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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1987. 10. 22. 선고 86가합4723 제12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담보가등기권자와 그 담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다른 경우, 어음 소지인만이 정리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한 때의 담보가등기권의 소멸여부(적극)

【판결요지】

정리재산에 대하여 담보가등기권을 가진 자가 그 담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발행받은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후일 어음소지인의 소구에따라 그 어음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어음금의 소구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위 담보가등기군이 장래의 소구권까지 담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정리담보권등의 신고기간내에 이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위 담보가등기권은 소멸되는 것이고 단지 어음소지인이 정리채권으로서 어음채권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어음채권만을 취득하게 될 뿐이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23조
,
제126조
,
제241조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전문】

【원 고】

정리회사 신양제지공업주식회사 관리인 설동안

【피 고】

주식회사 덕화상사외 1인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덕원상사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4.4.30. 접수 제21646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나.  피고 남기철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189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남기철은 본안전항변으로서, 이 사건 소는 정리회사 신양제지공업주식회사 명의로 제기되었다가 그후 원고명의가 정리회사 신양제지공업주식회사 관리인 설 동안으로 정정되었으나 이는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 사건의 원고는 여전히 정리회사 신양제지공업주식회사라 할 것인데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적격이 없는 정리회사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만이 이 당사자가 될수 있고 정리회사는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제소당시 원고표시를 정리회사 신양제지공업주식회사로 했더라면 당초부터 이 사건 소의 원고는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설동안이라 할 것이고 원고를 위 정리회사로 표시한 것은 단지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를 위 관리인 설동안으로 정정한 것은 당사자표시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으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남기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소외 신양제지공업주식회사(이하 신양제지라 한다)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덕원상사(이하 피고 덕원상사라 한다)명의로 1984.4.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항기재 가등기 및 피고 남기철명의로 같은 달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항기재 가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그후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신양제지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피고들이 뒤에 보는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인 1985.10.5.까지 위 각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서 법원에 신고하지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21, 23(각 결정), 갑 제16호증의 2(정리계획안)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신양제지가 당원 85파8933호로 신청한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에서 1985.9.5.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고 원고를 그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 및 정리채권 , 정리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같은해 10.5.까지로 정하는 결정이 각 발하여지고 1986.12.13. 위 회사의 정리계획에 대한 당원의 인가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달리 반증없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즉 정리담보권을 가진 자는 법원이 정한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26조)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정리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그 담보권은 소멸되며( 같은 법 제241조)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의한 담보등기권은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제17조 제3항)피고들의 위 각 담보가등기권은 피고들이 이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내에 정리담보권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은 1986.12.13.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먼저 픽 덕원상사는, (1) 같은 피고는 신양제지에게 은행도 약속어음 10매 액면 합계 금 223,871,414원을 각 지급기일에 신양제지가 입금결제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차용하여 주어 신양제지는 위 약속어음들을 소외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하에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서 할인하였는데 위 어음들이 부도되어 위 기금이 한일은행에 대위변제하고 한일은행의 신양제지에 대한 위 어음할인대출채권 및 그 근저당권까지 승계하여 금 223,871,413원의 정리담보권신고를 하였는데 위 기금은 같은 피고에 대하여 여전히 금 223,871,414원의 어음상의 채권이 있고(2)같은 피고는 신양제지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조로 발행받은 액면금 18,700,000원 및 융통어음으로 발행받은 액면 금 12,509,670원의 각 약속어음을 소외 이영숙에게 배서양도하고, 같은 회사로부터 융통어음으로 발행받은 액면 금 14,908,800원 및 액면 금 31,077,000원의 각 약속어음을 소외 지상석에게 배서양도하여 위 이영숙, 지상석이 위 약속어음채권들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이영숙, 지상석은 위 어음들의 배서인인 같은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피고는 이 기금, 이영숙, 지상석에게 위 채무들을 이행하는 경우 신양제지에 대하여 구상권또는 소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같은피고의 신양제지에 대한 이와 같은 장래의 구상권 등을 담보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인가된 신양제지에 대한정리계획은 이른바 존속형 정리계획이며 위 정리계획에 의하면 정리담보권은 위 계획인가 후에도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존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피고의 위 담보가등기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든 갑 제16호증의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1(정리담보권신고서), 2(대위변제증서), 갑 제3호증(협약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20(각 약속어음표면 및 이면), 을 제13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신양제지가 같은 피고로부터 은행의 약속어음 10매 액면합계 금 223,871,414원을 각 그 지급기일에 신양제지가 입금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발행 또는 배서받아 위 기금의 보증하에 한일은행에서 할인하였다가 부도됨으로써 위 기금이 한일은행에 신양제지의 위 어음할인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한일은행의 신양제지에 대한 위 채권 및 근저당권까지 승계하여 위 금 223,871,414원을 포함한 금 624,419,515원의 정리담보권을 신고하여 확정되었고, 위 이영숙이 합계 금 47,469,470원의 정리채권을, 위 지상석이 합계 금 62,335,800원의 정리채권을 각 신고하여 확정된사실, 법원에서 인가된 신양제지에 대한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은 위 계획인가 후에도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존속한다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회사정리절찰가 개시된 경우 회사재산상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을 가지는 자는 법원이 정한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내에 이를 정리담보권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하면 위 담보권은 소멸되는 것인 바, 피고 덕원상사가 위 주장과 같이 위 기금, 이영숙, 지상석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채무들을 변제함으로써 취득할 신양제지에 대한 정래의 구상권이 잇고 그 구상권이 같은 피고명의의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피고가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 구상권을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내에 정리담보권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을 때에 같은피고의 위 담보가등기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후에 같은피고가 위 기금, 이영숙, 지상석에게 위채무들을 변제하더라도 피고는 위 담도가등기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기금이 가지는 정리담보권, 위 이영숙, 지상석이 가지는 정리채권을 그대로 취득하게 될 뿐이라 할것이고, 같은 피고가 내세우는 존속형 정리계획이란 신회사 설립, 합병, 분할 등의 방법으로 법인격의 변경도 초래함이 없이 회사의 법인격을 동일하게 존속시키면서 그 범위내에서 갱생을 도모하는 유형의 정리계획안을 일컫는 것으로서 담보권의 존속여부와는 관계없는 개념이고, 또한 정리담보권이 정리계획인가 후에도 조속된다고 규정한 위 정리계획상의 조항은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담보권의 존속을 인정하는 규정일 뿐 그 기간내에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담보권의 존속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신양제지에 대한 정리계획이 존속형이라던가 그 정리계획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같은 피고의 위 담보가등기권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가 있은 때에 소멸하게 되는 이치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피고의 위 주장
은 모두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 남기철은, 같은 피고명의의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의 가등기는 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삼종자원의 신양제지에 대한 물품대금 및 대여금채권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위 소외회사는 정리채권등의 신고기간내에 신양제지에 대한정리채권으로 금 235,132,903원을 신고하여 그 중 금 82,070,756원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가등기는 적어도 금 82,070,576원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말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사재산상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갖는 자는 이를 정리담보권으로서 신고하여야 함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바 위 가등기가 위 소외회사의 신양제지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소외회사가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 채권을 단순히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같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위 담보가등기권은 역시 신고되지 아니한 담보권으로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니 같은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덕원상사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기재 가등기의, 피고 남기철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기재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양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