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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판시사항】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 7. 29.자 85모16 결정(공1985, 1224)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4. 29. 선고 97노22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신청하는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관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송도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후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항거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관이 임의동행한 피고인을 파출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