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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조약명(영문) Universal Postal Convention and Final Protocol to the Universal Postal Convention
분야명 우편
발효일 2014년 01월 01일 (조약 제2173호) 관보게재일 2014년 02월 11일
(국문번역문)
[공고문]
2012년 10월 11일 도하에서 채택되고, 2013년 12월 31일 제5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월 22일 만국우편연합 사무총장에게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2014년 1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73호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만국우편협약

목 차
제1편 국제우편업무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정의
제2조 협약준수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실체의 지정
제3조 보편적 우편업무
제4조 중계의 자유
제5조 우편물의 귀속.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전송. 배달불능우편물의 발송인에 대한 반송
제6조 요금
제7조 우편요금의 면제
제8조 우표
제9조 우편안전
제10조 지속가능한 개발
제11조 위반사항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2편 통상우편 및 소포우편에 적용되는 규칙
제1장 업무규정
제13조 기본업무
제14조 형태에 따른 통상우편물 분류
제15조 부가업무
제16조 국제특급우편(EMS) 및 통합 물류
제17조 전자우편업무
제18조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금제품
제19조 행방조사 청구
제20조 세관검사. 관세 및 그 밖의 수수료
제21조 군대와의 폐낭우편물 교환
제22조 서비스품질기준과 목표
제2장 책임
제23조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 손해배상
제24조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의 면책
제25조 발송인의 책임
제26조 손해배상금의 지불
제27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손해배상금
제3장 통상우편에 적용되는 규정
제28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
제3편 배달국가취급비 보상
제1장 통상우편에 적용되는 규정
제29조 배달국가취급비. 일반규정
제30조 배달국가취급비ㆍ목표시스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 간 우편물 이동에 적용되는 규정
제31조 배달국가취급비. 과도시스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유출입되고 그들 간 교환되는 우편물에 적용되는 규정
제32조 서비스품질기금(QSF)
제33조 중계료
제2장 그 밖의 규정
제34조 항공운송료의 기본요율 및 규정
제35조 소포우편의 육로 및 해로 운송료
제36조 우편운영이사회의 요금 및 요율 결정권
제37조 국제우편교환을 위한 회계 및 지급 정산에 적용되는 규정
제4편 최종규정
제38조 협약 및 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 조건
제39조 총회에서의 유보
제40조 협약의 발효와 유효기간

만국우편협약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제3항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그리고 이 헌장 제25조제4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에 국제우편업무 전반에 적용되는 규칙을 작성하였다.
[/전문]

[본문]
제1편 국제우편업무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만국우편협약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이하에 정의한 의미를 갖는다.
1.1 소포: 협약 및 소포우편규칙의 조건에 따라 운반되는 우편물
1.2 폐낭우편물: 납으로 또는 납 없이 봉함한, 국명표를 부착한 자루 또는 다른 용기로서 속에 우편물을 담고 있는 것
1.3 잘못 도착된 우편용기: 우편(자루) 국명표에 적혀진 교환우체국이 아닌 다른 교환우체국에 도착한 우편물 용기
1.4 개인정보: 우편업무 이용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
1.5 잘못 도착된 우편물: 교환우체국에 도착한 다른 회원국 교환우체국으로 가야하는 우편물
1.6 우편물: 우편사업자의 업무를 이용하여 발송되는 모든 것(통상우편, 소포우편, 우편환 등)을 총칭하는 용어
1.7 중계료: 우편물의 육로, 해로 및/또는 항공 중계와 관련하여 중계국의 운송자(지정우편사업자, 그 밖의 사업자 또는 이 둘의 결합)가 제공한 업무에 대한 보상
1.8 배달국가취급비: 통상우편물의 배달국가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송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배달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보상
1.9 지정우편사업자: 자국 영역에서 우편업무를 운영하고 연합 조약에서 발생하는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회원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지정된 정부 또는 비정부 실체
1.10 소형포장물: 협약 및 통상우편규칙의 조건에 따라 운반되는 우편물
1.11 배달국가육로취급비: 소포우편물의 배달국가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송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배달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보상
1.12 육로중계취급비: 그 영역을 통한 소포우편물의 육로, 해로 및/또는 항공 중계와 관련하여 중계국의 운송자(지정우편사업자, 그 밖의 사업자 또는 이 둘의 결합)가 제공한 업무에 대한 보상
1.13 해로운송료: 소포우편물의 해상 운송에 참여하는 운송자(지정우편사업자, 그 밖의 사업자 또는 이 둘의 결합)가 제공한 업무에 대한 보상
1.14 보편적 우편업무: 회원국 전 영역에 걸쳐 모든 고객에게 적정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양질의 기초 우편업무
1.15 개낭중계: 우편물의 수량이나 무게가 도착국가의 폐낭우편 조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중간경유국가에서 우편자루(용기)를 열어 중계하는 것
제2조 협약준수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실체의 지정
1. 회원국은 총회 폐회 후 6개월 내에 우편사무를 관장할 정부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또한 회원국은 총회 폐회 후 6개월 내에 그 영역에서 우편업무를 운영하고 연합 조약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공식 지정된 하나 또는 복수의 운영자의 명칭과 주소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총회와 총회 사이에 발생한, 정부기관 및 공식 지정된 운영자의 변경은 가능한 한 조속히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제3조 보편적 우편업무
1. 연합의 단일우편영역 개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자국의 전 영역에 걸쳐 적정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양질의 기초 우편업무가 제공되는 보편적 우편업무에 대한 권리를 모든 이용자/고객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이러한 목적을 감안하여 회원국은 국내우편법령의 틀 내에서 또는 그 밖의 관례적 방법을 통하여, 국민의 수요와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우편업무의 범위와 품질 및 적정한 가격의 요건을 정한다.
3. 회원국은 보편적 우편업무 제공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우편업무 제공 및 품질기준을 달성하도록 보장한다.
4. 회원국은 보편적 우편업무가 실행 가능한 원칙에 기초하여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우편업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제4조 중계의 자유
1. 중계의 자유 원칙은 헌장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원칙은 각 회원국이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보낸 자국을 경유하는 폐낭우편물 및 개낭 통상우편물을 언제나 자국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자국 우편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가장 빠른 경로 및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발송하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수반한다. 이 원칙은 잘못 도착된 우편물 및 잘못 도착된 우편용기에도 적용된다.
2. 전염성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서장의 교환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들 우편물의 개낭중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선택권이 있다. 이는 서장, 우편엽서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외의 통상우편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또한 그 내용물이 중계국의 발행 또는 유통조건을 규율하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인쇄물, 정기간행물, 잡지, 소형포장물 및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에도 적용된다.
3. 육로 및 해로로 발송되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중계의 자유는 이 업무에 참여하는 국가의 영역에 한정된다.
4. 항공소포에 대한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 영역에서 보장된다. 다만, 소포우편업무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항공소포를 수륙로로 발송하는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5. 어느 회원국이 중계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은 그 회원국과 우편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제5조 우편물의 귀속ㆍ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ㆍ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ㆍ전송ㆍ배달불능우편물의 발송인에 대한 반송
1. 우편물은 접수국이나 배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압류된 경우와 중계국의 법령에 따라 제18조제2.1.1항 또는 제18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배달되기 전까지 발송인에게 귀속된다.
2. 우편물의 발송인은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돌려받거나 우편물의 주소를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요금 및 그 밖의 조건은 규칙에서 정한다.
3. 수취인이 주소를 변경한 경우 회원국은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물을 다시 전송하고, 배달불능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하도록 보장한다. 요금 및 그 밖의 조건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6조 요금
1. 다양한 국제우편업무 및 특별업무에 관한 요금은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국내법령에 따라 정하되, 협약과 규칙에서 정한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요금은 원칙적으로 그 업무의 제공비용과 연계된다.
2. 우편물 접수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통상 및 소포우편물 운송에 대한 우편요금을 정한다. 우편요금은 해당우편물의 배달이 이루어지는 국가 내 주소지까지의 배달비용을 포함한다.
