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개정문": {"개정문내용":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          대통령        이재명 (인)",
        "    2026년 5월 19일",
        "          국무총리        김민석",
        "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4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8의 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을 \"(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급 받는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포상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포상금\"을 \"포상금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포상금\"을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지급\"으로 한다.",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9(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최고액은 2억원으로 한다.",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1. 해당 신고(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여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수사기관의 수사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  2.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  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  4.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법령키": "0036832026051936341",
    "별표": {"별표단위": [
        {
            "별표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제3조의4 관련)",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4270943",
            "별표PDF파일명": "law0036832026051936341KC_000100E.pdf",
            "별표HWP파일명": "law0036832026051936341KC_000100E.hwp",
            "별표번호": "0001",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4270941",
            "별표키": "000100E",
            "별표내용":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                                                                              ",
                "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제3조의4 관련)                    ",
                "                                                                              ",
                "                                                                              ",
                "  1. 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및 보관(법 제9조의3제4항제1호 관련)                ",
                "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등록 신청인이 보유한 영업비밀로부터 전자지문을     ",
                "  추출ㆍ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원본등록확인서를 발급할 것                       ",
                "    나. 원본증명기관은 등록된 전자지문을 안전하게 보관할 것                   ",
                "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법 제9조의3제4항제2호 관련)      ",
                "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 발급 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원확인을 위   ",
                "  한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할 것                                               ",
                "    나.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의 발급명세 등을 관리할 것                   ",
                "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법 제9조의3제4항    ",
                "  제3호 관련)                                                                 ",
                "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 담당 및 책임 직원에 대하여 그 운영과 관   ",
                "  련된 교육을 실시할 것                                                       ",
                "    나.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비의 변경이 필요한    ",
                "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릴 것                                               ",
                "  4.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법 제9조의3제4항제4호 관련)                    ",
                "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와 관련한 정보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도   ",
                "  록 관리할 것                                                                ",
                "    나.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관리할 것                   ",
                "    다. 원본증명기관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운영ㆍ관리 등    ",
                "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을 것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관련    ",
                "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100110201_P1.gif",
            "별표구분": "별표",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4270939",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4270949",
                "/LSW/flDownload.do?flSeq=164270951"
            ],
            "별표PDF파일명": "law0036832026051936341KC_000200E.pdf",
            "별표HWP파일명": "law0036832026051936341KC_000200E.hwp",
            "별표번호": "0002",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4270947",
            "별표키": "000200E",
            "별표내용":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9. 27.>",
                "                                                                                      ",
                "  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                                                   ",
                "                                                                                      ",
                "  1.  일반기준                                                                        ",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
                "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   ",
                "  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
                "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
                "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
                "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
                "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   ",
                "  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      ",
                "  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라.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
                "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   ",
                "  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
                "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
                "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                                                                                      ",
                "                                                                                      ",
                "  2. 개별기준                                                                         ",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9조의4 │지정취소│        │                ┃",
                "┃방법으로 법 제9조의3제1항     │제3항제1호  │        │        │                ┃",
                "┃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        │        │                ┃",
                "┃                              │            │        │        │                ┃",
                "┃나. 법 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법 제9조의4 │지정취소│        │                ┃",
                "┃부분 본문에 따라 원본증명업   │제3항제2호  │        │        │                ┃",
                "┃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            │        │        │                ┃",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   │            │        │        │                ┃",
                "┃업무를 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법 제9조의4 │경고    │지정취소│                ┃",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제3항제3호  │        │        │                ┃",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      │            │        │        │                ┃",
                "┃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            │        │        │                ┃",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            │        │        │                ┃",
                "┃중단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     │법 제9조의4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     │제3항제4호  │1개월   │2개월   │6개월           ┃",
                "┃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      │            │        │        │                ┃",
                "┃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법 제9조의4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     │제3항제4호  │1개월   │2개월   │6개월           ┃",
                "┃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      │            │        │        │                ┃",
                "┃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법 제9조의4 │경고    │지정취소│                ┃",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      │제3항제5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별표이미지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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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제목":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4270957",
            "별표PDF파일명": "law0036832026051936341KC_000300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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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키": "000300E",
