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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조약명(영문)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 ICJ)
분야명 국제연합및전문기구
발효일 1991년 09월 18일 (조약 제1059호) 관보게재일 1991년 09월 24일
(국문번역문)
[공고문]
1991년 6월 13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1년 7월 13일 제155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의 수락동의를 얻어 1991년 8월 5일 헌장수락선언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 기탁하였으며, 국제연합헌장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총회가 대한민국의 국제연합 가입신청을 승인 결정함으로써 1991년 9월 18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국제연합헌장"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 (인)
1991년 9월 24일
국무총리 정원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상옥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059호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헌장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게 가져온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그 밖의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면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도입을 통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정식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국제연합헌장」에 합의하고,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전문]
[본문]
제1장 목적과 원칙

제1조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제거하며 침략행위 또는 그 밖의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효과적인 집단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에 이를 수 있는 국제 분쟁이나 사태를 평화적 수단으로 그리고 정의와 국제법 원칙에 합치되도록 조정 또는 해결한다.

2.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서 국제 협력을 달성한다. 그리고

4. 이러한 공동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행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제2조

국제연합과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국제연합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한다.

3.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의 영역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국제연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 밖의 어떠한 방식의 무력 위협이나 행사도 삼간다.

5. 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서도 국제연합에 모든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연합이 예방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하는 대상인 어떠한 국가에도 지원을 삼간다.

6. 국제연합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안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안을 이 헌장에 따른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장 회원국 지위

제3조

국제연합의 원회원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가한 국가 또는 1942년 1월 1일 연합국 선언에 이미 서명한 국가로서, 이 헌장에 서명하고 제110조에 따라 이를 비준한 국가이다.


제4조

1. 국제연합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국제연합이 판단하는 그 밖의 모든 평화애호국에 개방된다.

2. 그러한 국가의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제5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예방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하는 대상인 국제연합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가 정지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제6조

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국제연합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국제연합에서 제명될 수 있다.


제3장 기관

제7조

1.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으로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이 설치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은 이 헌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제8조

국제연합은 그 주요기관과 보조기관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떠한 자격으로든 평등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장 총회

구성

제9조

1. 총회는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각 회원국은 총회에 5인 이하의 대표를 둔다.


임무와 권한

제10조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나 사안도 토의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나 사안에 관하여 국제연합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1. 총회는 군비축소와 군비규제를 규율하는 원칙을 포함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함에 있어서 협력의 일반원칙을 심의하고, 그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총회는 국제연합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총회에 회부한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개 이상의 관계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조치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문제는 토의 전이나 후에 총회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다.


3. 총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큰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4. 이 조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은 제10조의 일반적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12조

1.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이 헌장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그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는다.

2.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사안도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매 회기 총회에 통보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러한 사안을 다루기를 중지하는 즉시, 사무총장은 총회에 이를 통보하고, 총회가 회기 중이 아니라면 국제연합 회원국에 마찬가지로 통보한다.


제13조

1.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개시하고 권고한다.
가. 정치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성문화를 장려한다.
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며,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지원한다.

2. 위 제1항나호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총회의 추가 책임, 임무 및 권한은 제9장과 제10장에 규정된다.


제14조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총회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을 규정한 이 헌장 규정을 위반하여 초래되는 사태를 포함하여 일반 복지나 국가 간 우호관계를 손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관계없이 평화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

1.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이 보고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였거나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다.

2. 총회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제16조

총회는 전략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관한 신탁통치협정의 승인을 포함하여 제12장과 제13장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국제신탁통치제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17조

1. 총회는 국제연합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2. 국제연합의 경비는 총회의 배정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3. 총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전문기구와의 모든 재정약정 및 예산약정을 심의하고 승인하며, 해당 전문기구에 권고할 목적으로 그 기구의 행정 예산을 검토한다.


표결

제18조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중요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선출, 제86조제1항다호에 따른 신탁통치이사회 이사국 선출, 신규 회원국의 국제연합 가입,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 정지, 회원국 제명, 신탁통치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 및 예산 문제를 포함한다.

3.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될 문제의 추가 범주 결정을 포함하여 그 밖의 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 과반수로 한다.


제19조

국제연합에 대한 자국의 재정 분담금 지불을 연체한 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직전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다만,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총회는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절차

제20조

총회는 연례정기회기 및 필요한 경우 특별회기에 모인다. 특별회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국제연합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총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매 회기에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총회는 자신의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안전보장이사회

구성

제2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프랑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목적에 대한 국제연합 회원국의 공헌과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외 10개의 국제연합 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선출된다.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11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는, 추가된 4개 이사국 중 2개 이사국은 1년 임기로 선출된다. 퇴임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

3.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둔다.


임무와 권한

제24조

1.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한 일차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책임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회원국을 대신하여 행동함에 동의한다.

2.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된 구체적 권한은 제6장, 제7장, 제8장 및 제12장에 규정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총회의 심의를 위하여 연례보고 및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총회에 제출한다.


