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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의)

[부산고등법원 2007. 3. 22. 선고 2004나190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4. 11. 3. 선고 2003가합7985 판결

【변론종결】

2007. 2.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362,722,138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8. 11. 2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8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의 1, 2, 갑16호증의 1 내지 7, 갑17호증의 1 내지 4, 갑18, 19호증, 갑20호증의 1, 갑21호증의 1, 2, 갑22호증, 갑23호증의 1 내지 4, 갑24호증, 갑25호증의 1 내지 6, 갑26호증의 1 내지 3, 갑27호증의 1 내지 13, 갑28호증의 1 내지 7, 갑29호증, 갑30호증의 1, 2, 갑31호증, 갑32호증의 1, 2, 갑33호증, 갑34호증의 1 내지 13, 갑35호증의 1, 2, 갑36호증의 1 내지 15, 갑37, 38, 40, 41호증, 을1호증의 3 내지 11, 을1호증의 16, 17, 2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8, 을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주임교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2는 1998. 11. 26. 피고 1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2차 의료기관으로서 종합병원인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고 1을 출산한 산모이고, 피고 2, 3은 피고 1 의료법인의 피용자로서 원고 1의 출산 당시 피고 병원에 소속되어 있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다.
 
나.  원고 2의 산전 진찰
(1) 초산부였던 원고 2( 생년월일 생략)는 1998. 6. 4.(임신 11주 2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쌍태아를 임신하였음을 진단받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소외 8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1998. 11. 11.(임신 33주 6일)까지는 산모인 원고 2나 쌍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분만예정일은 1998. 12. 25.이었다.
(2) 그런데, 원고 2가 임신 35주 6일째인 1998. 11. 25. 09:20경 피고 병원에서 피고 2로부터 정기 산전 진찰을 받은 결과, 쌍태아 중 일측 태아의 심음이 감지되지 않고 사망한 상태였다.
(3) 이에 피고 2는 일측 태아의 사망이 생존 태아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여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목적으로 원고 2에게 입원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같은 날 11:36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태아심음감시장치에 의한 비수축검사를 시행하여, 반응성(reactive) 소견을 보이는 결과를 얻었다.
 
다.  원고 2의 입원 및 출산 전의 경과
(1) 원고 2는 비수축검사를 받은 후 생존 태아에 대하여 즉각적인 수술을 요하는 응급상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피고 2의 지시에 따른 수술전 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흉부촬영 등)를 마치고는, 입원 준비를 위하여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7:00경 다시 내원하여 태아심음감시장치가 있는 분만실에 입원하였는데, 그 때까지 자궁수축(진통)은 없는 상태였고, 피고 2는 위 원고의 입원 무렵 퇴근하면서 당직의사인 피고 3이 위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인계받아 위 원고를 담당하게 되었다.
(2) 한편 원고 2의 입원 무렵 피고 2로부터 위 원고의 분만 예정일 및 위 원고가 초산부라는 사실과 함께 쌍태아의 임신 중에 일측 태아의 사망으로 생존 태아를 관찰하기 위하여 입원하는 것임을 전달받은 피고 병원의 조산사인 소외 1은 위 원고의 입원 직후인 같은 날 17:13경부터 17:45경까지 사이에 다시 비수축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자궁수축은 없었고, 생존 태아의 심박수는 분당 140회 전후였다.
(4) 원고 2의 입원 무렵 피고 2로부터 인계받은 위 피고 작성의 외래기록지 등 그 때까지의 진료기록을 살펴본 피고 3은 입원 후에 실시한 위 비수축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고는 즉각적인 분만을 요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원고가 입원한 분만실에서 근무하는 소외 1로 하여금 위 원고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5% 포도당 1리터(ℓ)와 수액(하트만 덱스) 1리터(ℓ)를 주사함과 아울러, 태아의 심박동을 30분마다 점검(check)할 것과, 위 원고의 수술전 검사를 통하여 드러난 위 원고의 경증 빈혈에 대비한 농축 적혈구 2파인트(pint)를 준비할 것을 지시한 다음, 같은 날 18:50경 퇴근하면서 소외 1에게 태아심음감시장치를 사용하여 위 원고 및 생존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할 것을 지시하였다.
(5) 소외 1은 피고 3의 지시에 따라 원고 2가 저녁식사를 마친 후인 같은 날 19:50경부터 원고 2의 복부에 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위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던 중, 같은 날 20:45경부터 생존 태아 심음의 변동성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여(태아의 심박동수는 분당 160회 가량이었고, 자궁수축은 없는 상태였다), 같은 날 21:10경 피고 3에게 전화로 연락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위 원고를 옆으로 눕는 자세로 바꾸게 하는 한편, 산소를 공급하고, 수액을 투여할 것을 지시하였고, 소외 1이 그 지시에 따라 위 원고에게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여 산소를 공급하자 다시 태아 심음의 변동성이 증가하였다.