3. 가이드라인 목적으로 조약에 규정된 요금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요금은 적어도 동일한 특성(종별, 수량, 취급시간 등)을 지닌 국내우편물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과 동등하여야 한다.
4.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조약에 규정된 가이드라인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5.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회원국 영역에서 접수된 통상 및 소포우편물에 대하여 제3항에 규정된 요금의 최저수준을 초과하여 인하된 요금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정청의 주요 이용자에 대하여 우대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6. 조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우편요금도 징수할 수 없다.
7. 조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징수한 요금을 보유한다.
제7조 우편요금의 면제
1. 원칙
1.1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경우란 우편요금선납의 면제를 의미하며, 협약에 명확히 규정한다. 다만, 규칙에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 및 지역우편연합이 보내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선납 면제와 중계료, 배달국가취급비 및 배달국가육로취급비 지급의 면제를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역우편연합,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에 발송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은 우편업무에 관련된 우편물로 간주되며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우편물 접수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소포우편물에 대하여 항공부가요금을 징수할 선택권이 있다.
2.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2.1 직접 또는 협약 규칙 및 우편송금업무협정 규칙에 규정된 관서를 통하여 전쟁포로에게 보내거나 전쟁포로가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우편송금업무에 관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중립국에서 체포 및 억류된 교전자는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한 정당한 전쟁포로로 분류된다.
2.2 제2.1항의 규정은 직접 또는 협약 규칙 및 우편송금업무협정 규칙에 규정된 관서를 통하여 다른 국가로부터 발송되어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서 규정한 민간인 피억류자에게 보내거나 민간인 피억류자가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우편송금업무에 관한 우편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3 협약 규칙 및 우편송금업무협정 규칙에 규정된 관서는 제2.1항 및 제2.2항에서 규정한 자와 관련되어 직접 또는 중계자로서 발송 또는 인수하는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우편송금업무에 관한 우편물에 대해서도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2.4 소포에 대해서는 중량 5킬로그램까지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이 중량 한계는 내용물을 분할할 수 없는 소포 및 포로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소 또는 수용소의 포로 대표자("선임자")에게 발송되는 소포의 경우에는 10킬로그램까지로 한다.
2.5 지정우편사업자 간 정산처리에 있어 우편사무 소포와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의 소포에 대해서는 항공소포에 적용하는 항공운송료를 제외하고는 요율이 할당되지 아니한다.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3.1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직으로 보내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직이 보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든 우편물 또는 시각장애인에게 보내거나 시각장애인이 보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든 우편물에 대해서는 동 우편물이 발송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업무에서 허용되는 범위까지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3.2 이 조에서
3.2.1 시각장애인은 자국에서 맹인 또는 약시로 등록된 사람 또는 국제보건기구의 맹인 또는 약시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3.2.2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직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공식적으로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기관 또는 협회를 의미한다.
3.2.3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은 통상우편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신문, 녹음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쇄물 및 시각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개조된 모든 종류의 장비 또는 재료를 포함한다.
제8조 우표
1. "우표"라는 용어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며 이 조와 규칙의 조건에 부합하는 우표만을 지칭한다.
2. 우표는
2.1 연합 조약에 따라 회원국 또는 영역의 권한하에서만 발행되고 유통된다.
2.2 주권의 표시이며, 연합 조약에 따라, 우편물에 부착되었을 때 고유의 가치에 상응하는 우편요금을 선납했음을 증명한다.
2.3 국내법령에 따라 발행 회원국 또는 영역 내에서 우편요금의 선납 또는 우표 수집 목적으로 유통되어야 한다.
2.4 발행 회원국 또는 영역 내의 모든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우표의 구성
3.1 로마자로 표기한 발행 회원국명 또는 영역명 우표를 발명한 국가인 영국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3.2 우편 액면가 표시
3.2.1 원칙적으로 발행 회원국 또는 영역의 공식통화로 표시 또는 글자나 상징으로 표시
3.2.2 그 밖의 확인용 특징을 통한 표시
4. 우표에 표시한 국가의 상징, 공식적인 관리 마크 및 정부간 기구의 로고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의 의미 내에서 보호된다.
5. 우표의 주제와 디자인은
5.1 만국우편연합 헌장 전문에 나타나는 정신 및 연합 기관이 채택한 결의에 부합한다.
5.2 회원국 또는 영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문화의 전파 또는 평화유지에 기여한다.
5.3 기념하려는 주요 인물이나 사건이 회원국 또는 영역 본래의 것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영역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5.4 개인이나 국가에 대하여 적대성을 지닌 정치적 인물이나 주제는 배제된다.
5.5 회원국 또는 영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6. 우편요금선납인영, 요금계기인영, 그리고 인쇄기에 의한 인영이나 만국우편연합 조약에 따른 다른 인쇄 또는 스탬프 날인 방법에 의한 인영은 회원국 또는 영역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될 수 있다.
7. 새로운 소재 또는 기술을 사용한 우표를 발행하기 전에 회원국은 우편처리기계와의 호환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국제사무국에 제공한다. 국제사무국은 다른 회원국 및 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린다.
제9조 우편안전
1.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만국우편연합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요건을 준수하고, 관련된 모든 직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모든 우편운영단계에서 우편업무에 관한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우편운영단계에서 사전 안전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이 전략은 특히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가 만국우편연합 기술 메시지전송 표준에 따라 채택한 규정(우편물의 유형 및 기준 포함)을 이행함에 있어서 식별된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인 사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 준수의 원칙을 포함한다. 동 전략은 또한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 간 우편물의 안전하고 확실한 운송 및 중계의 유지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한다.
2. 국제우편 운송과정에 적용되는 모든 안전조치는 직면한 위험 또는 위협에 상응하여야 하고 우편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세계적인 우편물 흐름이나 교역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행되어야 한다. 우편운영에 잠재적으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전조치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국제적으로 조율되고 균형 있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한 개발
회원국 및/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모든 우편운영단계에서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며 우편업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제11조 위반사항
1. 우편물
1.1 회원국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유죄인 자에 대해서 이를 예방, 기소 및 처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1.1.1 우편물에 넣는 것이 협약에 의하여 명백히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ㆍ가연성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질을 우편물에 넣는 것
1.1.2 소아성도착물 또는 어린이를 이용한 포르노물을 우편물에 넣는 것
2. 우편요금선납과 우편요금 지불 수단
2.1 회원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우편요금선납수단에 대한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이를 예방, 기소 및 처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2.1.1 유통 중인 우표 또는 유통 철회된 우표
2.1.2 요금선납인영
2.1.3 요금계기인영 또는 인쇄인영
2.1.4 국제반신우표권
2.2 이 협약에서 우편요금선납수단에 대한 위반이란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아래에 제시된 행위를 말한다. 아래의 행위는 처벌된다.
2.2.1 우편요금선납수단에 대한 모든 왜곡, 모조 또는 위조 행위 또는 이러한 물품의 허가되지 아니한 제작에 관련된 모든 불법적 또는 비합법적 행위
2.2.2 왜곡, 모조 또는 위조된 우편요금선납수단의 모든 사용, 유통, 매매, 분배, 유포, 수송, 전시, 제시 또는 출판 행위
2.2.3 이미 사용된 우편요금선납수단을 우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행위
2.2.4 위의 위반 행위 중 하나라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시도
3. 상호주의
3.1 제재에 있어서는 제2항에 제시된 행위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관련된 우편요금선납수단이 국내 수단인지 또는 해외 수단인지에 상관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법적인 또는 협정상의 상호주의 조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1.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적용가능한 국내법령에 따라 수집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2.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적용가능한 국내법령에 따라 접근이 허용된 제3자에게만 공개된다.
3.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자신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의 기밀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자신의 고객에게 그들의 개인정보의 이용, 그리고 이를 수집한 목적을 알린다.
제2편 통상우편 및 소포우편에 적용되는 규칙
제1장 업무규정
제13조 기본업무
1. 회원국은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통상우편물을 접수, 처리, 운송 및 배달하는 것을 보장한다.
2. 통상우편물은 다음과 같다.
