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조약 팝업


본문 바로가기

다자조약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문 영문 첨부파일
법령용어 화면내검색 즐겨찾기 저장 인쇄
다자조약 검색결과 상세화면
[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 개정 협약(ILO 제185호 협약)
조약명(영문) CONVENTION REVISING THE SEAFARERES'' IDENTITY DOCUMENTS CONVENTION, 1958
분야명 노동
발효일 2005년 02월 09일 (조약 제1867호) 관보게재일 2007년 10월 05일
(국문번역문)
제1조
적용범위

1. 이 협약의 목적상, "선원"은 군함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해사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어떠한 직무로든지 고용, 종사 또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어떠한 범주의 사람을 선원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문은 그러한 자의 국적국 또는 영주국의 관계 당국이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한 후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3. 관계 당국은 어선의 소유자 및 어선에서 일하는 자들의 대표 단체와 협의한 후, 이 협약의 규정을 상업적인 해사 어업에 적용할 수 있다.


제2조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1. 이 협약이 발효하고 있는 각 회원국은 이 협약 제3조의 규정에 합치하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선원신분증명의 취지로 신청하는 선원인 자국민 각자에게 발급한다.

2.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은 여행문서의 발급을 위한 국내 법 및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바와 동일한 조건에 따를 수 있다.

3. 각 회원국은 또한 제1항에서 인용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자국 영역 내에서 영주자의 지위를 얻은 선원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모든 경우에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한다.

4. 각 회원국은 선원신분증명서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고 발급되도록 보증한다.

5. 선원은 그들의 신청이 거부될 경우에 행정구제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6. 이 협약은 난민 및 무국적자에 관한 국제약정 하의 각 회원국의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내용 및 형식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원신분증명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부속서 가에 규정된 모형에 합치한다. 증명서의 양식 및 증명서에 사용된 재료는 모형에 규정된 일반적 명세와 일치하여야 하며, 그 모형은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기초로 한다. 일체의 개정안이 아래의 항들과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할 경우 부속서 가는 특히,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아래의 제8조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다. 개정안을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경우 회원국에게 자국의 선원신분증명서 및 절차에 대한 일체의 필요한 개정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발효하게 될 시기를 명시한다.

2. 선원신분증명서는 간단한 방식으로 고안되며, 해상에서의 조건을 특별히 고려하여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고 또한 기계판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용 재료는,

가. 가능한 한 신분증명서의 변경이나 위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변경사항을 쉽게 탐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가호에 명시된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최저의 비용으로 정부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회원국은 공통된 국제기준의 이용을 촉진하게 될 사용될 기술 기준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개발한 일체의 이용 가능한 지침을 고려한다.

4. 선원신분증명서는 통상적인 여권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5. 선원신분증명서는 발급당국의 명칭, 그 당국과 신속히 접촉할 수 있는 연락처, 증명서의 발급일 및 발급장소, 그리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이 증명서는 국제노동기구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협약(개정)의 목적상 선원신분증명서이다.

나. 이 증명서는 독립적 증명서이며 여권이 아니다.

6. 선원신분증명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발급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결정되며, 최초 5년이 지난 후 갱신되는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1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7. 선원신분증명서에 포함된 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명세는 다음 사항으로 제한된다.

가. 성명 (적용 가능한 경우 성과 이름)

나. 성별

다. 생년월일 및 출생지

라. 국적

마. 신분식별에 도움이 될 일체의 특별한 신체상의 특징

바. 디지털 또는 원본 사진 및

사. 서명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전제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속서 가에 규정된 명세를 충족하는 소지자의 생체인식형판 또는 기타 증표를 선원신분증명서에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

가. 생체인식정보가 관계인에 대한 일체의 사생활 침해, 불쾌감, 건강에 대한 위협 또는 존엄성에 대한 침해 없이 채취될 것

나. 생체인식정보는 그 자체로 신분증명서상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형판 또는 기타 증표로부터 그것을 재구성할 수 없을 것

다. 생체인식정보의 제공 및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사용하기에 용이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입수할 수 있을 것

라. 생체인식의 검증 장비는 관계당국이 통상적으로 신분검증을 행하는 항만과 선내를 포함한 기타의 장소에서 편리하고 또는 신뢰성 있게 작동될 수 있을 것

마. 생체인식정보가 이용될 체계는(장비, 기술 및 사용 절차를 포함) 신분 입증을 위한 일률적이고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것

9. 신분증명서에 기록된 선원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눈에 보여야 한다. 선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육안판독이 가능하지 않은 일체의 자료를 검사할 수 있도록 기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편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는 당국 또는 그 당국을 대신하는 자에 의하여 제공된다.

