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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상보관물무효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05 판결]

【판시사항】

채권가압류 명령의 송달이 공무상 보관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3채무자인 은행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예금액을 지급하는 행위가 타인의 사무의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등의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은 것이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가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변제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그 지급을 금지당하였다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은행의 행위는 자신의 사무처리행위이지 채권자의 사무처리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예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142조
나.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5.13 선고 73도255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1.13 선고 82노1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제3채무자인 제일은행의 지배인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등의 가압류결정정본의 송달을 받은 것이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75.5.13 선고 73도2555 판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 법조소정의 공무상 보관명령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의 지급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변제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제3채무자의 지배인인 피고인이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그 지급을 금지당하였다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피고인측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라고도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이 위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는 배임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