2.1 2킬로그램까지의 우선취급우편물과 비우선취급우편물
2.2 2킬로그램까지의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 및 소형포장물
2.3 7킬로그램까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2.4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로 지칭되는 30킬로그램까지의 동일 주소지의 동일 수취인 앞으로 가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및 이와 유사한 인쇄 문서를 담고 있는 특별우편자루
3. 통상우편물은 통상우편규칙에 따라 우편물의 취급 속도나 우편물의 내용물을 근거로 하여 분류한다.
4. 제2항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는 중량 제한은 통상우편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특정 통상우편물 범주에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5. 제8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국은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협약에 규정된 대로 또는 외국행 소포의 경우 양자협정을 근거로 하여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20킬로그램까지 소포우편물을 접수, 처리, 운송 및 배달하는 것을 또한 보장한다.
6.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중량한계는 소포우편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특정 소포우편물 범주에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7. 지정우편사업자가 소포운송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운송회사로 하여금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국가는 소포업무를 운송회사에 의하여 업무가 제공되는 발송지 또는 도착지로 한정할 수 있다.
8.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01년 1월 이전 소포우편협정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회원국은 소포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형태에 따른 통상우편물 분류
1. 제13조제3항에 언급된 분류체계 안에서 통상우편물은 또한 형태에 따라 소형통상(P), 대형통상(G), 또는 규격외 통상(E)으로 분류될 수 있다. 크기와 중량 제한은 통상우편규칙에 명시한다.
제15조 부가업무
1. 회원국은 아래의 의무적인 부가업무 제공을 보장한다.
1.1 외국행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 통상우편물에 대한 등기업무
1.2 모든 도착하는 등기 통상우편물에 대한 등기업무
2. 선택적 부가업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지정우편사업자 간 관계에 따라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1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보험
2.2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대금교환업무
2.3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속달업무
2.4 등기 또는 보험 통상우편물에 대한 수취인 본인 배달
2.5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배달요금 및 수수료 면제 업무
2.6 취급주의 및 규격외 소포 업무
2.7 하주 1인이 외국으로 발송하는 집하물품에 대한 탁송업무
2.8 원 매도자의 허가 아래 수취인에 의하여 원 매도자에게 상품을 반송하는 상품 반송서비스
3. 다음의 세 가지 부가업무는 의무사항과 선택사항을 동시에 지닌다.
3.1 기본적으로 선택사항인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IBRS). 다만, 모든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IBRS "회신" 업무를 의무적으로 운영한다.
3.2 모든 회원국에서 교환되는 국제반신우표권. 다만, 국제반신우표권의 판매는 선택사항이다.
3.3 등기우편물, 소포 및 보험우편물의 배달통지. 모든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요청되는 배달통지를 수용한다. 다만, 외국행 우편물의 배달통지 서비스는 선택사항이다.
4.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세부사항 및 요금은 규칙에서 정한다.
5. 아래의 업무 성격이 국내 업무에서의 특별요금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한 조건하에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동일한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5.1 500그램을 초과하는 소형포장물의 배달
5.2 마감시간 후 접수된 통상우편물
5.3 정상적인 창구취급시간 외에 접수된 우편물
5.4 발송인 주소지에서의 수집
5.5 정상적인 창구취급시간 외에 통상우편물의 반환
5.6 보관교부우편물
5.7 500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과 소포의 보관
5.8 도착 통지에 응한 소포의 배달
5.9 불가항력적인 위험의 감수
제16조 국제특급우편(EMS) 및 통합 물류
1.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한 다음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상호간에 합의할 수 있다.
1.1 서류와 상품의 우편속달업무로서 가능한 경우 언제나 물리적인 수단에 의한 가장 신속한 우편업무인 국제특급우편(EMS). 이 업무는 EMS 표준 다자협정 또는 양자협정에 근거하여 제공될 수 있다.
1.2 고객의 물류적인 요구사항에 전적으로 응하는 업무로서 물품 및 서류의 물리적 전송 전후의 단계를 포함하는 통합물류
제17조 전자우편업무
1.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한 다음 전자우편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상호간에 합의할 수 있다.
1.1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한 전자 메시지와 정보의 송달을 포함하는 전자우편업무인 전자우편
1.2 전자 메시지의 발송증명과 배달증명을 제공하는 안전한 전자우편업무이며, 인증된 이용자에게 안전한 의사소통 채널인 전자등기우편
1.3 하나 또는 복수의 당사자에게 일정 시점에 일정 형식으로 전자적 이벤트의 증거를 제공하는 전자우편 증명 표시
1.4 인증된 발송인이 전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인증된 수취인을 위하여 전자 메시지와 정보를 배달하고 저장하는 것이 가능한 전자우편함
제18조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편물ㆍ금제품
1. 일반사항
1.1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정행위를 조장하거나 적정한 요금의 완전한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발송된 우편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2 이 조에 포함된 금제품에 대한 예외는 규칙에서 정한다.
1.3 모든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금제품의 범위를 이 조에서 정한 것보다 확대할 선택권이 있으며, 이는 관련 조건표에 포함되는 즉시 적용할 수 있다.
2.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서의 금제품
2.1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 아래의 물품을 넣는 것은 금지된다.
2.1.1 국제마약관리위원회가 규정한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또는 도착국가에서 금지한 그 밖의 불법 약품
2.1.2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2.1.3 위조 및 불법복제품
2.1.4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지하는 그 밖의 물품
2.1.5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하여 직원이나 일반 대중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우편장비 또는 제3자의 소유물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할 수 있는 물품
2.1.6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이외의 사람 간에 교환되는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을 띤 서류
3. 폭발성, 가연성 또는 방사성 물질 및 위험물품
3.1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 방사성 물질뿐만 아니라 폭발성, 가연성 또는 그 밖의 위험물품을 넣는 것은 금지된다.
3.2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 수류탄, 포탄 및 유사 병기를 포함한 군수품, 복제품 및 비활성 폭발장치를 넣는 것은 금지된다.
3.3 예외적으로 규칙에서 허용가능한 것으로 분명히 언급된 위험물품은 허용된다.
4. 살아 있는 동물
4.1 살아 있는 동물은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서 금지된다.
4.2 예외적으로 다음은 보험우편물 이외의 통상우편물에 넣는 것이 허용된다.
4.2.1 벌, 거머리 및 누에
4.2.2 해로운 곤충을 억제할 목적으로 공인기관 간에 교환되는 해로운 곤충의 기생충과 포식충
4.2.3 생의학 연구를 목적으로 공인기관 간에 교환되는 초파리과 곤충
4.3 예외적으로 다음은 소포로서 허용된다.
4.3.1 관련 국가의 우편규정 및/또는 국내법령상 우편에 의한 운송이 허용되는 살아 있는 동물
5. 소포에의 통신문 삽입
5.1 소포우편물에 아래의 물품을 넣는 것은 금지된다.
5.1.1 기록물을 제외한,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이외의 사람 간에 교환되는 통신문
6. 주화, 은행권 및 그 밖의 귀중품
6.1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을 다음의 우편물에 넣는 것은 금지된다.
6.1.1 비보험 통상우편물
6.1.1.1 다만, 접수국가 및 배달국가의 국내법령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물품은 등기우편물로서 봉함된 봉투에 넣어 보내질 수 있다.
6.1.2 비보험 소포; 접수국가 및 배달국가의 국내법령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
6.1.3 보험소포를 허용하는 두 국가 간에 교환되는 비보험 소포
6.1.3.1 또한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영역에서 접수 또는 그 영역으로 배달되거나, 그 영역을 통하여 개낭중계로 발송되는 보험 또는 비보험 소포에 금괴의 동봉을 금지할 수 있다.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동 우편물의 실질가액을 제한할 수 있다.
7. 인쇄물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7.1. 동 우편물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할 수 없고 어떠한 종류의 통신문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7.2 동 우편물은 소인 여부를 불문한 어떠한 우표나 요금선납 표시, 또는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편물의 반송을 위하여 요금을 선납한, 발송인, 또는 접수국이나 배달국의 발송인 대리자의 인쇄된 주소가 기입된 카드, 봉투 또는 포장물을 동봉한 경우는 예외이다.
