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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징계처분무효확인

[서울동부지법 2011. 1. 7. 선고 2010가합1070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선수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국가대표 펜싱 코치 甲에 대하여 대한체육회가 한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선수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국가대표 펜싱 코치 甲에 대하여 대한체육회가 선수보호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한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의 행사이므로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무기한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
제33조


【전문】

【원 고】

【피 고】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박창주)

【변론종결】

2010. 11. 26.

【주 문】

 
1.  피고가 2008.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국민체력 향상 및 가맹경기단체 지원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6. 1. 6.경부터 2008. 12. 26.경까지 펜싱 여자사브르 종목 국가대표 코치로 있었던 자이며, 소외 대한펜싱협회는 피고 산하 가맹경기단체이며, 소외 1은 펜싱 남자 에뻬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인 자이다.
 
나.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폭행의 경위
1) 펜싱 국가대표팀은 2008. 12. 13.부터 2008. 12. 26.까지 홍콩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1을 비롯한 펜싱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들이 위 전지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2) 소외 1은 2008. 12. 13. 10:40경 인천국제공항 20번 게이트 앞에서 홍콩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국가대표팀 트레이닝복을 입고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를 목격한 원고는 소외 1을 훈계하기 위하여 탑승구 앞에 있는 의자에서 자신이 앉은 곳의 오른쪽에 소외 1을 앉힌 다음 담배를 피운 행위에 대하여 질책하였으며, 이에 소외 1이 “제가 잘한 것은 아닌데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말대꾸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소외 1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오른쪽 발로 소외 1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폭행’이라 한다).
3) 피고인은 2008. 12. 13. 17:30경(홍콩현지시간은 16:30경) 홍콩 샤틴 팍혹팅 8가(8 Pak Hok Ting Street, Shatin, HongKong)에 있는 로얄파크호텔(Royal Park Hotel) 501호 객실에서 대표팀 주장 소외 2를 시켜 소외 1을 데리고 오게 한 다음 인천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일로 소외 1을 훈계하던 중 소외 1이 불량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소외 1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폭행’이라 한다).
 
다.  소외 1의 귀국 및 상해진단서 발급
1) 소외 1은 위 각 폭행 이후 전지훈련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던 중 2008. 12. 15. 19:30경 대표팀 코치로부터 여권을 돌려받아 같은 달 16. 00:50 대한항공 비행기로 홍콩을 출발하여 같은 날 05: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2) 이 사건 1, 2차 폭행(이하 위 각 폭행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폭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외 1은 2008. 12. 17. 화성중앙병원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두부, 이개, 흉부, 경골)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라.  이 사건 각 폭행과 관련한 언론보도
1) 소외 1은 자신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찼으며, 홍콩에 도착해서도 원고가 숙소 내에서 재떨이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자신을 향해 던지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각 언론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제보하였다.
2) 2008. 12. 17.자 머니투데이 인터넷 기사에 ‘ 소외 1이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고 나오다 원고와 마주쳐 담배 핀 것을 나무라던 원고로부터 대합실 및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승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외 1을 때려 코피가 났으며, 소외 1을 화장실로 다시 끌고가 손발로 마구잡이로 때렸고, 홍콩에 도착한 후에도 소외 1을 원고의 방으로 불러 재떨이와 원목 탁자 등으로 재차 폭행을 하였으며, 재떨이가 두동강 날 정도로 소외 1의 머리를 때리는 등 온 몸을 20여 차례 때리고 원목 테이블을 집어던지기까지 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3) 그 밖에도 2008. 12. 16.자 스포츠동아에, 2008. 12. 18.자 동아일보에 이 사건 각 폭행과 관련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마.  원고에 대한 징계
1) 피고 산하의 선수보호위원회는 2008. 12. 17. 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이 사건 각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선수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기로 결의하였다.
2) 선수보호위원회는 2008. 12. 26. 위원 10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선수보호위원회의 2008. 12. 18.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직권조사 결과 소외 1에 대한 원고의 폭력행위가 인정되고 , 국가대표팀 지도자로서 사회적 모범이 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무기한 자격정지 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2008. 12. 29. 선수보호위원회의 위 결의에 따라 원고에 대해 무기한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및 관련 징계
1) 원고는 2009. 1. 7. 양구군으로부터 ‘펜싱국가대표 선수 폭력사건과 관련한 대한체육회의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으로 양구군 펜싱실업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2009. 1. 7.부터 대한체육회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시까지 직위를 해제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폭행과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및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춘천지방법원 2009고단376 사건의 계속 중 검사가 흉기상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함으로써, 2009. 10. 9. 위 법원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탑승대기실 앞에서 원고의 오른손 주먹으로 소외 1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소외 1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홍콩호텔에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상해죄만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법원( 춘천지방법원 2009노688)은 2010. 1. 22. 이 사건 각 폭행이 지도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행이라 볼 수 없고, 원고가 피해자인 소외 1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펜싱 국가대표로서 국제 주요대회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였다.
 
