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431 판결]

【판시사항】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대지소유자는 그 신축 당시부터 환매권 행사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환매특약 등기 당시의 권리관계 그대로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잠재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의 대지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이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그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볼 수 있고,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의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제한물권조차 소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공2002하, 25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백강수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6. 선고 2009누35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대지소유자는 그 신축 당시부터 환매권 행사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환매특약 등기 당시의 권리관계 그대로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잠재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의 대지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이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그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94다41089(반소) 판결 참조],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의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제한물권조차 소멸하므로(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환매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무런 건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매특약부 교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되고 이 사건 환매권 특약 등기가 경료된 후에 새로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소외 1, 2는 이 사건 환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하여도 이 사건 각 건물을 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이미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진 시점에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위 각 건물을 매수한 원고 또한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처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05. 5. 31.부터 2007. 2. 6.까지 사이에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로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변상금 징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 또한 옳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