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개정문": {"개정문내용": [[
        "⊙총리령 제2114호",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5월 14일",
        "          국무총리 (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 중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를 \"변경하려면\"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유예희망시점은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변경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0호사목(2) 및 같은 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2)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9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291\"  alt=\"img1641702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293\"  alt=\"img1641702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295\"  alt=\"img1641702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297\"  alt=\"img1641702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579\"  alt=\"img164170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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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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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
    "법령키": "0076562026051402114",
    "별표": {"별표단위": [
        {
            "별표제목":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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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PDF파일명": "law0076562026051402114KC_0001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6562026051402114KC_000100F.hwp",
            "별표번호": "0001",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4189969",
            "별표키": "000100F",
            "별표내용":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5. 14.>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   ",
                "                                                                라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
                "                                                                                                  ",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
                "                                                                                                  ",
                "  (앞쪽)                                                                                          ",
                "                                                                                                  ",
                "    【출원 구분】 □ 실용신안등록출원    □ 분할출원    □ 분리출원    □ 변경출원                ",
                "                   □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
                "   (【참조번호】)                                                                                 ",
                "    【출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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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고안의 국문명칭】                                                                           ",
                "    【고안의 영문명칭】                                                                           ",
                "    【고안자】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출원언어】□ 국어       □ 영어                                                             ",
                "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
                "   (【우선권주장】                                                                                ",
                "      【출원국명】                                                                                ",
                "      【출원번호】                                                                                ",
                "      【출원일자】                                                                                ",
                "      【증명서류】                                                                                ",
                "      【접근코드】)                                                                               ",
                "   (【기타사항】□ 심사청구   □ 심사유예신청 □ 조기공개신청 □ 공지예외적용                     ",
                "                □ 미생물기탁 □ 서열목록     □ 기술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국방관련 비밀출원          □ 임시 명세서)                                     ",
                "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                                ",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 필요 □ 불필요)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수수료】(기재요령 제11호를 참조합니다)                                                      ",
                "      【출원료】              면           원                                                     ",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    【첨부서류】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
                "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한정합니다)       ",
                "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4.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
                "                                                                                                  ",
                "  210㎜×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
                "  1. 출원 구분 및 관련 규정                                                                                 ",
                "  ┏━━━━━━━━━┯━━━━━━━━━━━━━━━━━━━┯━━━━━━━━━━━━━━━┓            ",
                "  ┃출원 구분         │내용                                  │관련 규정                     ┃            ",
                "  ┠─────────┼───────────────────┼───────────────┨            ",
                "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 제8조,         ┃            ",
                "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 ┃            ",
                "  ┠─────────┼───────────────────┼───────────────┨            ",
                "  ┃분할출원          │먼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실용신안법」 제11조,        ┃            ",
                "  ┃                  │일부를 분할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
                "  ┃                  │하는 경우                             │                              ┃            ",
                "  ┠─────────┼───────────────────┼───────────────┨            ",
                "  ┃분리출원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먼저 한 실     │「실용신안법」 제11조,        ┃            ",
                "  ┃                  │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거절결정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
                "  ┃                  │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해 실용신안등    │                              ┃            ",
                "  ┃                  │록출원하는 경우                       │                              ┃            ",
                "  ┠─────────┼───────────────────┼───────────────┨            ",
                "  ┃변경출원          │먼저 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   │「실용신안법」 제10조,        ┃            ",
                "  ┃                  │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8조 ┃            ",
                "  ┠─────────┼───────────────────┼───────────────┨            ",
                "  ┃무권리자의 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실용신안 출원  │「실용신안법」 제11조,        ┃            ",
                "  ┃후에 한 정당한 권 │일을 무권리자의 실용신안 출원일로 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
                "  ┃리자의 출원       │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                              ┃            ",
                "  ┗━━━━━━━━━┷━━━━━━━━━━━━━━━━━━━┷━━━━━━━━━━━━━━━┛            ",
                "                                                                                                            ",
                "  2. 처리절차                                                                                               ",
                "  ┌──────┐  ┌──────────┐  ┌─────────┐  ┌──────────┐              ",
                "  │출원서 제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서식 적격심사     │⇒│등록 심사           │              ",
                "  │            │  │                    │  │                  │  │                    │              ",
                "  │            │  │                    │  │ · 서식 적격 시: │  │ · 요건 충족 시:   │              ",
                "  │            │  │                    │  │    관련 부서 이관│  │    등록결정        │              ",
                "  │            │  │                    │  │                  │  │                    │              ",
                "  │            │  │                    │  │ · 서식 흠결 시: │  │ · 요건 미충족 시: │              ",
                "  │            │  │                    │  │    보정통지 또는 │  │    거절결정        │              ",
                "  │            │  │                    │  │    반려통지      │  │                    │              ",
                "  ├──────┤  ├──────────┤  ├─────────┤  ├──────────┤              ",
                "  │(출원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  └──────────┘  └─────────┘  └──────────┘              ",
                "                                                                                                            ",
                "    \u203b 참고사항                                                                                             ",
                "    가. 등록 심사는 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심사청구          ",
                "  는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    나. 등록 심사 결과, 해당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에서 정하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         ",
                "  인에게 등록결정서를 송부하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합              ",
