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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조약명(영문) Customs Convention on the Temporary Importation of Professional Equipment
분야명 관세
발효일 1978년 07월 03일 (조약 제642호) 관보게재일 1978년 06월 17일
(국문번역문)

본 협약의 서명국은,


관세협력 이사회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약 당사국들의 후원으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의 협의하에 회합하여,


일시 면세 수입절차의 확대를 위한 국제무역 및 기타 이해관계 대표자들이 제시한 제안들을 고려하고,


직업용구의 일시 면세 수입에 관한 일반적 규칙의 채택이 전문화된 기능 및 기술의 국제적 교류를 용이하게 할 것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정 의


1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1) "수입세"라는 용어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모든 조세를 의미하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모든 내국세 및 소비세를 포함하나, 제공된 역무의 개산 비용액내에 한정되고 국산품에 대한 간접적 보호 또는 재정목적상의 수입에 대한 과세를 나타내지 않는 수수료 및 부과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일시수입"이라는 용어는 재수출을 조건으로 수입세를 면제받고 수입금지 및 제한이 없는 일시적 수입을 의미한다;


(3) "이사회"라는 용어는 1950 년 12 월 15 브라셀에서 체결된 관세협력이 사회 설립협약에 의해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4) ""이라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자연인 및 법인을 의미한다.


2  일시 수입


2  본 협약의 부속서에 의해 구속되는 각 체약 당사국은, 1조부터 제22조까지 및 그 부속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그 부속서에 언급된 용구에 관하여 일시 수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용구"라 함에는 어떠한 관련 보조기구 및 부속품도 포함된다.


3  체약 당사국이 일시 수입에 관계되는 조건의 준수를 위하여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담보액은 부과되는 수입세액을 10%이상 초과할 수 없다.


4  일시 수입이 허용된 용구는 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세당국은 일시 수입국의 법령에 의해 규정된 범위내에서, 보다 장기간을 허용하거나 최초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일시 수입이 허용된 용구는, 그러한 업무를 위하여 개방된 세관을 통하여, 1회 또는 수회의 탁송품으로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재수출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재수출은 수입세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6  1. 본 협약에 의해 규정된 재수출 요건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확인된 사고에 의해 치명적으로 손상된 용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수출은 요구되지 아니하나, 단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1) 그에 상당한 수입세가 부과될 것; 또는


(2) 일시 수입된 국가의 국고에 무상인도될 것; 또는


(3) 일시 수입된 국가의 국고에 비용부담을 주지 않고 관헌의 감독하에 파괴될 것.


2. 일시 수입이 허용된 용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인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압류의 결과로 재수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수출 요건은 압류기간동안 정지되어야 한다.


7  일시 수입된 용구를 수리하기 위하여 수입된 부분품에도 본 협약에 규정된 편의가 허여되어야 한다.


3  잡 칙


8  본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체약 당사국을 구속하는 일시적 효력이 있는 부속서 또는 부속서들은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또한 그 체약 당사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협약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그러한 부속서 또는 부속서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9  본 협약의 규정은 허용되는 최소한의 편의를 규정한다. 본 협약의 규정은 몇몇 체약 당사국이 일방적 규정 또는 양자 및 다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장래 인정할지도 모르는 보다 광범위한 편의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0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은 단일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11  본 협약의 규정은 공중도덕, 공공질서, 공안, 공중위생 또는 보건상의 이유에 의하여, 또는 동식물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또는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법령에 따라 부과된 금지 또는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12  본 협약규정의 위반, 대체, 허위신고 또는 본 협약에 규정된 편의로 부터 어떤 인이나 물품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그 위반이 행하여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위반자로 하여금 그 국가의 법령에 규정된 벌금 및 부과되어야 할 수입세를 지불하도록 할 수 있다.


4  최종 규정


13  1. 체약 당사국은 본 협약의 시행 및 특히, 본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합한다.


2. 그러한 회의는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이사회의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된다. , 검토되는 문제가 일시적 효력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속서에 관련되는 경우, 그러한 부속서 또는 부속서들에 관하여 구속을 받는 체약 당사국만이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관계 체약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의는 이사회 본부에서 개최된다.


