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
[2] 학교 운영권을 다른 학교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던 학교법인의 재산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학교 운영권을 이전받은 학교법인에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2. 23. 대통령령 제13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와 체육장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2] 학교 운영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학교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재산도 함께 이전되어야 그 재산이 계속 그 학교 교육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학교의 운영권이 다른 학교법인에게 이전되고 기존 학교법인의 정관상 규정된 설치학교에서 그 학교가 삭제된 이상 비록 종전에는 기존 학교법인의 교지 및 체육장으로서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어 온 기본재산일지라도 더 이상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소정의 기본재산일 뿐이므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를 처분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3. 2. 23. 대통령령 제13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구 사립학교법시행령(1993. 2. 23. 대통령령 제13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2]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구 사립학교법시행령(1993. 2. 23. 대통령령 제13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공1984, 2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공1997상, 110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공1998상, 427)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육영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경원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문일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7. 선고 97나27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부산시 교육감이라 한다)의 그 판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원고 이사회의 이사 총사퇴 결의와 임시이사 선임 요청에 따른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알리고등학교 교사 증축의 지연 등으로 다음해 학생 수용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원고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부산시 교육감이 판시와 같이 1986. 5. 2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9. 30.까지도 증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 16.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던 것이므로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나 시정 요구, 유예기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임원 모두에 대하여 취임 승인을 취소한 이상 원고 스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의 결원을 보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곧바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학교를 원고로부터 분리하여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인계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위 학교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립학교법(1990. 4. 7. 법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유로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부산시 교육감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다음, 이미 1986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폐교하는 등 해산절차도 밟을 수 없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과 1986년도 신입생을 위하여 우선 완공된 6학급 교사 등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및 그 때까지 완공되지 아니한 나머지 교사공사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부득이 원고가 그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 학교를 원고로부터 분리하여 그 운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부산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원고의 정관 제3조의 설치학교에서 위 학교를 삭제한 다음,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법 제34조 이하 소정의 해산절차를 밟아 잔존하는 재산에 대하여 원고의 정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위 학교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2항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3. 2. 23. 대통령령 제13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 3호에서 교지와 체육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학교 운영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학교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재산도 함께 이전되어야 그 재산이 계속 그 학교 교육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위 학교의 운영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고 원고의 정관 제3조의 설치학교에서 위 학교가 삭제된 이상 비록 종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학교의 교지 및 체육장으로서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어 온 원고의 기본재산일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원고의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원고의 기본재산일 뿐이므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2항,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그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감독청인 부산시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및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