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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조약명(영문) Agreement on Investment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분야명 무역/통상/산업
발효일 2009년 09월 01일 (조약 제1968호) 관보게재일 2009년 09월 04일
(국문번역문)
[조약번호]
⊙조약 제1968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인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정부는,

2005년 1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에 서명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상기하고,

투자를 포함하는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로 한 당사국들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는 기본협정의 제1.3조 및 제2.3조를 상기하며,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사이에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지닌 자유롭고 원활하며 투명하고 경쟁적인 투자 제도를 창설하고, 동 투자 제도에 따라 당사국들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보호를 제공한다는 당사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상호 증진된 투자 기회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사이의 민간 자본의 흐름 및 경제 발전을 고무할 것임을 인정하며,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사이의 상이한 경제 발전 단계 및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게 유연성이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 특히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당사국들의 경제 협력에 대한 참여 증대 및 무엇보다도 그들의 국내적 능력·효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수출 확대를 촉진할 필요성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아세안 회원국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나. 아세안 회원국들이라 함은 집합적으로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다. 적용대상투자라 함은,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의, 그 밖의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이며, 그 당사국의 법·규정 및 국내 정책에 따라 허용되고, 적용 가능한 경우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승인된 투자를 말한다.
라. 분쟁당사자들이라 함은 분쟁투자자와 분쟁당사국을 말한다.
마. 분쟁당사국이라 함은 제18조(당사국과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에 따라 청구를 제기당한 당사국을 말한다.
바. 기본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말한다.
사. 자유사용가능통화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조문 및 개정조항에 따라 지정한 모든 통화를 말한다.
아. GATS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자. 이행위원회라 함은 기본협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이행위원회를 말한다.
차.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에 대한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하고,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저당권, 유치권 또는 질권과 같은 모든 그 밖의 재산권
2) 주식, 증권 및 법인의 회사채 또는 그러한 법인의 재산에서의 이익
3) 유치당사국의 법과 규정 및 유치당사국이 당사국인 국제협정에 따라 인정된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
4)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추출 또는 채굴을 위한 허가권을 포함하여, 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사업 허가권, 그리고
5) 금전에 대한 청구권 또는 재정적 가치를 가지는 이행 청구권
그러나 투자라는 용어는 전적으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청구권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1) 당사국 영역 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그 밖의 당사국 영역 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
2) 무역금융과 같이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신용의 제공
이 조항의 투자의 정의 목적상, 투자된 수익은 투자로 취급되어야 하고 투자되거나 재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카. 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그 밖의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타. 당사국의 법인이라 함은 회사·신탁회사·합명회사·1인기업·합작투자 또는 그 밖의 조합 및 그 지점을 포함하여, 영리목적 또는 다른 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조직된 모든 법인체를 말한다.
파. 대한민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한다.
하. 조치라 함은 법·규정·규칙·절차·결정·행정처분 또는 투자자 및/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당사국에 의한 조치를 말하며, 다음에 의해 취해진 조치를 포함한다.
1)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그리고
2)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
거. 당사국의 자연인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에서 국적 또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유한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
너. 신규 아세안 회원국들이라 함은 캄보디아왕국·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미얀마연방 및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을 말한다.
더. 비분쟁당사국이라 함은 분쟁투자자의 당사국을 말한다.
러. 당사국들이라 함은 집합적으로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을 말한다.
머. 당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아세안 회원국을 말한다.
버. 수익이라 함은 특히 모든 이윤·이자·자본수익·배당금·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의미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투자에서 산출되거나 파생된 금액을 말한다.
서. 세계무역기구라 함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어.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및 그에 따라 협상된 그 밖의 협정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 그리고
나. 적용대상투자

2.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
나. 당사국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다. 제10조(송금) 및 제12조(수용 및 보상)에 따른 것을 제외한 모든 과세 조치
라.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발생한 청구 또는 이 협정 발효 이전에 제기된 청구
마. 그러한 서비스가 상업적 기초 하에서 제공되거나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여 제공되지 않는 한, 법집행·교정 서비스·소득 보장 또는 보험·사회 보장 또는 보험·사회 복지·공교육·공공훈련·보건 및 아동보호와 같은 정부권한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바.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 내에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3. 이 조항의 제2항 바호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제5조(투자의 일반적 대우),
제10조(송금), 제12조(수용 및 보상), 제13조(손실에 대한 보상), 제14조(대위변제) 및 제18조(당사국과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는, 오로지 그것이 적용대상투자와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그 밖의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3조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허가·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자국의 조치를 통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 및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4조 최혜국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허가·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 및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그 밖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에게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허가·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 및 매각 또는 그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그 밖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의 자국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3. 이 조항의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대우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어떠한 기존의 양자·지역 및/또는 국제협정, 또는 비당사국과의 모든 형태의 경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에따라 투자자 및/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되는 특혜적 대우, 그리고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양자간의 또는 다자간의 모든 협정 또는 약정에서 투자자 및/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모든 기존 또는 미래의 특혜적 대우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당사자인 미래의 협정 또는 약정에 의하여 그 밖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대우를 상기 그 밖의 당사국을 제외한 그 밖의 당사국의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기 그 밖의 당사국을 제외한 그 밖의 당사국의 요청 시, 당사국은 거기에 부여된 혜택을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5조 투자의 일반적 대우

