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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

[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893 판결]

【판시사항】

경작권이 피차 자기에게 있다하여 동일 농지를 공동 경작한 경우에 그 입도에 대한 소유권

【판결요지】

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되고 피차 자기에게 경작권이 있다 하여 동일한 농지를 서로 경작함으로써 결국 동일한 농지를 공동경작을 한 경우에는 그 입도에 대한 소유권은 위의 공동경작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7.20 선고 65다874


【전문】

【원고, 상고인】

김상연

【피고, 피상고인】

김병윤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7. 3. 28. 선고 66나2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전에 소외 박도원. 박인빈. 박재웅 3인 공동소유 였던것을 원고가 1965.6.3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 소외 김병기는 위 토지 중 도로에 면하고 있는 일부분을 대지로 만들어 가옥을 건축하여 대지로서 점유하고, 나머지 토지는 농지로서 경작을 하였으나, 농지개혁법실시 후에도 농지분배를 받은 바 없이 계속 경작을 하여 오다가 위 김병기는 위의 대지부분의 토지를 1951년도부터 논으로 개답하여 농지로 경작을 하므로서 (위의 가옥은 6.25 사변 당시 소실되어 그 대지를 개답한 것이다) 위의 토지 전부를 경작하여 오던 중 이를 자기 소유라 하여 소외 김수술에게 매도하고, 김수술은 소외 김상술에게 김상술은 소외 백재문에게, 또백재문은 1958년 1월 6일 (음력 11월 28일) 피고의 부친 김전응에게 각각 매도하여 피고의 부친은 적법히 인수한 후 계속경작을 하여 오던 중 원고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65.6.3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후 자기 소유라 하면서 피고 부친이 경작하고 있는 본건농지에 침입하여 "드문드문" "모"를 심어놓자, 피고는 다시 "모"를 제대로 심고, 원피고는 서로 경작을 방해하면서, 서로 "김"을 매고, "시비"를 하여 왔던 바, 피고는 1965년 가을, 위의 토지에서 수확된 나락 33두를 자기 소유라 하여 수확하여 갔다는 것이다.
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되고, 피차 자기에게 경작권이 있다하여 동일한 농지를 서로 경작하므로서 결국 동일한 농지를 공동경작을 한 경우에는 그 입도에 대한 소유권은 위의 공동경작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함이 종전 본원의 판례이므로 ( 1965.7.20선고, 65다874사건 판결)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본건 농지를 원피고가 서로 경작권이 있다하여 서로 '모'를 심고, 서로 풀을 매며, 시비를 하므로서 공동경작을 하였다면, 피고가 수확을 하여간 나락 33두는 원피고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이 피고가 적법히 매수한 것으로 믿고 점유경작 한것이라 할 것인 즉, 본건 나락은 선의인 피고의 소유에 귀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