8. 잘못 허용된 우편물의 처리
8.1 잘못 허용된 우편물의 처리방법은 규칙에 정한다. 다만, 제2.1.1항, 제2.1.2항, 제3.1항 및 제3.2항에 규정된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지로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배달되거나 발송지로 반송하지 아니한다. 제2.1.1항, 제3.1항 및 제3.2항에 규정된 물품이 중계 도중 발견되었을 경우 중계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행방조사 청구
1.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자체 업무 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의 업무로 접수한 소포나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를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행방조사 청구는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한다. 행방조사 청구의 전달은 등기 우선취급우편, 국제특급우편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한다. 6개월의 기간은 청구자와 지정우편사업자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지정우편사업자 간 행방조사 청구의 전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행방조사 청구는 규칙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접수된다.
3. 행방조사 청구는 무료이다. 다만, 국제특급우편에 의한 송달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20조 세관검사ㆍ관세 및 그 밖의 수수료
1. 접수국과 배달국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우편물을 세관검사에 회부할 권한이 있다.
2. 세관검사에 회부되는 우편물에는 통관회부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통관회부료의 가이드라인 금액은 규칙에서 정한다. 동 요금은 세관검사에 회부되어 통관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요금이 부과된 통관우편물에 대해서만 징수된다.
3. 고객의 이름 또는 배달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의 이름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세관을 통하여 우편물 통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지정우편사업자는 실제 비용에 근거한 통관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포함하여 국내법령에 따라 세관에 신고되는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다. 고객은 이러한 수수료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히 통보받는다.
4. 경우에 따라,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관세와 그 밖에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21조 군대와의 폐낭우편물 교환
1. 폐낭통상우편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국가의 육로, 해로 또는 항공 업무를 통하여 교환될 수 있다.
1.1 회원국의 우체국과 국제연합의 관할 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간의 교환
1.2 국제연합의 관할 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간의 교환
1.3 회원국의 우체국과 외국에 주둔하는 자국의 해군, 공군 또는 육군 부대,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 간의 교환
1.4 동일한 국가의 해군, 공군 또는 육군 부대,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 간의 교환
2. 제1항에 언급된 우편물에 포함된 통상우편물은 우편물을 보내거나 받는 군대의 구성원 또는 그러한 군함 또는 군용기의 장교와 승무원이 받거나 보내는 우편물에 국한된다. 이러한 우편물에 적용되는 발송 요금과 조건은 군대를 파견한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군함 또는 군용기 소유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그 국가의 법규에 따라 정한다.
3.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군대를 파견한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군함 또는 군용기의 소유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관련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우편물 중계료, 배달국가취급비 및 항공운송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2조 서비스품질기준과 목표
1.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에 도착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에 대한 송달기준과 목표를 정하여 공표한다.
2. 이러한 기준 및 목표는 통관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연장되나 국내업무에서 상응하는 우편물에 적용하는 기준 및 목표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다.
3. 접수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또한 소포 및 보통/수륙로 소포뿐만 아니라 우선취급 및 항공 통상우편물에 대해서도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한다.
4.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서비스품질기준 적용을 측정한다.
제2장 책임
제23조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ㆍ손해배상
1. 일반사항
1.1 제2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1.1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및 보험우편물의 분실, 도난 또는 훼손
1.1.2 미배달 사유가 없는 등기우편물, 보험우편물 및 보통소포의 반송
1.2 지정우편사업자는 제1.1.1항과 제1.1.2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지정우편사업자는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및 보험우편물의 분실 또는 전부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송인은 보험료를 제외한 우편물발송을 위하여 지불한 요금을 환불받을 자격이 있다.
1.5 손해배상금액은 통상우편규칙과 소포우편규칙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6 책임에 있어서, 부수적인 손실, 이익의 손실 또는 정신적 피해는 지급될 배상금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1.7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모든 규정은 엄정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완전하다. 지정우편사업자는 중대한 과실 등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과 규칙에서 규정한 바를 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등기우편물
2.1 등기우편물이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발송인이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적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는다.
2.2 등기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된 실제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3. 보통소포
3.1 소포가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소포우편규칙에서 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발송인이 소포우편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적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는다.
3.2 소포가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된 실제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3.3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상호간의 관계에서, 중량에 관계없이, 소포우편규칙에서 정한 소포개당 금액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4. 보험우편물
4.1 보험우편물이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SDR로 표시된 보험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4.2 보험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된 실제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SDR로 표시된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등기 또는 보험 통상우편물이 미배달 사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채 반송된 경우, 발송인은 오직 우편물 발송을 위하여 지불한 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6. 소포가 미배달 사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채 반송된 경우, 발송인은 발송인이 소포발송을 위하여 발송국가에서 지불한 요금 및 배달국가로부터의 소포반송을 위하여 발생된 비용의 환불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7.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경우, 손해배상금은 운송을 위하여 물품이 접수된 장소와 시간에 동일한 종류의 물품 또는 상품을 SDR로 환산한 시가에 따라 산정된다. 시가가 없을 경우, 동 배상금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감정한 물품 또는 상품의 통상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8. 손해배상이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의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으로 인한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은 등기료 또는 보험료를 제외한 해당우편물 발송을 위하여 납부한 요금 및 수수료를 환불 받을 자격이 있다. 우편업무에 기인하여 그 책임을 수반하는 불량한 상태를 이유로 수취인이 거절한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9.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은 발송인이 서면으로 수취인을 위하여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도난, 훼손 또는 분실된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발송인과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 이러한 권리포기는 불필요하다.
10. 접수 지정우편사업자는 등기우편물과 비보험소포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규정된 손해배상금이 제2.1항 및 제3.1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동 손해배상금을 자국 내의 발송인에게 지불할 선택권이 있다. 손해배상금이 수취인에게 지불되는 경우, 배달 지정우편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2.1항 및 제3.1항에 규정된 금액이 계속 적용된다.
10.1 책임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상환청구의 경우, 또는
10.2 발송인이 수취인을 위하여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11. 양자협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에 정해진 기간 및 조건들을 포함하여 행방조사 청구 마감기간의 연장 및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불관련 유보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24조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의 면책
1. 지정우편사업자는 동일한 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그 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배달 완료한 등기우편물, 소포 및 보험우편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소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이 유지된다.
1.1 도난 또는 훼손이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에 또는 배달할 때에 발견된 경우
1.2 국내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되는 경우 발송인이 도난 또는 훼손된 우편물의 수취를 보류하는 경우
1.3 국내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등기우편물이 개인소유 우편수취함에 배달되었고,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선언하는 경우
1.4 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되는 경우 발송인이 비록 정당하게 수취하였더라도 도난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 우편물을 배달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그러한 도난 또는 훼손이 배달 이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지체 없이"라는 용어는 국내법에 따라 해석된다.
2. 다음의 경우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는 책임이 없다.
2.1 제15조제5.9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불가항력의 경우
2.2 그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공식기록이 파기되어 우편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는 경우
2.3 그러한 분실 또는 훼손이 발송인의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하거나 내용물의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2.4 제18조에 규정된 금제품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경우
2.5 우편물이 배달국가의 국내법령에 따라 압류되어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이를 통보한 경우
2.6 내용물의 실제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속여 보험 취급된 보험우편물의 경우
2.7 발송인이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방조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8 전쟁포로 또는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의 경우
2.9 발송인의 행위가 배상금 수령을 위한 부정한 의도를 띤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경우
3. 회원국과 지정우편사업자는 작성 형식에 관계없이 세관신고서 또는 통관에 회부된 우편물의 검사에 관한 세관당국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 발송인의 책임
1. 우편물의 발송인은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발송하거나 접수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우정직원에 끼친 상해와 다른 우편물 및 우편시설에 끼친 모든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다른 우편물에 끼친 훼손의 경우 발송인은 지정우편사업자와 동일 범위에서 훼손된 각 우편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접수우체국이 이러한 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발송인은 여전히 책임이 있다.