(6) 소외 1은 같은 날 22:00경 퇴근하면서 조산사인 소외 2와 교대하여, 소외 2가 원고 2를 관찰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23:00경 약한 자궁수축이 3회 가량 관찰되었으나 위 원고는 이를 느끼지 못하였고, 태아의 심박동은 분당 138회 정도였다.
(7) 원고 2는 1998. 11. 26. 00:00경부터 자궁수축에 따른 진통을 호소하였고 태아심음감시장치의 모니터 상으로도 불규칙한 자궁수축이 수 차례 관찰되자, 소외 2는 위 원고의 자궁경부가 아직 거의 닫혀진 상태임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0:20경 피고 3에게 연락하였고, 소외 2로부터 위 원고의 상태를 전달받은 피고 3은 조기진통일 경우에는 조산을 늦추고 가진통일 경우에는 이를 억제할 목적으로 몰핀(morphine) 10밀리그램(㎎)을 주사하고 계속 관찰할 것과 아울러, 몰핀의 투여 이후에도 진통이 계속되고 자궁경부가 열리는 상태가 되면 야간에라도 수술할 수 있도록 위 원고의 보호자를 병원에 대기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소외 2는 위 원고에게 몰핀을 주사하고 그 가족들로 하여금 병원에 대기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태아의 심박동은 정상 범위에 있었다.
(8) 몰핀의 투여 이후인 같은 날 01:00경 원고 2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자궁수축이 수 회 있었으나, 태아의 심박동은 분당 148회 정도였고, 소외 2는 태아 심음의 변동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태아심음감시장치의 모니터를 계속 관찰하면서 같은 날 03:00경 산소의 공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05:00경 산소의 공급을 재개하였다.
(9) 원고 2는 같은 날 06:00경 간간이 진통을 느꼈고, 태아심음감시장치의 모니터 상으로도 4회 정도의 약한 자궁수축이 관찰되었으나, 태아의 심박동은 분당 138회였다. 소외 2는 모니터를 계속 관찰하면서 같은 날 07:00경 다시 산소의 공급을 중단하였고, 그 무렵 수간호사 소외 3, 간호사 소외 4에게 인계하였다.
 
라.  출산과정 및 신생아의 상태
(1) 피고 3은 같은 날 09:00경 출근하여 원고 2의 상태를 관찰하고 태아곤란증을 추정할만한 소견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자궁수축이 약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데다가 태아심음그래프 상 같은 날 08:30경부터는 비교적 자궁수축이 자주 관찰됨을 확인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할 것을 결정하고, 수술을 시행함에 앞서 같은 날 09:30경 원고 2와 위 원고의 시어머니인 소외 7에게 위 수술에 대한 필요성, 폐렴, 폐전색증 등의 부작용 등과 아울러, 자궁수축부전시 수혈 및 전자궁적출술 등이 시행될 수 있으며, 일측 태아의 사망이 생존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위 수술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데, 그 무렵 태아의 심박동은 분당 140회였다.
(2) 피고 3은 같은 날 09:40경부터 전신마취 하에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같은 날 09:57경 이미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남아, 체중 2,200g)를, 같은 날 09:58경 생존 태아(남아, 체중 2,300g)인 원고 1을 각 분만시켰는데, 산모인 원고 2의 태반이나 제대에는 이상이 없었다.
(3) 한편,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위 수술 직후 작성된 분만기록지(갑23호증의 2)에는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란의 'No'에 표기가 되어 있어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3에 의하여 작성된 수술기록지(갑23호증의 3)에는 피고 병원의 소아과 전문의인 소외 9에 의하여 인공소생술이 시행된 것으로(“Resuscitated by Dr. 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수술기록지의 수술전 진단과 수술후 진단(Preperative diagnosis, Postoperative diagnosis)란에는 “① 쌍태아(일측 태아 자궁내 사망), 35주 6일, ②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1의 1분 아프가 점수는 6점, 5분 아프가 점수는 8점이었고, 분만 시부터 기면상태로서 몸통 부분이 심하게 창백하였으며, 제대로 울지 못하고 활동성이 떨어져 전신 허약감을 보이고, 끙끙거리는 호흡음을 내고 있었으며, 다만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거친 호흡음에도 불구하고 심박동은 잡음없이 규칙적이었으며, 몸통 청색증 양상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 병원의 소아과 의료진은 원고 1의 상태를 미숙아로서 쌍태아간 수혈증후군 의증으로 판단하여 분만 직후 위 원고를 소아과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는데, 같은 날 15:00경 원고 1은 여전히 기면상태로 끙끙거림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전신의 기운이 저조한 상태로서, 활력징후는 안정적이나 빈호흡의 양상을 보였고(호흡수 분당 76회),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15:10경부터 4시간에 걸쳐 원고 1에게 농축 적혈구 25시시(cc)를 수혈하는 등 그 무렵부터 인큐베이터에서 집중관찰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였다.
