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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법 2006. 5. 23. 선고 2006노46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서의 ‘사실’의 의미 및 위 조항과
같은 조 제2항의 관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피고인이 종교단체의 교주를 비난하는 글을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실’이란
같은 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이 아닌 것, 즉 진실한 사실은 물론 진실한 것인지 허위인 것인지가 불확실한 사실을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허위의 사실로 증명된 경우에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진실한 사실, 진실한 것인지 허위인 것인지가 불확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모두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중요부분에 관하여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고 오신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

[3] 피고인이 종교단체의 교주를 비난하는 글을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공2000하, 145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공2004상, 317)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2. 23. 선고 2005고정476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글들은 (단체명 생략) 회원이 피고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것일 뿐 피고인이 게재한 바 없고, 설사 피고인이 게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1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들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글들을 인터넷에 게재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글들은 (단체명 생략) 다른 회원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글들은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 법무부 홈페이지(국민참여마당),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바,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자의 인적사항은 이름 “ (이름 생략)”, 주민등록번호 “ (번호 생략)”, 전화번호 “ (번호 생략)”, 이메일 “ (이메일 주소 생략)”으로 되어 있고, 접속주소는 “ (IP 주소 생략)”인 사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자의 인적사항은 이름 “ (이름 생략)”, 주민등록번호 “ (번호 생략)”, 전화번호 “ (번호 생략)”, 핸드폰 “ (번호 생략)”, 이메일 “ (이메일 주소 생략)"로 등록되어 있고, 위 각 인적사항은 (이름 생략)의 그것과 모두 일치하는 사실, 위 법무부 홈페이지 접속주소는 홍콩 침사초이에 있는 PC방 (상호 생략)에 있는 컴퓨터로서, 위 PC방의 주인인 공소외 2는 2003. 초순 겨울 (이름 생략)이 (상호 생략) PC방을 이용하였고, 보통 저녁 8시경부터 새벽녘까지 PC방에 있다가 갔다고 한 사실{피고인은 (교단명 생략) 교주 공소외 1을 체포하기 위하여 2002. 10. 31.부터 2003. 3. 3.까지 약 4개월 정도 홍콩에 체류하였다}, ②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 '공소외 1과 골수 (교단명 생략)지도자들의 성행각&비리 폭로 및 논의 게시판 33'에는 '홍콩통신 1호 - 쥐새끼 체포작전을 시작하며(2002. 12. 26.)'부터 '홍콩통신 마지막회 - 홍콩에서 철수합니다...(2003. 2. 28.)'까지 작성자 (이름 생략)으로 된 홍콩통신 시리즈가 9회에 걸쳐 게시되어 있고,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글은 위 홍콩통신 시리즈 중 8호 '대한민국 검사님들, 제발 정신차리시요!!!'인 사실, ③ 피고인은 위 홍콩통신 2호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4. 5.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약 (사건번호 생략)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명령은 2004. 8. 31.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실, ④ 2003. 1. 29. 08:27경 위 (단체명 생략) 게시판에 '오늘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사이트에, 기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장관 및 고위공무원들에게...메일을 보내느라 날방 홀라당 깠따'(수사기록 2권 49)라는 글이 피고인 명의로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들을 직접 인터넷에 게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다.
 
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률’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률 제61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실’이란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이 아닌 것, 즉 진실한 사실은 물론 진실한 것인지 허위인 것인지가 불확실한 사실을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허위의 사실로 증명된 경우에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진실한 사실, 진실한 것인지 허위인 것인지가 불확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모두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검사도 피고인이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 법무부 홈페이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진실한 것인지 허위인 것인지가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위 법률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다.
그리고 위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중요부분에 관하여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고 오신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피고인은 ‘ 공소외 1이 지난 20년간 강간한 여성들의 숫자가 1만여 명에 달하고, 건강진단 명목으로 성추행한 것까지 합치면 10만여 명의 여성들이 유린당해왔다(정확한 근거에 의존했음)’, ‘특히 (교단명 생략)안에서 공소외 1이 짝지어줘서 결혼을 한 3000여 쌍의 축복가정 중에 거의 1/3이 (교단명 생략)탈퇴 후, 이혼과 가정파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원인은 결국 공소외 1과 아내와의 성문제이다. 한 점 보태지 않은 엄연한 사실이다’라며 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였으나, 위 적시내용은 정확한 근거나 자료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추산한 수치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2권 305, 또한 축복가정 중 1/3이 (교단명 생략)을 탈퇴하였는지, 위 축복가정의 이혼과 가정파탄의 원인이 공소외 1과 아내와의 성문제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법무부 홈페이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인터넷사용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당해 사실을 공표한 점, ③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방법 역시 피해자에게 모욕적이고 선정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비방의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권태관 이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