사.  관련 규정
○ 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및 명칭) 이 위원회는 본회 정관 제47조에 의한 특별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본회 가맹중앙경기단체에 등록한 각급 운동경기부(팀)의 선수 및 지도자(코치)에 적용한다.
② 본회는 물론 본회 가맹중앙경기단체와 본회 시·도지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침해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8조; ② 위원회는 전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선수권익 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제9조 (조사 및 구제절차) ① 본회는 선수권익 보호를 위한 2차 조사·구제기관이며, 본회에 신고 접수된 사항은 물론 본회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선수권익침해 사항에 대하여 1차 조사·구제기관인 경기단체 또는 지부에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권익침해가 중대하고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회 선수보호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권익침해 및 고충사항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징계) ① 위원회는 신고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의결한다.
 
1.  구타 등의 폭력행위와 성폭력행위를 한 지도자(코치)에 대한 징계 
가.  1차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나.  2차 :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다.  3차 : 영구 제명
○ 대한펜싱협회 정관
제49조 (의무) 본협회는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대한체육회 정관과 제반 규정 및 총회의결 사항의 준수
○ 국가대표훈련관리지침
선수촌에 입촌하여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 중인 지도자, 선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촌내 생활질서 확립에 힘써야 한다.
 
3.  촌 내에서는 일체 음주를 금하며, 선수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1호증의 1, 갑 제39, 4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4, 5, 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산하 선수보호위원회의 징계규정은 피고에 가입한 가맹경기단체의 징계권을 빼앗아간 것으로 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무효인 규정이며, 가사 피고에 가입한 회원이 피고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더라도, 대한펜싱협회가 피고에 가입할 당시 존재하지 아니한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한펜싱협회의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에게는 원고를 직접 징계할 권한이 없다. 원고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는 피고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나)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9조 제5항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선수보호위원회는 위 규정 제9조 제4항에 의한 사실조사로서 조사자가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각 폭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묻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였을 뿐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는 중대한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선수보호위원회는 피고 정관 제34조(종전의 정관 제47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별위원회로서, 선수권익침해사항에 대하여는 피고 또는 중앙가맹경기단체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바, 피고 산하의 선수보호위원회의 징계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폭행 사건 발생 후 피고의 조사 및 진술기회 부여를 위한 소환요청을 계속하여 거절하였고, 그 후 강원도 양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의 조사, 진술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2008. 12. 23. 전화로 원고의 진술청취가 이루어졌으며, 위 전화진술에서 원고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고에게 제시함으로써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원고가 의견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나.  판단
1) 징계권한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펜싱협회 정관 제49조 제1호에서 위 대한펜싱협회는 피고의 정관과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펜싱협회는 피고에 가맹을 신청한 가맹단체회원으로 피고의 정관 및 대한펜싱협회의 정관에 따라 피고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실, 피고 산하의 선수보호위원회는 선수권익보호를 위하여 피고의 정관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설치된 기관으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1차적 조사·구제기관이 해당 경기단체 또는 지부이나 선수의 권익침해가 중대하고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수보호위원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폭행으로 인하여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고 있고, 소외 1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여 선수보호위원회는 2008. 12. 17. 9차 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폭행으로 인한 폭행의 피해자인 소외 1의 권익침해가 중대하고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선수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접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수보호위원회가 이 사건 각 폭행을 조사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를 한 것은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사안의 조사 및 징계절차에 해당하여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한펜싱협회가 피고의 제반 규정 및 정관을 준수하기로 하였고, 위 협회가 피고의 가맹단체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개별 규정을 신설할 때마다 대한펜싱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의 산하 특별위원회의 징계결의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대한펜싱협회의 징계권한을 박탈하고, 징계권한 없는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참조).