제25조

국제연합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26조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의 군비전용을 최소화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의 확립 및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군비규제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국제연합 회원국에 제출되는 계획을 제47조에 규정된 군사참모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할 책임을 진다.


표결

제27조

1.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절차 사안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로 한다.

3. 그 밖의 모든 사안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로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는 제6장과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정에서는 투표에 기권한다.


절차

제28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국제연합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둔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각 이사국이 희망하는 경우 이 회의에서 각료 또는 특별히 지명된 다른 대표가 대표할 수 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 소재지 외에 자신의 업무를 가장 용이하게 하리라고 판단하는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자신의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선출방식을 포함한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31조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아닌 어떠한 국제연합 회원국도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회원국의 이해에 특히 영향이 있다고 볼 때에는 언제든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의 토의에도 투표권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제32조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아닌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심의 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분쟁에 관한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참가에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정한다.


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33조

1. 어떠한 분쟁이든 지속되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분쟁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調停), 중재, 사법적 해결, 지역 기구나 조직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추구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분쟁을 그러한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제3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 또는 국제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거나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그 분쟁 또는 사태의 지속으로 인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큰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5조

1. 국제연합 회원국은 어떠한 분쟁 또는 제34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한 사태에 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도, 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 의무를 해당 분쟁에 관하여 미리 수락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3. 이 조에 따라 주의가 환기된 사안에 관한 총회의 절차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제36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적절한 조정 절차나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사자가 이미 채택한 모든 분쟁해결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조에 따른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조항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그 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37조

1.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당사자는, 그 조에 제시된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지속으로 인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실제로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지 또는 적절하다고 보는 해결조건을 권고할지 결정한다.


제38조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3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한다.


제40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조치는 관계 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치의 불이행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자신의 결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 회원국이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와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그 밖의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그리고 외교관계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보는 경우,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무력시위, 봉쇄 및 그 밖의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제43조

1.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단수 또는 복수의 특별협정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 목적상 필요한 병력, 지원 및 통과권을 포함한 편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2. 그러한 협정은 병력의 수 및 유형, 그 준비태세 정도 및 일반적 배치와 제공될 편의 및 지원의 성격을 규율한다.

3. 그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발의로 가능한 한 신속히 교섭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 간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 집단 간에 체결되며, 서명국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서명국의 비준 대상이 된다.


제4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표되지 않는 회원국에 제43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력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그 회원국이 희망한다면, 그 회원국 병력 중 파견부대의 사용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그 회원국이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제45조

국제연합이 긴급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회원국은 국제 공동강제조치에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공군파견부대를 유지한다. 이러한 파견부대의 전력 및 준비태세 정도와 공동조치계획은 제43조에 규정된 단수 또는 복수의 특별협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군사참모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


제46조

병력사용계획은 군사참모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안전보장이사회가 작성한다.


제47조

1.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소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겨진 병력의 사용 및 지휘, 군비규제 그리고 가능한 군비축소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를 자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참모위원회를 설치한다.

2.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 대표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대표되지 않는 국제연합 회원국은 위원회 책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업무에 그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위원회에 관여할 수 있다.

3.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겨진 병력의 전략 지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병력의 지휘에 관한 문제는 추후 해결한다.

4.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지역 기구와 협의한 후 지역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8조

1.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국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취하여진다.

2. 그러한 결정은 국제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직접, 그리고 국제연합 회원국이 구성국인 적절한 국제기구에서 이들 회원국의 조치를 통하여 이행된다.


제49조

국제연합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호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참여한다.


제50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국가에 대하여 예방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자국이 그 조치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게 된 그 밖의 모든 국가는 국제연합 회원국 여부를 불문하고 그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와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51조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며, 이 조치는 이 헌장상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할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8장 지역 조직

제52조

1.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사안으로서 지역적 조치에 적합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지역 조직 또는 지역 기구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이 조직 또는 기구 및 그 활동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그러한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러한 기구를 구성하는 국제연합 회원국은 지역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그 지역 조직 또는 지역 기구를 통하여 그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하여 그러한 지역 조직 또는 지역 기구를 통한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진전을 장려한다.

4. 이 조는 제34조 및 제35조의 적용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


제5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지역 조직 또는 기구를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 조직 또는 지역 기구에 의하여 취하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정의된 적국에 대한 조치로서 제107조에 따라 규정되거나 적국의 침략정책 재개에 대비하는 지역 약정에서 규정된 것은, 관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이 그 적국에 의한 추가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제5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 조직하에서 또는 지역 기구에 의하여 착수되었거나 계획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항상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한다.


제9장 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 협력

제55조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 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 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은 다음을 촉진한다.
가.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여건
나. 국제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 문제의 해결 그리고 국제 문화 및 교육 협력, 그리고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제56조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합동 및 개별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다.


제57조

1. 각종 전문기구는 정부간 협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관련 분야에서 그 기구의 기본 문서에 정의된 광범위한 국제 책임을 지며,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과 관계를 맺게 된다.

2. 이와 같이 국제연합과 관계를 맺은 기구는 이하 전문기구라 한다.


제58조

국제연합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권고한다.


