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판시사항】

[1]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2] 직원들이 회사의 조직정비 방침에 따라 강임 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전쟁기념사업회의 직원들이 회사의 조직정비 방침에 따라 강임 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전쟁기념사업회는 국방부장관의 상위직을 축소하라는 조직 및 인원정비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 인사규정상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인 회장이 직권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터라, 그 직원들이 강임이라는 사실 자체를 진정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감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자신이 감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당하기보다는 강임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여 강임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강임 동의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7조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민법 제1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공1993상, 70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공1993하, 1832)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41535 판결(공1993하, 2283)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공1996하, 2684)


【전문】

【원고,상고인】

조봉국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쟁기념사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1. 선고 94구3788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92다41535 판결 참조),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9. 1. 31.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립 운영과 기념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전쟁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조봉국은 1989. 1. 31., 원고 원완식은 1989. 12. 30. 각 참가인에게 일반직 2급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바, 참가인은 설립 초창기에는 전쟁기념관, 기념탑 건립준비, 전쟁에 관한 학술, 전쟁사연구, 전시자료수집 등 기획사업을 위주로 한 까닭에 참전경험과 전사에 대한 지식, 기획능력 등을 고려하여 육군대학을 이수한 영관급 장교출신 등을 상위직급으로 임용함으로써 상위직이 비대하고, 하위직은 빈약하게 된 사실, 국회의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감사에서 참가인의 직원들에 대한 직급 책정이 다른 유사기관인 독립기념관, 중앙박물관 등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위직에 비하여 상위직이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자, 참가인은 1994. 4. 7. 원고들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하여 1994. 1. 1.에 소급하여 1직급씩 하향조정함에 따라 원고들도 2급직에서 3급직으로 하향조정되었고(원고들이 이를 부당 강임으로 다투는 것은 아니다), 이어서 전쟁기념사업회법상 참가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참가인의 연간 예산 60여 억 원 중 30억 원 가량은 국고지원이다)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국방부장관이 1994. 5. 13. 참가인에게 1994. 6. 10. 전쟁기념관의 개관에 의하여 참가인의 주업무가 기획업무에서 기념관 등의 관리운영 업무로 전환되는 것에 맞추어 유사직위 업무를 통폐합하고 상위직을 축소하라고 지시하자 참가인은 당시 22명이던 3급 직원(직제상으로는 3급직이 23석이었으나 1석은 결원) 중 7명을 4급직으로 강임하는 등으로 조직과 인원을 정비하기로 하고, 조직정비 대상인 상위직 직원 72명에게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직정비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다음 "직급이 강임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사업회에서는 유감스럽지만 귀관을 수용할 수 없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강임에 대한 동의서를 배부하여 그 중 원고들을 포함한 71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4. 6. 1. 원고들을 포함한 7인의 3급 직원을 4급으로 강임한 사실,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강임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하위 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하고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폐지되어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강임할 수 있으며,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인 회장이 직권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참가인의 주업무가 설립 초기의 기획업무에서 기념관 등의 관리운영 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설립 초기의 상위직 위주의 직제에서 벗어나 상위직을 축소하고 하위직을 보강할 필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전쟁기념사업회법상 참가인은 국방부장관의 상위직을 축소하라는 조직 및 인원정비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또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인 회장이 직권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터라,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의 직원들은 강임이라는 사실 자체를 진정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감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자신이 감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당하기보다는 강임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강임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강임 동의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사표시의 해석 및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강임 대상자 선정에 앞서 미리 심사기준을 정하여 근무평정 40점, 경력평정 25점, 상훈 5점, 지휘추천 20점, 심사점수 10점, 합계 100점의 평가요소를 구분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배점기준을 정하여 강임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비록 심사점수에 있어서 심사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심사위원별로 독립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최하 5점에서 최고 10점까지 부여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점수 중 심사점수에서의 편차가 차지하는 비율 및 기록에 의하면 심사위원들이 독립적인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 심사점수가 강임 대상자 선정과는 관계없이 미리 평가된 근무평정 점수와 거의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사기준이 객관성이 없거나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