(5) 분만 직후 원고 1에 대한 피고 병원 진단방사선과의 흉부 검사 결과 위 원고의 심장은 정상 소견을 보였고, 뇌초음파 검사 결과 역시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임상병리과의 혈액 검사 결과 위 원고의 혈색소(헤모글로빈)의 수치는 정상아의 1/3 정도에 불과한 6.3g/㎗로 빈혈 상태였고, 망상적혈구의 비율이 12%에 이르렀다.
(6) 원고 1에 대한 수혈 이후 상태가 호전되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위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치료를 한 끝에 1998. 12. 10. 15:00경 인큐베이터 간호를 중지하였고, 이후 그 상태가 계속 호전되어 위 원고는 1998. 12. 16. 06:00경 퇴원하였다. 한편 원고 2는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서 1998. 12. 2. 퇴원하였다.
(7) 피고 병원의 소아과 의료진이 원고 1의 퇴원 무렵 작성한 위 원고에 대한 퇴원요약지(갑30호증의 1, 2)의 주소(Chief Complaint)란에는 “조산(prematurity)"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최종진단명란에는 “1. 조산(prematurity), 2. 쌍태아 수혈증후군(twin-to-twin trasnfusion)"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 1에 대한 뇌성마비 진단
그 후 원고 1은 생후 1년 무렵까지도 발육이 부진하자 2000. 2. 22.경 동아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뇌 자기공명영상(Brain MRI) 검사를 받은 결과 뇌구멍증(porencephaly), 좌측 두정후두측엽과 우측 두정후엽 뇌 위축(brain atrophy) 진단을 받았고, 2000. 11. 6.경 □□병원에 내원하여 뇌좌측 부분에 심한 뇌실질 연화증 소견을 보이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바.  관련 의학 지식
(1) 태아감시 및 처치 등
㈎ 태아 심음의 정상범위(분당 횟수)는 임신 제삼분기(약 29주에서 42주 사이)의 경우 120회에서 160회 사이로, 그보다 낮은 경우는 서맥(bradycardia)이라고 하고, 그보다 빠른 경우는 빈맥(tachycardia)이라고 하나 정상범위의 하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분당 110회를 정상범위의 하한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분당 100회에서 119회 사이의 경도의 태아서맥이 다른 태아심박동 변화들과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면 태아의 상태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즉 태아심박동 감소가 나쁘게 나타나더라도 그 지속시간이 짧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때에는 태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태아 심음의 변동성(beat-to-beat variability)은 태아의 심폐기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자율 신경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는 태아심음그래프 상의 파형으로 나타나며 각 심장 박동시에 나타나는 단기간의 변동성(short term variability)과 1분 동안에 기록되는 파의 모양을 보는 장기간의 변동성(long term variability)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정상 범위는 1분 동안 단기간의 변동성은 6에서 25회, 장기간의 변동성은 2회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는 태아의 호흡, 운동, 재태연령 등이 있으며, 심음의 다양성이 저하된 경우에는 태아의 산혈증, 산모의 산혈증, 산모에게 중추신경 억제제 등의 약물을 투여한 경우 등이 있다.
㈐ 태아심음감시장치에 의한 태아심음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자궁의 수축과 관련한 태아심장박동의 저하는 조기(early), 변이(variable), 만기(late) 심박동감소로 나뉠 수 있다. 이 중 만기심박동감소는 자궁수축의 절정시, 혹은 그 이후에 심박동감소가 시작되어서 자궁수축이 끝난 후에야 다시 기저 태아 심박수로 돌아오는 점진적이고 대칭적인 형태의 심박동 감소를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자궁 태반부전을 의미한다.
