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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서울중앙지법 2009. 8. 11.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2] 甲이 배우자 乙(국민연금수급권자)과의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사전포기약정이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는 점(
국민연금법 제1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는 점(
국민연금법 제58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연금은 이혼시 혼인기간 중의 기여 자체를 청산하여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향후 균분하여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2] 甲이 배우자 乙(국민연금수급권자)과의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민연금법 제1조,
제58조,
제64조
[2]
국민연금법 제1조,
제58조,
제64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9.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와 협의이혼 당시 원고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가지지 않기로 각서하였으므로 현재의 분할연금수급을 취소해야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0. 8. 6. 피고와 혼인하여 2003. 1. 2. 협의이혼하였고, 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협의이혼 직전인 2002. 12. 31. 원고에게 “피고는 2003. 1. 2. 원고와의 협의이혼을 계기로 원고가 수혜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분을 포기하며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지분권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60세가 된 후인 2008. 12. 8.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08. 1. 15. 피고의 분할연금지급 청구에 따라 원고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종전 월 연금액인 566,410원에서 283,20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여 2009. 1. 23.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8. 12. 8.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와의 협의이혼 당시 원고의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포기약정에 따라 분할연금지급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포기약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게 분할연금지급 청구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으로서, 민법 제389조 제2항의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한 재판’이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포함한 이른바 이행의 소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사하나, 한편 국민연금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는 점( 국민연금법 제1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는 점( 국민연금법 제58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연금은 이혼시 혼인기간 중의 기여 자체를 청산하여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향후 균분하여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달라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포기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한 분할연금지급 청구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로(재판장) 조은아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