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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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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동시에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甲 미국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甲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乙 회사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甲 회사 등은 적어도 乙 회사로부터 乙 회사의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본 사례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립대학 교원이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
[3] 사립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위 대학교의 계약제 교원인 乙 등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재임용거부처분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乙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대학(각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가. 「병역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가. 「병역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가. 「병역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가. 「병역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1]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시장ㆍ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위 지정신청을 위하여 주민 공람, 지방의회의...
사건번호 200913648재결일자 2009. 09. 22재결결과 일부인용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처분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1] 주요항목,...
사건번호 200816621재결일자 2009. 01. 13.재결결과 인용사건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태백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이...
사건번호 200815754재결일자 2008. 12. 23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이 사건...
사건번호 200803320재결일자 2008. 07. 29재결결과 기각사건명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예비인가처분 및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직근상급기관...
... 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합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편입대상(자격)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 복무하는 사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전문연구요원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및 별표 1). 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단기국외 여행 가. 병역준비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이하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이라 함) 및 「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나목에 따라 허가함 27세(「병역법 시행령」...
... 별도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9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52조).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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