㈑ 반복적인 만기심박동감소 상태가 되면 환자의 체위를 측와위로 바꾸고, 정맥으로 수액을 충분히 공급하며, 산모의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자궁 수축제를 투여하고 있었다면 이를 멈추며, 이러한 모든 방법 후에도 태아의 심박동이 계속적으로 만기 심박동 감소를 보인다면 곧바로 제왕절개술로 태아를 분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미국 산부인과 학회의 권고 사항에 따르면, 지속적 태아심음감시장치와 같은 효과를 보려면, 분만 중 간헐적 태아심음청취는 고위험군의 경우 분만 제1기에는 15분 간격, 분만 제2기에는 5분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 태아곤란증 및 주산기 가사
㈎ 가사란 호흡 및 순환부전을 주요 소견으로 하는 증후군으로, 출생 전, 출생 과정, 또는 출생 후에 동반되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하여 태아 또는 신생아에 산소 공급 부족으로 저산소증, 여러 장기에 혈액 관류의 부족으로 허혈증이 발생하여 초래되는 일련의 장애 현상을 말하는데, 대사성 산증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고탄산혈증이 동반된다. 태아기 가사를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이라고 하고, 출생 후 가사를 신생아 가사라 하며, 이 모두를 주산기 가사라고 한다.
㈏ 태아곤란증은 자궁 내의 태아의 상태를 나타내는 광범위한 용어로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저산소증에 의한 산혈증 등의 스트레스를 보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의 산부인과적 진료에서는 태아심음감시장치에 의한 심박동감소(예 : 만기심박동감소, 심한 변이심박동감소)로 정의하고 있다. 진정한 태아곤란증은 박동대 박동 변동성이 거의 없으며 중증 태아 심박동 감소와 동반되거나, 지속적인 기초 태아 심박동수의 변화를 말한다. 심각하고 진정한 태아곤란증이 회복 없이 지속된다면 태아 뇌손상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 분만전 태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다. 태아곤란증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태아심박동수만으로 판단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이 나타날 경우 인정받고 있다. 첫째, 기저 변동성이 없어지고(감소가 아닌 소실) 반복적인 만기심박동감소 혹은 변이성 심박동감소, 둘째, 기저 변동성이 없어지고 태아심박동의 서맥이 있는 경우 등이다. 원인으로는 만기심박동감소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산모의 저혈압, 과도한 자궁수축, 태반기능부전 등이 있고, 변이성 태아심박동감소는 제대압박 등이 있다.
(3) 아프가 점수(Apgar score)
㈎ 아프가 점수는 심박동수, 호흡하려는 노력, 근 긴장도, 반사성 흥분 및 피부색깔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이에 대하여 각각 0, 1, 또는 2점을 주어 합산하여 얻어진다.
㈏ 신생아소생술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후 1분과 5분에 실시하는 아프가 점수를 들 수 있다. 1분 아프가 점수는 출생시 응급소생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아프가 점수가 7점 이상인 활발한 아기는 일반적으로 기도 청소와 함께 안면 마스크로 산소를 잠깐 불어 주는 것 외에는 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다. 아프가 점수가 4~6점에 해당하는 신생아는 호흡기능이 감소하고, 무기력하며, 창백하거나, 청색증을 띄게 되나, 심박동수와 자극에 대한 반사는 좋은 편인데, 이 경우에는 호흡 개시를 위한 자극이 필요하고 안면 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투여해 주어야 한다. 아프가 점수가 1~3점인 경우 대부분 기관 삽관과 폐의 팽창이 필요하다.
㈐ 1분 아프가 점수는 신생아가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나 1분 아프가 점수가 낮더라도 향후 예후와 연관지을 수는 없다. 5분 아프가 점수 7~10점은 정상으로 여겨지며, 4~6점은 중등도로서 추후 신경학적 기능이상이 생길 고위험의 지표는 아니다. 5분 아프가 점수가 0~3점이고 이것이 저산소증에 의한 것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의 신경학적 예후와도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
㈑ 10분, 15분 그리고 20분 점수가 0~3점일 때 아프가 점수와 향후 신경학적 예후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진다. 뇌성마비를 일으킬만한 뇌의 저산소증은 ① 제대동맥혈액검사에서 대사성 또는 혼합성 산혈증(pH 〈 7.0)이 나타날 때, ② 5분 이상에서 아프가 점수가 0~3점인 경우, ③ 신생아의 신경학적 이상(예 : 경련, 혼수, 저긴장증)이 있는 경우, ④ 여러 장기의 이상(예 : 심혈관계, 위장관계, 혈액학적 이상, 폐, 신장 등) 중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추정될 수 있다.