3. 체약 당사국은 회의의 절차규칙을 정한다. 체약 당사국의 결정은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체약 당사국의 2/3이상의 다수에 의해 취해지는 바, 단 일시적 효력이 있는 부속서에 의해 구속되는 체약 당사국만이 그 부속서에 관한 문제에 투표할 자격을 가진다.


4. 관계 체약 당사국은 그들 중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한 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서도 결정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14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 당사국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그 둘간의 교섭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2.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분쟁도 분쟁중인 체약 당사국에 의하여, 본 협약의 제13조에 따라 회합하여 분쟁을 검토하고 그 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하는 체약 당사국들에게 회부된다.


3. 분쟁중인 체약 당사국은 사전에 체약 당사국들의 권고를 구속력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을 합의할 수 있다.


15  1. 이사회의 어떠한 회원국 및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구의 어떠한 회원국도 다음을 행함으로써 본 협약의 체약 당사국이 될 수 있다.


(1) 비준의 유보없는 본 협약에의 서명;


(2) 비준을 조건으로 본 협약에 서명한 후 비준서의 기탁; 또는


(3) 본 협약에의 가입.


2. 본 협약은 1962 3 31까지 브라질 소재 이사회 본부에서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후에는 그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본조 제1(2)에 규정된 경우에는, 본 협약은 서명국 이 그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 체약 당사국들의 요청으로 이사회 사무총장에 의하여 이에 초청된 어떠한 국가도 본 협약 발표후 이에 가입함으로써 본 협약의 체약 당사국이 될 수 있다.


5, 본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언급된 각국은 본 협약에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부속서 또는 부속서들에 구속됨을 선언한다. 그 이후에는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속서에 자신이 구속됨을 선언할 수 있다.


6.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이어야 한다.


16  1. 본 협약은 제15 1항에 언급된 국가중 5개국이 비준의 유보없이 본 협약에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고 동 부속서를 준수할 것을 선언한 3개월 후에 동 부속서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2. 5개국이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고 동 부속서 또는 부속서들에 구속됨을 선언한 후 본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본 협약은, 전기국가가 그러한 부속서 또는 부속서들에 구속됨을 선언함과 함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3개월 후에, 그러한 부속서 또는 부속서들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3. 5개국이 어떠한 부속서에 구속됨을 선언한 후 본 협약에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 또는 가입하고 동 부속서에 구속됨을 선언하는 국가에 대하여, 본 협약은 전기국가가 동 부속서에 구속됨을 선언한 3개월후에 동 부속서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17  1. 본 협약은 무기한 존속하지만 어떠한 체약 당사국도 제16조에 따른 발효일 이후 언제든지 본 협약으로 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3. 탈퇴는 이사회 사무총장이 탈퇴서를 접수한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본조 2항 및 3항의 규정은, 어떠한 체약 당사국에게도 제16조에 따른 발효일 이후 언제든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속서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권리를 부여하는, 본 협약의 부속서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그가 구속되었던 모든 부속서로부터 탈퇴한 어떠한 체약 당사국도 본 협약으로 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18  1. 본 협약의 제13조에 따라 회합하는 체약 당사국들은 본 협약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이와 같이 권고된 어떠한 개정안도 이사회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모든 체약 당사국, 기타 서명국 또는 가입국, 국제연합 사무총장,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 당사국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권고된 개정안이 이와 같이 통보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어떠한 체약 당사국 또는, 일시적으로 효력이 있는 오직 하나의 부속서에 관한 개정의 경우, 동 부속서에 구속되는 어떠한 체약 당사국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다음을 통지할 수 있다.


(1)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 또는


(2) 권고된 개정안을 수락할 용의는 있으나, 그러한 수락에 필요한 조건이 아직 자국에서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4. 체약 당사국이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본조 제3(2)에 규정된 바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가 사무총장에게 권고된 개정안의 수락을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본조 제3항에 언급된 6개월 만기에 이어지는 9개월 이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를 제출할 수 있다.