            "별표내용":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4.1.28>",
                "                                                                                  ",
                "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                                             ",
                "                                                                                  ",
                "  1. 일반기준                                                                     ",
                "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    ",
                "  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다. 나목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    ",
                "  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자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    ",
                "  록건수를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
                "    마. 라목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는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
                "  속한 월의 이전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
                "  지정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산출할 수 없        ",
                "  거나 1년간의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
                "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별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
                "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
                "  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
                "                                                                                  ",
                "   2. 과징금의 산정방법                                                           ",
                "┌───────────────┬───────────────────────┐",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1일당 과징금 금액                             │",
                "│(단위: 건)                    │(단위: 만원)                                  │",
                "├───────────────┼───────────────────────┤",
                "│600 이하                      │20                                            │",
                "│600 초과 1,200 이하           │40                                            │",
                "│1,200 초과                    │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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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427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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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PDF파일명": "law0036832026051936341KC_000400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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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키": "000400E",
            "별표내용":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8. 13.>   ",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
                "                                                                                    ",
                "  1. 일반기준                                                                       ",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        ",
                "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
                "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
                "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
                "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
                "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
                "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        ",
                "  정되는 경우                                                                       ",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         ",
                "  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
                "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1              ",
                "  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
                "  되는 경우                                                                         ",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         ",
                "  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2. 개별기준                                                                       ",
                "┏━━━━━━━━━━━━━━━━━━┯━━━━━┯━━━━━━━━━━━━━━━┓",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
                "┃                                    │          │        │        │위반      ┃",
                "┠──────────────────┼─────┼────┼────┼─────┨",
                "┃                                    │          │        │        │          ┃",
                "┃                                    │          │        │        │          ┃",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  │법        │        │        │          ┃",
                "┃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제20조    │        │        │          ┃",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1)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 출입을    │          │500     │1,000   │2,000     ┃",
                "┃거부하거나 영업장 조사를 거부하     │          │        │        │          ┃",
                "┃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적극     │          │        │        │          ┃",
                "┃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        │        │          ┃",
                "┃                                    │          │        │        │          ┃",
                "┃  2) 영업장 내의 증거품을 반출하거  │          │200     │400     │800       ┃",
                "┃나 숨기거나 인멸하는 등 관계 공     │          │        │        │          ┃",
                "┃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          │        │        │          ┃",
                "┃                                    │          │        │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을 이   │          │100     │200     │400       ┃",
                "┃탈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          │        │        │          ┃",
                "┃                                    │          │        │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   │          │50      │100     │200       ┃",
                "┃의 조사 확인이나 조사에 필요한      │          │        │        │          ┃",
                "┃제품의 수거를 거부하는 등 기피      │          │        │        │          ┃",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8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정당 │법        │300     │600     │1,200     ┃",
                "┃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0조    │        │        │          ┃",
                "┃                                    │제1항     │        │        │          ┃",
                "┃                                    │제1호의2  │        │        │          ┃",
                "┃                                    │          │        │        │          ┃",
                "┃다. 법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  │법        │300     │600     │1,200     ┃",
                "┃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0조    │        │        │          ┃",
                "┃                                    │제1항제2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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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제   호                                                                   ┃",
                "┃                                                                          ┃",
                "┃수거증                                                                    ┃",
                "┃                                                                          ┃",
                "┠─────────────────────────────────────┨",
                "┃  사업소(영업소)명:                                                       ┃",
                "┃  소재지:                                                                 ┃",
                "┃  사업자 성명:                                                            ┃",
                "┃수거물품 명세                                                             ┃",
                "┠──┬──┬──┰──┬──┬──────────────────────┨",
                "┃상표│제품│수량┃상표│제품│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
                "┃이 제품을 수거하오니 이 수거제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년          ┃",
                "┃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수거자  소속:            (전화:         )    ┃",
                "┃                                     직명: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1. 위 수거제품에 대한 검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돌려 드립니다.                 ",
                "  2.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조사팀(전화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관할 부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                                                                ",
