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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판시사항】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376조
,

제38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다1794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공1993상, 1086),,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공1993상, 1086)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공1996하, 3321)


【전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정유성

【피고,피상고인】

새만금관광호텔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1. 25. 선고 2001나62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박동호는 단독으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피고를 설립한 뒤 대표이사가 되어 피고를 운영하여 오던 중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어려워지자,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1999. 8. 30. 그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의 전체 주식을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그러한 취지의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정자 김기숙 및 김현웅, 조남철이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선정자 김기숙은 피고의 채권자들이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1999. 9. 18.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2) 박동호는 2000. 1. 10. 그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중 일부를 이택상, 홍금자, 박영아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3) 이어 피고의 이사 조남철은 2000. 3.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당시 주주들인 박동호, 이택상, 홍금자, 박영아에게 2000. 4. 13.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2000. 4. 13. 박동호 등 피고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총회를 개최한 뒤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와 선정자 김기숙을 해임하고, 박동호와 이택상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박동호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00. 5. 10.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피고를 해산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박동호와 원고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의 2000. 4. 13. 임시주주총회는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이사 조남철이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단독으로 소집한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는 위법하나, 피고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이사 선임결의를 하였으므로, 그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원심이 피고의 2000. 4. 13.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옳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장소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장소가 피고의 본점 소재지나 이에 인접한 지역이 아니어서 그 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나온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