                "  니다.                                                                                                     ",
                "    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u203b 기재요령                                                                                               ",
                "  1. 【출원 구분】란                                                                                        ",
                "    출원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2. 【참조번호】란                                                                                         ",
                "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같은 날짜)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 각 출원서를 구        ",
                "  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매체(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별로)에 따라 새로 시작되            ",
                "  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 【출원 구분】란의 다음 줄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           ",
                "  이 적습니다.                                                                                              ",
                "    [예] 【참조번호】 1                                                                                     ",
                "  3. 【출원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        ",
                "  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
                "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                ",
                "  니다.                                                                                                     ",
                "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
                "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
                "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                ",
                "  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
                "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    다. 공통                                                                                                ",
                "      (1) 2명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출         ",
                "  원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적으며, 【첨부서류】란                ",
                "  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2) 2명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란         ",
                "  의 다음 줄에 【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으며, 【첨                ",
                "  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3)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
                "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
                "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                 ",
                "  란에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에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
                "  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
                "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
                "          [예] 【법정대리인】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4.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         ",
                "  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
                "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         ",
                "  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
                "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         ",
                "  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
                "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          ",
                "  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적               ",
                "  습니다.                                                                                                   ",
                "  5. 【고안의 국문명칭】 및 【고안의 영문명칭】란                                                           ",
                "    【고안의 국문명칭】란에는 명세서의 【고안의 명칭】란에 적은 국문명칭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고          ",
                "  안의 영문명칭】란에는 고안의 국문명칭과 동일한 내용이 되도록 영문명칭을 적습니다.                         ",
                "  6. 【고안자】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성명】란에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서에 적은 국문성명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           ",
                "  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출원인과 고안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인의 특허             ",
                "  고객번호를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고안자】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           ",
                "  요령 제1호를 참고하여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국적】, (【주민등록번호】),             ",
                "  【우편번호】, 【주소】 및 【거주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7. 【출원언어】란                                                                                         ",
                "    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사용하려는 언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1)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로 작성하는 경우 국어의 □ 안에 표시합니다.                                  ",
                "      (2)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 외의 언어로 적으려는 경우(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에는 영어의 □ 안에        ",
                "  표시합니다.                                                                                               ",
                "      \u203b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관련 규정:「실용신안법」 제8조의3,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5         ",
                "  8.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란                                                                 ",
                "    가.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의 출원번호】란에는 분할출원, 분리출원         ",
                "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
                "       [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10-2007-1234567                                                           ",
                "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란에는 이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          ",
                "  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
                "  9. 【우선권주장】란                                                                                       ",
                "    가.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
                "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5조에 따른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
                "  경우에만 적으며, 위 우선권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
                "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먼저 적습니다.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을 적               ",
                "  지 않으며,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습니               ",
                "  다.                                                                                                       ",
                "        [예] 【우선권주장】                                                                                 ",
                "               【출원국명】 US                                                                              ",
                "               【출원번호】 1234567                                                                         ",
                "               【출원일자】 2007. 1. 1.                                                                     ",
                "               【증명서류】 첨부                                                                            ",
                "               【접근코드】 8654321                                                                         ",
                "            【우선권주장】                                                                                  ",
                "               【출원국명】 JP                                                                              ",
                "               【출원번호】 18-1234                                                                         ",
                "               【출원일자】 2007. 1. 1.                                                                     ",
                "               【증명서류】 첨부                                                                            ",
                "               【접근코드】 9876543                                                                         ",
                "    나.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려           ",
                "  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란의 다음 줄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               ",
                "  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및 【접근코드】란을 각각 적습니               ",
                "  다. 【출원국명】란은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으며, 【증명서류】란에는 우               ",
                "  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라고 적고, 그 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
                "  경우에는 \"미첨부\"라고 적습니다. 다만, 출원국명이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준용하는              ",
                "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
                "  란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고, 【접근코드】란에 해당 접근코               ",
                "  드를 적습니다.                                                                                            ",
                "    다.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5조에 따른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          ",
