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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강도피고사건

[대구고법 1986. 12. 10. 선고 86노134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누범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피고인이 1982.6.25.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은 1985.6.25.이므로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이며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되는 1982.6.26.로부터 3년이 차는 날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누범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조

,
제83조

,
제86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6고합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대구 수성경찰서장 작성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및 대구교도소장 작성의 출소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6.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등의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어 1980.12.11. 같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1982.2.25.에는 위 특수강도등 죄의 형의, 같은해 6.25.에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1985.6.25.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은 위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로서,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되는 1982.6.26.로부터 3년이 차는 날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점을 간과하고,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서 "대구 수성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및 대구교도소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출소증명원중 판시 전과에 부합하는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내에서 누범가중을 하되, 이 사건 범행은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형법 제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정창환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