                "  (일반용지 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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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키": "000200F",
            "별표내용":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                    (앞쪽)                                                                                          │",
                "│┏━━━━━━━━━━━━━━┓                                                                                    │",
                "│┃부정경쟁행위                ┃                                                                                    │",
                "│┃조사관증                    ┃                                                                                    │",
                "│┃┌───────────┐  ┃                                                                                    │",
                "│┃│사  진                │  ┃                                                                                    │",
                "│┃│3㎝×4㎝              │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                                                                                    │",
                "│┃│뒤 그림 없이 6개월    │  ┃                                                                                    │",
                "│┃│이내 촬영한 것)       │  ┃                                                                                    │",
                "│┃└───────────┘  ┃                                                                                    │",
                "│┃제     호                   ┃                                                                                    │",
                "│┃                            ┃                                                                                    │",
                "│┃성    명                    ┃                                                                                    │",
                "│┃                            ┃                                                                                    │",
                "│┃지식재산처                  ┃                                                                                    │",
                "│┗━━━━━━━━━━━━━━┛                                                                                    │",
                "│  50㎜×80㎜[백상지 150g/㎡]                                                                                        │",
                "│                                                                                                                    │",
                "│                                                                                                                    │",
                "│(색상: 하늘색)                                                                                                      │",
                "│                                                                                                                    │",
                "│  (뒤쪽)                                                                                                            │",
                "│┏━━━━━━━━━━━━━━━━━┓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위 사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                                                                              │",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                                                                              │",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검   ┃                                                                              │",
                "│┃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                                                                              │",
                "│┃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을   ┃                                                                              │",
                "│┃증명함.                           ┃                                                                              │",
                "│┃                                  ┃                                                                              │",
                "│┃년    월    일                    ┃                                                                              │",
                "│┃              ┏━━┓            ┃                                                                              │",
                "│┃  지식재산처장┃직인┃            ┃                                                                              │",
                "│┃              ┗━━┛            ┃                                                                              │",
                "│┗━━━━━━━━━━━━━━━━━┛                                                                              │",
                "├──┬───────────────────────────────────────────────────────┤",
                "│비고│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처장\" 대신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를 표│",
                "│    │시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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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제목":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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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키": "000300F",
            "별표내용":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
                "────────────┴───────────────────┴─────────────────────────",
                "                                                                                                                    ",
                "────┬───────────────────────────┬─────────────────────────",
                "  신청인│상호(또는 명칭)                                       │전화번호                                          ",
                "        ├───────────────────────────┼─────────────────────────",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
                "   원본증명업무의 종류 및 내용                                                                                      ",
                "                                                                                                                    ",
                "                                                                                                                    ",
                "──────────────────────────────────────────────────────────",
                "                                                                                                                    ",
                "──────────────────────────────────────────────────────────",
                "   원본증명업무 제공 대상 또는 지역                                                                                 ",
                "──────────────────────────────────────────────────────────",
                "                                                                                                                    ",
                "──────────────────────────────────────────────────────────",
                "   주요 장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재산처장         귀하                                                                                         ",
                "━━━━━━━━━━━━━━━━━━━━━━━━━━━━━━━━━━━━━━━━━━━━━━━━━━━━━━━━━━",
                "                                                                                                                    ",
                "                                                                                                                    ",
                "────────┬──────────────────────────────────────┬──────────",
                "  신청인        │  1. 사업계획서                                                             │수수료              ",
                "  제출서류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     │                    ",
                "                │에 따른 전문인력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                │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                    ",
                "                │제출합니다)                                                                 │                    ",
                "────────┼──────────────────────────────────────┤                    ",
                "  담당 공무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원본증명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 │                    ",
                "  확인사항      │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 │                    ",
                "                │니다)                                                                       │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  ",
                "  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처 리 절 차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    │결 재         │?│지정서 발급                   │",
                "└──────┘  └───────┘  └───────┘      └───────┘  └───────────────┘",