1. 각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에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는 각 당사국이 모든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공평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은 각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적용대상투자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만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제공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항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제6조 이행요건

이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거나 이 협정에 의해 수정되지 않은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규정은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적용된다.


제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법인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법인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관계되거나 그 대상이 되는 어떠한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ㆍ규정ㆍ행정심판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결정을 신속히 공표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2. 각 당사국은 모든 새로운 법 또는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법·규정 또는 행정지침의 모든 변경을 신속히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사국에게 공개될 경우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밖의 공공이익에 반하거나 사생활 또는 적법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4. 각 당사국은 자연인·법인 또는 그 밖의 당사국의 요청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이용가능하도록 요구되는 조치에 관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신속히 취득할 수 있는 문의처를 설립하거나 지정한다.

5. 각 당사국은 이행위원회를 통하여, 특혜적 대우를 부여하고 그 당사국이 당사자인 모든 미래의 투자 관련 협정 또는 약정을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6.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모든 통보 및 통신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9조 유보

1. 제3조(내국민대우)·제4조(최혜국대우)·제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및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경우 제6조(이행요건)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목록 1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중앙정부
2) 목록 1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제3조(내국민대우)·제4조(최혜국대우)·제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및 라오인 민주공화국의 경우 제6조(이행요건)와 목록 1의 그 당사국의 유보목록 발효일 당시 존재하였던 조치와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2. 제3조(내국민대우)·제4조(최혜국대우)·제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및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경우 제6조(이행요건)는 목록 2에 기재된 분야·하위 분야 또는 활동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위한 어떠한 유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목록의 수정을 위한 절차에 따르는 것 외에,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목록2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3항에서 언급된 유보목록의 수정을 위한 절차는 제27조(작업 계획)에 따른다.

5.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및 세계지적재산권 기관 후원 하에 체결된 그 밖의 조약을 포함하는,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송금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의 시점에 자국 영역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 가능통화로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초기 자본 및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분
나. 이윤·배당금·이자·자본이득·사용료지불·면허비·기술지원비·경영지도비 및 적용대상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경상수입
다.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 또는 청산에 따른 대금
라. 대부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마. 제12조(수용 및 보상) 및 제13조(손실에 대한 보상)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그리고
바. 이 협정상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한 지급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 및 규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유통 또는 거래
다. 형사 범죄
라. 사회보장·공적퇴직연금 또는 강제적립기금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판결의 준수 보장
바. 고용계약해제
사.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그리고
아. 과세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에 합치하는 외환조치의 사용을 포함한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에 따른 당사국들의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당사국은 제11조(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본거래에 대하여 자본거래에 관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일치하지 아니하게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

1. 당사국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 아래 있는 경우, 국경간 자본거래에 관한 제3조(내국민대우) 또는 제10조(송금)에 따른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관련 당사국에서 심각한 경제 또는 금융 혼란을 또는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송금)에 따른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조치는,
가.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조항과 합치한다.
나. 그 밖의 당사국의 상업적·경제적 및 재정적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라. 일시적이어야 하며, 제1항에 기술된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마. 어떠한 다른 당사국에도 그 밖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가 적용된다.

4. 제2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는 제3항가호에서 마호까지에 더하여,
가. 1년 이내에 또는 상황이 더 이상 그러한 조치의 존속 내지 지속을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나. 내국민대우를 기초로 적용된다. 그리고
다.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에 대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지되거나 채택되는 모든 제한 또는 이에 대한 변경은신속히 다른 당사국들에게 통보된다.


제12조 수용 및 보상

1. 당사국은 다음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수용 또는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유화하거나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공공목적을 위할 것
나. 적법절차에 따를 것
다. 비차별을 기초로 할 것, 그리고
라. 신속하고 충분하며 유효한 보상을 지불할 것

2. 제1항 라호의 목적상, 보상은
가. 수용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수용이 발생한 때 중 적용 가능한 시점에서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다.
나.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 부당한 지연 없이 확정되고 지불된다. 그리고
라. 당사국들의 영역간 효과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한 통화이다.

