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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조약명(영문) Customs Convention on the Temporary Importation of Scientific Equipment
분야명 관세
발효일 1982년 09월 18일 (조약 제790호) 관보게재일 1982년 09월 17일
(국문번역문)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와의 협의하에 관세협력이사회의 주관으로 채택된 본협약의 체약국은, 과학연구 및 교육의 발전이 경제 및 사회진보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과학연구 또는 교육용 장비의 일시면세 수입에 관한 일반적 편의를 채택하는 것이 동 목적에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정 의


1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 "과학장비"라 함은 과학연구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된 기구장치, 기계 또는 동부속품을 말한다.


. "수입관세 및 제세"라 함은 물품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기타 통관세, 세금, 수수료, 기타 부담금을 말한다. 제공된 역무의 개산액 한도내의 수수료 및 부담금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 "일시반입"이라 함은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세 및 제세가 면제되고 수입금지 및 제한에 자유로운 일시적인 수입을 말한다.


. "인가기관"이라 함은 그 목적이 본질적으로 비영리적이고 과학장비의 일시반입시 인수를 목적으로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을 받는 공공 또는 사영의 과학 또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비준"이라 함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말한다.


. "이사회"라 함은 1950 년 12 월 15 브랏셀에서 채택된 관세협력이사회 설립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2  범 위


2  각 체약국은 다음에 대한 일시반입을 허용함을 약속한다.


. 자국영역내에서 과학연구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과학장비


. 본조 ()항에 의하여 일시반입이 허용된 과학장비의 예비부품


. 자국영역내에서 과학연구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과학장비의 유지, 검사, 측정 또는 수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도구


3  과학장비, 예비부품 및 도구의 일시반입은 다음 조건에 따라 행해진다.


. 인가지관에 의해 수입되고 동 기관의 통제 및 책임하에 사용될 것.


. 수입국내에서 비상업적 목적에 사용될 것.


. 수입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이 수입될 것.


. 재수출시 동일성에 대한 정체 확인이 가능할 것.


. 수입국내에 있는 동안 외국 거주 자연인 또는 외국에 설립된 법인의 소유권내에 있을 것.


4  각 체약국은 일시반입을 요하는 과학장비 또는 예비부품과 동등한 과학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 수입국내에서 생산되고 입수 가능한 경우에는 본 협약에 의한 약속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3  특별규정


5  각 체약국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관세 및 제세액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서면약속으로 족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한 약속은 각 수입시마다 또는 특정기간 동안 또는 적용되는 경우 기관의 승인기간 동안 일반적 근거로서 요구될 수 있다.


6  1. 일시반입이 허용된 과학장비는 수입일로부터 6개월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시 수입국의 세관당국은 일시 수입의 목적 달성에 충분하다고 고려되는 보다 단기간내에 재수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보다 장기간을 허용하거나 당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일시 반입이 허용된 과학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민사소송에 의한 압류 이외의 압류의 결과로서 재수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수출 요구는 압류기간 동안 정지된다.


7  일시반입이 허용된 과학장비는 1개 또는 수개의 탁송으로 당해운용을 위하여 개설된 어떠한 세관을 통하여서도, 재수출될 수 있으며 반드시 수입세관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8  일시반입이 허용된 과학장비는 재수출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특히 일시 수입국의 법령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내사용으로 할 수 있다.


9  본 협약에 규정된 재수출 요건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확인된 사고로 인하여 현저하게 손상된 과학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재수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 지급 의무있는 수입관세 및 제세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 일시 수입국의 국고에 아무런 비용부담을 지우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 또는


. 일시수입국의 국고 비용부담 없이 공적인 감시하에 멸각되는 경우


10  상기 제9조의 규정은 일시수입 국내에 있는 동안 과학장비의 수리 또는 교환의 결과로 대체된 부품에도 적용된다.


11  6,7,8 9조의 규정은 또한 제2조에 언급된 예비부품 및 도구에도 적용된다.


4  잡 칙


12  1. 각 체약국은 본 협약에 규정된 편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세관절차를 최소한도로 간소하여야 한다. 동 절차와 관련한 모든 규정은 즉시 공표되어야 한다.


2. 과학장비의 수입 및 재수출시의 관세검사 및 통관은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동 장비의 사용지에서 시행된다.


13  본 협약의 규정은 허용되는 최소한의 편의를 기술하였다. 본 협약의 규정은 특정 체약국이 일방적인 규정이나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의하여 허용하거나 또는 장래 허용할 더 큰 편의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4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체약국의 영역은 단일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15  본 협약의 규정은 공중도덕 또는 질서, 공안, 공중위생 또는 보건상 이유나 특허권 및 상표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 법령이 정하는 금지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16  본 협약의 규정 위반, 부정대체, 허위신고 또는 본 협약에 규정된 편의로부터 개인 (자연인 또는 법인 )이나 물품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 행위는 범법자에게 위반행위가 발생한 국가에서 동국의 법령에 규정된 벌금 및 부과될 수 있는 여하한 수입관세 및 제세를 지불토록 할 수 있다.