                "  는 【우선권주장】란의 다음 줄에 선출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               ",
                "  류】란을 각각 적습니다. 【출원국명】란에는 \"KR\"이라고 적고, 【증명서류】란에는 실제로 증명서              ",
                "  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습니다.                                                          ",
                "  10. 【기타사항】란                                                                                        ",
                "    가. 아래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
                "  ┏━━━━━━━━━┯━━━━━━━━━━━━━━━━━━━━━━━┯━━━━━━━━━━━━━━━━┓  ",
                "  ┃구분              │내용                                          │관련규정                        ┃  ",
                "  ┠─────────┼───────────────────────┼────────────────┨  ",
                "  ┃심사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출원심사의 청구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  ",
                "  ┃                  │를 하는 경우(다만,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                                ┃  ",
                "  ┃                  │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함)                      │                                ┃  ",
                "  ┠─────────┼───────────────────────┼────────────────┨  ",
                "  ┃심사유예신청      │심사청구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심사유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  ┃  ",
                "  ┃                  │예신청도 동시에 하는 경우                     │의3제1항 단서                   ┃  ",
                "  ┠─────────┼───────────────────────┼────────────────┨  ",
                "  ┃조기공개신청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신청을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  ",
                "  ┃                  │하는 경우(다만,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                                ┃  ",
                "  ┃                  │첨부된 경우에 한정함)                         │                                ┃  ",
                "  ┠─────────┼───────────────────────┼────────────────┨  ",
                "  ┃공지예외적용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  ",
                "  ┃                  │법」 제30조에 따라 공지예외적용 대상의 고안으 │                                ┃  ",
                "  ┃                  │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  ",
                "  ┠─────────┼───────────────────────┼────────────────┨  ",
                "  ┃미생물기탁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관련한 미생물을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  ┃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                        │                                ┃  ",
                "  ┠─────────┼───────────────────────┼────────────────┨  ",
                "  ┃서열목록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 포함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   ┃  ",
                "  ┃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                                ┃  ",
                "  ┠─────────┼───────────────────────┼────────────────┨  ",
                "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의 의사가 있는 경우                   │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  ",
                "  ┃                  │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고안을 실용신안등록    │령」 제32조제5항                ┃  ",
                "  ┃                  │출원하는 경우                                 │                                ┃  ",
                "  ┠─────────┼───────────────────────┼────────────────┨  ",
                "  ┃국방관련 비밀출원 │출원인이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국방관련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  ┃                  │출원이라고 판단한 경우                        │                                ┃  ",
                "  ┠─────────┼───────────────────────┼────────────────┨  ",
                "  ┃임시 명세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부터 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5┃  ",
                "  ┃                  │4항까지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은 고안의 설    │항 및 제6항                     ┃  ",
                "  ┃                  │명을 적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                                ┃  ",
                "  ┃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
                "  ┃                  │함)                                           │                                ┃  ",
                "  ┗━━━━━━━━━┷━━━━━━━━━━━━━━━━━━━━━━━┷━━━━━━━━━━━━━━━━┛  ",
                "                                                                                                            ",
                "    나. 심사유예신청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           ",
                "  신청도 같이하면 유예희망시점 이후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
                "  제4항에 따라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면 유예희망시점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료의 납              ",
                "  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료 납부만 유예되고 출원료 등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다음날까지             ",
                "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유예희망시점이 출원일부터 3년(3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      (1) 심사청구료 납부의 유예 없이 심사유예신청만 하는 경우                                              ",
                "         다음 예와 같이 심사청구 사항 및 심사유예신청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한 후, 【기타사       ",
                "  항】란의 다음 줄에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란을 만들어                 ",
                "  (  )안에 유예희망시점에 맞는 숫자를 적고,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란을 만                ",
                "  들어 불필요에 표시(예: ?)합니다.                                                                         ",
                "         [예]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심사           ",
                "  청구료 납부를 유예하지 않음)                                                                              ",
                "             【기타사항】 ?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
                "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
                "      (2) 심사유예신청을 하면서 심사청구료 납부도 유예하려는 경우                                           ",
                "         다음 예와 같이 심사청구 사항 및 심사유예신청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한 후, 【기타사       ",
                "  항】란의 다음 줄에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란을 만들                 ",
                "  어 (  )안에 유예희망시점에 맞는 숫자를 적고,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란을                ",
                "  만들어 필요에 표시(예: ?)합니다.                                                                         ",
                "         [예]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심사           ",
                "  청구료의 납부를 유예희망시점부터 2개월 전까지 유예)                                                       ",
                "             【기타사항】 ?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
                "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
                "      \u203b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시 주의사항                                                                    ",
                "        (1) 심사유예신청을 한 경우에만 심사청구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료 등과 심사         ",
                "  청구료가 각각 납부될 수 있도록 출원서에 대한 접수번호(심사청구 미포함) 외에 심사청구에                    ",
                "  대한 접수번호가 별도로 부여되고 이후 지식재산처에 대한 모든 절차(지식재산처내 전산자료                    ",
                "  관리, 제증명 발급 등)에서 출원서와 심사청구서가 각각 제출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
                "        (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수          ",
                "  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납부되므로 심사청                   ",
                "  구료 납부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
                "        (3) 심사청구료 납부가 유예된 것일 뿐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수리된 것은 아니므로 심사청구료          ",
                "  가 납부될 때까지 이후 제출되는 일부 서류(청구항 수를 증가하는 보정서 등)의 수리가 지연될                  ",
                "  수 있습니다.                                                                                              ",
                "    다. 공지예외적용                                                                                        ",
                "      공지예외적용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공지          ",
                "  예외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공지 등의 예외              ",
                "  적용대상임을 인정받으려는 고안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적습니다. 또한, 【첨부서류】란에는 공             ",
                "  지예외적용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예] 【기타사항】                                                                                     ",
                "             【공지예외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
                "               【공개형태】                                                                                 ",
                "               【공개일자】                                                                                 ",
                "    라. 미생물기탁                                                                                          ",
                "      미생물기탁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미생물          ",
                "  기탁】,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및 【수탁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미생물 기탁정보를 적                 ",
                "  고【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다만,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