4. 다만, 발송인이 접수조건을 준수하였고 접수 이후에 우편물의 취급에 있어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운송회사의 과실 또는 태만이 있었을 경우 발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 손해배상금의 지불
1. 책임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지불 및 요금ㆍ수수료의 환불 의무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 또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에게 있다.
2.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발송인 또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 수취인은 국내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손해배상금
1.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이후 이전에 분실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등기우편물, 소포 또는 보험우편물 또는 내용물의 일부가 발견된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 수취인은 이미 지불받은 손해배상금을 반납함으로써 3개월의 기간 동안 동 우편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는다. 이때 동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동 우편물을 누구에게 배달할 것인지를 문의 받는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을 거절하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일한 시도가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 발송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며 회신을 위하여 동일 기간을 해당인에게 부여한다.
2. 발송인 및 수취인이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거나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우편물은 손해를 부담한 하나 또는 적절한 경우 여러 지정우편사업자의 소유가 된다.
3. 나중에 보험우편물을 발견하고 동 우편물의 내용물이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액보다 낮은 가치임이 판명되는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 수취인은 사기보험의 결과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우편물의 반납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반납한다.
제3장 통상우편에 적용되는 규정
제28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
1. 지정우편사업자는 지정우편사업자의 회원국 영역에 거주하는 발송인이 보다 유리한 요금조건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외국에서 발송하거나 발송되도록 한 통상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송달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통상우편물이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작성되어 국경을 넘은 경우와 외국에서 작성된 경우 모두 구별 없이 적용된다.
3.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인에게, 그리고 발송인이 거절할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요금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 기한 내에 발송인 또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이 요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동 우편물을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반송하고 그 전송비용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배달국가의 국내법령에 따라 동 우편물을 취급할 자격이 있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받게 될 배달국가취급비가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우편물이 발송되었으면 받았을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송인이 다량으로 발송하거나 발송되도록 한 통상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송달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 금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금액 중 더 높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즉, 동종우편물에 대한 국내요금의 80퍼센트 또는 제30조제5항부터 제30조제9항까지, 제30조제10항부터 제30조제11항까지 또는 제31조제8항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는 요율.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청구금액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동 우편물을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반송하고 그 전송비용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배달국가의 국내법령에 따라 동 우편물을 취급할 자격이 있다.
제3편 배달국가취급비 보상
제1장 통상우편에 적용되는 규정
제29조 배달국가취급비ㆍ일반규정
1.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예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통상우편물을 인수하는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도착 국제우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우편물 발송국가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지정우편사업자의 배달국가취급비 지급과 관련한 규정 적용을 위하여, 결의 C 77/2012에서 총회가 이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목록에 따라 국가와 영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1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국가 및 영역
2.2 2010년과 2012년 현재 목표시스템 국가 및 영역
2.3 2014년 이후에 목표시스템에 가입되는 국가 및 영역(새로운 목표시스템 국가)
2.4 과도시스템 국가 및 영역
3. 배달국가취급비 지불에 관한 이 협약 규정은 과도기간 종료 시 국가별 지불제도로 나아가는 과도약정이다.
4. 국내업무로의 접수. 국내 조건으로의 접수
4.1 원칙적으로 2010년 이전에 목표시스템에 있었던 국가의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고객에게 제시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국내업무에서 제공되는 모든 요율 및 조건을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국내 조건으로의 접수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결정한다.
4.2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고객에게 제시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국내업무에서 제공되는 요율 및 조건을 2010년 이전에 목표시스템에 있었던 국가의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제공한다.
4.3 2010년 이후에 목표시스템에 가입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2년의 시험운용기간 동안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제한된 수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는 국내조건 적용을 중단할 것인지 또는 모든 지정우편사업자가 계속해서 국내조건으로 접수하도록 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목표시스템에 가입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2010년 이전에 목표시스템에 있었던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조건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들은 국내고객에게 제시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국내업무에서 제공하는 요율 및 조건을 모든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4 과도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국내조건으로 접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도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2년의 시험운용기간 동안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제한된 수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는 국내조건 적용을 중단할 것인지 또는 모든 지정우편사업자가 계속해서 국내 조건으로 접수하도록 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한다.
5. 배달국가취급비 보상은 배달국가의 서비스이행 품질에 기초한다. 따라서 우편운영이사회는 모니터링 시스템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정우편사업자가 목표품질에 도달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하여, 제30조와 제31조에서 정한 보상에 추가할 권한이 있다. 우편운영이사회는 또한 서비스품질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정할 수 있으나, 보상은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보다 적지 아니한다.
6. 지정우편사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액 전체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7. 5㎏미만의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은 배달국가취급비 지불 목적상 5㎏으로 간주한다.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에 적용되는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은 다음과 같다.
7.1 2014년, 킬로그램당 0.815 SDR
7.2 2015년, 킬로그램당 0.838 SDR
7.3 2016년, 킬로그램당 0.861 SDR
7.4 2017년, 킬로그램당 0.885 SDR
8. 등기우편물에 대해서는 2014년에는 통당 0.617 SDR, 2015년에는 통당 0.634 SDR, 2016년에는 통당 0.652 SDR 그리고 2017년에는 통당 0.670 SDR을 추가 지급한다. 보험우편물에 대해서는 2014년에는 통당 1.234 SDR, 2015년에는 통당 1.269 SDR, 2016년에는 통당 1.305 SDR 그리고 2017년에는 통당 1.342 SDR을 추가 지급한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통상우편규칙에 명시된 부가적인 특징을 갖는 경우, 우편운영이사회는 이러한 그리고 다른 부가업무에 대하여 추가 보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9. 바코드 인식자가 없거나 만국우편연합 기술표준 S10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바코드 인식자가 부착된 등기 및 보험 우편물에 대해서는 양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통당 0.5 SDR을 추가 지급한다.
10. 배달국가취급비 지불 목적상, 통상우편규칙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동일 발송인에 의하여 다량으로 발송되고 단일 또는 분리된 발송편으로 수신되는 통상우편물은 "다량우편"이라 한다. 다량우편에 대한 지불은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한다.
11. 지정우편사업자는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근거하여 배달국가취급비의 정산을 위하여 다른 지불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2. 지정우편사업자는 우선취급 배달국가취급비율에서 10퍼센트 할인한 취급비를 선택적으로 비우선취급 우편물에 적용할 수 있다.
13. 목표시스템 국가 간 적용하는 규정은 목표시스템 가입을 희망한다고 선언하는 모든 과도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우편운영이사회는 통상우편규칙에 과도기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목표시스템의 전체 규정은 과도기 조치 없이 그러한 전체 규정의 적용을 희망한다고 선언하는 신규 목표시스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 배달국가취급비ㆍ목표시스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 간 우편물 이동에 적용되는 규정
1.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과 IBRS 우편물을 제외하고, 다량우편물을 포함한 통상우편물에 대한 지급은 배달국가에서의 취급비용을 반영한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의 적용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보편적 업무 제공의 일부인 국내 업무의 우선취급우편물에 해당하는 요금이 배달국가취급비 요율계산을 위한 근거로 사용될 것이다.
2. 목표시스템의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은 적용되는 국내업무가 있다면, 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한 대로 우편물의 형태에 기초한 분류를 고려하여 계산된다.
3. 목표시스템의 지정우편사업자는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형태별로 구분된 우편물을 교환한다.
4. IBRS 우편물에 대한 지급은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대로이다.
5.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은 부가가치세 또는 그 밖의 세금을 제외하고 20그램 소형통상(P) 우편물 및 175그램 대형통상(G) 우편물 요금의 7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우편운영이사회는 형태별로 구분된 우편물 교환에 있어 필요한 운영상, 통계상 및 회계상 절차뿐만 아니라 요율계산의 조건을 정한다.
7. 해당연도에 목표시스템 국가 간 물량에 적용된 요율은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81.8 그램의 통상우편물에 대한 배달국가취급비 수입의 13퍼센트를 초과하여 인상되지 아니한다.
