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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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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규칙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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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6건)

  •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2019. 7. 5. 선고 2018허2243 판결 : 확정]

    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식품위생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고정285 판결 : 항소]

    [1]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한 생산·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소금을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48417 판결]

  • 손해배상(의)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1]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혈받은 환자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3]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대상 및 위반의 효과
    [4] 수술중의 출혈로 수술 후 수혈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동의와는 별개로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5]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 대한적십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행위와 의사의 수혈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8142 판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나.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본안소송에서 부수사건인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취하된 경우 취하의 효력이 소송구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라. 폐전된 전의 감정가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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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2,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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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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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령 (0건)

영어번역 (0건)

생활법령 (14건)

  • 먹는물>먹는지하수>먹는지하수 수입 등>먹는지하수 수입 및 유통

    ...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보관창고에는 유독물 농약 의약품 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지하수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수입...

  • 먹는물>먹는지하수>먹는지하수 수입 등>먹는지하수 판매 등

    ...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시 도지사는 먹는지하수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의 광고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지하수의 수입...

  • 먹는물>먹는지하수>먹는지하수 제조>먹는지하수 제조업 허가 등

    ...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 제3호의3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먹는지하수 제조업 허가 먹는지하수 제조업 허가 신청 먹는지하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제57조제2호). 영업허가 제한 먹는지하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 먹는물>먹는지하수>먹는지하수 제조>먹는지하수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 등

    ... 다음의 기준을 따라 제조되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지하수에 포함된 물질의 조정,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 등 광화학적 처리는 할 수 있으나... 경우에 최종 제품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 먹는물>먹는지하수>먹는지하수 폐기처분 및 회수>폐기처분 조치 등

    ... 제47조의3제1항 전단). 이 경우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 해당 먹는지하수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6항). 회수계획서 제출 회수 폐기 등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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