5  최종규정


I7  1. 체약국은 본 협약의 적용을 검토하고 특히 본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회의를 갖는다.


2. 동 회의는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체약국이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 본부에서 개최한다.


3. 체약국은 회의의 절차 규칙을 제정한다. 체약국의 결정은 회의에 출석하고 투표한 체약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행한다.


4. 체약국은 체약국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아니하는 한 어떤 문제에 관한 결정도 행하지 못한다.


18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본 협약 제17조에 따라 체약국 회의에 회부되며 동 회의는 분쟁을 고려하는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한다.


3. 분쟁 당사국은 사전에 체약국의 권고를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한다고 합의할 수 있다.


19  1. 이사회의 회원국과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회원국은 다음 각호에 의해 본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비준의 유보 없이 서명함.


. 비준을 조건으로 서명한 후 비준서를 기탁함.


. 본 협약에 가입함.


2. 본 협약은 1969 년 6 월 30 까지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들에게 브랏셀의 이사회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이후에는 이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 체약국들의 요청으로 이사회 사무총장  의 초청을 받은 국가는 본 협약발효 후에 가입함으로써 본 협약의 체약국이 될 수 있다.


4.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20  1. 본 협약은 본 협약 제19조제1항에서 언급한 국가중 5개국이 비준의 유보 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본 협약은 5개국이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본 협약에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는 당해국가가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1  1. 본 협약은 무제한 유효하다. , 체약국은 제20조에 의거하여 발효일 이후 언제든지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서면으로 통고하되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3. 폐기는 이사회 사무총장이 폐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하였다


22  1. 본 협약 제17조에 따른 체약국 회의는 본 협약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이사회 사무총장은 이렇게 권고된 개정안을 모든 체약국, 기타 모든 서명국 ,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사무국장에게 통보한다.


3. 권고된 개정안이 통보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어느 체약국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다음을 통지할 수 있다.


.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 또는


. 권고된 개정안을 수락할 의사가 있으나, 동 수락에 필요한 조건이 자국에서 아직 충족되지 아니함.


4. 1체약국에서 본조 제3항 나호에 규정된 통보를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발송하면,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수락통보를 사무총장에게 하지 아니하는 한 본조 제3항에서 언급된 6개월 만료 후 9개월이내에 동 개정에 대하여 반대를 제기할 수 있다.


5. 본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제기된다면, 동 개정은 수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효력을 상실한다.


6. 본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표명되지 않는다면, 동 개정안은 다음에 게기된 날로부터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어느 체약국도 본조 제3()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3항에 언급된 6개월 기간의 만료일나. 여하한 체약국이 본조 제3()에 따른 통보를 한다면, 다음 두 일자중 빠른 일자


(1) 상기 통보를 한 모든 체약국이 이사회 사무총장에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수락을 통지한 일자. , 모든 수락이 본조 제3항에 언급된 6개월 기간의 만료전에 통보되었다면, 동 일자는 상기 6개월 기간의 만료일로 간주된다.


(2) 본조 제4항에 언급된 9개월기간의 만료일


7.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여하한 개정안도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8. 이사회 사무총장은 본조 제3항 가호에 따라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어떠한 반대 및 본조 제3항 나호에 따라 접수된 어떠한 통보에 대하여 모든 체약국 및 기타 서명국 에 가능한 한 조속히 통보하여야한다. 그는 또한 그러한 통보를 한 체약국이 권고된 개정안에 반대 또는 수락하는 여부를 모든 체약국 및 기타 서명국 에 통보하여야 한다.


9. 본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어느 국가도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에 발효한 동 협약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23  1. 어떠한 국가든지 본 협약에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이사회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동 국가가 국제관계에 있어 책임지거나 국제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어떠한 부분에 본 협약이 적용됨을 선언할 수 있다. 동 통고는 이사회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당해 국가에 대하여 본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는 통고에서 명시된 영역에 대하여 본 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본조 제1항에 의거 국제관계에 책임지거나 국제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영역에 본 협약을 적용할 것을 통고한 국가는 본 협약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문제영역에서의 본 협약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 할 수 있다.


24  본 협약에 대한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25  이사회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 기타 서명국 ,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사무국장에 다음을 통보한다.


. 본 협약 제19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20조에 의한 본 협약의 발효일


. 21조에 의한 폐기


. 22조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여하한 개정 및 동 발효일자


. 23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


26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본 협약은 이사회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자가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육십팔년 유월 십일일 브랏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 본으로 채택되었으며 각 단일 원본이 이사회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동인은 인증등본을 본 협약 제19조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