3. 제1항 라호에서 언급된 보상은 적절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보상은, 모든 발생된 이자를 포함하여, 수용 당사국의 통화로 또는 투자자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지불 가능하다.

4.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공화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경우, 토지와 관련한 모든 수용조치는 그들의 개별적인 국내법·규정 및 그에 대한 개정에 정의된 바와 같고 수용의 목적 및 보상의 지불은 앞에서 언급한 법과 규정에 따른다.

5. 이 조항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조 손실에 대한 보상

당사국은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해결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당사국 영역 내의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시민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손실을 입은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제14조 대위변제

1.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그 밖의 당사국 영역 내에서 자국 투자자에 의한 적용 대상 투자와 관련한 비상업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계약 또는 모든 형태의 재정적 보증을 부여하였고,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의한 보험계약 또는 재정적 보증에 따라 지급이 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대위변제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 당사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자국 투자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지급을 한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청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특별형식 및 정보의 취급

1. 제3조(내국민대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국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것과 같은 특별 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협정에 따라 그 당사국이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밖의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조(내국민대우) 또는 제4조(최혜국대우) 불구하고, 당사국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적으로만 그 밖의 당사국 투자자 또는 자국 영역 내의 그 투자에 대하여 투자에 관한 통상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은 특정 법인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 및 투자자나 투자의 공적 또는 사적 또는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제공된 비밀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을 공평하고 신의성실하게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입수 또는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6조 신규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신규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한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 협정의 서문 및 기본협정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이러한 국가들에게 다음을 통하여, 가능한 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부여된다.
가. 다른 당사국들의 투자 정책·영업정보·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연락처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
나. 력자원개발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여 투자 정책 및 증진과 관련한 그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지원
다. 신규 아세안 회원국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영역에서의 약속, 그리고
라. 각 신규 아세안 회원국에 의한 약속이 그들의 개별적인 개발정책 및 전략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


제17조 혜택의 부인

1.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의 법인이 구성되거나 조직된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고, 비당사국 또는 혜택을 부인하는당사국의 투자자가 그 법인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그 밖의 당사국의 법인인 그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관련 다른 당사국들에게 이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당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관련 다른 당사국들과 협의한다.

3. 태국왕국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관련 당사국으로의 사전 통보 및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태국왕국은 그 밖의 당사국의 법인인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태국왕국이 그러한 법인이 비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된다고 입증한 경우, 투자의 허가·설립·인수 및 확장과 관련한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4. 태국왕국의 경우, 법인은,
가. 당사국의 투자자들에 의하여 당해 법인 지분의 50% 이상이 수익성이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러한 투자자들에 의하여 소유된다.
나. 당사국의 투자자들이 당해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달리 당해 법인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투자자들에 의해 지배된다.

5. 필리핀공화국의 경우, 통보 후, 그리고 제1항을 침해함이 없이, 그러한 투자자가, 달리 "안티더미법"라고 알려진, 대통령령 제715호에 의해 개정된 연방법 제108호 (일정 권리·특허 또는 특권의 국유화에 관한 법을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를 하였음을 필리 핀공화국이 입증하는 경우, 필리핀공화국은 그 밖의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18조 당사국과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 이 조항은, 적용대상투자의 경영·영업·운영 또는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에서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다음에 대하여 야기하는, 이 협정의 제3조(내국민대우)·제4조(최혜국대우) ·제5조(투자의 일반적 대우)·제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조(송금)·제12조(수용 및 보상) 및 제13조(손실에 대한 보상)의 주장된 위반과 관련한 당사국과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 사이의 투자 분쟁에 적용된다.
가.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또는
나. 그 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진 적용대상투자

2. 당사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소유한 자연인은 이 협정에 따라 그 당사국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투자는 이 조항에 따라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4.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 분쟁의 경우, 분쟁당사자들은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요청되어야 하는, 협의 및 협상을 통해 가능한 한 분쟁을 해결한다.

5. 협의 요청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분쟁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이 동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면 동 법원이나 행정법원에, 또는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에 회부될 경우, 투자자는 다음 중에서 선택권을 가진다.
가. 분쟁 당사국과 비분쟁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자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
나. 분쟁당사국 및 비분쟁당사국 중 하나만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추가절차규칙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라. 분쟁당사자들이 그렇게 동의한 경우,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른 그 밖의 중재기관

6.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제5항에 규정된 어떠한 중재제도에 해당 분쟁을 회부하면, 그 법정에 대한 선택은 최종적이다.

