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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조약명(영문) Customs Convention concerning Welfare Material for Seafares
분야명 관세
발효일 1976년 01월 21일 (조약 제561호) 관보게재일 1976년 01월 21일
(국문번역문)

국제노동기구의 주창에 따라 또한 동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관세협력이사회의 주관하에 성립된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은,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원들의 후생을 향상시킬 것을 희망하며, 후생용품의 운송과 선원에 의한 그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통일적인 관세규정의 채택이 이 목적에 공헌할 것임을 확신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정의와 적용범위


1  이 협약의 목적상 :


(a) "후생용물품"이라 함은 선원의 문화, 교육, 여가선용, 종교 또는 스포츠활동을 위한 물품을 말하며 또한 이 협약부속서의 목록에 열거된 소모품이 아닌, 독서용물품, 시청각용물품, 스포츠용품, 취미오락용 물품과 종교활동을 위한 장비(법의포함)를 포함한다.


(b)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해상에서의 선박 역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c) "후생용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 의하여 또는 종교 또는 기타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선원을 위한 숙사, 크럽, 여가선용장소와 선원을 위해 정기적인 예배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말한다.


(d) "수입세 및 조제"라 함은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계 및 기타의 모든 조세와 수수료 기타 과징금을 말한다. 그러나 제공된 역무의 개산액 한도내의 수수료 및 과징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e) "준비"라 함은 비준, 수락 및 승인을 말한다.


(f) "이사회"라 함은 1950 년 12 월 15 브랏셀에서 체결된 관세협력이사회의 설립에 관한 협약에 의거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2  이 협약은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을 위한 후생용물품의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선상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후생용물품에 대한 편익


3  1. 체약당사국은 제4조에 규정된 상황에 있는 후생용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을 조건으로 다음의 것을 면제하기로 약속한다.


(a) 수입세 및 조세


(b) 공중도덕, 안전, 공중위생 및 건강과 관련되는 혹은 수의나 병리, 생리적 고려에 근거한 규정에 따라 강제된 것을 제외한 모든 금지 또는 제한.


2. 이러한 편익은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최소한의 수속과 지연을 포함하는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


3. 공중도덕보호의 목적으로 부과된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제4 (a) (b) (c)항에 언급된 경우의 후생용물품의 신속한 운송을 방해하지 않는다.


4  3조에 규정된 편익은 다음 후생용물품에 적용된다.


(a) 체약당사국의 항구에 정박중인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의 인도, 또는 그 곳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체약당사국 영역에 수입된 것.


(b) 체약국의 동일항구 또는 타항구에 정박중인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의 인도 또는 그 곳에서의 사용의 목적으로 하선된 것.


(c) 재수출을 위하여 하선된 것.


(d) 수선을 위한 것.


(e) 본 조 (a) (b) (c)항에 따라 처리를 대기중인 것.


(f) 선박의 정박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연안에서의 일시 사용을 위해 하선된 것.


3  후생용시설에 사용될 후생용물품에 대한 편익


5  3조에 규정된 편익은 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에 따를 것으로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후생용시설 내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일시 수입되는 후생용물품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4  잡 칙


6  이 협약의 규정은 허용하여야 할 최소한의 편익을 기술하였다. 이 협약은 특정 체약당사국이 일방적인 규정, 또는 양자간 및 다자간 협정에 의하여 허용하거나 장차 허용할 수 있는 보다 광범한 편익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7  이 협약의 목적상 관세 또는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체약국의 영역은 단일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8  대채, 허위신고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된 편익으로부터 1개인이나 물품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위반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에게 그 국가의 법령으로 규정한 벌금과 수입세 및 제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9  이 협약의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된다.


5  최종규정


10  1.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협약의 운용을 검토하며 특히 이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2. 동회합은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이사회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회합은 체약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본부에서 개최된다.


3. 체약당사국은 회합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체약당사국의 결정은 회의와 투표에 참가한 체약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다.


4. 체약당사국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서도 체약당사국의 과반수가 참가하지 않는 한 결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11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그들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된다.


2.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이 협약 제10조에 따라 체약당사국회의에 회부되며, 이에 따라 동 회의는 분쟁을 심사하고 그 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한다.


3. 분쟁당사국은 체약당사국의 권고를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한다는 것을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12  1. 이사회의 회원국과 국제연합 또는 동 전문기구의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로서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다.


(a) 비준의 유보없이 이 협약에 대한 서명.


(b) 비준을 조건으로 이 협약에 서명한 후 비준서의 기탁.