                "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      명세서에 미생물명을 적을 때에는 해당 수탁번호도 함께 적으며, 수탁번호를 정리하여 별도로 적으          ",
                "  려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수탁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수탁번호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
                "        [예] 【기타사항】                                                                                   ",
                "             【미생물기탁】                                                                                 ",
                "             【기탁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
                "             【수탁번호】 KCTC 0000P                                                                        ",
                "             【수탁일자】 2022. 1. 1.                                                                       ",
                "    마. 서열목록                                                                                            ",
                "      (1) 서열목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핵산염        ",
                "  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
                "      (2) 【서열개수】란에는 명세서에 적힌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를 적고, 【첨부서류】란에는           ",
                "  \u201c서열목록전자파일 1부\u201d라고 적습니다.                                                                    ",
                "          [예] 【기타사항】                                                                                 ",
                "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
                "                   【서열개수】 3                                                                           ",
                "    바. 기술이전희망                                                                                        ",
                "      기술이전희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기술          ",
                "  이전희망】, 【기술이전대가】란을 만들고 희망하는 기술이전 형태 및 대가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
                "  해당 사항에 표시(예: ?)합니다. 기술이전을 희망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공개 또는 등록공고 후 기             ",
                "  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에 기술이전희망 기술로 등록              ",
                "  됩니다.                                                                                                   ",
                "      [예] 【기술이전희망】 □ 양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예] 【기술이전대가】 □ 유상  □ 무상                                                                ",
                "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이 고안을 지         ",
                "  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 【부처명】, 【과제관리(전문)기관                 ",
                "  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및 【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
                "  적습니다.                                                                                                 ",
                "      (2)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과제고유번호】란은 국         ",
                "  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                  ",
                "  번호를 적습니다. 【과제번호】란은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과제별로 부여하는 세부과제번호를                 ",
                "  적습니다. 【부처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
                "  【과제관리(전문)기관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를 등록ㆍ관리하는 기관의                 ",
                "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으면 연구                ",
                "  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과제관리(전                ",
                "  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부과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과제수행기관명】란은 연                ",
                "  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기간】란은 해당 과제의 해당 연도                 ",
                "  연구기간을 적습니다.                                                                                      ",
                "      \u203b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
                "        (1) \u201c국가연구개발사업\u201d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        ",
                "  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이 고안을 지원한                   ",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서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
                "  적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또한, 이 고안을 지원한 과제가 2                 ",
                "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
                "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과제고유번호           ",
                "  를 부여받기 전인 경우에는 【과제고유번호】란에 \u201c미부여\u201d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고                ",
                "  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출원서 등의 보정을 통해 반드시 과제고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          [예] 【기타사항】                                                                                 ",
                "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                   【과제고유번호】 ○○○○○○○○                                                        ",
                "                   【과제번호】 ○○○○○○○○                                                            ",
                "                   【부처명】 농촌진흥청                                                                    ",
                "                   【과제관리(전문)기관명】 농촌진흥청                                                      ",
                "                   【연구사업명】 바이오장기생산기술개발                                                    ",
                "                   【연구과제명】 형질전환 복제무균돼지의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기술개발               ",
                "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대학교                                                            ",
                "                   【연구기간】 2018. 4. 1. ~ 2019. 3. 31.                                                  ",
                "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                   【과제고유번호】 ○○○○○○○○                                                        ",
                "                   【과제번호】 ○○○○○○○○                                                            ",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과제관리(전문)기관명】 한국연구재단                                                    ",
                "                   【연구사업명】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
                "                   【연구과제명】 당단백질과 당지질말단당쇄변화에 기초한 간암 바이오마커의 발굴을           ",
                "  통한 임상적용연구                                                                                         ",
                "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대학교                                                            ",
                "                   【연구기간】 2018. 2. 1. ~ 2019. 1. 31.                                                  ",
                "    아. 국방관련 비밀출원                                                                                   ",
                "      (1) 국방관련 비밀출원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국방관련 비         ",
                "  밀출원】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국방관련 비밀출원】란은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으          ",
                "  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기타사항】                                                                                 ",
                "                 【국방관련 비밀출원】비밀분류기준에 해당                                                   ",
                "    자. 임시 명세서                                                                                         ",
                "      임시 명세서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을 「특허법           ",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ㆍ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지 않고 제출할 수 있으               ",
                "  며,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으로 온라인 제출              ",
                "  해야 합니다.                                                                                              ",
                "      \u203b 임시 명세서 제출 시 주의사항                                                                       ",
                "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실용신안법」 제8          ",
                "  조의2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
                "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을                ",
                "  경우 그 다음 날에 해당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임시 명세서를 보                ",
                "  정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별지 제15호서식ㆍ별지 제16호서                  ",
                "  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명세서ㆍ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                 ",
                "  출해야 합니다.                                                                                            ",
                "  11. 【수수료】란                                                                                          ",
                "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
                "  적습니다. 【출원료】란에는 출원서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전체 면수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
                "  료 금액을 적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
                "  전체 면수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출원료에 적습니다.                                                ",
