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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여금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641 판결]

【판시사항】

가.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배상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는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경락인이 그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해제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나.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배상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578조 제1항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강정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상고인】

허인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7.10.2 선고, 86나661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에 대하여 1986.5.2부터 1987.10.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는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경락인이 그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해제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제1심까지는 민법 제578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서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원상회복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 가운데 일부만 인용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소송과정은 피고의 항쟁때문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인용한 원상회복금액에 대한 지연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대로 제1심 솟장송달익일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의무가 있다고 이유설시를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송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선고시까지는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한 항쟁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그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제1항을 적용하지 말고 원심선고 이튿날부터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당원1987.5.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부분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당원은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에 대하여 제1심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 이 기록상 명백한 1986.5.2부터 1987.10.2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배상부분을 제외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지연배상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어 받아들여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