제59조

국제연합은 적절한 경우 제55조에 규정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기구를 창설하기 위하여 관계국 간의 교섭을 발의한다.


제60조

이 장에서 규정된 국제연합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은 총회와 총회의 권한하에 경제사회이사회에 부과되며,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제10장에 규정된 권한을 가진다.


제10장 경제사회이사회

구성

제61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가 선출한 54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경제사회이사회의 18개 이사국은 3년 임기로 매년 선출된다. 퇴임 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이 있다.

3.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이 27개국에서 54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 선거에서는, 그 해 말 임기가 종료되는 9개 이사국 자리에 선출되는 이사국에 더하여, 27개 이사국이 추가로 선출된다. 총회가 정한 약정에 따라 이러한 27개 추가 이사국 중 9개 이사국의 임기는 1년 후 종료되고, 다른 9개 이사국의 임기는 2년 후 종료된다.

4.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둔다.


임무와 권한

제62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관련 사안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발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안에 관하여 총회, 국제연합 회원국 및 관계 전문기구에 권고할 수 있다.

2. 경제사회이사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다.

3. 경제사회이사회는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협약안을 작성할 수 있다.

4.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연합이 정한 규칙에 따라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관하여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3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제57조에 규정된 어떠한 기구와도 그 기구가 국제연합과 관계를 맺는 조건을 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와의 협의 및 전문기구에 대한 권고와 총회 및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전문기구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제64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자체 권고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총회의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국제연합 회원국 및 전문기구와 약정을 맺을 수 있다.

2. 경제사회이사회는 이러한 보고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총회에 전달할 수 있다.


제65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지원한다.


제66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 권고의 이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와 전문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3.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헌장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거나 총회가 경제사회이사회에 부여한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한다.


표결

제67조

1. 경제사회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에 의한다.


절차

제68조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 및 사회 분야의 위원회, 인권 신장을 위한 위원회 및 자신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른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9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어떠한 국제연합 회원국이라도 그 회원국과 특히 관계있는 사안에 관한 심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제70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 대표가 경제사회이사회 심의와 경제사회이사회가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기 위한 약정과 경제사회이사회의 대표가 전문기구 심의에 참가하기 위한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7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자신의 권한 내 사안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맺을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은 국제기구와 맺을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연합 회원국과의 협의 후 국내 기구와 맺을 수 있다.


제72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의장 선출방식을 포함한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2.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규칙에 따라 필요한 때에 회합하며, 해당 규칙은 이사국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회의 소집 규정을 포함한다.


제11장 비자치지역에 관한 선언

제73조

주민이 아직 완전한 수준의 자치를 획득하지 못한 지역의 시정(施政)을 책임지거나 그 책임을 맡은 국제연합 회원국은 그 지역주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승인하고, 그 지역주민의 복지를 이 헌장에 따라 확립된 국제 평화와 안보 체제 안에서 최대한으로 증진시킬 의무와 이를 위한 다음의 의무를 신성한 신탁으로 수락한다.
가. 해당 주민의 문화를 적절히 존중함과 아울러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발전, 공정한 대우, 그리고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한다.
나. 각 지역 및 그 주민의 특수사정과 그들의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따라 자치를 발달시키고, 주민의 정치적 열망을 적절히 고려하며, 주민의 자유로운 정치제도의 점진적 발전을 위하여 그들을 지원한다.
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한다.
라. 이 조에 규정된 사회적, 경제적 및 과학적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적인 발전조치를 촉진하고, 연구를 장려하며, 상호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전문 국제단체와 협력한다. 그리고
마. 안전보장과 헌법상 고려가 필요한 제한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제12장과 제13장이 적용되는 지역 이외에 위 회원국이 각각 책임을 지는 지역의 경제, 사회 및 교육 여건에 관한 기술적 성격의 통계와 그 밖의 정보를 사무총장에게 참고용으로 정기적으로 송부한다.


제74조

국제연합 회원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지역에 관한 자국의 정책이 그들의 본국 지역에 관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세계 다른 지역의 이익과 복지가 적절히 고려되는 가운데, 사회, 경제 및 상업 사안에서 선린의 일반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제12장 국제신탁통치제도

제75조

국제연합은 후속 개별 협정에 따라 이 제도하에 둘 수 있는 지역의 시정 및 감독을 위하여 자신의 권한하에 국제신탁통치제도를 수립한다. 이 지역은 이하 신탁통치지역이라 한다.


제76조

신탁통치제도의 기본 목적은 이 헌장 제1조에 규정된 국제연합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한다.
나.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발전을 촉진하고, 각 지역과 그 주민의 특수사정 및 해당 주민이 자유롭게 표명한 소망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각 신탁통치협정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치 또는 독립을 향한 주민의 점진적 발전을 촉진한다.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상호의존 인식을 고취한다. 그리고
라. 위 목적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80조의 규정을 따르는 조건으로,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 및 그 국민을 위하여 사회, 경제 및 상업 사안에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그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에 있어서 평등한 대우도 보장한다.


