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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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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체결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그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다가,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원에게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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