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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합설립무효확인등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6578 판결]

【판시사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득)

【환송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04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9380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피고에게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이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모두 보충·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설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당시에는 이 부분이 공란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피고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