                "                                                                                                                    ",
                "                                                                                                                    ",
                "  신청인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
                "                    특허분쟁대응과      특허분쟁대응과          특허분쟁대응과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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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제목": "원본증명기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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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
                "┃                                                                                          ┃",
                "┃원본증명기관지정서                                                                        ┃",
                "┃                                                                                          ┃",
                "┃                                                                                          ┃",
                "┃                                                                                          ┃",
                "┃  기관명 :                                                                                ┃",
                "┃                                                                                          ┃",
                "┃  대표자 :                                                                                ┃",
                "┃                                                                                          ┃",
                "┃  주소 :                                                                                  ┃",
                "┃                                                                                          ┃",
                "┃  제공서비스 :                                                                            ┃",
                "┃                                                                                          ┃",
                "┃                                                                                          ┃",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본증명기관으로                            ┃",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지식재산처장┃직인┃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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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                                                         ",
                "                                                                                            ",
                "                                                                                            ",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
                "───────┴──────┴───────────────────────────────",
                "                                                                                            ",
                "────┬─────────┬───────────────────────────────",
                "  신고인│ 상호(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
                "  인계 불가 사유                                                                            ",
                "                                                                                            ",
                "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
                "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             ",
                "  음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재산처장  귀하                                                                      ",
                "━━━━━━━━━━━━━━━━━━━━━━━━━━━━━━━━━━━━━━━━━━━━━━",
                "                                                                                            ",
                "                                                                                            ",
                "──────┬──────────────────────┬────────────────",
                "  첨부서류  │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수수료                          ",
                "            │ 2.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 및 그 목록 1부 │없 음                           ",
                "──────┴──────────────────────┴────────────────",
                "                                                                                            ",
                "━━━━━━━━━━━━━━━━━━━━━━━━━━━━━━━━━━━━━━━━━━━━━━",
                "  처 리 절 차                                                                               ",
                "──────────────────────────────────────────────",
                "                                                                                            ",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수 리 │  ",
                "  └──────┘  └───────┘  └───────┘  └───────┘  └───┘  ",
                "                                                                                            ",
                "                                                                                            ",
                "    신고인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
                "                      특허분쟁대응과      특허분쟁대응과      특허분쟁대응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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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                                        ┃",
                "┠─────┬───────────────┬────┬─────────────────┨",
                "┃①법인명  │                              │②연락처│                                  ┃",
                "┃          │                              │        │                                  ┃",
                "┠─────┼───────────────┴────┴─────────────────┨",
                "┃③주소    │                                                                            ┃",
                "┃          │                                                                            ┃",
                "┠─────┼──────────────────────────────────────┨",
                "┃④업무명  │                                                                            ┃",
                "┃          │                                                                            ┃",
                "┠─────┼──────────────────────────────────────┨",
                "┃⑤신청금액│                                                                            ┃",
                "┃          │                                                                            ┃",
                "┠─────┴──────────────────────────────────────┨",
                "┃                                                                                        ┃",
                "┃    위와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기             ┃",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재산처장 귀하                                                                    ┃",
                "┃                                                                                        ┃",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없음  ┃",
                "┃업무계획서                              │합니다)                               │      ┃",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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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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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자":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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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6065호,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1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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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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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7255호,2001.6.