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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도13811 판결]

판시사항

  •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임원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같은 법상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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