5.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조건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동 개정안은 수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6.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없는 경우, 개정안은 아래 명시된 일자로부터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1) 어떠한 체약 당사국도 본조 제3(2)에 따른 통보문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3항에 언급된 6개월 기간의 만료일;


(2) 어느 체약 당사국이 본조 제3 (2)에 따른 통보문을 발송한 경우는 다음 2개 일자중 빠른 일자:


(i) 그러한 통보문을 반송한 모든 체약 당사국이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권고된 개정안 수락을 통고한 일자. , 모든 수락이 본조 제3항에 언급된 6개월 기간 만료전에 통고된 경우, 그 일자는 전기 6개월 기간의 만료일로 간주된다;


(ii) 본조 제4항에 언급된 9개월 기간의 만료일.


7.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 어떠한 개정안도 그것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 일자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8. 이사회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 당사국에게 제3 (1)에 따라 행하여진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어떠한 반대 및 본조 제3 (2)에 따라 접수된 어떠한 통고문도 가능한 한 조속히 통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사무총장은 그후 모든 체약 당사국에게 그러한 통고문을 발송한 당해 체약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의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제기 여부 또는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9. 본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어떠한 국가도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에 이미 발효된 개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10. 비준의 유보없이 본 협약에 서명하거나 비준 또는 가입한 후, 그 이외의 부속서에도 구속됨을 선언한 어떠한 국가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한 일자에 이미 발효된 개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19  1. 어떠한 국가도 비준의 유보없이 본 협약에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후 언제든지 이사회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그 국가가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본 협약이 확대되며 또한 본 협약이 관련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 아닌 이사회 사무총장의 통고문 접수 3개월 후에 통고문에 명시된 영역에 확대됨을 선언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자국이 그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어떠한 지역에 본 협약을 확대한다는 선언을 한 어떠한 국가도, 본 협약의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문제의 지역에 더 이상 본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20  본 협약에 대한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21  이사회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 당사국, 기타 서명국 및 가입국, 국제연합 사무총장,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약의 체약 당사국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다음을 통고하여야 한다:


(1) 본 협약 제15조 하의 서명, 비준, 가입 및 선언;


(2) 본 협약 및 제16조에 따른 각 부속서의 효력 발생일;


(3) 17조 하의 탈퇴 및 선언;


(4) 18조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 개정안 및 그 발효일자;


(5) 19조에 따라 접수된 선언 및 통고.


22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본 협약은 이사회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 전권위원은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1 6 8 브랏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작성되고 단일 원본은 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제15 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게 인증등본을 전달해야 한다.


 


 


부속서 A


보도용구, 라디오 방송용구 또는 T.V. 방송용구


I. 정의 및 조건


1. 정의


본 부속서의 적용상 "보도용구, 라디오 방송용구 또는 T.V. 방송용구"라 함은 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지정된 계획을 위한 자료를 송신하거나 보도하기 위하여 어느 국가를 방문하는 보도기관, 라디오 방송기관 또는 TV방송기관의 대표자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2. 일시 수입 허가의 조치


용구는:


(1) 해외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해외에 설립된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어야 하고;


(2) 해외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해외에 설립된 법인에 의하여 수입되어야 하며;


(3) 재수출시에 식별 가능하여야 하는 바, , 음향 또는 영상 기록용 매체의 경우에는 가장 유연성 있는 식별 방법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며;


(4) 당해 방문자에 의하여서만 사용되거나 그의 개인적 감독하에 놓여야 하고;


(5) 일시 수입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설립된 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임대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 이 조건은 공공 라디오 방송 또는 T.V. 방송계획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한다.


 


II. 예시표


A. 다음과 같은 보도용구:


타자기;


사진기 또는 영화 영사기;


음향 또는 영상 송신용,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지;


기록되지 않은 음향 또는 영상 기록용 매체.


B. 다음과 같은 라디오 방송용구;


송신용 및 통신용 기기;


음향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시험용 및 측정용 도구 및 기기;


보조용구(시계, 스톱워치, 나침반, 발전장치, 변압기, 전지 및 축전지, 난방용 및 환기용 기기 등);


기록되지 않은 음향 기록용 매체.