제77조

1. 신탁통치제도는 신탁통치협정에 따라 이 제도하에 둘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범주의 지역에 적용된다.
가. 현재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적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다. 시정에 책임을 지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이 제도하에 두는 지역

2. 위 범주 안의 어떠한 지역을 어떠한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하에 둘지는 후속 협정에서 정한다.


제78조

국제연합 회원국 간 관계는 주권평등원칙의 존중에 기초하므로 신탁통치제도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된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9조

어떠한 변경 또는 개정을 포함하여 신탁통치제도하에 놓이게 되는 각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 조건은, 국제연합 회원국의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의 경우 수임국을 포함하여 직접 관계된 국가들에 의하여 합의되며, 이는 제83조 및 제8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인된다.


제80조

1. 제77조,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라 체결되어 각 지역을 신탁통치제도하에 두는 개별 신탁통치협정에서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 헌장의 규정은 그 자체만으로 어느 국가나 주민의 어떠한 권리, 또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각자 당사자인 기존 국제 문서의 조항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은 제7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임통치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신탁통치제도하에 두기 위한 협정의 교섭 및 체결의 지체나 연기를 위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81조

신탁통치협정은 각 경우마다 신탁통치지역의 시정 조건을 포함하며, 신탁통치지역의 시정을 행할 당국을 지정한다. 그러한 당국은 이하 "시정당국"이라 하며, 1개 이상의 국가 또는 국제연합 자신이 될 수 있다.


제82조

어떠한 신탁통치협정에서도 제43조에 따라 체결되는 특별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협정이 적용되는 신탁통치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1개 이상의 전략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


제83조

1. 신탁통치협정의 조항과 이의 변경 또는 개정의 승인을 포함하여 전략지역에 관한 국제연합의 모든 임무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행한다.

2. 제76조에 규정된 기본 목적은 각 전략지역 주민에게 적용된다.

3. 신탁통치협정의 규정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안전보장에 대한 고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전략지역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사안에 관한 신탁통치제도에 따른 국제연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통치이사회의 지원을 활용한다.


제84조

신탁통치지역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시정당국의 의무이다. 이를 위하여 시정당국은 지역 방위와 신탁통치지역에서의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점에 관하여 시정당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약속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탁통치지역의 의용군, 편의 및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제85조

1. 신탁통치협정의 조항과 이의 변경 또는 개정의 승인을 포함하여 전략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협정과 관련된 국제연합의 임무는 총회가 수행한다.

2. 총회의 권한하에 운영되는 신탁통치이사회는 이러한 임무 수행에 있어서 총회를 지원한다.


제13장 신탁통치이사회

구성

제86조

1. 신탁통치이사회는 다음의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가.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는 회원국
나.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지 않으나 제23조에 국명이 명시된 회원국, 그리고
다. 총회가 3년 임기로 선출한 그 밖의 회원국으로, 그 수는 신탁통치이사회의 이사국 총수가 신탁통치지역을 시정하는 국제연합 회원국과 시정하지 않는 회원국 간에 동일하게 나누어지는 데 필요한 수로 한다.

2. 신탁통치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이사회에서 자국을 대표하도록 특별한 자격을 갖춘 1인을 지명한다.


임무와 권한

제87조

총회와 그 권한하에 있는 신탁통치이사회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시정당국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심의한다.
나. 청원을 수리하고, 시정당국과 협의하여 이를 심사한다.
다. 시정당국과 합의된 시기에 각 신탁통치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그리고
라. 신탁통치협정의 조항에 합치되게 이러한 조치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88조

신탁통치이사회는 각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발전에 관한 질문서를 작성하며, 총회의 권한 안에 있는 각 신탁통치지역의 시정당국은 그러한 질문서에 기초하여 총회에 매년 보고한다.


표결

제89조

1. 신탁통치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신탁통치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 한다.


절차

제90조

1. 신탁통치이사회는 의장 선출방식을 포함한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2. 신탁통치이사회는 그 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합하며, 그 규칙은 이사국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회의 소집 규정을 포함한다.


제91조

신탁통치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경제사회이사회와 전문기구가 각기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이들의 지원을 활용한다.


제14장 국제사법재판소

제92조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재판소는 부속된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이 규정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기초하며, 이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93조

1.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연 당사자이다.

2.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각 경우마다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94조

1.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떠한 사건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기로 약속한다.

2. 사건의 당사자가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자국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타방 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의 이행을 위하여 권고를 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95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이 그들 간의 분쟁 해결을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에 체결되는 협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96조

1.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의 제공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2. 총회가 언제든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과 전문기구도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장 사무국

제97조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국제연합이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된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최고관리책임자이다.


제98조
사무총장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의 모든 회의에서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기관이 그에게 위임한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업무에 관하여 총회에 매년 보고한다.


제99조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제100조

1.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들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제연합 외에 어떠한 정부 또는 그 밖의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사무총장과 직원은 국제연합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간다.