(4) 쌍태아간 수혈증후군(twin-to-twin transfusion syndrome) 및 일측 태아의 사망
㈎ 단일 융모막 태반에서 태반의 표면이나 심부에 존재하는 동맥-정맥간 혈관 문합을 통하여 공혈아인 한 쪽 태아로부터 수혈아인 다른 쪽 태아로의 일반적인 혈류 유입이 일어나서 공혈아는 빈혈, 발육 지연, 양수과소증을 초래하고, 수혈아는 다혈, 심장확대, 피하부종, 양수과다증을 유발하는 것을 쌍태아 수혈증후군이라 한다. 이에 동반되어 태아곤란증 등이 유발될 수도 있으며, 공혈아는 빈혈, 저혈압으로 인한 뇌 허혈로, 수혈아는 혈압 불안정과 같은 심각한 저혈압으로 인한 뇌 허혈 및 뇌 경색으로 출생 후 중증 뇌성마비가 초래될 수 있다.
㈏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제대 변연 부착, 난막 부착, 와르톤 젤리 감소, 제대 과염전, 제대 지름의 감소 등과 같은 제대 이상이나 선천적인 태반 자체의 미세혈관 발생장애, 갑작스러운 한 태아의 사망에 따른 급속한 혈류 이동 등이 알려져 있다.
㈐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을 분만 중 확진하는 검사법은 없고, 일측 태아가 사망한 경우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의 발생 여부를 사전에 알 수는 없다. 산전에 공혈자 쌍태아인 경우 빈혈이 심해 정현 곡선 태아 심박동율을 보일 수도 있고, 초음파 상 양수과다증 및 과소증, 쌍태아간 성장차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 일반적으로 쌍태아 임신에서 한 태아가 자궁내 사망 순간에 즉각적인 분만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쌍태아간 수혈이나 남아 있는 태아에 동반될 수 있는 저혈압은 남아 있는 태아 뇌에 이미 불가역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쌍태임신에서 일측 태아가 사망한 경우 생존 태아에서의 뇌병변은 일측 태아가 사망한 시점의 급성 저혈압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사망 태아에서 유래한 혈전생성 물질의 색전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Fusi 등(1990., 1991.)은 일측 태아가 사망한 시점에서 혈압이 높은 상태의 살아 있는 태아에서 혈압이 낮은 사망한 태아로 급격한 태아간 수혈이 일어나 생존 태아에서 혈액의 양이 감소하고 허혈성 산전 뇌손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Pharoah와 Adi(2000.)는 쌍태아 중 일측 태아가 자궁내에서 사망했지만 다른 태아가 생존했던 348례를 조사하여 뇌성마비의 빈도가 1000명당 83명으로 약 40배의 위험이 증가했음을 보고하였다.
㈓ 일측 태아가 사망한 후 태아간 수혈과 이후에 발생하는 저혈압이 급격히 발생하기 때문에 생존 태아에 대한 성공적인 처치는 불가능하다. 태아가 사망한 것을 안 뒤 즉각적으로 분만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사망한 시점에 발생하는 저혈압은 이미 비가역적인 손상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 일측 태아에 대한 사망 진단 이후에는 다태임신의 유지와 관련된 위험보다는 조산의 위험이 더 크고, 생존 태아를 보존적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5) 조산 및 저출생체중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재태 기간 37주 미만 혹은 최종월경일에서 259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 또는 조산아라고 정했다. 출생시의 체중이 2,500g 이하일 때 이를 넓은 의미로 저출생체중아라고 부른다.
(6) 뇌성마비
㈎ 뇌성마비는 미성숙한 뇌에 대한 비진행성 병변 혹은 손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운동과 자세의 장애를 보이는 임상증후군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뇌성마비의 발생빈도는 전체 인구 중 0.15~0.2% 정도로 1500명 출생당 7명 또는 연간 10만명 인구당 7명의 비율로 새로 발생한다고 하며 특히 조산아의 경우 100명 출생당 약 5명의 발생빈도를 보여 만삭아에 비하여 높은 빈도를 보인다.
㈏ 뇌성마비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의 임상적, 역학적 연구에 의하면 신생아기에 뇌초음파에서 뇌백질의 이상이 발견되는 것이 추후 뇌성마비가 생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생각되고 있다.
