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284 판결]

【판시사항】

[1]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
[2] 학교 운영권을 다른 학교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던 학교법인의 재산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학교 운영권을 이전받은 학교법인에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2. 23. 대통령령 제13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와 체육장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2] 학교 운영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학교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재산도 함께 이전되어야 그 재산이 계속 그 학교 교육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학교의 운영권이 다른 학교법인에게 이전되고 기존 학교법인의 정관상 규정된 설치학교에서 그 학교가 삭제된 이상 비록 종전에는 기존 학교법인의 교지 및 체육장으로서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어 온 기본재산일지라도 더 이상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소정의 기본재산일 뿐이므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를 처분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3. 2. 23. 대통령령 제13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

구 사립학교법시행령(1993. 2. 23. 대통령령 제13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2]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

구 사립학교법시행령(1993. 2. 23. 대통령령 제13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공1984, 24)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공1997상, 1103)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공1998상, 427)


【전문】

【원고,상고인】

학교법인 육영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경원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문일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7. 선고 97나27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부산시 교육감이라 한다)의 그 판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원고 이사회의 이사 총사퇴 결의와 임시이사 선임 요청에 따른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알리고등학교 교사 증축의 지연 등으로 다음해 학생 수용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원고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부산시 교육감이 판시와 같이 1986. 5. 2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9. 30.까지도 증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 16.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던 것이므로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나 시정 요구, 유예기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임원 모두에 대하여 취임 승인을 취소한 이상 원고 스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의 결원을 보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곧바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학교를 원고로부터 분리하여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인계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위 학교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립학교법(1990. 4. 7. 법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유로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부산시 교육감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다음, 이미 1986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폐교하는 등 해산절차도 밟을 수 없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과 1986년도 신입생을 위하여 우선 완공된 6학급 교사 등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및 그 때까지 완공되지 아니한 나머지 교사공사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부득이 원고가 그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 학교를 원고로부터 분리하여 그 운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부산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원고의 정관 제3조의 설치학교에서 위 학교를 삭제한 다음,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법 제34조 이하 소정의 해산절차를 밟아 잔존하는 재산에 대하여 원고의 정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위 학교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2항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3. 2. 23. 대통령령 제13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 3호에서 교지와 체육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학교 운영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학교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재산도 함께 이전되어야 그 재산이 계속 그 학교 교육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위 학교의 운영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고 원고의 정관 제3조의 설치학교에서 위 학교가 삭제된 이상 비록 종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학교의 교지 및 체육장으로서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어 온 원고의 기본재산일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원고의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원고의 기본재산일 뿐이므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2항,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그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감독청인 부산시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및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