8.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국가 간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8.1 2014년, 통당 0.294 SDR과 킬로그램당 2.294 SDR
8.2 2015년, 통당 0.303 SDR과 킬로그램당 2.363 SDR
8.3 2016년, 통당 0.312 SDR과 킬로그램당 2.434 SDR
8.4 2017년, 통당 0.321 SDR과 킬로그램당 2.507 SDR
9.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국가 간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아래 제시된 요율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9.1 2014년, 통당 0.203 SDR과 킬로그램당 1.591 SDR
9.2 2015년, 통당 0.209 SDR과 킬로그램당 1.636 SDR
9.3 2016년, 통당 0.215 SDR과 킬로그램당 1.682 SDR
9.4 2017년, 통당 0.221 SDR과 킬로그램당 1.729 SDR
10. 2010년과 2012년에 목표시스템에 가입한 국가 간, 그리고 이들 국가와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국가 간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10.1 2014년, 통당 0.209 SDR과 킬로그램당 1.641 SDR
10.2 2015년, 통당 0.222 SDR과 킬로그램당 1.739 SDR
10.3 2016년, 통당 0.235 SDR과 킬로그램당 1.843 SDR
10.4 2017년, 통당 0.249 SDR과 킬로그램당 1.954 SDR
11. 2010년과 2012년에 목표시스템에 가입한 국가 간, 그리고 이들 국가와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국가 간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상기 제9.1항부터 제9.4항까지에 규정된 요금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12. 다량우편물을 제외한 신규 목표시스템 국가로부터 유출입되거나 그들 간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제9.1항부터 제9.4항까지에서 정한 요율이다.
13. 2010년 또는 그 이후 목표시스템에 가입한 국가 간, 또한 이들 국가와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국가 간의 연간 75톤 미만의 물량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및 통당 구성을 전세계 킬로그램당 평균 통수인 12.23에 기초하여 킬로그램당 총 요율로 전환한다.
14.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국가로 보내진 다량우편물에 대한 지급은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통당 요율 및 킬로그램당 요율을 적용한다.
15. 2010년과 2012년에 목표시스템에 가입한 국가로 보내진 다량우편물에 대한 지급은 제5항, 제10항 및 제11항에서 정한 통당 요율 및 킬로그램당 요율을 적용한다.
16. 양자협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 대하여 어떠한 유보도 성립될 수 없다.
제31조 배달국가취급비ㆍ과도시스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유출입되고 그들 간 교환되는 우편물에 적용되는 규정
1. 배달국가취급비 과도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의 목표시스템 진입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통상우편물(다량우편물은 포함하나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과 IBRS 우편물 제외)에 대한 지급은 통당 요율 및 킬로그램당 요율을 기초로 정한다.
2. IBRS 우편물에 대한 지급은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다.
3. 과도시스템 국가로부터 유출입되고 그들 간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3.1 2014년, 통당 0.203 SDR과 킬로그램당 1.591 SDR
3.2 2015년, 통당 0.209 SDR과 킬로그램당 1.636 SDR
3.3 2016년, 통당 0.215 SDR과 킬로그램당 1.682 SDR
3.4 2017년, 통당 0.221 SDR과 킬로그램당 1.729 SDR
4. 연간 75톤 미만의 물량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및 통당 구성을 전세계 킬로그램당 평균 통수인 12.23에 기초하여 킬로그램당 총 요율로 전환한다. 다만, 2014년에 한해서는 2013년의 총 킬로그램당 요율을 적용한다.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4.1 2014년, 킬로그램당 4.162 SDR
4.2 2015년, 킬로그램당 4.192 SDR
4.3 2016년, 킬로그램당 4.311 SDR
4.4 2017년, 킬로그램당 4.432 SDR
5. 연간 75톤이 넘는 물량에 대해서는 발송국가 지정우편사업자와 배달국가 지정우편사업자가 세계평균 물량이 아닌 킬로그램당 실제 우편물 수에 근거하여 요율을 개정하는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기의 킬로그램당 단일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절차를 위한 표본조사는 통상우편규칙에서 명시한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6. 과도시스템 국가가 목표시스템 국가에게 하향 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목표시스템 국가는 과도시스템 국가에 대하여 제4항의 총 요율의 하향개정을 요구할 수 없다.
7. 배달국가취급비 과도시스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선택적으로 통상우편규칙에서 명시한 조건에 따라 형태별로 구분된 우편물을 보낼 수 있다. 형태별로 구분된 우편물 교환의 경우 상기 제3항의 요율이 적용된다.
8. 목표시스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다량우편물 배달국가취급비 지급은 제30조에서 정한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을 적용한다. 과도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인수하는 다량우편물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9. 양자협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 대하여 어떠한 유보도 성립될 수 없다.
제32조 서비스품질기금
1. 배달국가취급비와 서비스품질기금(QSF)을 위하여 총회가 그룹 5 국가로 분류한 모든 국가와 영역이 지급하여야 하는 배달국가취급비는 그룹 5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 제외) 지급을 위하여, 제31조에서 정한 요율의 20퍼센트가 인상된다. 그룹 5 국가 간에는 이러한 지급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총회가 그룹 1 국가로 분류한 국가와 영역이 총회가 그룹 4 국가로 분류한 국가에 지급해야 하는 배달국가취급비(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 제외)는 그룹 4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 지급을 위하여, 제31조에서 정한 요율의 10퍼센트가 인상된다.
3. 총회가 그룹 2 국가로 분류한 국가와 영역이 총회가 그룹 4 국가로 분류한 국가에 지급해야 하는 배달국가취급비(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 제외)는 그룹 4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 지급을 위하여, 제31조에서 정한 요율의 10퍼센트가 인상된다.
4. 총회가 그룹 1 국가로 분류한 국가와 영역이 총회가 그룹 3 국가로 분류한 국가에 지급해야 하는 배달국가취급비(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 제외)는 그룹 3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 지급을 위하여, 2014년과 2015년에는 제31조에서 정한 요율의 8퍼센트,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제30조제9항 및 제30조제12항에서 정한 요율의 6퍼센트가 인상된다.
5. 총회가 그룹 2 국가로 분류한 국가가 영역이 총회가 그룹 3 국가로 분류한 국가에 지급해야 하는 배달국가취급비(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 제외)는 그룹 3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 지급을 위하여, 2014년과 2015년에는 제31조에서 정한 요율의 2퍼센트가 인상된다.
6. 그룹 3, 4, 5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에 지급해야 하는 전체 배달국가취급비는 각 수혜국가에 대하여 연간 최소 20,000 SDR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 이 최소한의 금액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금은 교환한 물량비율에 따라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국가에 청구된다.
7. 지역 프로젝트는 특히 만국우편연합 서비스품질 개선 프로그램의 이행과 개발도상국의 비용정산 시스템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 우편운영이사회는 늦어도 2014년까지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절차를 채택한다.
제33조 중계료
1. 하나 이상의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제3자 서비스)의 업무에 의하여 두 지정우편사업자 간 또는 동일 국가의 두 교환국 간 교환하는 폐낭우편물과 개낭중계 우편물에 대하여 중계료를 지급한다. 중계료는 육로중계, 해로중계 및 항공중계와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구성한다. 이 원칙은 잘못 도착된 우편물 및 잘못 도착된 우편용기에도 적용된다.
제2장 그 밖의 규정
제34조 항공운송료의 기본요율 및 규정
1. 항공운송에 대한 지정우편사업자 간의 정산에 적용되는 기본요율은 우편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동 요율은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공식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산정한다. 그러나 상품 반송서비스를 통하여 보내는 소포의 항공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은 소포우편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2. 폐낭발송, 개낭중계 발송 우선취급우편물ㆍ항공우편물 및 항공소포, 잘못 도착된 우편물 및 잘못 도착된 우편용기에 관한 항공운송료 산정 및 관련 정산방법은 통상우편규칙과 소포우편규칙에서 정한 대로이다.
3. 전체 비행거리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3.1 폐낭우편물의 경우, 하나 이상의 중계지정우편사업자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우편물 발송국가 지정우편사업자
3.2 잘못 도착된 우편물을 포함한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의 경우, 그러한 우편물을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송하는 지정우편사업자
4. 육로 및 해로 중계료가 면제되는 우편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5. 자국 내에서 국제우편물을 항공운송하는 각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항공운송구간 가중평균거리가 3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운송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변제받을 자격이 있다. 우편운영이사회는 다른 관련 기준으로 가중평균거리를 대체할 수 있다. 항공운송료 면제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항공운송료는 동 우편물의 항공 재발송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발송된 모든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에 대하여 동일하다.