2. 각 국제연합 회원국은 사무총장 및 직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 성격임을 존중하고, 그들이 책임을 수행할 때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101조

1. 직원은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2.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에 적절한 직원이 상임으로 배속된다. 이 직원은 사무국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직원 고용과 근무조건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최고 수준의 능률, 능력 및 성실성을 확보할 필요성이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리적 기초에 근거한 직원 채용의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16장 보칙

제102조

1. 이 헌장이 발효한 후 국제연합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그러한 모든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당사자는 국제연합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


제103조

국제연합 회원국의 헌장상 의무와 그 밖의 국제협정상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 의무가 우선한다.


제104조

국제연합은 각 회원국의 영역에서 자신의 임무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


제105조

1. 국제연합은 자신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에서 향유한다.

2. 국제연합 회원국의 대표와 국제연합의 직원은 국제연합과 관련된 그들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마찬가지로 향유한다.

3. 총회는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세칙을 결정하기 위한 권고를 하거나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연합 회원국에 협약을 제안할 수 있다.


제17장 과도적 안전보장조치

제106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제42조상 자신의 책임수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3조에 규정된 특별협정이 발효할 때까지, 1943년 10월 30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4개국 선언의 당사자와 프랑스는 그 선언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합동조치를 국제연합을 대신하여 취하기 위하여 상호간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국제연합 회원국과 협의한다.


제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제18장 개정

제108조

이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 3분의 2의 투표로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합 회원국 3분의 2가 그들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하였을 때,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09조

1. 이 헌장을 재심의하기 위한 국제연합 회원국 전체회의는 총회 구성국 3분의 2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 9개 이사국의 투표로 정해지는 일자 및 장소에서 개최된다. 각 국제연합 회원국은 이 회의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이 회의의 3분의 2 투표로 권고된 이 헌장의 어떠한 변경도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합 회원국 3분의 2가 그들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할 때 발효한다.

3. 그러한 회의가 이 헌장의 발효 후 제10차 총회 연례회기 전까지 개최되지 않는 경우, 그 회의를 소집하는 제안이 총회 해당 회기 의제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의는 총회 구성국 과반수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 7개 이사국의 투표로 결정되는 경우에 개최된다.


제19장 비준과 서명

제110조

1. 이 헌장은 서명국에 의하여 각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된다.

2. 비준서는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되며, 그 정부는 각 기탁을 모든 서명국에 통보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된 경우 사무총장에게도 이를 통보한다.

3. 이 헌장은 중화민국, 프랑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과 다른 서명국의 과반수가 비준서를 기탁한 때에 발효한다. 비준서 기탁 의정서는 발효 시 미합중국 정부가 작성하여 그 등본을 모든 서명국에 송부한다.

4. 이 헌장이 발효한 후 이를 비준하는 헌장의 서명국은 각국의 비준서 기탁일에 국제연합의 원회원국이 된다.


제111조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영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헌장은 미합중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그 정부는 이 헌장의 정식 인증등본을 다른 서명국 정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연합국 정부의 대표들은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작성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1조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설립되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재판소규정의 조항에 따라 조직되어 임무를 수행한다.


제1장 재판소 조직

제2조

재판소는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각 국가에서 최고법관으로 임명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된 법률가 중에서 그 국적에 관계없이 선출되는 독립된 재판관단으로 구성된다.


제3조

1. 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2인 이상이 같은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2. 재판소의 재판관 자격을 정하는 목적상, 2개 이상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그가 통상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제4조

1. 재판소 재판관은 상설중재재판소의 국별재판관단이 지명한 인사 명부에서 다음 조항에 따라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선출한다.

2. 상설중재재판소에서 대표되지 않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경우, 재판관 후보자는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907년 헤이그협약」 제44조에 규정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그 회원국의 정부가 이러한 목적으로 임명하는 국별재판관단이 지명한다.

3. 재판소규정의 당사자이지만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인 국가가 재판소 재판관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은,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


제5조

1. 선거일로부터 적어도 3개월 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재판소규정의 당사자인 국가에 속하는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국별재판관단의 구성원에게, 재판소 재판관의 직무를 수락할 지위에 있는 인사를 일정한 기간 내에 국별재판관단이 지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2. 어떠한 국별재판관단도 4인을 초과하여 지명할 수 없으며, 그중 자국 국적 보유자는 2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1개의 국별재판관단이 지명하는 후보자 수는 충원할 재판관석 수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이러한 지명을 하기 전에 각 국별재판관단은 자국의 최고법원, 법학부 및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에 종사하는 국내 학술원 및 국제 학술원의 국내 지부와 협의하도록 권고받는다.


제7조

1.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모든 인사의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후보자들만이 선출될 자격을 가진다.

2. 사무총장은 이 명부를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다.


제8조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판소 재판관 선거를 진행한다.


제9조

모든 선거에서 선거인은 피선거인이 필요한 자격을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단 전체적으로도 세계의 주요 문명형태와 주요 법체계가 대표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에 유념한다.


제10조

1.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절대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는 당선된 것으로 본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는, 재판관 선출을 위한 것이든, 제12조에 규정된 협의회의 구성원 임명을 위한 것이든,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간 구별 없이 이루어진다.