㈐ 조산에 의한 미성숙(prematurity)은 뇌성마비의 주요 위험인자로 생각되고 있는데, 1,500g 미만 생존한 조산아의 뇌성마비 발생빈도는 5~15%로 보고되며 이는 3,500g의 만삭아와 비교할 때 30배나 높은 발생율이다. 또한 전체 뇌성마비 환아의 1/3이 2,500g 이하의 저출생 체중아임을 고려할 때, 뇌성마비는 만삭아의 성숙한 뇌보다 미성숙 발달과정의 조산아 뇌에서 발생하기 쉽고 신생아 집중치료와 관련이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의료상의 과실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2, 3은 원고 2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1998. 11. 25. 10:00경 쌍태아 중 일측 태아가 사망하고 생존 태아의 심박동 다양성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여 고위험군 분만에 속함을 알게 된 이상, 미국 산부인과 학회의 권고에 따라 분만 제1기에는 15분 간격, 분만 제2기에는 5분 간격으로 태아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 11. 26. 08:50경부터 09:50경까지는 태아심박동-자궁수축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태아의 건강평가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② 피고 3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2가 피고 병원에 입원한 1998. 11. 25. 20:53경부터 다음날 08:50경까지 사이에 태반순환부전에 의한 반복적인 태아심박동의 감소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곤란증을 간과한 채 만연히 방치하고, 조기분만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③ 몰핀 주사는 태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태아호흡억제 작용과 태아서맥을 초래시키는 약제로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만일 경우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1998. 11. 26. 00:20경 원고 2에게 몰핀을 투여하고, 같은 날 07:00경에는 위 원고에 대한 산소공급을 중단하기까지 하여 태아곤란증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고, 위 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 1로 하여금 태아곤란증에 장시간 노출되었다가 태어나게 함으로써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가 발생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
원고들은 또한, 피고 2, 3은 원고 2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쌍태아 중 일측 태아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하고도, 이러한 경우가 고위험군에 속하여 분만 중 생존 태아에게 자궁태반부전증 또는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에 의한 태아곤란증이 초래될 가능성, 태아곤란증에 노출될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 2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한 다음 날 제왕절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태아곤란증,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의료상의 과실에 대한 판단
(1) 태아의 감시를 게을리하였다는 주장(제2의 가.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2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04. 9. 2.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2의 경우와 같이 쌍태아 임신 중 일측 태아가 자궁 내에서 이미 사망한 경우의 분만은 고위험군 분만으로 분류되는 사실, 원고 2에 대한 태아감시장치에서 출력된 태아심음그래프의 기록지에 인쇄된 시각이 연속되지 아니하고 1998. 11. 25. 17:45경부터 같은 날 19:49경까지, 같은 날 20:05경부터 20:44경까지, 1998. 11. 26. 00:35경부터 05:35경까지의 각 시간대에는 태아심음그래프가 출력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06:00경부터 08:13경까지는 07:30경에 한 차례 그래프가 출력된 외에는 출력되지 아니하였고, 원고 2에 대한 제왕절개술이 시행되기 직전인 같은 날 08:50경부터 위 수술이 종료될 무렵인 09:50경까지는 그래프가 출력된 바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 2는 원고 2를 진찰하여 일측 태아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 2에게 생존 태아의 관찰을 위하여 입원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두 차례에 걸쳐 비수축 검사를 실시한 사실( 원고 2가 입원한 이후인 1998. 11. 25. 23:00경 이후에야 비로소 자궁수축이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분만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이전부터 분만 제1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15분 간격으로 태아감시를 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2가 귀가하였다가 입원한 직후부터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적어도 다음 날 08:50경까지는 태아심음감시장치를 통하여 위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사실, 피고 병원의 조산사인 소외 1과 소외 2는 피고 3의 퇴근 이후 원고 2에 대한 태아감시장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태아심음의 변동성이 감소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자궁수축이 관찰될 때마다 의사인 피고 3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지시를 받아 처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23호증의 1, 2, 갑25호증의 2, 갑19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진통경과기록지에는 태아심음그래프가 출력되지 아니한 시간대를 포함하여 원고 2의 입원 이후인 1998. 11. 25. 18: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생존 태아의 심박동수, 원고 2의 자궁수축 여부 및 자궁개대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병원의 간호진행기록지에는 원고 2에 대한 제왕절개술을 위한 수술 준비를 할 무렵인 1998. 11. 26. 09:30경에도 생존 태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140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병원의 각 분만기록지 역시 제왕절개술의 시행 중에도 생존 태아에 대한 감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미국 산부인과 학회의 권고는 태아심음감시장치를 통하지 아니한 간헐적 청취에 의한 감시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산모의 몸에 전자적인 태아심음감시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음이 청취되므로 별도의 간헐적 청취는 필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 이외에 별도로 그래프를 출력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따라서 그래프가 출력되지 아니한 시간대에 태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장은,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들에 의하면 원고 2에 대한 적절한 경과 관찰과 처치가 있었고, 전체 그래프 기록지가 없기는 하나 태아의 심박동은 지속적으로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보하였다)을 함께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태아의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태아의 감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로 인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태아곤란증을 간과하고 조기분만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제2의 가.②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 2가 원고 1을 분만하기 이전까지 과연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부터 본다.