나)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6, 7, 을 12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선수권익보호팀 소속 소외 3이 2008. 12. 23. 15:30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원고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이 사건 각 폭행과 관련하여 선수보호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대한 언급 없이 이 사건 각 폭행의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답변한 사실, 소외 3은 가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서울병원(삼성동 서울의료원)을 벗어나 지방(강원도 양구)으로 옮겨감에 따라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유로 위 전화통화의 내용을 2008. 12. 26. 개최된 제10차 선수보호위원회 회의에 보고한 사실, 위 전화통화에서도 원고는 공항에서 소외 1을 폭행하지 않고 가라고 손등으로 밀쳤을 뿐이고, 소외 1이 ‘대표팀을 그만두고 집으로 간다’고 하자 ‘가라’는 의미에서 원고의 발로 소외 1의 발을 툭툭 쳤을 뿐이며, 홍콩 호텔에서도 재떨이나 테이블로 소외 1을 가격하거나 폭행하지 않았고, 소외 1이 큰 소리로 대들어 몸싸움을 하였다고 대답하였던 사실, 2008. 12. 16.자 원고 작성의 경위서에 ‘원고는 공항에서 흡연하는 소외 1을 발견하고 주의를 주었으나 소외 1의 태도가 불량하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염려하여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손등으로 밀쳤고, 홍콩 로얄파크호텔에서 소외 1을 불러 잘못을 지적하던 중 소외 1과 몸싸움이 발생하여 같이 넘어졌으며, 다른 지도자들이 이를 말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08. 12. 18.자 펜싱코치 소외 6의 진술서에 ‘공항에서 소외 1이 원고에게 담배를 핀 행동에 대하여 불손한 태도로 “피우고 싶어서 피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원고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가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밀쳤고, 잠시 후 원고가 소외 1을 화장실로 데려갔으며, 홍콩 호텔에서 소외 1이 원고에게 대들자 한순간에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져 책상과 탁자가 뒤집히고 벽에 부딪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8. 12. 18.자 펜싱국가대표감독 소외 7의 경위서에는 ‘공항에서 원고가 소외 1을 때렸다기 보다는 밀친 정도였고, 홍콩 호텔의 방 앞에서 소외 1이 원고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표팀을 그만둘테니 마음대로 하라”면서 대드는 목소리가 들려 방으로 들어가보니 원고와 소외 1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원고가 몸싸움 도중 소외 1을 밀쳐 소외 1이 뒤쪽의 탁자에 걸려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쳐 쓰러졌고 바닥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펜싱 국가대표 코치 소외 8, 9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08. 12. 31.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1. 6. 원고에게 2009. 1. 13. 개최되는 11차 선수보호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2009. 1. 7. 소환조사 거부 의사가 담긴 재심답변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후 2009. 1. 8. 재심청구 철회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폭행의 태양 및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1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었고, 다른 펜싱대표팀 지도자들도 원고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폭행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징계 전에 원고에게 자신을 변명할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하고, 2008. 12. 23. 소외 3이 원고와 전화통화한 내역은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9조 제4항에 정한 사실조사의 절차일 뿐 의견진술의 기회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08. 12. 31.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09. 1. 13. 개최되는 11차 선수보호위원회에 원고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2009. 1. 7. 소환조사 거부 의사가 담긴 재심답변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후 2009. 1. 8. 