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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대상국가
분야 군사/안보
[ 조약명 ]
가.국문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정보보안에 관한 양해각서
나.영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SECURITY OF INFORM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
관보게재일 발효일 2009년 12월 07일 (조약 제1980 호)
(국문번역문)
[조약번호]
⊙조약 제1980호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정보보안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이 NATO의 연락국임을 고려하여,

정치 및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할 것과 정치 및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한 효과적인 협력이 당사자 간에 민감하거나 특혜가 되는 정보의 교환을 수반함을 인식하며,

각 당사자의 법체계 내에서 이 양해각서를 이행할 것임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1. 다른 당사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보호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2. 당사자가 생산한 정보 또는 자료가 비밀로 분류된 경우, 그 당사자가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설정한 비밀등급을 유지하고, 그러한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합의된 공통기준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교환된 정보 또는 자료는 협력활동의 틀 내에서 정한 목적과 그러한 협력활동과 관련된 결정 및 결의로 정한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제공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자국민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북대서양위원회가 승인한 협력 활동 중에 교환된 정보 또는 자료가 필요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한 접근을 하기 전에 적절한 비밀취급인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2. 비밀취급인가 부여절차는 부여 대상자의 충성도과 신뢰성을 고려하되, 부여 대상자가 보안을 유지하여 비밀정보 또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3조

NATO 보안국은, NATO의 사무총장 및 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지휘 하에 이들을 대표하고 북대서양이사회 및 NATO 군사위원회의 명의로 그들의 권한 하에 행동하며, 협력활동의 범위 내에서 교환되는 비밀정보 또는 자료의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를 담당한다.


제4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내에서 NATO 보안국과 유사한 국내적 책임을 지닌 보안담당기관을 NATO 보안국에 통보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NATO는, 특히 교환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상호 보안의 보호를 위한 기준과 세부사항 및 대한민국 정부의 보안담당기관과 NATO 보안국간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별도의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제5조

대한민국 정부와 NATO 간 비밀 정보 또는 자료의 교환에 앞서, 대한민국 정부의 보안담당기관과 NATO 보안국은 상호간에 제공 당사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접수 당사자가 접수한 정보 또는 자료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1. 이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내용을 NATO에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 양해각서는 무기한 유효하다.

2. 한 쪽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종료 통보는 타방 당사자가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양해각서가 종료될 경우, 종료 이전에 이미 교환된 비밀 정보 및 자료는 당사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양해각서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2009년 12월 4일 브뤼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행 동 규 약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연락국들은 북대서양위원회가 승인한 협력활동의 틀 내에서 북대서양위원회에 의하여 NATO의 정치 및 군사 기구에 참석하도록 초청되었음을 고려하고,

북대서양위원회는 협력의 원칙과 양립하지 않거나 동맹 회원국들의 국익을 훼손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NATO가 제공하는 편의를 악용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을 연락국들에게 요청하였음을 고려하여,

이에 그와 같이 서약함을 선언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전권을 위임받아 이 "행동규약"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2009년 12월 4일 브뤼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