살피건대, ① 피고 3에 의하여 작성된 수술기록지(갑23호증의 3)의 수술전 진단과 수술후 진단 란에 진단 명이 태아곤란증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6호증의 6, 갑18호증, 갑23호증의 1 내지 13, 갑24, 3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04. 9. 2.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같은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② 원고 2가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비수축검사를 받은 다음 작성된 외래기록지(갑16호증의 6)상에는 “NST ⇒ Suspicious, variability ↓"로 기재되어 있어 태아심음의 변동성이 감소된 듯한 취지로 기재된 사실, ③ 피고 병원에서 1998. 11. 27. 작성된 타과의뢰서(갑24호증)에는 원고 2가 태아곤란증으로 제왕절개술을 시술받은 환자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원고가 피고 병원을 퇴원할 무렵 작성된 피고 병원의 퇴원요약지의 ‘최종진단(final diagnosis)’란에도 태아곤란증으로 기재된 사실, ④ 한편 부산대학교병원장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태아감시장치의 태아심음그래프 상 1998. 11. 25. 20:53경 태아심음의 다양성의 감소를 보이고, 같은 날 23:26경 자궁수축의 증거가 관찰되며, 같은 날 22:55경 자궁수축 후 동반된 태아심음의 감소 소견이 관찰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⑤ 대한의사협회장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태아심음그래프 상 1998. 11. 25. 20:45경부터 20:55경까지 사이에 태아 심박동의 변동성 감소 소견이 있고, 같은 날 21:05경까지 사이에 1회의 태아 심박동 감소가, 같은 날 21:15경부터 22:45경까지 사이에 불규칙한 자궁수축이 각 관찰되며, 같은 날 22:50경 1회의 자궁수축과 1회의 태아 심박동 감소를 보이고(다만 태아 심박동 감소에 대하여는 기계적인 오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같은 날 23:26경부터 다음 날인 1998. 11. 26. 00:05경까지 사이에 이전보다 강도가 커진 불규칙한 자궁수축이, 1998. 11. 26. 05:35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다시 강도가 줄어든 불규칙한 자궁수축과 4회 정도의 태아 심박동 감소가 각 관찰되며, 같은 날 08:13경 불규칙한 자궁수축이 계속 관찰되는 한편 태아심음의 변동성이 감소되었으며, 태아 심박동 감소가 약 2회 관찰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주임교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⑥ 부산대학교병원장은 위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태아심음그래프 상의 일시적인 태아심음 변동성의 감소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고 병원의 진료 기록이나 심박동 그래프 상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분만과실로 인하여 원고 1의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거나, 위 원고의 분만 당시나 분만 이후의 진료기록 상 저산소증을 의심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는 없다고 회신한 사실, ⑦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위 ⑤항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 2에 대한 태아심음그래프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의 발생 유무를 알기가 어렵고, 피고 병원의 외래기록지 상 생존 태아의 심박동 변동성이 감소된 듯하다는 취지의 기재는 특별한 이상을 의미하는 소견이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2004. 2. 26.자 회보에서는 태아심음그래프 상 어떠한 심각한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⑧ 서울대학교병원장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태아심음그래프 상 변동성의 감소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특별히 위험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회신한 사실, ⑨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부산대학교병원장은 태아심음그래프 상 자궁태반부전에서 볼 수 있는 만기 심박동감소의 소견은 찾을 수 없어 자궁태반부전에 의한 태아곤란증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고, 대한의사협회장도 태아심음그래프 상 태아심박동 감소는 없었고, 심각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어 급하게 제왕절개분만을 할 이유는 없었다고 지적하는 한편, 피고 병원의 수술기록지, 타과의뢰서, 퇴원요약지 등에 태아곤란증으로 기재된 것은 쌍태아 중 일측 태아가 태내에서 사망한 경우 생존 태아에게도 태내 환경이 이미 안 좋거나 급속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어 포괄적 의미의 태아곤란증, 즉 태아위험상태(fetal jeopardy)의 의미로 진단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한 사실, ⑩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주임교수 역시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 병원의 외래기록지에 태아심음의 변동성이 감소된 듯한 취지로 기재된 것은 담당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을 기록한 것일 뿐 진료기록에 따르면 태아에서 변동성이 감소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태아심음감시장치의 기록상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⑥ 내지 ⑩의 각 사실에다가, 태아심박동의 감소가 있더라도 그 지속시간이 짧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면 태아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 사건의 경우 태아심음장치의 오작동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포함하더라도 제왕절개술의 시행 이전까지 태아의 심박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모두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태아 심음의 변동성 역시 일시적으로 감소한 바 있었으나 피고 3의 지시에 따른 피고 병원 조산사들의 처치에 따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1에 대한 뇌성마비는 태아곤란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으로 말미암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① 내지 ⑤의 사실들만으로는 태아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하고 진정한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2에게 그와 같은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 2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일시적인 태아 심박동 및 변동성의 감소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산의 위험을 감수한 채( 원고 1은 그 재태 기간이 36주 정도이고 출산 시의 체중이 2,300g에 불과한 조산아 겸 저출생체중아에 해당하고, 일측 태아에 대한 사망 이후에는 임신의 유지와 관련한 위험보다는 조산의 위험이 더 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시 분만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원고 2를 입원시켜 하루 정도를 관찰한 다음 이튿날 제왕절개술을 실시한 것을 두고 조기에 분만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그밖에도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상 원고 1의 출산 직후 위 원고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이 행하여질 정도로 위 원고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료기록에 기재된 위 원고에 대한 아프가 점수는 믿기 어렵고, 위 원고는 이미 태아곤란증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신생아에 대하여 소생술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근거도 없을 뿐더러, 갑29, 3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04. 