                "    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다만,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         ",
                "  로 한정합니다)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료】란의 다음 줄에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
                "  및 【합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우선권주장료】란에는 우선권주장의 건수 및 그에 해당               ",
                "  하는 우선권주장료 금액을 적고, 【심사청구료】란에는 심사청구 시의 청구항의 수 및 심사청구료               ",
                "  를 적으며, 【합계】란에는 합계액을 적습니다.                                                              ",
                "        [예] 【수수료】                                                                                     ",
                "               【출원료】                                                                                   ",
                "               【우선권주장료】                                                                             ",
                "               【심사청구료】                                                                               ",
                "               【합계】                                                                                     ",
                "    다.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합계】란의 다음 줄에 【감면(면제)사        ",
                "  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             ",
                "  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             ",
                "  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예] 【수수료】                                                                                     ",
                "               【출원료】                                                                                   ",
                "               【우선권주장료】                                                                             ",
                "               【심사청구료】                                                                               ",
                "               【합계】                                                                                     ",
                "               【감면(면제)사유】                                                                           ",
                "               【감면(면제)후 수수료】                                                                      ",
                "    라.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
                "  1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
                "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
                "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무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
                "  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
                "  합니다.                                                                                                   ",
                "  13. 【첨부서류】란                                                                                        ",
                "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
                "  수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
                "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              ",
                "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                ",
                "  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
                "  적습니다.                                                                                                 ",
                "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
                "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             ",
                "  실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               ",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               ",
                "  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             ",
                "  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             ",
                "  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  000-00-00000]                                                                                             ",
                "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
                "  000-000000]                                                                                               ",
                "    라. 서류의 원용                                                                                         ",
                "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실용신안법」 제3조          ",
                "  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실용신안법」 제5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                 ",
                "  하는 「특허법」 제54조제4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                  ",
                "  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이면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
                "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               ",
                "  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특허출원서                                                                        ",
                "               【출원번호】 10-2007-1234567                                                                 ",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실용신안법」 제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          ",
                "  법」 제7조, 「실용신안법」 제5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                  ",
                "  4조제4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                   ",
                "  조까지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
                "  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심판청구서                                                                        ",
                "               【심판번호】 2007-당-123456                                                                  ",
                "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
                "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          ",
                "  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                  ",
                "  up)로 합니다.                                                                                             ",
                "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사.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을 제출할 시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명세서), 별지 제1        ",
                "  6호서식(요약서) 및 별지 제17호서식(도면)을 준용하고, 그 서식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  14. 작성 시 유의사항                                                                                      ",
                "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         ",
                "  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
                "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
                "  특허법인(유한)인 경우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          ",
                "  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
                "  합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0100110202_P1.gif",
                "000100110202_P2.gif",
                "000100110202_P3.gif",
                "000100110202_P4.gif",
                "000100110202_P5.gif",
                "000100110202_P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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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00110202_P8.gif",
                "000100110202_P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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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구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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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표제목": "실용신안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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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5. 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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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신안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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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stration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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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안의 명칭 Title of the De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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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신안권자 Owner of the Utility Model Righ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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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명자 Devi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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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고안은 대한민국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                      ",
                "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tility Model Act, a                    ",
                "    utility model for the device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
                "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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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식재산처장                                               ",
                "    ┃직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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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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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