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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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21691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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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내용": [[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  <9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91> 부터 <192> 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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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23153호,2011.9.22>",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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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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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25121호,2014.1.28>",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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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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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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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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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29176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거물품 등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하여 제품의 제출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증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증표는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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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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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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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31632호,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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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33773호,2023.9.27>",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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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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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내용": [[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6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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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내용": [[
                "부칙 <제34830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3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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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내용": [[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조의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조제2항ㆍ제4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8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 제5조 및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  제1조의6제4항 전단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  제3조의3제5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  별표 1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5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비고란 중 \"\"특허청\" 또는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를 각각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로 한다.",
                "  ⑧부터 ⑭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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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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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내용": [[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36220"
        },
        {
            "부칙키": "2026051936341",
            "부칙공포일자": "20260519",
            "부칙내용": [[
                "부칙 <제36341호,2026.5.19>",
                "이 영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36341"
        }
    ]},
    "조문": {"조문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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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시행일자":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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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제목": "목적",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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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09.8.18]",
            "조문키": "0001021",
            "항":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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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내용":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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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문내용":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3)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27>",
            "조문제목": "정당한 사유",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1",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21.4.20][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1.4.20>]",
            "조문키": "000103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2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기업의 인식도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
                        {
                            "호번호": "2.",
                            "호내용": "2. 영업비밀 보유자의 현황 및 영업비밀 취득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
                        {
                            "호번호": "3.",
                            "호내용": "3.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발생유형ㆍ피해구제 현황 등 분쟁에 관한 사항"
                        },
                        {
                            "호번호": "4.",
                            "호내용": "4.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정책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업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3"
        },
        {
            "조문번호": "1",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18.9.18][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1.4.20>]",
            "조문키": "000104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의 제출 요청"
                        },
                        {
                            "호번호": "2.",
                            "호내용": "2.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청, 자문 및 진술 청취"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ㆍ검사의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ㆍ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호번호": "3.",
                            "호내용": "3.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5.10.1>"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
                {
                    "항번호": "⑥",
                    "항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경쟁행위등의 조사 및 조사 중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
            ],
            "조문내용":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4"
        },
        {
            "조문번호": "1",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8.9.18][제1조의4에서 이동 <2021.4.20>]",
            "조문키": "000105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의 현황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이 종료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20>"
                }
            ],
            "조문내용":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조문제목":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5"
        },
        {
            "조문번호": "1",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24.8.13]",
            "조문키": "000106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
                        {
                            "호번호": "2.",
                            "호내용":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정대리인"
                        },
                        {
                            "호번호": "3.",
                            "호내용":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
                        {
                            "호번호": "4.",
                            "호내용":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조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지식재산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첨부서류,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조문제목": "자료열람요구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6"
        },
        {
            "조문번호": "2",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09.8.18][제목개정 2024.8.13]",
            "조문키": "0002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9.18, 2021.4.20, 2024.8.13>",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유"
                        },
                        {
                            "호번호": "2.",
                            "호내용": "2.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내용"
                        },
                        {
                            "호번호": "3.",
                            "호내용": "3. 시정기한"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2024.8.13,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13, 2025.10.1>"
                }
            ],
            "조문내용":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조문제목":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21.4.20]",
            "조문키": "000202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위반행위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
                        {
                            "호번호": "2.",
                            "호내용": "2. 위반행위의 내용"
                        },
                        {
                            "호번호": "3.",
                            "호내용": "3. 시정기한"
                        },
                        {
                            "호번호": "4.",
                            "호내용": "4.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유 및 내용"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및 절차",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3",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09.8.18]",