3. 2인 이상의 동일 국가 국민이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에서 모두 절대다수표를 얻은 경우에는 그중 최연장자만이 당선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선거를 위하여 개최된 제1차 회의 후에도 1개 이상의 재판관석이 충원되어야 할 경우, 제2차 회의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3차 회의가 개최된다.


제12조

1. 제3차 회의 후에도 1개 이상의 재판관석이 여전히 충원되지 않은 경우,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중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3인은 총회가, 3인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임명하는 6인으로 구성된 합동협의회가 언제든지 설치되어 각 공석당 1인을 절대다수표로 선정한 후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여 각각 수락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7조에 규정된 지명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사라도, 필요조건을 충족한다고 합동협의회가 전원일치로 합의하는 인사는 협의회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

3. 합동협의회가 당선자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선출된 재판소 재판관들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어느 한쪽에서 득표한 후보자 중에서 선정하여 공석을 충원한다.

4. 재판관 간의 투표가 동수인 경우, 최연장 재판관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제13조

1. 재판소 재판관은 9년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제1회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 중 5인의 재판관 임기는 3년으로 종료되며, 다른 5인의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종료된다.

2. 위에 규정된 3년과 6년으로 최초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은 제1회 선거가 완료된 직후 사무총장의 추첨으로 선정된다.

3. 재판소 재판관은 자신의 자리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충원 후에도 재판관은 이미 착수한 사건을 완결한다.

4. 재판소 재판관이 사임하는 경우, 사표는 재판소장에게 제출되어 사무총장에게 전달된다. 이와 같이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공석이 생긴다.


제14조

공석은 후단의 규정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제1회 선거를 위하여 정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충원된다. 사무총장은 공석이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제5조에 규정된 요청서를 발송하며, 선거일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다.


제15조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재판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선출된 재판소 재판관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16조

1. 재판소 재판관은 어떠한 정치적 또는 행정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직업적 성격의 다른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다.

2. 이 점에 관한 의문은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결한다.


제17조

1. 재판소 재판관은 어떠한 사건에서도 대리인, 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2. 재판소 재판관은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 법률고문 또는 변호인, 국내법원 또는 국제법원의 재판관, 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떠한 자격으로든, 이전에 그가 관여하였던 사건의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이 점에 관한 의문은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결한다.


제18조

1. 재판소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들이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그가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해임될 수 없다.

2. 해임에 대한 정식 통보는 재판소 사무처장이 사무총장에게 한다.

3. 이러한 통보에 의하여 공석이 생긴다.


제19조

재판소 재판관은 재판소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제20조

재판소의 모든 재판관은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신의 권한을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행사할 것을 공개 법정에서 엄숙히 선서한다.


제21조

1. 재판소는 3년 임기로 재판소장과 재판소 부소장을 선출한다. 그들은 재선될 수 있다.

2. 재판소는 재판소 사무처장을 임명하며 필요한 다른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22조

1. 재판소의 소재지는 헤이그로 한다. 다만, 재판소가 바람직하다고 볼 때에는 언제든지 다른 장소에서 개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재판소장 및 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소의 소재지에 거주한다.


제23조

1. 재판소는 재판소가 휴정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정하며, 휴정 시기와 기간은 재판소가 정한다.

2. 재판소 재판관은 정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시기와 기간은 헤이그와 각 재판관의 자택 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재판소가 정한다.

3. 재판소 재판관은 휴가 중인 경우나 질병 또는 재판소장에게 정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 다른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언제나 재판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1. 재판소 재판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사건의 결정에 자신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볼 경우 재판소장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재판소장은 재판소 재판관 중 한 사람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사건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경우 그에게 이를 통보한다.

3. 위와 같은 경우에 재판소 재판관과 재판소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안은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결된다.


제25조

1. 재판소규정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소 전원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2. 재판소 구성을 위하여 응할 수 있는 재판관 수가 11인 미만으로 감소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재판소규칙은 상황에 따라서 윤번제로 1인 이상의 재판관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재판소 구성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는 9인으로 한다.


제26조

1. 재판소는 특정 부류의 사건, 예컨대 노동사건과 통과 및 통신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소재판부를 필요에 따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소재판부를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소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의 수는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 재판소가 결정한다.

3.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 조에 규정된 소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한다.


제27조

제26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소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재판소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제26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소재판부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헤이그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약식절차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소재판부를 매년 설치한다. 또한 출석할 수 없는 재판관을 대체하기 위하여 2인의 재판관을 선정한다.


제30조

1. 재판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한다. 재판소는 특히 소송절차규칙을 제정한다.

2. 재판소규칙은 재판소 또는 소재판부에 투표권 없이 출석하는 보좌인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31조

1. 각 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은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 출석할 권리를 보유한다.

2. 재판소가 재판관석에 일방 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을 포함하는 경우, 그 밖의 모든 당사자도 재판관으로 출석할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사는 되도록이면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 중에서 선정된다.

3. 재판소가 재판관석에 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판관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 조의 규정은 제26조 및 제29조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재판소장은 소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 중 1인 또는 필요한 경우 2인이 관계 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에게 그리고 만약 그러한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없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히 선정하는 재판관에게 재판관석을 양보하도록 요청한다.

