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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인권침해 등의 진정>일반인의 인권침해 등의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및 조사 절차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 민원-진정처리절차 > 진정접수 진정의 주체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제1항). 진정할 수 있는 사건 다음 어느 하나에...

  •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국가인권위원회 개관>국가인권위원회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 개념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침해 행위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인권침해 등의 조정>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

    ... 개관 조정의 의의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담 진정 민원-조정제도안내). 진정인의 조정신청 조정신청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 조정을 신청하려면 진정서 접수단계 또는...

  •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인권침해 등의 진정>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 등

    ... 보호시설의 방문조사 방문조사 의결 및 사전통지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구금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1항).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구금 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 인권침해>인권침해 개관>인권침해 개요>인권침해의 의의

    ... 제10조 후단).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인권 개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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