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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대상국가 NEW ZEALAND 뉴질랜드
분야 형사사법
[ 조약명 ]
가.국문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나.영문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NEW ZEALAND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관보게재일 2000년 03월 30일 발효일 2000년 03월 30일 (조약 제1519 호)
(국문번역문)
제1조
적용범위

1. 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형사사건과 관련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상호 공조를 제공한다.

2. 형사사건은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기타 재정문제와 관련이 있는 법에 반하는 범죄에 관련된 사건도 포함하나, 이에 관한 비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공조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사람들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나. 정보·문서·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다.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의 파악 또는 동일성의 확인
라. 문서의 송달
마.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집행
바. 사람들로 하여금 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범죄수사에 협조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사. 범죄활동의 취득물 및 도구의 추적·처분제한·추징 및 몰수, 그리고
아. 피요청국의 법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이 조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의 공조
4.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공조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인도 또는 그 목적을 위한 체포나 구금
나.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외에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 형의 복역을 위하여 구금중인 자의 이송
라.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절차의 이관

5. 이 조약은, 당사국이 이 조약이 적용되는 조건에 합의하는 각서를 교환하지 아니하는 한, 토켈라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기타 공조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에 따라 또는 달리 당사국 사이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른 조약이나 약정에 따라 또는 달리 상호 공조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중앙기관

1. 당사국은 언제든지 이 조약의 목적상 공조요청서를 발송·접수하는 중앙기관으로 지정된 사람 또는 기관을 각각 두고 있어야 한다.

2.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은 이로써 이 조약의 개시와 더불어 중앙기관으로 지정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이다.
나. 뉴질랜드의 경우 중앙기관은 검찰총장이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기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상대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4. 중앙기관은 통상 서로에게 직접 연락하여야 하나, 원하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락할 수 있다.


제4조
요청서의 내용

1. 공조요청서는
가. 요청의 목적 및 요청하는 공조의 성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요청을 개시한 사람·기관 또는 당국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
다. 관련된 사실, 법 및 적용가능한 형벌의 요약을 포함하여 형사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수사 또는 재판절차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요청이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어떠한 시간계획을 명시하는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공조요청서에는, 적절하고 가능한 한도안에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형사사건의 대상인 사람이나 사람들, 또는 그 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신원·국적 및 소재
나. 요청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의한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
(1) 적절한 경우, 요청국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시되기를 희망하는 질문을 포함한 신문사항에 대한 설명
(2)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기록 또는 증거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것들을 제출하도록 요청되어야 할 적절한 사람에 대한 설명
다. 요청이 제12조 또는 제13조에 의한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 요청국에 여행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라. 요청이 제16조 또는 제17조에 의한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추정 소재지
마. 요청이 제17조에 의한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
(1) 범죄취득물이 요청국의 관할안에 소재하고 있다고 믿는 근거에 대한 개략적 설명, 그리고
(2) 집행되기를 원하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과 그 명령의 지위에 대한 설명
바. 요청이 결과적으로 범죄취득물의 발견 또는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에 의한 특별조치를 요청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
사. 어떤 정보·증거·문서 또는 물품이 제공되어야 할 방식 또는 형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요청국의 공조이행시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어떠한 특별한 요건 또는 절차에 관한 개략적 설명
아. 요청국이 요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희망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희망 및 그 희망의 이유에 대한 설명
자. 요청국의 공무원이 요청과 관련하여 피요청국으로의 출장을 의도하는 경우, 그 사람의 방문의 목적, 예정된 시간계획 및 출장조치에 관한 정보
차. 피요청국이 요청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거나 또는 도움이 되는 기타의 보충 정보·증거 또는 문서
3. 이 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요청서·보충서류 및 통신문은 요청국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피요청국의 언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4. 피요청국은 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5.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이 다른 형식의 요청을 수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떠한 그와 같은 경우에도 피요청국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요청은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5조
공조의 거절