5.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복수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 그 복수의 당사자는 위 규정들의 목적상 일방 당사자로만 본다. 이 점에 관한 의문은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결한다.

6.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은 재판소규정의 제2조, 제17조(제2항), 제20조 및 제24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한 재판관은 자신의 동료와 완전히 평등한 조건으로 결정에 참여한다.


제32조

1. 재판소의 각 재판관은 연봉을 받는다.

2. 재판소장은 특별연차수당을 받는다.

3. 재판소 부소장은 재판소장으로서 활동하는 모든 날에 대하여 특별수당을 받는다.

4. 재판소 재판관 외에, 제31조에 따라 선정된 재판관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각 날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다.

5. 이러한 봉급, 수당 및 보수는 총회가 정한다. 이는 임기 중 감액될 수 없다.

6. 재판소 사무처장의 봉급은 재판소의 제의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

7. 퇴직연금이 재판소 재판관 및 사무처장에게 지급될 수 있는 조건과 재판소 재판관 및 사무처장이 그 여비를 상환받는 조건은 총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8. 위의 봉급, 수당 및 보수는 모든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제33조

재판소의 경비는 총회가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제2장 재판소 관할

제34조

1.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재판소는, 재판소규칙에 합치되고 이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공 국제기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국제기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정보를 수령한다.

3.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서 공공 국제기구의 설립문서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국제협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재판소 사무처장은 해당 국제기구에 이를 통보하고 모든 서면소송절차 문서의 등본을 송부한다.


제35조

1. 재판소는 이 규정의 당사국에 개방된다.

2.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개방하는 조건은, 발효 중인 조약에 포함된 특별 규정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조건으로 인해 당사자들은 재판소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지 않는다.

3.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어떠한 사건의 한쪽 당사자인 경우, 재판소는 그 당사자가 재판소의 경비에 대하여 분담할 금액을 정한다. 이 규정은 그 국가가 재판소 경비의 분담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6조

1. 재판소의 관할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국제연합헌장」 또는 발효 중인 조약 및 협약에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안에 미친다.

2. 다음에 관한 모든 법적 분쟁에서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다른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판소규정의 당사자는 특별협정이 없어도 재판소의 관할이 당연히 강제적이라고 인정한다고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가. 조약의 해석
나. 국제법상의 문제
다. 증명되는 경우, 국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라.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배상의 성격 또는 범위

3. 위에 규정된 선언은 무조건으로 하거나, 여러 또는 특정 국가와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4. 그러한 선언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그 등본을 재판소규정의 당사자와 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송부한다.

5. 「상설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에 따라 이루어져 여전히 효력이 있는 선언은 재판소규정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선언의 잔여 유효기간 동안 선언의 내용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6.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은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결된다.


제37조

발효 중인 조약 또는 협약에 국제연맹이 설치한 재판소 또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어떠한 사안을 회부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사안은 재판소규정 당사자 사이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제38조

1. 재판소는 자신에게 회부된 분쟁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다. 문명국이 인정하는 법의 일반원칙
라. 제59조의 규정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과 각국의 가장 우수한 학자의 학설

2.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따라 사건을 재판하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장 소송절차

제39조

1. 재판소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영어로 한다. 당사자가 사건을 프랑스어로 처리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판결은 프랑스어로 한다. 당사자가 사건을 영어로 처리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판결은 영어로 한다.

2. 어떠한 언어를 사용할 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국이 선호하는 언어를 변론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재판소의 판결은 프랑스어와 영어로 한다. 이러한 경우 재판소는 두 개의 본문 중 어느 것을 정본으로 할지 아울러 결정한다.

3.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가 프랑스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제40조

1. 사건은, 각 경우에 따라, 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한 특별협정의 통보나 서면신청을 통해 재판소에 제기된다. 어느 경우에도 분쟁대상과 당사자가 표시된다.

2. 재판소 사무처장은 즉시 그 신청을 모든 관계자에게 송부한다.

3. 재판소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 회원국에게도 통보하며,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다른 모든 국가에게도 통보한다.


제41조

1. 재판소는 사정상 필요하다고 볼 경우 각 당사자의 각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해져야 할 잠정조치를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2. 종국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시된 조치는 즉시 당사자와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된다.


제42조

1. 당사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대표된다.

2. 당사자는 재판소에서 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3. 재판소에서 당사자의 대리인, 법률고문 및 변호인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제43조

1. 소송절차는 서면소송절차와 구두소송절차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2. 서면소송절차는 제소이유서, 답변서 및 필요한 경우 항변서와 원용할 수 있는 모든 서류와 문서를 재판소와 당사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3. 이러한 송부는 재판소가 정하는 순서와 기한 내에 재판소 사무처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4.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문서의 인증등본 1통은 타방 당사자에게 송부된다.

5. 구두소송절차는 증인, 감정인, 대리인, 법률고문 및 변호인에 대한 재판소의 심리로 이루어진다.