            "조문키": "0003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2, 2021.4.20, 2024.8.13,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4.8.13>"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8.13>"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
            "조문내용":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조문제목": "의견청취의 절차",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4.1.28]",
            "조문키": "000302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전문인력: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설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출 것"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
                },
                {
                    "호번호": "2.",
                    "호내용": "2. 설비: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원본증명업무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송신ㆍ수신에 관한 사항"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체계에 관한 사항"
                        },
                        {
                            "목번호": "다.",
                            "목내용": "다. 화재 및 수해(水害) 등 재해 예방 체계에 관한 사항"
                        },
                        {
                            "목번호": "라.",
                            "목내용": "라.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 관련 시스템 관련 설비 등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
            "조문내용": "제3조의2(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설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5.10.1>",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3",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4.1.28]",
            "조문키": "000303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사업계획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제3조의2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호번호": "3.",
                            "호내용":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원본증명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그 지정신청이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제출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3"
        },
        {
            "조문번호": "3",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4.1.28]",
            "조문키": "0003041",
            "조문내용":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4"
        },
        {
            "조문번호": "3",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4.1.28]",
            "조문키": "000305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원본증명기관의 명칭 및 주소(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
                            "호번호": "2.",
                            "호내용": "2. 처분의 내용"
                        }
                    ]
                }
            ],
            "조문내용": "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5"
        },
        {
            "조문번호": "3",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4.1.28]",
            "조문키": "000306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원본증명기관지정서 원본"
                        },
                        {
                            "호번호": "2.",
                            "호내용": "2. 법 제9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의 인계ㆍ인수계약서 사본 1부"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9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이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될 때까지는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 및 그 목록 1부"
                        }
                    ]
                }
            ],
            "조문내용":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조문제목": "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6"
        },
        {
            "조문번호": "3",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4.1.28]",
            "조문키": "000307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7"
        },
        {
            "조문번호": "3",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Y",
            "조문이동이전": "000000",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4.1.28][제목개정 2026.5.19]",
            "조문키": "0003081",
            "항": [
                {
                    "항제개정유형": "개정",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6.5.19>",
                    "항제개정일자문자열": "2026.5.19"
                },
                {
                    "항제개정유형": "개정",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5.19>",
                    "항제개정일자문자열": "2026.5.19"
                },
                {
                    "항제개정유형": "개정",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5.19>",
                    "항제개정일자문자열": "2025.10.1, 2026.5.19"
                },
                {
                    "항제개정유형": "개정",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5.19>",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해당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의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가 취한 이익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
                        {
                            "호번호": "3.",
                            "호내용": "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
                    ],
                    "항제개정일자문자열": "2025.10.1, 2026.5.19"
                },
                {
                    "항제개정유형": "개정",
                    "항번호": "⑤",
                    "항내용":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5.19>",
                    "항제개정일자문자열": "2025.10.1, 2026.5.19"
                }
            ],
            "조문내용": "제3조의8(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조문이동이후": "000000",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8"
        },
        {
            "조문번호": "3",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Y",
            "조문이동이전": "000000",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26.5.19]",
            "조문키": "000309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최고액은 2억원으로 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해당 신고(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여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수사기관의 수사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
                        {
                            "호번호": "2.",
                            "호내용": "2.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
                        {
                            "호번호": "3.",
                            "호내용": "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
                        {
                            "호번호": "4.",
                            "호내용": "4.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
                        }
                    ]
                },
                {
                    "항번호": "⑥",
                    "항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
            ],
            "조문내용": "제3조의9(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조문제목": "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조문이동이후": "000000",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9"
        },
        {
            "조문번호": "4",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09.8.18][제목개정 2011.9.22]",
            "조문키": "0004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삭제 <2011.9.22>"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삭제 <2011.9.22>"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22, 2021.4.20,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
                        {
                            "호번호": "2.",
                            "호내용": "2. 법 제2조의5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2>"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9.22, 2014.1.28,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
                    "항번호": "⑥",
                    "항내용":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25.10.1>"
                }
            ],
            "조문내용": "제4조(업무의 위탁 등)",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1.9.22]",
            "조문키": "0004021",
            "조문내용": "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공동사무의 운영절차",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5",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09.8.18]",
            "조문키": "0005001",
            "조문내용": "제5조(교육)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교육",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26.3.24]",
            "조문키": "0005021",
            "조문내용":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6",
            "조문시행일자": "20260528",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09.8.18]",
            "조문키": "0006001",
            "조문내용":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28>",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63호, 2025. 5. 27. 공포, 2026. 5. 28. 시행)됨에 따라, 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최고액을 2억원으로 정하고,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신청인의 기여 행위나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식재산처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