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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6. 24. 선고 85가합2289 제3민사부판결 : 항소]

【판시사항】

가. 휴직 및 퇴직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청구한 전소에서 전부승소한 후 제기된 휴업손실보상청구소송의 적부
나. 예측불능의 후유증발생과 전소판결의 기판력
다. 후유증발생에의 기왕증의 기여도
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휴직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잔부청구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함이 없이 그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 휴업 및 퇴직에 따른 일실수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판결에서 전부승소한 바, 위 청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극적 손해로서 청구한 휴업손실청구와는 산출방법만을 달리할 뿐 그 발생원인과 청구의 목적은 같으며, 피해자가 취업불능하게 되어 퇴직하였음은 피해자 스스로 전소송의 변론종결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어서 위 사실이 전소송 변론종결 당시 및 포기약정당시 원고인 피해자로서는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거나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휴업손실청구는 전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위 포기약정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전소확정판결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의 발생으로 인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에는 기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잠재적 병적 요인이 후유증발생에 기여한 경우에 그 기여도는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인 손해를 안 날에 관하여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상해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6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3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671 판결(요민III 민사소송법 제202조(98) 373면카12556 집28③민215 공649호13453)


, 3.


대법원 1977.9.13. 선고 76다1877 판결(요민I 민법 제763조(1)(30) 1318면카11583 공570호10288)


,


1980.10.14. 선고 80다1213 판결(요민I 제763조(1)(34) 1319면공646호 13320)


,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공801호785)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휴업손실 금 13,069,205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97,294원 및 이에 대한 1983.8.26.부터 1987.6.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중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기재 금원 중 금 10,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931,817원 및 이에 대한 1983.8.2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제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다툼이 없는 사실
(1) 소외 1은 1982.3.4.10:20경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쪽에서 수원쪽으로 진행하던 중 안양시 안양동 13의 1 부근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번호 2 생략)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에 타고 있던 원고에게 뇌진탕, 경추부외상성 스트레인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이에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① 위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 원고가 당시 매월 금 900,000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고문 겸 지배인으로 근무해 오던 소외 2 주식회사에서 위 사고일로부터 1982.5.27.까지는 휴직하다가 일시 복직한 후 같은 해 6.20.부득이 퇴직함으로써 상실하게 된 수입인 합계 금 4,199,845원(휴직기간중의 수입상실액 2,147,965원+퇴직하지 않았더라면 더 근무할 수 있었던 4개월 간의 수입상실액 2,501,880원), ② 적극적 손해로서 위 사고일부터 같은 해 10.4.까지의 치료비와 개호비의 합계 금 1,095,730원, ③ 그 위자료로서 금 9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1983.2.24. 위 소극적 손해액의 전부와 위 적극적 손해액 중 금 436,830원 및 위자료 중 금 500,000원만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3.22. 확정되었다.
 