10. 선원신분증명서의 내용 및 양식은 부속서 가에 인용된 관련 국제기준을 고려한다.


제4조
국가 전자 데이터베이스

1. 각 회원국은 자국에 의해 발급, 정지 또는 회수된 각 선원신분증명서의 기록이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보증한다. 방해 또는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선원신분증명서 또는 선원의 신분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 선원의 사생활권과 합치하는 사항 및 모든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세부사항으로 제한된다. 이 세부사항은 부속서 나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원국에게 국가 데이터베이스 체계에 대한 일체의 필요한 개정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아래 제8조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다.

3. 각 회원국은 자국이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한 모든 선원이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유지되고 저장되어 있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유효성을 조사 및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관련 선원이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완비한다.

4. 각 회원국은 자국의 당국에 의해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의 진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기구의 모든 회원국의 출입국 관리당국 또는 기타 관계당국으로부터의 조회에 응답하기 위한 항구적인 연락처를 지정한다. 항구적인 연락처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제노동사무소에 통보되며, 사무소는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되는 목록을 유지 관리한다.

5. 제2항에 언급된 세부사항은 기구의 회원국에 있는 출입국 관리당국 및 기타 관계당국이 전자적으로 또는 제4항에서 언급된 항구적인 연락처를 통하여 항상 즉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6. 이 협약의 목적상,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및 사생활권 기준이 준수되는 것을 보증하는 메커니즘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데이터 특히 사진이 교환되지 않도록 보증하기 위한 적절한 제한이 수립되어야 한다.

7. 회원국은 전자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자료가 선원신분증명서 검증 이외의 일체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관리 및 평가

1. 품질관리절차를 포함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공정 및 절차에 관한 최저 요건은 이 협약 부속서 다에 규정되어 있다. 이 최저 요건은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자국 체계의 운영에 있어서 각 회원국이 달성하여야 할 의무적인 결과를 정하고 있다.

2. 공정 및 절차는 다음을 위해 필요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하여 완비되어야 한다.

가. 공백인 선원신분증명서의 제작 및 인도

나. 공백인 선원신분증명서와 완성된 선원신분증명서의 보관, 취급 및 책임

다. 발급신청서의 처리, 당국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하는 부서에 의하여 공백인 선원신분증명서를 특정인의 선원신분증명서로 완성하는 것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인도

라.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

마. 절차의 품질관리 및 주기적 평가

3. 제2항에 따라, 부속서 다는 회원국에게 자국의 공정 및 절차에 대한 일체의 필요한 개정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8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개정될 수 있다.

4. 각 회원국은 품질관리절차를 포함한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을 위한 자국 체계의 운영에 대한 독립 평가를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한다. 그러한 평가에 관한 보고서는, 일체의 기밀내용의 삭제를 조건으로, 국제노동사무소의 사무총장에게 제공되며 동시에 관련 회원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대표하는 조직에게도 사본 한 부가 제공된다. 이 보고 요건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 한다.

5. 국제노동사무소는 회원국이 이들 평가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협약에 의해 허가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공개할 경우에는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의 동의를 요한다.

6. 국제노동사무소의 이사회는, 자신이 제정한 약정에 따라서 모든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행동하며, 제1항에서 언급한 최저요건을 철저히 충족한 회원국명단을 승인한다.

7. 명단은 기구의 회원국이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정보가 접수될때 갱신되어야 한다. 특히, 명단에 어떤 회원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제8항에서 언급한 절차의 틀 내에서 확고한 근거에 입각하여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회원국들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8. 이사회가 설립한 절차에 따라서, 그 목록으로부터 제외되었거나 제외될 수 있는 회원국과 관심있는 비준 회원국의 정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대표 조직으로 하여금, 위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이사회에 밝힐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의견차이를 적시에 공정하고 편견 없이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9. 회원국에 의해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의 인정은 제1항에서 언급한 최소요건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6조
선원의 상륙, 통과 및 전선의 간소화

1. 이 협약이 발효 중인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발급한 유효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선원은 선원신분증명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이 협약에서 의미하는 선원으로 인정된다.