                "   \u203b 비고                                                                                  ",
                "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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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6.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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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tility Model Act, a                    ",
                "    utility model for the device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
                "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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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
                "   \u203b 비고                                                                                  ",
                "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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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6.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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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の고안は대한민?の「?용신안법」によって ?용                                         ",
                "    신안등록원부に등록されたことを?명しま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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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식재산?장                                                 ",
                "                    ┃직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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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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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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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203b 비고                                                                                  ",
                "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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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6.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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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Gebrauchsmusterurkunde                                                                  ",
                "                                                                                            ",
                "    Gebrauchsmusternummer                                                                   ",
                "                                                                                            ",
                "                                                                                            ",
                "                                                                                            ",
                "    Antragsnummer                                                                           ",
                "                                                                                            ",
                "                                                                                            ",
                "                                                                                            ",
                "    Antragsdatum                                                                            ",
                "                                                                                            ",
                "                                                                                            ",
                "                                                                                            ",
                "    Eintragungstag                                                                          ",
                "                                                                                            ",
                "                                                                                            ",
                "                                                                                            ",
                "                                                                                            ",
                "                                                                                            ",
                "    Bezeichnung des Gebrauchsmusters                                                        ",
                "                                                                                            ",
                "                                                                                            ",
                "                                                                                            ",
                "    Inhaber des Gebrauchsmusters                                                            ",
                "                                                                                            ",
                "                                                                                            ",
                "                                                                                            ",
                "                                                                                            ",
                "                                                                                            ",
                "    Erfinder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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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Hiermit wird bescheinigt, dass das vorliegende Gebrauchsmuster                          ",
                "    gemaß dem Gebrauchsmustergesetz der Republik Korea im Register                        ",
                "    des Ministers fur geistiges Eigentum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MOIP) eingetragen ist.                                                                  ",
                "                                                                                            ",
                "                                                                                            ",
                "                                                                                            ",
                "                      ┏━━━┓ Minister fur geistiges Eigentum                           ",
                "                      ┃직  인┃                                                            ",
                "                      ┗━━━┛                                                            ",
                "                        MINISTER,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
                "   \u203b 비고                                                                                  ",
                "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204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4190019",
            "별표가지번호": "04"
        },
        {
            "별표제목": "실용신안등록증(프랑스어)",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4190029",
            "별표PDF파일명": "law0076562026051402114KC_000205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6562026051402114KC_000205F.hwp",
            "별표번호": "0002",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4190027",
            "별표키": "000205F",
            "별표내용":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 <개정 2026. 5. 14.>                            ",
                "                                                                                            ",
                "                                                                                            ",
                "                                                                                            ",
                "                                                                                            ",
                "    Certificat d'enregistrement                                                             ",
                "    du modele d\u2019utilite                                                                  ",
                "                                                                                            ",
                "    N° d'enregistrement                                                                    ",
                "                                                                                            ",
                "                                                                                            ",
                "                                                                                            ",
                "    N° de demande                                                                          ",
                "                                                                                            ",
                "                                                                                            ",
                "                                                                                            ",
                "    Date de dep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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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Date d'enregistrement                                                                   ",