나.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위 전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거나 나머지 청구부분을 유보한 바도 없었고 또 위 일부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1983.3.15. 위 승소금액 전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더 이상 소송을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원고가 이사건 소송으로 주장하는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전소송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소송의 판결이 있은 후 그러한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위 부제소약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29호증의 1(각 진단서, 갑 제3호증은 을 제4호증의 4와 같다), 갑 제4호증(판결), 갑 제5호증의 1(상해진단서, 을 제4호증의 5와 같다), 갑 제5호증이 3(장해보상청구서 및 진단서), 갑 제8호증의 3(상병상태 조회회신, 갑 제25호증의 2와 같다), 5(보험급여원부), 갑 제14호증의 1(결정서등본 송부공문), 2(결정서), 갑 제15호증의 2(인감증명서, 을 제5호증의 5와 같다), 갑 제26호증(소송위임장), 갑 제27호증의 2(확정증명원), 같은 을 제1호증의 1(소장, 을 제4호증이 3과 같다), 을 제2호증의 1,2(각진단서), 을 제5호증의 4(위임장, 갑 제15호증의 1과 같다),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 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준비서면), 같은 을 제5호증의 1(인감증명원), 위 을 제5호증의 1에 나타난 인영과의 대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권리포기서, 을 제5호증의 2와 같다. 원고는 이것이 위조된 문서라고 다투나, 위조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6호증(대한신경외과 학회지)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1) 원고의 위 사고당시의 상해내용은 뇌진탕, 우고관절 염좌, 두피열창, 우슬관절내장증 요추부 및 경추부의 외상성 스트레인 등이었는데 1982.5.28.까지의 입원 및 통원치료결과 그중 경도의 경추부 및 우측 슬관절부 좌상만이 남게 되었고 경부동통이 잔존할 수 있지만 수술은 필요로 하지 않고 통상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가 같은 해 6.20.경 갑자기 흉곽 등의 통증을 느꼈으나 그때부터 같은 해 10.20.경까지 통원 및 한방치료를 받음으로써 다시 통상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호전되었으며 그 후에는 위의 진단외에는 별다른 진단이나 자각증상이 없는 상태이어서 위 소송의 변론종결이후에도 더 이상의 치료를 요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위 소송에서는 향후치료비청구를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추가하지 않았다.
(2) 위 소송에서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던 소외 4 변호사는 1983.3.15. 원고의 위임에 따라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승소금액을 피고로부터 수령하면서 위 변론종결당시와 같이 원고에게 더 이상의 향후치료비 등이 필요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소송사건의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1983.8.26.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서 경추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경추부 척수장애가 생겨 그로 말미암아 경추 및 상하지 운동장애 때문에 수술 등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위 후유증은 원고에게 위 사고 이전부터 기왕증으로 내재하고 있었으나 그로 인한 장애증상은 나타내지 않고 있던 경추후종인대 골화증의 병적 소인이 위 사고로 인한 경추부 충격으로 말미암아 급속히 진행되면서 악화되었음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 및 1982.10.20.경까지 원고를 치료한 의사들도 원고의 위와 같은 기왕증을 알지 못하여 그러한 후유증의 발생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전소송 및 위 청구권포기약정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위 후유증이 1983.8.26.에 이르러 나타남으로 인하여 ① 치료 및 향후치료를 위한 비용으로서 합계 금 21,862,612원의 손해, ② 1983.8.26.부터 1985.2.28.까지 소외 2주식회사의 고문 겸 지배인으로서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휴업손실로서 금 13,069,205원의 손해가 각기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배상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뚜렷하다.
 
마.  이 사건 청구 중 먼저 휴업손실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전소송에서 이미 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휴직하다가 드디어 1982.6.20. 퇴직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잔부청구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함이 없이 그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 휴업 및 퇴직에 따른 일실수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판결에서 전부 인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전 소송에서의 위 청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극적손해로서 청구한 휴업손실청구와는 그 산출방법만을 달리할 뿐 그 발생원인과 청구의 목적은 같다 할 것이고 또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취업불능하게 되어 퇴직하였음은 원고 스스로도 전 소송의 변론종결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어서 위 사실이 전 소송종결당시 및 위 포기약정당시 원고로서는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거나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휴업손실청구는 전 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위 포기약정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그 이유있다.
다음 치료(향후치료를 포함한다)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비용은 적극적손해로서 전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소극적 손해나 위자료와는 그 소송물을 달리하고 있고 또한 원고는 전 소송의 적극적 손해청구에 있어서나 위 청구권포기약정 당시에 비록 향후치료비 청구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 소송판결의 변론종결일 및 위 포기약정일에 이르기까지도 위 후유증이 새로이 나타나 추가치료가 필요하게 되리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었으므로 위 변론종결일 및 포기약정일 이후에 발생한 위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청구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이에는 전 소송판결의 기판력이나 위 포기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없다.
제2. 본안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제1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위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용의 손해는 전소송 및 포기약정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별개의 적극적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중의 사고로 인한 위 후유증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된 치료비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위 제1의 다항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추후종인대 골화증(이하 위 병증이라고만 한다)의 원인 및 형성과정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타질환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인구 중 약 0.8퍼센트의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고 그 임상적 증상은 경부통, 사지 방사통, 척수장애로 인한 보행장애가 주된 것인데 위 병증으로 인한 척수장애의 발생율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위 병증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척수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병증의 병적소인이 있고 그 병세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으면서 그로 인한 척수장애 등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도 위 병증의 부위에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심한 충격을 받으면 위 병증으로 인한 척수장애발생율은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워지고 한편 경추강내의 협착율과 환자의 증상정도가 비례하지는 않지만 위 병증의 병세진행에 따라 경추강내의 협착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는 위 사고당시 73세 3개월된 남자로서 위 사고 이전부터 위 병증의 기왕증이 있으면서도 척수장애 등 증세의 발현은 없었는데 위 사고로 인한 경추부 충격으로 말미암아 위 기왕증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약화되어 이를 발견한 1983.8.26.경에는 그로인한 척수장애까지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발견당시의 원고의 경추강내 협착율은 50퍼센트 정도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위 후유증의 발생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외에 원고의 기왕증인 위 병증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연령, 위 사고당시의 상해정도, 그로인한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후의 상태, 그후 위 후유증 발견까지의 기간, 그 동안의 증상, 후유증의 발견경위, 그 후의 치료기간, 치료내용과 경과 등 위 기왕증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기왕증의 후유증에의 기여도는 20퍼센트 정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위 후유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손해 중 위 기여도에 따른 부분은 원고 스스로 부담할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진찰비용, 약값, 입원치료비, 개호비, 통원교통비 등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진술서), 2(진료비 내역표), 3(제1영수증), 4(제2영수증), 5,6(각 치료비 계산서), 7(거래장)의 각 기재(다만 위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와 위 증인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9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부속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느라고 위 병원에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이 1983.8.26.부터 1985.2.19.까지의 37회에 걸쳐 합계 금 31,250원의 진찰비를 지급하였다.
(2) 원고는 같은 기간동안 위 병원에 위 후유증의 치료를 위한 약값 및 1984.5.29.부터 같은 해 8.10.까지의 입원치료비로서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이 합계 금 2,679,97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의 매회 통원시와 입원치료기간동안 개호인을 필요로 하였고 그 개호비로서 소외 5에게 합계 급 812,000원[(통원 36회×1회당 개호비 2,000원)+(입원기간 74일×1일당 개호비 10,000)]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위 제1목록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 병원에 치료받느라고 통원하면서 기동이 불편하여 부득이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합게 금 107,300원(1회 통원을 위한 왕복택시요금 2,900원×37회)의 교통비를 지출하였다.
 
