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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2] 갑이 을에게 서로 인접하여 함께 운영하던 학교 중 하나를 분리하여 교지, 교사 등을 증여하면서 그 학교의 교육상 필요한 변전소 등 시설물을 부지 한쪽으로 이전설치한 후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합의의 해석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던 중 변전소 등의 이전 장소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까지 하였으나 변전소의 안전거리의 확정과 시설물의 이전 장소의 지정 등의 점에서 의견이 대립되어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는 당사자 쌍방이 위 합의 내용을 넘어 서로 계쟁 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오다가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소송 과정에서도 갑은 위 합의가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한 사안에서, 갑·을 사이에서 위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43조
[2] 민법 제54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공1994하, 251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공1994하, 2640),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므1515 판결(공1995하, 3276),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공1998상, 570)


【전문】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영남공업교육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동 외 2인)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대성교육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3. 26. 선고 97나47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서로 인접하여 있는 혜화여자고등학교(이하 혜화여고라 한다)와 대성공업고등학교(현재 영남공업고등학교, 이하 대성공고라 한다)를 함께 설립·운영하던 중 대성공고를 분리하여 다른 학교법인에게 인수시키기로 하고 1986. 6. 15. 소외인과의 사이에 그가 장차 설립할 학교법인(현재의 원고이다)에게 대성공고의 교지, 교사 등을 증여하기로 하면서, "학교 간의 경계는 현상을 유지하고 도로는 공용으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학교용지 41,8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그 대부분이 혜화여고의 교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그 중 판시 (가) 부분 2,249㎡(이하 계쟁지라 한다)의 지상에는 대성공고의 변전소, 목공소, 화장실과 체육시설이 있어 대성공고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특히 변전소는 공업고등학교에서는 교육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인 사실, 원고는 법인으로 설립된 후 1987. 10. 29.경 위 계약에 의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계쟁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계쟁지는 위 증여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그 이후 1988. 10. 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위 변전소를 피고의 부담으로 혜화여고 경계 내의 도로 끝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전설치하고, 목공소 및 체육시설은 원고의 부담으로 같은 장소로 이전설치하며, 그 이전설치를 완료한 후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분할 이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약 9년의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는 제1심판결 이후에야 비로소 변전소 이전을 위한 견적을 받은 점, 합의서 작성 이후 원·피고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하여 수차례 내용증명을 주고받다가, 마침내 피고는 계쟁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변전소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계쟁지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에 의하면, 위 합의서는 그 기재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여 그 해석을 둘러싸고 원·피고 사이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여 끝내 쌍방이 더 이상 합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위 합의는 묵시적으로 해제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86. 6. 15. 계약에 따라 계쟁지의 이전을 위하여 관할청에 그 증여에 관한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 1995. 8. 25. 선고 94므15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피고는 1990년 말경까지 위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합의서의 해석에 관한 서로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여 왔는데, 당시 쌍방의 주장 내용은 변전소 등의 시설물을 계쟁지의 한쪽으로 모아 이전설치한 다음, 새로 설치된 시설물의 부지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여, 변전소 등의 이전 장소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까지 하였으나, 변전소의 안전거리의 확정과 시설물의 이전 장소의 지정 등의 점에서 의견이 대립되어 그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이며, 그 이후에는 당사자 쌍방이 위 합의 내용을 넘어 서로 계쟁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오다가 결국 이 사건 소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피고는 위 합의가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피고 사이에서 위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 위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88. 10. 7.자 합의는 아직 해제된 바 없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피고 사이의 계쟁지에 관한 권리관계도 위 합의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합의서의 내용과 계쟁지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시설물의 이전 장소 및 피고가 분할 이전할 부지의 위치와 면적 등에 관한 쌍방의 합의 내용을 심리·확정한 다음,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쌍방의 권리관계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