7. 제5항에 따른 분쟁의 중재 회부는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가. 분쟁투자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 및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한 분쟁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제기할 것, 그리고
나. 분쟁투자자는 중재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회부한다는 의사와 다음의 사항을 분쟁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1) 제5항 가호·나호·다호 또는 라호의 중재판정부 중 하나를 분쟁해결의 중재판정부로 선택, 그리고
2) 이 협정에 따른 위반조항을 포함한 분쟁 당사국의 의무 위반 주장 및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한 투자자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손실 또는 손해의 간단한 요약

8. 투자분쟁이 과세조치일 수 있는 조치에 관련된 경우, 분쟁당사국 및 비분쟁당사국은, 그들의 조세 당국의 대표를 포함하여, 문제의 조치가 과세조치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9. 분쟁투자자가 분쟁당사국이 과세조치를 채택 또는 집행함으로써 제12조(수용 및 보상)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분쟁당사국과 비분쟁당사국은 분쟁당사국이 요청시 문제의 과세조치가 수용 또는 국유화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최한다.

10.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모든 재판소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분쟁당사국과 비분쟁당사국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부여한다.

11. 분쟁당사국과 비분쟁당사국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언급된 그러한 협의를 개시하는 데 실패하거나, 또는 제4항에서 언급된 협의를 위한 요청의 수령일로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 그러한 공동 결정을 내리는 데 실패한 경우, 분쟁투자자는 이 조항에 따라 그의 청구를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12. 당사국은 분쟁투자자가 그의 권리 및 이익의 보전을 위하여, 제5항에서 언급된 분쟁해결 중재판정부에서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 재판소에서 손해배상의 지급 또는 분쟁사안의 실체적인 해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잠정 보호조치를 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13. 당사국은 자국 투자자 및 그 밖의 당사국 중 하나가 이 조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회부한 분쟁에 관하여 외교적 보호를 부여하거나 국제 소송을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러한 다른 당사국이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이 항의 목적상 외교적 보호는 오직 분쟁해결 촉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외교적 의견교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14. 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분쟁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 그리고 그 특정 사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9조 당사국간 분쟁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해석·이행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기재된 절차 및 제도를 통해 해결된다.


제20조 일반적 예외

1.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당사국들간 또는 그들의 투자자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투자자 또는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당사국이 다음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공윤리의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ㆍ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계약 불이행의 효과를 처리하기 위한 기만 및 사기 관행의 방지
2) 사적인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련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 보호
3) 안전
라. 상이한 대우가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제3조(내국민대우)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
마. 예술적·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보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또는
바. 그러한 조치가 국내 생산 또는 소비의 제한과 관련하여 효과적일 경우 고갈자원 및 천연자원 보호와 관련한 조치

2. 금융서비스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관련되는 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제2항(국내규제)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통합되고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1조 안보상 예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될 경우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간주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당사국 에게 요구하는 것
나. 당사국이 중대한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1) 무기ㆍ탄약 및 전쟁장비의 거래와 그 밖의 상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대 시설에 공급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2) 전시 또는 그 밖의 국내 또는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태시에 취한 조치
3) 핵분열성 및 융합가능성 물질 또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물질과 관련된 조치
4) 통신, 발전, 수도 시설을 포함하는 주요한 공공 기반시설들의 불능화 또는 기능저하를 위한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동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 또는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상 의무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2. 이행위원회는 제1항 나호 및 다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이러한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완전하게 통보를 받는다.


제22조 과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당사자인 조세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정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그 협정이 우선한다.


제2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또는 의무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더하여 현재 존재하는 또는 차후 창설될 당사국들간의 국제적 의무가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이 협정에 의해 제공되는 대우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지위를 초래하는 경우, 그러한 지위는 이 협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제도규정

기본협정 제5.3조에서 규정된 기구는 이 협정의 이행을 적절하게 감시·감독·조정 및 검토한다.


제25조 협의

당사국들은 어떠한 당사국의 요청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투자에 관한 어떠한 문제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


제26조 검토 및 미래 자유화

1. 기본협정 제5.3조에 규정된 기구는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2. 당사국들은 미래의 협상을 통하여, 상호 이익의 기초에서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전반적인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9조(유보)와 합치하게 양허한 잔여 제한의 감축 또는 제거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유화를 더욱 심화할 것이다.