재심청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는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위 재심청구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수보호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출석을 거부하고 위 재심청구를 스스로 취하한 이상, 당초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는 이로써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한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실체적 하자(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폭행은 지침위반에 대한 지도자의 훈계과정에서 감정적 폭행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소외 1은 이 사건 각 폭행 당시 진술했던 것과 달리 원고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폭행의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진술번복은 금전배상이나 압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진실에 관한 것으로 원고에 의한 재떨이나 테이블에 의한 폭행은 없었으며,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공항에서 정강이를 맞은 적이 없고, 원고가 손등으로 밀쳐서 코피가 났고, 홍콩에서도 서로 멱살잡이를 하다가 넘어져 뒹굴면서 여기저기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졌으며, 이에 검찰도 원고를 단순상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제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바, 소외 1의 초기 진술에 근거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과정에서 각 가맹단체의 상벌심사위원회에서 먼저 조사 및 처분을 하고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피고 산하의 상벌심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이 사건 각 폭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불과 13일만에 피고 산하의 선수보호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고, 선수보호위원회는 폭행의 경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았으며 CCTV를 확보하는 등의 적절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소외 1의 진술만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폭력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선정적인 언론보도나 주위 사람들의 충동으로 인하여 무리하게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다른 선수나 지도자들의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국가대표선수 훈련단지침에는 ‘선수촌 내에서의 흡연’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항에서의 흡연은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문제를 제외하면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폭행은 선수의 기량향상이나 합리적인 훈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이다.
나) 소외 1이 폭행의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은 대가로 유리하게 진술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대한펜싱협회 및 그 지도자나 선수들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소외 1이 2009. 9.경 대표선수 선발전을 앞두고 2009. 6.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초기 진술을 번복하기 전까지는 일관되게 폭행 당시의 정황을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폭행이 발생한 초기의 소외 1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형사절차에서 번복된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할 것이며,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폭행의 사실관계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동일하므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다)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행은 우발적 감정의 폭발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엄격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체육계에서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행이 근절될 것이다.
라) 선수보호위원회는 관련자의 진술, 사진, 진단서 등의 자료를 통하여 공정하게 이 사건을 조사하여 징계를 결정하였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폭행의 폭행사실 자체가 명백하고 그 태양도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은폐시도가 있었고 향후 동일 유형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국가대표코치와 국가대표선수 사이의 폭행은 체육계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점,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행은 그 자체만으로 형태나 방식을 불문하고 선수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1,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47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3, 8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폭행이 일어난 경위에 관하여, 소외 1은 2008. 12. 15.경 조사과정에서는 ‘공항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는 소외 1을 발견한 원고가 소외 1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쳐서 코피가 터졌고, 화장실을 갔다온 소외 1의 오른쪽 정강이를 구두발로 차서 피멍이 들게 하였으며, 홍콩 로얄파크호텔 숙소에서 소외 1에게 무릎을 꿇도록 한 뒤 머뭇거리는 소외 1의 머리를 재떨이로 내리쳐 재떨이가 깨어지고, 이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대 가격하여 코피가 터지고 소외 1이 넘어졌으며, 원고가 신발을 운동화로 갈아신은 후 방안에 있던 작은 찻잔 테이블을 들어 소외 1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고 소외 1이 팔로 이를 막았고, 소외 1이 다시 일어나 무릎을 꿇자 발로 소외 1의 가슴, 배 등을 구타하였으며,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려 소외 1이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9. 6.경 원고와 소외 1이 합의한 이후 춘천지방법원 2009고단376 사건의 2009. 8. 14.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가 가라는 식으로 손등으로 얼굴을 밀쳐서 코피가 났고, 발로 정강이를 때린적이 없으며, 홍콩 로얄파크호텔에서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재떨이로 맞거나 주먹과 발로 구타당하지 않았고, 원고가 원형테이블로 소외 1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지도 않았으며, 서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테이블에도 부딪치고, 바닥에도 부딪쳤다’고 진술한 사실, 위 춘천지방법원 2009고단376 사건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09. 