                "                                                                                            ",
                "                                                                                            ",
                "                                                                                            ",
                "                                                                                            ",
                "                                                                                            ",
                "    Titre du dispositif                                                                     ",
                "                                                                                            ",
                "                                                                                            ",
                "                                                                                            ",
                "    Titulaire du modele d'utilite                                                         ",
                "                                                                                            ",
                "                                                                                            ",
                "                                                                                            ",
                "                                                                                            ",
                "                                                                                            ",
                "    Concepteur                                                                              ",
                "                                                                                            ",
                "                                                                                            ",
                "                                                                                            ",
                "                                                                                            ",
                "                                                                                            ",
                "                                                                                            ",
                "                                                                                            ",
                "                                                                                            ",
                "                                                                                            ",
                "                                                                                            ",
                "    Il est certifie par la presente que le dispositif susmentionne a et                 ",
                "    e enregistre au Registre des modeles d'utilite, conformement a                    ",
                "    la ≪ Loi sur les modeles d'utilite ≫ de la Republique de Coree.                   ",
                "                                                                                            ",
                "                                                                                            ",
                "                                                                                            ",
                "                              ┏━━━┓ Ministr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          ",
                "                              ┃직  인┃                                                    ",
                "                              ┗━━━┛                                                    ",
                "                                MINISTER,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
                "   \u203b 비고                                                                                  ",
                "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205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4190025",
            "별표가지번호": "05"
        },
        {
            "별표제목": "실용신안등록증(러시아어)",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4190035",
            "별표PDF파일명": "law0076562026051402114KC_000206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6562026051402114KC_000206F.hwp",
            "별표번호": "0002",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4190033",
            "별표키": "000206F",
            "별표내용":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 <개정 2026. 5. 1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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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Настоящим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п                     ",
                "    олезных моделях полезная модель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в Минист                    ",
                "    ерств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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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Министр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
                "                                          ┃직  인┃                                                                                ",
                "                                          ┗━━━┛                                                                                ",
                "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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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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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
                "   \u203b 비고                                                                                                                          ",
                "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206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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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제목": "실용신안등록증(스페인어)",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4190041",
            "별표PDF파일명": "law0076562026051402114KC_000207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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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7서식] <개정 2026.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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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CERTIFICADO DE REGISTRO                                                                                                                                                                                                                                                                                                       ",
                "    DE MODELO DE UTILIDAD                                                                                                                                                                                                                                                                                                         ",
                "                                                                                                                                                                                                                                                                                                                                  ",
                "                                                                                                                                                                                                                                                                                                                                  ",
                "    N° de patent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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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de solicit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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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 certifica que el dispositivo arriba mencionado ha sido registrado                                                                                                                                                                                                                                                          ",
                "    en el Ministerio de Propiedad Intelectual de la Republica de Corea de                                                                                                                                                                                                                                                        ",
                "    acuerdo con la Ley de Modelos de Utilid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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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inistro de Propiedad Intelectual                                                                                                                                                                                                                                                                ",