1. 피요청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거절하여야 한다.
가. 그 요청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 또는 오로지 군법하에서만 범죄라고 피요청국이 간주하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나. 그 요청이 이미 피요청국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사면받은 어떤 사람의 범죄를 이유로 그를 기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다. 그 공조요청이 어떤 사람에게 그의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하여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라. 그 요청이 이행될 경우 피요청국의 주권·안전보장 또는 본질적인 이익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이에 대한 고려에는 어떠한 사람에 대한 안전 및 피요청국의 재원에 대한 부담이 포함될 수 있다.
2. 피요청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그 요청이 피요청국의 관할안에서 발생하였다면 시효의 완성 때문에 더 이상 기소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기소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나. 그 요청이 피요청국의 관할안에서 발생하였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를 이유로 어떤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다. 그 요청이 요청국에서는 사형이 규정된 범죄이나, 피요청국에서는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통상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요청국이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고하더라도 집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피요청국이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조는 그 요청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요청국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다.

4. 이 조에 의하여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기 전에 피요청국은 그 중앙기관을 통하여,
가. 요청국에게 거절 또는 연기를 고려하는 이유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나. 피요청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요청국이 제4항나목에 언급된 조건을 전제로 한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요청국은 그러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요청의 이행

1.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관할당국에 의하여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피요청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요청국이 요청한 방식에 따라 신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2. 요청된 자료가 피요청국에서의 형사 또는 민사사건과 관련된 재판절차에 필요한 경우, 피요청국은 그 자료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피요청국은, 요청에 따라, 문서의 확인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은 요청을 이행함에 있어 상당한 지연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속히 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피요청국에 대한 자료의 반환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가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성 및 사용의 제한

1. 피요청국은,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 그 요청서의 내용, 보충서류 및 요청에 따라 취한 어떠한 조치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그 요청이 비밀성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이행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공조를 이행하기 전에 그 사실을 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가 이행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요청국은,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필요하거나 피요청국이 달리 승인하는 한도외에는 피요청국이 제공한 정보 및 증거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요청국은,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또는 증거가 분실로부터 보호되고 승인되지 아니한 접근·사용·변형·공개 또는 기타 오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사전동의가 없으면, 취득한 정보·증거 또는 이들로부터 비롯된 그 어떠한 것도 요청서에 기재된 것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문서의 송달

1.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서의 송달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국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의 송달요청은 피요청국에 대해 예정된 출석일부터 4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은 이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대하여 문서의 송달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이를 통보하고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송달된 소환장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요청국 또는 피요청국의 법에 의한 어떠한 형벌이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증거의 취득

1.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요청국에 송부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에 관련된 증거취득의 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공조가 이행되는 동안 요청서에 명시된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그 사람들이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을 신문하거나 그 사람에게 제기할 신문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이 조에 의한 공조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자는 다음의 경우에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가. 피요청국의 법이 피요청국에서 개시되는 형사절차에 있어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증거제출의 거부를 허용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나. 요청국의 법이 요청국에서의 그와 같은 형사절차에 있어 그 사람에게 증거제출의 거부를 허용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4. 피요청국에 있는 사람이 요청국의 법상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요청국의 중앙기관은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의 중앙기관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반대증거가 없는 한, 그 확인서는 그 기재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5. 이 조의 목적상, 증거의 취득은 문서 또는 기타 물건의 제출을 포함한다.


제11조
사람의 진술의 취득

피요청국은, 요청에 따라, 요청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사람의 진술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증거제출을 위한 피보호자의 이송

1. 피요청국의 보호하에 있는 자는,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국의 형사절차상 증거제출을 위하여 요청국에 일시 이송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피보호자의 범위에는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선고된 형에 기속되어 있는 사람도 포함하되, 금전적 성격의 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요청국은 다음의 경우에만 피보호자를 요청국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가. 그 사람이 이송에 자유로이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나. 요청국이 이송되는 사람의 보호 또는 안전에 관하여 피요청국이 명시하는 조건에 따르겠다고 동의하는 경우

3. 피요청국이 요청국에 대하여 이송된 사람이 더 이상 보호하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통지하는 경우, 그 사람은 석방되어야 한다.

4. 이 조에 의한 요청에 따라 이송되는 사람은, 증거가 제출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또는 그 사람의 출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엔 더 이른 시기에, 피요청국이 동의한 약정에 따라 피요청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5. 이송된 사람이 요청국의 보호하에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의 복역에 산입되어야 한다.