6. 그러나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부과하는 배달국가취급비가 명확히 비용 또는 국내요율에 근거하는 경우, 국내항공운송에 대한 추가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7.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가중평균거리의 계산을 목적으로, 명확히 비용 또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요율에 근거하여 배달국가취급비를 산정한 모든 우편물의 중량을 제외한다.
제35조 소포우편의 육로 및 해로 운송료
1. 두 지정우편사업자 간에 교환되는 소포는 규칙에서 정한 소포 개당 기준요율과 킬로그램당 기준요율을 합하여 산정한 배달국가육로취급비를 조건으로 한다.
1.1 위의 기준요율에 유념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또한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소포 개당 및 킬로그램당 추가 요율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1.2 소포우편규칙에서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과 제1.1항에 언급된 요율은 접수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
1.3 배달국가육로취급비는 각 국가의 전 영역에 대하여 동일하다.
2. 두 지정우편사업자 간 또는 동일 국가의 두 교환국 간 하나 이상의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의 육로서비스 수단에 의하여 교환되는 소포는 육로운송에 참여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규칙에서 정한 해당 거리단계에 따른 육로중계취급비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1 개낭중계소포의 경우, 중계지정우편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한 소포 개당 단일요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2 소포우편규칙에서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육로중계취급비는 발송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
3. 소포의 해로운송에 참여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해로운송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운송료는 소포우편규칙에서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
3.1 이용된 각 해로운송에 대한 해로운송료는 해당되는 거리단계에 따라 소포우편규칙에서 정한다.
3.2 지정우편사업자는 제3.1항에 따라 산정된 해로운송료를 최고 50퍼센트까지 인상할 수 있다. 반면, 지정우편사업자는 임의로 해로운송료를 인하할 수 있다.
제36조 우편운영이사회의 요금 및 요율 결정권
1. 우편운영이사회는 지정우편사업자가 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아래의 요율과 요금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1.1 하나 이상의 중계국을 통한 통상우편물의 취급과 운송에 대한 중계료
1.2 우편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기본 요율과 항공운송료
1.3 도착 소포 취급에 대한 배달국가육로취급비
1.4 중계국을 통한 소포의 취급과 운송에 대한 육로중계취급비
1.5 소포의 해상 운송에 대한 해로운송료
1.6 소포의 상품 반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송 육로 요율
2.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모든 개정은 신뢰성 있고 대표성 있는 경제 및 재무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결정된 변경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정한 날 발효한다.
제37조 국제우편교환을 위한 회계 및 지급 정산에 적용되는 규정
1.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되는 운영에 대한 정산(우편물의 운송(포워딩)에 대한 정산, 도착국 내 우편물 취급에 대한 정산, 우편물의 분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보상 정산을 포함)은 협약 및 연합의 그 밖의 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연합 조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어떠한 문서의 준비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편 최종규정
제38조 협약 및 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 조건
1. 이 협약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투표 시에는 총회에 참가한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 중 적어도 과반수가 출석한다.
2. 통상우편규칙 및 소포우편규칙에 관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이 있는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의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 이 협약 및 협약 최종의정서와 관련하여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획득하여야 한다.
3.1 제안이 개정과 관련된 경우, 투표권이 있는 연합회원국 중 적어도 2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의 3분의 2
3.2 제안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경우, 투표의 과반수
4. 제3.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국내법령이 제안된 개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누구나 제안된 개정의 통지일부터 90일 내에 개정의 수락 불가를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제39조 총회에서의 유보
1. 연합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일반원칙으로, 다른 회원국과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최대한 다수의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유보는 절대적인 필요성과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진다.
3. 이 협약의 조항에 대한 유보는 국제사무국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 해당하는 총회 의사규칙 조항에 따라 총회제안으로서 총회에 제출된다.
4. 유보에 대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보와 관련된 조항의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과반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5. 원칙적으로 유보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보 회원국과 그 밖의 회원국 간에 적용된다.
6.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총회가 승인한 제안에 근거하여 이 협약의 최종의정서에 삽입된다.
제40조 협약의 발효와 유효기간
1. 이 협약은 2014년 1월 1일에 발효하며 다음 총회의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이 협약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그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전달된다.

2012년 10월 11일 도하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전문]
만국우편협약 최종의정서
목 차
제1조 우편물의 귀속.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제2조 요금
제3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의 우편요금 면제와 관련한 예외
제4조 우표
제5조 기본업무
제6조 배달통지
제7조 금제품 (통상우편)
제8조 금제품 (소포우편)
제9조 관세대상물품
제10조 행방조사 청구
제11조 통관회부료
제12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
제13조 항공운송료 관련 기본요율 및 규정
제14조 예외적 배달국가육로취급비
제15조 특별요금
제16조 우편운영이사회의 요금 및 요율 결정권

만국우편협약 최종의정서
이 날 체결된 만국우편협약에 서명할 때,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다음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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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우편물의 귀속ㆍ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ㆍ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1. 제5조제1항과 제2항은 안티구아 바부다, 바레인(왕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보츠와나, 브루나이다루살렘, 캐나다, 홍콩, 중국, 도미니카, 이집트, 피지, 감비아, 영국, 영국 해외령,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일랜드, 자메이카, 케냐, 키리바시, 쿠웨이트, 레소토,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나우루,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스와질란드, 탄자니아(합중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및 잠비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제5조제1항과 제2항은 수취인이 그의 우편물이 도착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는 발송인의 요청에 의한 통신문의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또는 주소변경을 국내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및 이란(이슬람공화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5조제1항은 호주, 가나, 짐바브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5조제2항은 국내법령에서 발송인의 요청에 의한 통상우편물의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이나 주소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하마, 벨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크 및 미얀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5조제2항은 미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제5조제2항은 호주의 국내법령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호주에 적용된다.
7.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콩고민주공화국, 엘살바도르, 파나마(공화국), 필리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는 그들 국가의 관세법령에 저촉됨을 이유로, 수취인이 세관에 통관절차를 신청한 이후에는 소포를 반송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제2조 요금
1. 제6조에도 불구하고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는 그들의 국내법령과 일치하는 경우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우편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3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의 우편요금 면제와 관련한 예외
1.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업무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도네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및 터키는 국내업무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프랑스는 국내법령을 조건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국내법령에 따라 시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관에 의하여 발송되거나 시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관에 도착하는 우편물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로 간주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을 징수한다.
4. 제7조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국내업무에서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만 뉴질랜드 내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로 접수할 것이다.
5.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총회가 채택한 제7조의 정의에 따라 국내업무에서 우편요금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로 발송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우편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6. 제7조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덴마크 및 스웨덴은 그들의 국내법령에서 규정한 범위에서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7. 제7조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는 자국의 국내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8. 제7조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국내업무에서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만 호주 내에서 배달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로 접수할 것이다.
9. 제7조에도 불구하고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스위스 및 미국은 국내업무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우표
1. 제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호주, 영국, 말레이시아 및 뉴질랜드는 새로운 소재 또는 기술을 사용한 우표가 부착된 통상 및 소포 우편물이 자국 우편처리 기계와 호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발송 지정우편사업자와 미리 합의한 경우에만 처리할 것이다.
제5조 기본업무
1.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소포우편을 포함하는 기본업무 확대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2. 제13조제2.4항의 규정은 국내법령이 낮은 중량한계를 요구하는 영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국 보건안전법은 우편자루중량을 20킬로그램으로 제한한다.
3. 제13조제2.4항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은 발송 및 도착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s)의 최고중량을 20킬로그램으로 제한할 권한이 있다.
제6조 배달통지
1. 캐나다는 그 국내 업무에서 소포에 대한 배달통지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소포와 관련한 제15조제3.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제7조 금제품(통상우편)
1. 예외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레바논은 주화, 은행권,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등기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동 국가는 우편물의 도난, 훼손 또는 유리제품이나 깨지기 쉬운 제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 책임에 관한 통상우편규칙의 규정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아니한다.