나.  일본국에서의 치료비
위 갑 제14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갑 제17호증(일반여권),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9호증의 1(진찰신입서), 2(입원서약서), 3(진단서), 갑 제20호증의 1(청구명세서), 2(입체금 일람표), 3(항공료 계산서), 4(나리다공항 영수증), 갑 제21호증의 1(확인서), 2 내지 5(각 영수증), 갑 제22호증의 1,2(각 일본대사관 영수증), 갑 제23호증의 1(죽교회관 요금표), 2(영수증), 갑 제24호증(수납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5.9. 중순경까지 위 병원에서 국내의료기관으로서의 가능한 모든 치료를 받은 후에도 증세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 위 경추후종인대 골화증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반면 해외 특히 일본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와 치료가 활발하여 원고는 부득이 도일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으므로 1985.12.24.부터 1986.1.16.까지 사이에 그 치료에 관하여 저명한 병원인 일본국 동경시 근교 소재 아야세 후생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위 기간동안 위 후유증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내역은 별지 제3목록의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금 4,553,082원(실제의 합계는 금 4,579,783원이지만 원고의 청구에 따름)이다.
 
다.  추가 및 향후치료비
위 갑 제19호증의 3, 갑 제29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9호증의 2(간이계산서), 갑 제30 내지 34호증의 각 1(각 계산서), 각 2(각 영수증), 각 3(각 약봉투), 갑 제35호증(한일화 환산계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위의 치료후에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1986.8.8.부터 같은 해 10.17.까지 위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추가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용으로 합계 금 54,770원이 지출되었다.
(2) 원고는 위의 추가치료로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 향후로 재수술을 필요로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11,493,000원(일본국 화폐 2,000,000엔×원고가 구하는 1986.10.20. 당시의 한국화폐환산률 5.7465)상당이 소요된다.
 
라.  부당진료비 반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부당진료비 반환통지)의 기재와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는 1985.3.경까지의 치료비에 관하여 강원 제1지구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일부 보조의 혜택을 받아 그 보조받은 액수만큼 위 병원에 대한 치료비지급을 면해왔는데 같은 해 5.13. 그 보조받은 치료비 중 합계 금 2,244,121원이 진료기간초과로 부당하게 보조받은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이를 위 보험조합에 반환하여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마.  기왕증의 참작 등
(1) 위 인정손해액의 합계: 금 21,975,493원(31,250원+2,679,970원+812,000원+107,300원+4,553,082원+54,770원+11,493,000원+2,244,121원)
(2)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나머지 손해액 : 금 17,580,394원(21,975,493원×0.8)
(3)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로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면서 공제를 바라는 금 2,683,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액 : 금 14,897,294원(17,580,394원-2,683,100원)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1982.3.4. 그로 인한 확실한 손해액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손해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인 손해를 안 날에 관하여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상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송의 변론종결일 훨씬 후인 1983.8.26.에 이르러서야 위 후유증의 발생을 알게되었다는 것이니 원고는 그때에 비로소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그때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85.10.25.까지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제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휴업손실 금 13,069,205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97,29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후유증 발생일인 1983.8.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6.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의 각하된 나머지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인정범위내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이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원(재판장) 박태동 김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