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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거절결정(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후436 판결]

【판시사항】

[1]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의 판단 방법과 특허발명 기술내용의 확정 방법 및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 해석 방법
[2] 명칭을 ‘제3의 신뢰기관의 도움 없이 공개키에 대한 상호 인증 및 키 교환 방법 및 그 장치’로 하는 출원발명 제1항 발명이 ‘피투피 통신에 의한 인증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일회용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단계’로 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전체로 볼 때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후2260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350, 77367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공2009상, 1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변리사 현종철)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12. 18. 선고 2008허50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하여야 하고, 여기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등 참조). 한편,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의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후2260 판결 등 참조),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350, 773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08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2007. 6. 18.자 명세서 등 보정서에 의한 것,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생성한 메시지 인증 코드 값 및 공개키는 공개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전송하고, 생성한 일회용 패스워드는 인증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제공하며, 수신측에서 위 일회용 패스워드를 통해 메시지 인증 코드 키를 복원하고 메시지 인증 코드 값에 대한 정당성 검증 결과에 따라 공개키를 상호 인증 및 공유함을 그 기술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피투피 통신에 의한 인증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일회용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단계”(이하 ‘이 사건 구성’이라 한다)가 그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구성에서 ‘인증 채널’은 그 통상적인 용어의 의미와 함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제2통신 단말기(300)의 사용자인 수신자는 인증 채널을 통해 일회용 패스워드(pwA)를 제1통신 단말기(100)의 사용자인 발신자로부터 제공받는다. 여기서 인증 채널은 전화 또는 인터넷 채팅 등 다양한 피투피(Peer To Peer: P2P) 통신이 가능한 채널이 될 수 있다.”는 기재 및 “인증 채널의 인증 절차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목소리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는 채팅 등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인증할 수도 있다.”는 기재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제1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인 발신자와 제2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인 수신자간에 상대방을 확인하여 이미 인증이 완료된 상태에 있는 채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구성은 ‘이미 인증이 완료된 피투피 통신에 의한 인증 채널을 통해 일회용 패스워드를 수신측에 제공하는 단계’의 구성일 뿐, 상대방을 확인하여 인증 채널을 형성하는 절차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대방 확인절차가 사람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구성이 위와 같은 사람의 정신활동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이 사건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전체로 볼 때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발명의 성립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