2. 예외적으로 볼리비아, 홍콩특별행정구를 제외한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이라크, 네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및 베트남은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등기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3. 미얀마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저촉됨을 이유로,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귀중품이 들어 있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4. 네팔은 그러한 취지의 특별협정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통화 또는 주화가 들어 있는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5. 우즈베키스탄은 주화, 은행권, 수표, 우표 또는 외국법정통화가 들어 있는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이슬람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통상우편물(보통, 등기 또는 보험)에 주화, 은행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필리핀은 주화,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통상우편물(보통, 등기 또는 보험)을 접수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8. 호주는 금은괴 또는 은행권이 들어 있는 모든 종류의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또한, 호주는 보석, 귀금속, 귀석 또는 준귀석, 유가증권, 주화 또는 모든 형태의 양도성금융증서 등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호주 내 배달을 위한 등기우편물 또는 개낭중계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동 유보에 반하여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9. 홍콩특별행정구를 제외한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국내법령에 따라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수표가 들어 있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10. 라트비아 및 몽골은 국내법령에 따라 주화, 은행권,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수표가 들어 있는 보통,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11. 브라질은 주화, 유통 중인 은행권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이 들어 있는 보통,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12. 베트남은 물품 또는 상품이 들어 있는 서장을 접수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13. 인도네시아는 주화, 은행권, 수표, 우표, 외국화폐, 또는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이 들어 있는, 인도네시아 내 배달을 위한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키르기스스탄은 동전, 화폐 또는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통상우편물(보통, 등기, 보험, 소형포장물)을 접수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 아제르바이잔 및 카자흐스탄은 동전, 은행권, 신용명세서 또는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귀금속, 귀석, 보석 및 그 밖의 귀중품 또는 외국화폐가 들어 있는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파손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 몰도바 및 러시아는 유통 중인 은행권,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수표) 또는 외국화폐가 들어 있는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상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이 국내 또는 국제 규정이나 항공운송을 위한 기술 및 포장 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금제품 (소포우편)
1. 미얀마 및 잠비아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저촉됨을 이유로 제18조제6.1.3.1항에 규정된 귀중품이 들어 있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2. 예외적으로 레바논과 수단은 주화, 법정통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 액체 또는 액화되기 쉬운 물질,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또는 깨지기 쉬운 물품이 들어 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동 국가는 소포우편규칙의 관련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3. 브라질은 국내법령에 저촉됨을 이유로, 유통 중인 주화, 법정통화 및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이 들어 있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4. 가나는 국내법령에 저촉됨을 이유로, 유통 중인 주화와 법정통화가 들어 있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5. 사우디아라비아는 제18조에 규정된 물품에 추가하여 주화, 법정통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또한, 권한 있는 당국에서 발행하는 의학처방전이 없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 화재진화용 물품, 화학액체 또는 이슬람의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이 들어 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6. 오만은 제18조에 언급된 물품에 추가하여 다음의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6.1 권한 있는 공식당국에서 발행하는 의학처방전이 없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
6.2 화재진화용 물품 또는 화학액체
6.3 이슬람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
7.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제18조에 규정된 물품에 추가하여 이슬람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이 들어 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으며, 주화, 은행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통 또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필리핀은 주화, 법정통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있거나 액체 또는 액화되기 쉬운 물질,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또는 깨지기 쉬운 물품이 들어 있는 모든 종류의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9. 호주는 금은괴 또는 은행권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10.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주화,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보통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또한 홍콩특별행정구를 제외한 중국은 주화, 법정통화 또는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수표가 들어 있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1. 몽골은 국내 법령에 따라 주화, 은행권,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수표가 들어 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12. 라트비아는 주화, 은행권,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수표) 또는 외국화폐가 들어 있는 보통 및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몰도바, 러시아연방,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은 유통 중인 은행권,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수표) 또는 외국화폐가 들어 있는 보통 또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아제르바이잔 및 카자흐스탄은 주화, 은행권, 각종 지참인불 신용명세서 또는 유가증권,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귀금속, 귀석, 보석 및 그 밖의 귀중품 또는 외국화폐가 들어 있는 보통 또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관세대상물품
1. 제18조와 관련하여 방글라데시와 엘살바도르는 관세대상물품을 포함한 보험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2. 제18조와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몰도바, 네팔, 페루, 러시아연방, 산마리노,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는 관세대상물품이 들어 있는 보통 및 등기 통상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3. 제18조와 관련하여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지부티, 말리 및 모리타니는 관세대상물품이 들어 있는 보통통상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혈청, 백신 및 조달이 어렵고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모든 경우에 허용된다.
제10조 행방조사 청구
1.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카보베르데, 차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집트, 가봉, 영국 해외령, 그리스, 이란(이슬람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아랍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잠비아는 통상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2.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몰도바 및 슬로바키아는 행방조사 청구에 응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 동 청구가 정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명되는 경우, 특별요금을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3. 아프가니스탄, 카보베르데, 콩고(공화국), 이집트, 가봉, 이란(이슬람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수리남, 시리아아랍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잠비아는 소포와 관련한 행방조사 청구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4.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파나마(공화국) 및 미국은 이 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라 동 요금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발송된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통관회부료
1. 가봉은 이용자로부터 통관회부료를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2.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세관검사에 회부된 우편물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통관회부료를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3.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세관당국에 회부된 우편물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통관회부료를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4. 콩고(공화국) 및 잠비아는 소포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통관회부료를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
1.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스, 영국, 뉴질랜드 및 미국은 원래 그들의 업무로 발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 우편물을 송부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그 우편물의 처분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상응하는 요금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2. 제2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그러한 우편물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지 아니한 보상을 보장할 금액을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3. 제28조제4항은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외국에서 다량으로 발송된 통상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호주와 영국은 그러한 지급액을 배달국가 내의 동등한 우편물에 대한 적절한 국내요율로 제한할 권리를 가진다.
4. 제28조제4항은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외국에서 다량으로 발송된 통상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음의 회원국은 그러한 지급액을 다량우편물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한 한계로 제한할 권리를 가진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브루나이다루살렘,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영국, 영국 해외령, 그레나다, 가이아나, 인도, 말레이시아, 네팔, 네덜란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아루바, 뉴질랜드,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싱가포르, 스리랑카, 수리남, 태국 및 미국
5. 제4항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회원국은 협약 제28조의 모든 규정을 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인수한 우편물에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베냉,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캐나다, 코트디부아르(공화국), 키프로스,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기니, 이란(이슬람공화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레바논, 룩셈부르크, 말리, 모리타니, 모나코, 모로코, 노르웨이,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스위스, 시리아아랍공화국 및 토고
6. 제28조제4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독일은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우편물 발송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7. 제12조에 의한 유보에도 불구하고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에서 다량으로 발송된 통상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어떠한 지급도 다량우편물에 대하여 만국우편연합 협약과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한계로 제한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항공운송료 관련 기본요율 및 규정
1.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상품 반송서비스를 통하여 보내는 소포에 대하여 소포우편규칙에 따라 또는 양자협정을 포함한 다른 방법으로 항공운송료를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예외적 배달국가육로취급비
1.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소포 개당 7.50 SDR의 추가적인 특별 배달국가육로취급비를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특별요금
1. 벨기에, 노르웨이 및 미국은 항공소포에 대하여 수륙로 소포보다 높은 육로취급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레바논은 1킬로그램까지의 소포에 대하여 1킬로그램 초과 3킬로그램까지의 소포에 적용되는 요금을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3. 파나마(공화국)는 S.A.L.소포 중계 시 킬로그램당 0.20 SDR을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우편운영이사회의 요금 및 요율 결정권
1. 제36조제1.6항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상품 반송서비스를 통하여 보내는 소포에 대하여 소포우편규칙에 따라 또는 양자협정을 포함한 다른 방법으로 육로운송료를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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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전권대표는 협약 본문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그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전달된다.

2012년 10월 11일 도하에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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