2. 26.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의 출산 직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인계될 당시 활력징후는 양호하였으며 기관내 삽관은 하고 있지 않았고, 다만 출산 당시 산소흡입(O₂ inhalation)을 시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의 출산 당시 행하여진 소생술의 방법이 1분 아프가 점수 6점에 해당하는 소생술의 방법과 일치하고 있는데다가, 위 원고의 5분 아프가 점수가 8점으로 회복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에 대하여 출산 직후 인공소생술이 행하여진 것을 태아곤란증의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3) 몰핀 주사 및 산소공급 중단으로 태아곤란증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제2의 가.③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조산사 소외 2는 1998. 11. 26. 00:00경 원고 2가 진통을 호소하자 피고 3의 지시로 같은 날 00:20경 위 원고에게 몰핀을 투여한 사실, 소외 2는 같은 날 03:00경 위 원고에 대한 산소의 공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05:00경 산소의 공급을 재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41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04. 2. 26.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몰핀 및 유도체가 분만 중 모체에 투여될 경우 신생아에게 금단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몰핀 주사는 태아의 호흡을 억제할 수 있으며 태아 서맥을 유발할 수도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외 2의 몰핀 투여 이전은 물론 그 투여 이후나 산소공급을 중단한 이후에도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04. 9. 2.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통 중 통증의 경감을 이유로 몰핀 등의 약물이 투여될 수 있으며, 태아에게 일시적인 진정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분만 직전에 투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아곤란증이 유발될 정도는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외 2가 원고 2에게 몰핀을 투여할 당시 위 원고의 자궁경부가 거의 닫혀진 상태로서 분만 직전이라고 볼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몰핀의 투여로써 태아곤란증이 발생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부가적 판단 -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 1의 뇌성마비와의 인과관계
가사 피고들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2가 피고 병원을 내원할 당시에 이미 쌍태아 중 일측 태아가 사망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주임교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기관들은 모두 원고 1에게 발생한 뇌성마비의 원인으로서 태아곤란증 보다는 쌍태아 중 일측 태아의 사망에 따라 발생한 쌍태아간의 혈류이동, 즉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일측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쌍태아간 수혈과 그에 따른 저혈압은 급격히 발생하기 때문에 생존 태아에 대한 성공적인 처치는 불가능하고, 태아가 사망한 것을 안 뒤 즉각적으로 분만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사망한 시점에 발생하는 저혈압은 이미 비가역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주임교수는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 1이 뇌손상을 회피하기 위하여는 일측 태아가 사망하기 전에 위 원고를 분만하여야 하는데, 현재 의학으로는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회보하였다)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들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 2의 내원 이전에 일측 태아의 사망으로 생존 태아의 비가역적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이 사건에서, 달리 원고 1에게 발생한 결과인 뇌성마비와 사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 1의 뇌성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터인데, 갑6, 12, 13, 38, 40, 41, 4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등 판결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2 등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생존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원고 2에게 입원을 권유한 행위 자체는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이라거나 나쁜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입원을 권유한 행위 자체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피고 3이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 2와 그 시어머니인 소외 7에게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 등과 아울러 일측 태아의 사망이 생존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위 수술에 대한 동의를 얻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 3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측 태아가 사망한 경우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의 발생 여부를 사전에 예견할 수는 없는데다가, 제왕절개술 이전까지 태반부전 등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 3이 태아곤란증이나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에 대한 구체적인 병명이나 증상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손해의 범위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홍일 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