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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조약명(영문)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분야명 인권
발효일 1990년 07월 10일 (조약 제1008호) 관보게재일 1990년 06월 13일
(국문번역문)
[공고문]
1989년 10월5일 제3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90년 3월 16일 제148회 국회(임시)의 동의를 얻어 1990년 4월 10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0년 7월 10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인)
1990년 6월 13일
국무총리 강영훈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최호중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008호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선택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의 목적 및 그 규정의 이행을 더욱 잘 달성하기 위하여 규약 제4부에 따라 설치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의 통보를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규약 당사국은 그 관할권에 속하고 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그 당사국에 의해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의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 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 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제2조

제1조의 규정을 따른다는 조건 아래, 규약에 열거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은 모든 이용 가능한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한 경우, 위원회에 심리를 위한 서면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른 통보가 익명이거나 통보를 제출할 권리의 남용이거나 규약 규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간주할 경우에는 그러한 통보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제4조

1.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는 조건 아래,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제출되는 통보에 관하여 규약의 어떤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목된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주의를 환기받은 국가는 6개월 이내에 그 사안 및 취하여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

1. 위원회는 개인 및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입수된 모든 서면정보를 고려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리한다.

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보도 심리하지 않는다.
가. 동일 사안이 다른 국제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나. 개인이 모든 이용 가능한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구제절차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위원회가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하는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4.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 개인에게 위원회의 견해를 송부한다.


제6조

위원회는 규약 제45조에 따른 연례보고서에 이 의정서에 따른 위원회 활동개요를 포함한다.


제7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가 채택한 「식민지와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하에서 체결된 그 밖의 국제협약과 문서로 이들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는다.


제8조

1. 규약에 서명한 어느 국가든지 이 의정서에 서명할 수 있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의 비준 대상이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어느 국가든지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한다.


제9조

1. 규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0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11조

1. 이 의정서 당사국은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 당사국에게 개정안을 통보하면서 그 제안에 대해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사무총장에게 알리도록 요청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회의를 소집한다. 당사국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로 채택된 개정은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은 국제연합총회가 이를 승인하고 각기 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이 의정서 당사국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당사국이 수락한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로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된다.

2. 폐기는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제2조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3조

이 의정서 제8조제5항에 따른 통보와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의 세부사항을 통지한다.
가. 제8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9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 및 제11조에 따른 모든 개정의 발효일
다. 제12조에 따른 폐기


제14조

1. 이 의정서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1966년 12월 19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규약에 서명하였다.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