제13조
증거제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다른 사람들의 활용

1. 요청국은 요청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제출 또는 협조제공을 위하여 이 조약의 제1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을 요청국으로 이동하도록 조치를 취함에 있어 피요청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납득이 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요청국에서의 증거제출 또는 협조제공에 동의할 것을 권유하여야 한다. 그 사람은 지급될 모든 비용 또는 수당에 대하여 통보받아야 한다. 피요청국은 그 사람의 응답을 요청국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 그 요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신변안전

1. 이 조 제2항을 조건으로, 이 조약 제12조 또는 제13조에 의한 요청에 따라 어떤 사람이 요청국에 있는 경우, 그 요청의 목적을 위하여 요청국에 체재하도록 요청받은 기간동안에는
가. 그 사람은 자신이 피요청국을 떠나기 전에 일어난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요청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구금·기소 또는 처벌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이 요청국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당하지 아니하였을 민사절차가 있다면 그 민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그 사람은, 자신의 동의없이, 요청과 관련되는 형사사건외의 어떠한 형사절차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범죄수사에 협조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은 더 이상의 체류가 필요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 그 사람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음에도 15일의 기간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거나 요청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약 제12조 또는 제13조에 의한 증거제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를 이유로 요청국 또는 피요청국의 법원에 의한 어떠한 형벌이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약 제12조 또는 제13조에 의한 증거제출에 동의한 자는 위증 또는 법정모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증언을 근거로 기소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정보의 제공

1. 피요청국은 공적 등록의 일부로 또는 달리 일반에게 접근이 개방되어 있거나 일반인이 구매 또는 열람할 수 있는 문서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 및 사법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조건으로 어떠한 문서 또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요청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 및 요청국으로의 물건의 인도에 대한 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수색의 결과, 압수의 장소 및 상황 그리고 압수된 물건의 차후의 보관에 관하여 요청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요청국은 자국으로 인도되는 어떠한 압수품과 관련하여서도 피요청국이 정한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범죄취득물

1. 피요청국은 요청에 따라 어떠한 범죄취득물이 자국의 관할안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취득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피요청국은 그러한 취득물의 처분을 제한하거나 몰수하기 위하여 자국법상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4. 피요청국은 특정 사안에 있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몰수된 범죄취득물을 보유한다.

5. 이 조약의 목적상, ?2 범죄취득물?2 이라 함은 범죄실행의 결과로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유래하였거나 실현된 것이라고 의심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 또는 범죄의 실행으로부터 유래한 재산 및 기타 이익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산을 의미하며, 범죄를 실행하거나 범죄실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을 포함한다.


제18조
확인 및 인증

1. 제2항을 조건으로, 공조요청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 그리고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문서 또는 자료는, 특정 사안에 있어 피요청국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2. 특정 사안에 있어 피요청국 또는 요청국이 문서 또는 자료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문서 또는 자료는 제3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적절히 인증되어야 한다.

3. 이 조약의 목적상, 문서 또는 자료는 다음에 의하여 인증된다.
가. 문서를 발송하는 국가의 판사, 치안판사 또는 기타 공무원의 서명 또는 확인이 있을 것, 그리고
나. 문서를 발송하는 국가, 그 국가의 장관·정부부처 또는 정부 공무원의 공식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것


제19조
보충 약정

각 당사국의 중앙기관은 이 조약의 목적과 양 당사국의 법에 부합하는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
대표 및 비용

1. 이 조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형사절차에서 요청국을 대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요청국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한다.

2. 요청국은 다음을 부담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피요청국이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어떠한 사람을 수송하는 데 관련되는 비용, 그 사람의 숙박비 그리고 이 조약 제9조·제12조 또는 제13조에 의한 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체재하는 동안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수당 또는 기타 비용
나. 계호인 또는 호송공무원을 수송하는 데 관련되는 비용
다. 전문가의 사례금 및 비용 그리고 문서의 번역에 관련되는 사례금 및 비용
라. 피요청국이 요구하는 경우, 요청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예외적인 비용


제21조
협의 및 분쟁의 해결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약의 해석·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당사국이 이 조약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서면 통고한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요청에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3. 어느 일방당사국은 언제라도 서면 통보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조약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월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통보가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종료 이전에 접수된 공조요청은 요청국이 이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처리되어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1999년 9월 15일 웰링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뉴질랜드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