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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판시사항】

[1]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에 있어서 고의의 내용
[2]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 시기
[3]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위 법률의 입법목적(
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은닉행위의 실행에 착수하는 것은 범죄수익 등이 생겼을 때 비로소 가능하므로, 아직 범죄수익 등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조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조,
제28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조,
제2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7. 20. 선고 2006노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의 입법목적( 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1로부터 한일합작회사의 일본인 투자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회수하려고 하는 투자금 1,000억 원에 대하여 이른바 ‘자금세탁’을 부탁받고 이를 순차적으로 승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은닉하려고 한 자금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0억 원 이상을 횡령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거나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재산국외도피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만이 아니라 위와 같은 재산들도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인식한 것과는 달리 1이 은닉하려고 한 자금이 실제로는 그 판시와 같은 강도 범행에 의하여 생길 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범죄수익 등 은닉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외 1의 강도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2, 3, 4,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다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미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이 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은닉행위의 실행에 착수하는 것은 범죄수익 등이 생겼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아직 범죄수익 등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 1이 공기총으로 농협직원들을 위협하여 피고인들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95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그 범행을 연기하거나 미수에 그침으로써 아직 그 범죄수익 등이 현실적으로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그 판시와 같은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은닉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의 준비단계에서 성립할 수 있는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예비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좌들을 개설한 때에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미수)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