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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판시사항】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범위

【판결요지】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02 판결(공1987,881),
1995.7.14. 선고 94다40154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변경전 상호:대림개발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4.7.15. 선고 93나11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제은상호신용금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대림개발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등이 국민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지능이 다소 모자란 원고를 사기도박에 끌어들여 돈을 잃게 하는 과정에서, 소외 1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빌려준 돈이 합계 금 295,000,000원에 이르게 된 사실, 소외 1로부터 도박채무의 변제를 요구받은 원고는 그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고 그 처분 대가로써 위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최유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수령한 매도대금으로 위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위 최유성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전매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최유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고 회사 앞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그 처분대가로써 위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한 위 최유성과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무권리자인 위 최유성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한 피고 회사 역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최유성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소외 김천수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위 최유성이 원고로부터 그 대리인인 위 김천수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원고를 대리한 소외 1과 위 최유성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까지 무효라고 한 원심은 민법 제103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제은상호신용금고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주식회사 제은상호신용금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