C. 다음과 같은 T.V. 방송용구:


T.V. 카메라;


T.V. 영화 상영관;


시험용 및 측정용 도구 및 기기;


송신용 및 중계용 기기;


통신용 기기;


음향 또는 영상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조명용구;


보조용구(시계, 스톱워치, 나침반, 발전장치, 변압기, 전지 및 축전지, 난방용 및 환기용 기기 등);


기록되지 않은 음향 또는 영상 기록용 매체;


편집을 위한 하견용 필름(필름 러시);


악기, 의상, 소품, 기타 무대용 소도구.


D.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었거나 특별히 개조된 차량.


 


 


부속서 B


영화촬영용구


I. 정의 및 조건


1. 정의본 부속서의 적용상, "영화촬영용구"라 함은 지정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어느 국가를 방문하는 자에게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2. 일시 수입허가의 조건용구는:


(1) 해외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해외에 설립된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어야 하고;


(2) 해외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해외에 설립된 법인에 의하여 수입되어야 하며;


(3) 재수출시에 식별 가능하여야 하는 바, , 기록되지 않은 영상 또는 음향기록용 매체의 경우에는 가장 유연성 있는 식별 방법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며;


(4) 당해 방문자에 의하여서만 사용되거나 그의 개인적 감독하에 놓여야 하는 바, 단 이 조건은 일시수입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설립된 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 제작 계약에 의하며 또한 영화의 공동제작에 관한 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당해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는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수입된 용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5) 일시수입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설립된 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임대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ll. 예시표


A. 다음과 같은 용구:


모든 종류의 카메라;


시험용 및 측정용 도구 및 기기;


카메라 이동대차 및 걸침대;


조명용구;


음향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기록되지 않은 영상 또는 음향 기록용 매체;


편집을 위한 하견용 필름(필름 러시);


보조용구(시계, 스톱워치, 나침반, 발전장치, 변압기, 전지 및 축전지, 난방용 및 환기용 기기등);


악기, 의상, 소품 및 기타 무대용 소도구.


B.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었거나 특별히 개조된 차량.


 


 


부속서 C


기타 직업용구


I. 정의 및 조건


1. 정의본 부속서의 적용상 "기타 직업용구"라 함은 본 협약의 타부속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정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국을 방문하는 자가 직업상 필요로 하는 용구를 의미한다. 물품의 국내수송, 공업적 제조 또는 포장에 사용되거나, 또는 (수공구를 제외한) 천연자원의 개발, 건물의 건축, 수리, 보수 또는 토목공사와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용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일시 수입의 허가조건용구는:


(1) 해외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해외에 설립된 법인에 의해 소유되고;


(2) 해외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해외에 설립된 법인에 의해 수입되어야 하며;


(3) 재수출시에 식별 가능하고;


(4) 방문자의 전용 또는 개인적 감독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ll. 예시표


A. 기계, 플랜트, 운송수단등의 조립, 시험, 기동, 점검, 통제, 보수 또는 수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용구:


공구;


전기도구(전압계, 전류계, 측정용 케이블, 비교측정기, 변압기, 기록용 도구등) 및 지그를 포함한 측정용, 점검용 또는 시험용 용구 및 도구(온도, 압력, 거리, 고도, 표면, 속도 등);


조립중 또는 조립후에 기계 또는 플랜트의 사진을 찍기 위한 기기 및 용구;


선박 검사용 기기.


B. 사업가, 사업능률고문, 생산성 전문가, 회계사 및 이와 유사한 직업인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용구:


타자기;


음향 송신용,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계산용 도구 및 기기.


C. 지형 조사 또는 지구 물리학상의 탐사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용구:


측정용 도구 및 기기;


전공용구;


송신용 및 통신용 용구.


D. 의사, 외과의사, 수의사, 산파 및 이와 유사한 직업인에 필요한 도구 및 기기.


E. 고고학자, 고생물학자, 지질학자, 동물학자 및 기타 과학자에 필요한 용구.


F. 공공 및 사적 공연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악기, 의상, 소품, 동물 등)을 포함한 연예인, 극단 및 악단에 필요한 용구.


G. 강연자가 그들의 강연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용구.


H. 이동검사소, 이동작업실 및 이동실험실과 같은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거나 특별히 개조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