2. 아래 제3항 내지 제6항 또는 제7항 내지 제9항에 따라 입국을 요청하는 선원이 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증, 일체의 관련 조회 및 정규 절차는 선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는다.

상륙

3. 제2항에서 언급한 검증, 일체의 관련 조회 및 정규 절차는, 권한당국이 증명서 소지자의 합리적인 사전 도착통지를 접수한 것을 조건으로, 가능한 한 최단기간에 실시된다. 소지자의 도착통지는 부속서 나의 제1절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이 협약이 발효 중인 각 회원국은 선박이 항내에 있는 동안 일시상륙을 목적으로 입국이 요청될 경우,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그리고 선원신분증명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유효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허가한다.

5. 그러한 입국은 선박의 도착에 관한 정규절차가 완료되었고, 관계당국이 공공의 건강,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상륙허가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한 허가된다.

6. 상륙의 목적상 선원에게 비자 소지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이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는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 또는 관행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장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통과 및 전선

7. 이 협약이 발효 중인 각 회원국은 또한 다음의 목적으로 입국이 요청될 경우,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여권이 첨부된 유효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에게 자국의 영역으로의 입국을 허가한다.

가. 선박에의 승선 또는 다른 선박으로의 전선

나. 다른 국가에 있는 선박에의 승선, 송환 또는 관련 회원국의 당국에 의해 승인된 일체의 기타 목적을 위한 통과

8. 그러한 입국은 선원신분증명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관계당국이 공공의 건강,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및 국가안보를 근거로 입국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된다.

9. 모든 회원국은 제7항에서 규정한 목적 중 하나로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허락하기 전에, 선원의 목적과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에 관한 문서상의 증거를 포함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회원국은 또한 해당 입국 목적상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기간으로 선원의 체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지속적인 소지 및 회수

1. 선원신분증명서는, 선원의 서면동의를 얻어 관련 선박의 선장이 안전하게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선원이 소지한다.

2. 발급국가는 선원이 더 이상 이 협약에 따른 증명서 발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즉시 선원신분증명서를 회수한다.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지 및 회수절차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대표조직과 협의하여 작성되며 또한 행정구제절차를 포함한다.


제8조
부속서의 개정

1.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을 조건으로, 부속서의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히 구성한 삼자간 해사 조직의 자문을 받아 행동하는 국제노동총회에서 작성될 수 있다. 결정은 최소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과반수이상을 포함하여 총회 참석 대표의 3분의 2 다수결을 요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한 모든 회원국은 그러한 개정안을 채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자국에 대하여 개정안이 발효하지 아니한다거나 추후 서면통보가 있는 때에 발효한다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경과 규정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의 당사국이자 이 협약을 비준할 목적으로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모든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잠정적으로 이 협약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는 이 협약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요건이 충족되고 관련 회원국이 이 협약에 따라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의 목적상 이 협약에 따라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로 취급된다.


최종 규정

제10조

이 협약은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을 개정한다.


제11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소의 사무총장에게 전달된다.


제12조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갖는다.

2. 이 협약은 두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월 후에 발효한다.

3. 그 후에는 이 협약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 회원국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로부터 6월 후에 발효한다.


제13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이 최초로 발효한 날로부터 10년의 만료기간후 등록을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행위에 의하여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된 날로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전 항에서 언급한 10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서 규정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동안 협약의 구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

1. 사무총장은 회원국에 의하여 전달된 모든 비준서, 선언서 및 폐기서의 등록사항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에게 이 협약의 두 번째 비준등록을 통보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3. 사무총장은 제8조에 따라서 채택한 부속서에 대한 모든 개정안의 등록과 그것과 관련한 통보사항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제15조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은 전 조들의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비준서, 선언서 및 폐기서의 세부 내용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

국제노동기구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협약의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또한 제8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심의한다.


제17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고, 새로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에 의한 새로운 개정협약의 비준은 개정협약이 발효하였을 경우 법률상 이 협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수반한다.

나. 새로운 개정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이 협약은 회원국에 대한 비준 개방을 정지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실질적 형식 및 내용면에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8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 및 불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