제44조

1. 재판소는 대리인, 법률고문 및 변호인 이외의 자에 대한 모든 통보의 송달을 그 통보가 송달될 영역의 국가 정부에 직접 한다.

2. 위 규정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제45조

심리는 재판소장이 지휘하며, 만약 재판소장이 지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소 부소장이 지휘한다. 이들 모두가 지휘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선임재판관이 지휘한다.


제46조

재판소에서의 심리는 공개된다. 다만,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들이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7조

1. 매 심리마다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소 사무처장과 재판소장이 이에 서명한다.

2. 이 조서만이 정본이다.


제48조

재판소는 사건의 진행을 위한 명령을 발하고, 각 당사자가 자신의 변론을 종결해야 할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며, 증거조사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제49조

재판소는 심리 개시 전에도 문서를 제출하거나 설명하도록 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거절하는 경우 이를 공식 기록으로 남긴다.


제50조

재판소는 조사의 수행 또는 감정의견의 제출 업무를 자신이 선정하는 개인, 단체, 관공서, 위원회 또는 다른 기관에 언제든지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

심리 중에는 관련된 모든 질문을 제30조에 규정된 소송절차규칙에서 재판소가 정한 조건에 따라 증인과 감정인에게 할 수 있다.


제52조

재판소는, 증빙자료와 증거를 그 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령한 후에는, 타방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구두 또는 서면 증거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53조

1. 일방 당사자가 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거나 자신의 사건을 방어하지 않는 경우, 타방 당사자는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자신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가 사실과 법에 충분히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

1. 재판소의 지휘에 따라 대리인, 법률고문 및 변호인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완료한 때 재판소장은 심리가 종결되었음을 선언한다.

2. 재판소는 판결을 심의하기 위하여 퇴정한다.

3. 재판소의 평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비밀로 한다.


제55조

1. 모든 문제는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소장 또는 재판소장을 대리하는 재판관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제56조

1. 판결에는 판결이 기초하고 있는 이유를 기재한다.

2. 판결에는 그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성명이 포함된다.


제57조

판결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는 때에는 어떠한 재판관이라도 개별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58조

판결에는 재판소장과 재판소 사무처장이 서명한다. 판결은 대리인에게 적절히 통보된 후 공개 법정에서 낭독된다.


제59조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 간의 그 특정 사건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력이 없다.


제60조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판결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해석한다.


제61조

1. 판결의 재심청구는 판결이 선고되었을 당시 재판소와 재심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결정적 요소의 성격을 가진 어떤 사실의 발견에 근거할 때에만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었어야 한다.

2. 재심절차는 새로운 사실이 존재함을 명기하고, 그 사실이 사건을 재심에 회부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며, 재심청구가 이러한 이유로 허용될 수 있다고 선언하는 재판소의 판결로 개시된다.

3. 재판소는 재심절차를 허가하기 전에 원판결의 내용을 먼저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재심청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때부터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판결일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제62조

1.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성격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국가는 재판소에 소송참가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이 요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63조

1. 사건의 관계국 외의 국가가 당사자로 있는 협약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재판소 사무처장은 즉시 그러한 모든 국가에 통보한다.

2. 그러한 통보를 받은 모든 국가는 그 소송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판결에 따라 부여된 해석은 그 국가에도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제64조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4장 권고적 의견

제65조

1. 재판소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또는 이에 부합하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2.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요청된 문제는, 그 의견을 구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요청서로 재판소에 제기되며, 이 요청서에는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문서가 첨부된다.


제66조

1. 재판소 사무처장은 권고적 의견이 요청된 사실을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을 가진 모든 국가에 즉시 통보한다.

2. 재판소 사무처장은 또한 재판소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재판소가 그 문제에 관한 서면진술을 수령하거나 그 목적을 위하여 열리는 공개 법정에서 구두진술을 청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을 가진 모든 국가에, 또는 그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재판소가 또는 재판소가 개정 중이 아닌 경우 재판소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에 특별하고 직접적인 송부수단으로 통보한다.

3.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을 가진 어떠한 국가가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특별송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국가는 서면진술을 제출하거나 구두진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할 수 있고, 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4. 서면진술 또는 구두진술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한 국가와 기구에는 재판소 또는, 재판소가 개정 중이 아닌 경우, 재판소장이 각 개별사건에서 정하는 형식, 범위 및 기간 내에 다른 국가 또는 기구가 한 진술에 관한 의견 개진이 허용된다. 따라서 재판소 사무처장은 그러한 서면진술을 이와 유사한 진술을 제출한 국가와 기구에 적절한 시기에 송부한다.


제67조

재판소는 사무총장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제연합 회원국,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에게 통보한 후 공개 법정에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한다.


제68조

재판소는 권고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쟁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소규정의 조항에도 따른다.


제5장 개정

제69조

재판소규정의 개정은 「국제연합헌장」이 그 헌장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재판소규정의 당사자이나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참가에 관하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채택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70조

재판소는 제69조의 규정에 합치하는 심의를 위하여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판소규정의 개정을 사무총장에게 서면송부로 제안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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