(c) 이 협약에 가입.


2. 이 협약은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에 대하여 브랏셀 이사회본부에서의 서명을 위하여 1965 년 9 월 30 까지 개방된다. 그 이후에는 그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이사회 사무총장의 초청을 받은 국가는 이 협약의 효력발생후에 가입함으로써 체약당가국이 될 수 있다.


4.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13  1. 이 협약은 제12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 중 5개국이 비준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5개국이 비준유보없이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이 협약에 비준유보없이 서명하거나 이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게는 당해국가가 비준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14  1. 이 협약은 무기한 존속하나 제13조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통고를 할 수 있다.


2. 탈퇴통고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탈퇴통고는 이사회 사무총장이 탈퇴통고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15  1. 이 협약 제10조에 따라 회합하는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이사회 사무총장은 이같이 권고된 수정안에 대하여 모든 체약당사국 기타 모든 서명국 그리고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수정권고가 여사하게 전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a) 권고된 수정안에 대한 반대.


(b) 권고된 수정안을 수락할 용의가 있지만 수락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아직 자국에서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


4. 1개 체약당사국에서 본 조 제3 (b)에 규정된 통보를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발송하면 권고된 수정안에 대한 수락통보를 사무총장에게 하지 아니한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 만료 후 9개월 이내에 수정안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5. 본 조 제3항 및 4항에 따른 수정권고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동 수정은 수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6. 본 조 제3항 및 4항에 따른 수정권고에 대한 반대가 없으면, 동 수정은 아래에 정하는 일자로부터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a) 본 조 제3 (b)에 의한 통보를 한 체약당사국이 없을 때는 제3항에 언급된 6개월 기간이 경과한 일자.


(b) 본 조 제3 (b)에 의한 통보를 한 체약당사국이 있을 때는 다음 2개 일자 중 빠른 일자.


(i) 상기 통보를 발송한 모든 체약당사국이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수정 권고에 대한 수락을 통보한 일자. , 이러한 수락이 본 조 제3항에서 언급한 6개월 기간이 경과한 후 통보되었을 경우에는 그 일자를 상기 6개월 기간의 만료일로 간주한다.


(ii) 본 조 제4항에 언급한 9개월 기간의 만료일자.


7.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수정안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8. 이사회 사무총장은 본 조 제3 (a)에 따른 수정권고에 대한 반대와 제3 (b)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모든 체약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는 이러 동 통보를 발송한 1개 또는 수개 체약당사국의 수정권고에 대한 반대, 또는 수락의 여부를 모든 체약당사국에 통보한다.


9. 이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는 자신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이 협약의 수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16  1.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에 비준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 후 언제든지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대한 통고로써 그 국가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 협약이 적용됨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 협약은 이사회 사무총장이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여사한 통고에서 명시한 영역에 적용된다. 이 협약이 동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 조의 제1항에 의거하여 자국이 국제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에 이 협약을 확대하는 선언을 행한 국가는 이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영역에서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7  1. 어떠한 국가도 자국이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구속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협약에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선언하거나 체약국이 된 이후에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통보는 수령 후 3개월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조 제1항의 유보를 한 체약국은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3. 이 협약에 대한 그 이외의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18  이사회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당사국과 기타 서명국 그리고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a) 이 협약 제12조의 서명, 비준 및 가입.


(b) 13조에 의한 이 협약의 발효일자.


(c) 14조의 탈퇴.


(d) 15조에 의하여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수정과 그 발효일자.


(e) 16조에 의거 접수된 통고.


(f) 17조에 의한 선언 및 통고와 유보 또는 유보 철회의 발효일자.


19  이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사회 사무총장의 신청으로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4 12 1 브랏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및 불어로 원본 1통을 작성하였다. 동 원본은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동 인증등본을 이 협약 제12조 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전달한다.


 


 


부속서


후생용품의 예시


 


() 독서용 물품.


도 서


통신교육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항내복지시설에 관한 팜프렛


() 시청각용 물품.


음성 재생기


녹음기


라디오 및 테레비젼수상기


영사기 및 기타 투사기


테이프 및 음반의 녹음(언어, 라디오프로, 인사말, 음악 및 오락)


필림 스라이드


() 스포츠 용품.


스포츠복



라켓트 및 네트


데크 게임


운동장비


체조장비


() 취미 오락용 물품.


실내 게임


악 기


아마튜어 연극용구


회화, 조각, 목공, 철공의 용품 및 카펫트 제조용품


() 종교활동을 위한 장비(법의포함).


() 후생용 물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