제27조 작업 계획

1. 당사국들은 다음에 관한 논의를 개시한다.
가. 제4조(최혜국대우)
나. 제6조(이행요건)에 대한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의 추가적 요소
다. 이 협정에 대한 유보목록
라. 이 협정에 대한 유보목록 발효일에 적용될 유보목록 수정을 위한 절차
마.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부속서
바. 과세 및 수용에 관한 부속서, 그리고
사. 제18조(당사국과 그 밖의 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2. 당사국들은 제1항에 언급된 논의를,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한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협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이행위원회에 의해 감독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이 협정에 대한 유보목록은 당사국들에 의해 합의된 날짜에 발효한다.

4. 이 협정에 반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제3조(내국민대우)·제4조(최혜국대우)·제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조(유보) 및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경우 제6조(이행요건)는 이 협정에 대한 당사국들의 유보목록이 제3항에 따라 발효될 때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8조 부속서 및 미래의 문서

이 협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와 그 내용들, 그리고
나.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될 모든 미래의 법적 문서


제29조 개정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국들이 서면으로 상호 합의한 개정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다.


제30조 기탁처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하여, 이 협정은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아세안 회원국에게 협정의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제31조 발효

1. 이 협정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중 적어도 1개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중 늦은 날부터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한다.

2.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날까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의 완료를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처럼, 그러한 통보를 한 때까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들이 한 모든 추가적 약속을 포함하여 이 협정상의 동일한 조건과 요건에 따라 구속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6월 2일 제주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루나이다루살렘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1
서면승인

당사국의 국내법·규정 및 국가 정책에 의해 적용대상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아세안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그러한 승인을 부여하는 책임이 있는 자국 권한당국의 연락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알린다.
나. 불완전한 신청의 경우,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의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구되는 모든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 신청인에게 권한당국에 의한 완전한 신청의 수령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가 구체적으로 승인되었거나 부인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알린다. 그리고
라. 신청이 부인되는 경우, 그러한 부인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재량으로 새로운 신청을 제출할 기회를 가진다.

[/부속서]

1) 보호의 목적상, 구체적 서면 승인에 관한 절차는 부속서 1(서면승인)에서 규정한다.
2) 사업 허가권은 완성품 인도·건설·경영·생산 또는 수익 배분, 양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계약과 같은 계약상의 권리를 포함하고, 건설운영양도 및 건설소유운영과 같은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기금을 포함할 수 있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투자하려고 시도하는" 투자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투자를 하기 위하여 통지 또는 승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를 지칭 한다고 이해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의 법인체의 지점은 당사국의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영주권자에게 자국민 또는 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당사국의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의 영주권자에게 이 협정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적용 가능한 경우, 앞에 언급한 그 밖의 당사국들에 대해 그 당사국의 영주권자를 위한 혜택을 주장할 법적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6) 상업적 주재는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에서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7) 이 조항의 적용은 제27조(작업 계획)를 조건으로 한다.
8) 이 조항의 적용은 제27조(작업 계획)를 조건으로 한다.
9) 인도네시아공화국의 경우, 제2항 다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이 조항의 적용은 제27조(작업 계획)를 조건으로 한다.
11) 이 조항의 적용은 제27조(작업 계획)를 조건으로 한다.
12) 이 조항의 적용은 제27조(작업 계획)를 조건으로 한다.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기적 자본흐름을 막는 것을 포함하여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특정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1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는 상황이 정당화하는 경우 일 년의 기간을 넘어 연장될 수 있다.
15) 불확실함을 피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가 수용 당사국인 경우, 토지와 관련한 모든 수용 조치는 토지 취득에 관한 국내법 및 규정에 기재된 목적을 위한 것이다.
16) 필리핀 공화국의 경우, 수용이 발생한 때 또는 수용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직전은 수용에 대한 신청이 제출된 날을 언급한다.
17) 당사국들은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준수될 필요가 있는 법적·행정적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1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위되거나 이전된 권리 또는 청구는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1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조(송금)·제12조(수용 및 보상) 및 제13조(손실에 대한 보상)는 권리 및 청구의 그러한 인정 및 그러한 지급의 송금에 의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관 및 당사국에 대해 이루어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20) 필리핀공화국의 경우, 투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규칙에 분쟁을 회부하는 것은 분쟁당사자들간 서면합의를 조건으로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각주에 기재된 서면합의 요건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1) 한국과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간 또는 그 밖의 당사국과 한국의 투자자간 투자분쟁시, 한국과 그 다른 당사국이 한국과 그 다른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기존의 양자협정에서 그 중재판정부로의 투자 분쟁의 회부에 동의한 경우, 분쟁당사국은 분쟁투자자에 의해 선택된 중재판정부에 분쟁을 회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2)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 중 하나에 대하여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
23) 이 호의 목적상,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4조의 각주 6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통합되고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