9. 10. 위 사건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을 단순 상해의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가 이루어진 사실, 2010. 7. 6.자 소외 1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공항에서 원고가 손등으로 소외 1의 얼굴을 치면서 가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코에 맞아 코피가 조금 흘렀고, 소외 1이 소외 8 코치에게 돌아가겠다면서 짐을 찾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고가 갈테면 가라면서 발로 소외 1의 다리를 1회 가볍게 차 다리에 맞았을 뿐이며, 홍콩 로얄파크호텔 501호 원고의 방에서 원고가 담배핀 것에 대해 훈계하자 소외 1이 ‘코치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느냐’고 하면서 불량한 태도로 답변을 하자 이에 화가난 원고가 소외 1을 밀쳤고 소외 1은 밀리지 않으려고 원고의 옷을 잡으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밀고 당기다가 넘어져 구르면서 여기저기 부딪쳐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언제 들어왔는지 다른 코치들이 들어와 말려 싸움이 끝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홍콩 로얄파크호텔에서는 2008. 12. 13.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501호 객실에서 재떨이와 티테이블이 파손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던 사실, 펜싱선수로 이 사건 각 폭행 당시 홍콩으로 전지훈련을 다녀온 소외 5는 인천공항에서 원고가 소외 1을 발로 차려고 하는 제스처를 본 적이 있으나 원고가 소외 1을 직접 발로 차는 것을 본 적이 없음에도 소외 10 선수가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각 폭행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던 사실, 소외 1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다발성타박성의 진단이 있을 뿐 두부열상이나 골절상 등의 진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폭력의 방법 및 정도에 관하여 당초 소외 1이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인천공항에서 여러차례 폭행을 하였다거나 홍콩 로얄파크호텔에서 소외 1에게 재떨이와 테이블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에 반하는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나) 다만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2. 13. 인천공항과 홍콩 로얄파크 호텔의 객실에서 주먹 등으로 소외 1을 폭행하여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는 소외 1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채 공중이 이용하는 공항에서 담배를 피워 이에 대하여 훈계하는 원고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이 과다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 사실 및 위 나.의 1)항의 인정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34 내지 36호증, 갑 제54 내지 57호증, 갑 제9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1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폭력의 방법 및 정도에 관하여 당초 소외 1이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인천공항에서 여러 차례 폭행을 하였다거나 홍콩 로얄파크호텔에서 소외 1에게 재떨이와 테이블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소외 1이 주장하는 폭행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각 폭행이 발생한 발단이 된 것은 국가대표선수로 해외전지훈련을 가는 공항에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채로 선수가 담배를 피운 행위에 대한 훈계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선수단 훈련관리지침에 선수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점(지침에는 선수촌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지훈련도 선수촌 내에서의 훈련의 연속의 과정이라 할 것이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폭행 이전에는 선수들을 폭행하거나 다른 물의를 일으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④ 이 사건 징계처분의 과정에서 선수폭행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여론을 고려하여 중징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폭행의 경위에 대하여 소외 1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선수보호위원회의 징계결의가 이 사건 각 폭행이 일어나고 언론에 위 폭행이 보도된 이후 불과 13일만에 이루어졌던 점, ⑥ 원고가 국가대표 코치로 재직하던 기간 중, 2006. 5. 20. 개최된 2006년 독일코블렌츠월드컵 A급 펜싱선수권대회 여자사브르 개인전에서 소외 11이 1위, 소외 12가 2위를 하였고, 2006. 6. 23. 개최된 2006년 쿠바하바나월드컵 A급 펜싱선수권대회 여자사브르 개인전에서 소외 13이 1위, 소외 12가 2위, 소외 11이 5위를 하였으며, 2006. 12. 9.부터 14.까지 개최된 15회 도하아시아경기대회 여자사브르 단체전에서 2위, 여자사브르 개인전에서 소외 12가 3위, 소외 11이 6위를 하였고, 2007. 8. 8.부터 같은 달 18.까지 개최된 200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여자사브르 단체전에서 1위, 여자사브르 개인전에서 소외 11이 1위, 소외 14가 3위를 하였고, 2008. 4. 24.부터 29.까지 개최된 2008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여자사브르 단체전에서 2위, 여자사브르 개인전에서 소외 11이 3위, 소외 12가 5위를 하는 등의 업적을 쌓았던 점, ⑦ 소외 1은 2009. 6.경 원고와 합의한 후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⑧ 이 사건 각 폭행에 관하여 원고는 종국적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비교적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영진(재판장) 김호용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