                "    ┃직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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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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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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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203b 비고                                                                                                                                                                                                                                                                                                                        ",
                "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0207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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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제목": "실용신안등록증(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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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8서식] <개정 2026.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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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상술??의조 대?민?《?용신형?리법》                                           ",
                "    이재 ?용신형?리등?원부상여이주?。                                                   ",
                "                                                                                            ",
                "                                                                                            ",
                "                                                                                            ",
                "                    ┏━━━┓ ??지?재???                                             ",
                "                    ┃직  인┃                                                              ",
                "                    ┗━━━┛                                                              ",
                "                      MINISTER,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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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
                "   \u203b 비고                                                                                  ",
                "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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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9서식] <개정 2026. 5. 14.>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
                "   \u203b 비고                                                                                  ",
                "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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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5. 14.>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
                "   \u203b 비고                                                                ",
                "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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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제목":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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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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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등록사항│          ",
                "                                                                              ├────┤          ",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        │          ",
                "    PORTABLE CERTIFICAT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          ",
                "                                                                                                    ",
                "    등    록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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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stration Number                                                                             ",
                "                                                                                                    ",
                "    출원번호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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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안의 명칭 Title of the Device                                                                 ",
                "                                                                                                    ",
                "                                                                                                    ",
                "                                                                                                    ",
                "    실용신안권자 Patentee Owner of the Utilty Model Right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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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고안자 Deviser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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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위의 고안은 대한민국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되                            ",
                "    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tility Model Act, a                            ",
                "    utility model for the device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
                "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
                "                                     년     월     일                                               ",
                "                                                                                                    ",
                "    ┌───┐                지식재산처장                                                          ",
                "    │직  인│                                                                                      ",
                "    └───┘                                                                                      ",
                "    MINISTER,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        ┌───┐                                                                                  ",
                "        │서  명│                                                                                  ",
                "        └───┘                                                                                  ",
                "                                                                                                    ",
                "                                                                                                    ",
                "  210㎜×148㎜(보존용지(1종) 12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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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구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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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제목":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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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5. 14.>                                           ",
                "                                                                                                        ",
                "                                                                              ┌──────────┐  ",
                "                                                                              │REGISTRATION DETAIL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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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TILITY MODEL REGISTR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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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stration Number                                                                                 ",
                "                                                                                                        ",
                "    Application Numb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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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of the Device                                                                                 ",
                "                                                                                                        ",
                "                                                                                                        ",
                "                                                                                                        ",
                "    Patentee Owner of the Utilty Model Right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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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tility Model Act, a                                ",
                "    utility model for the device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
                "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
                "                  │서  명│                                                                            ",
                "                  └───┘                                                                            ",
                "                                                                                                        ",
                "                                                                                                        ",
                "  210㎜×148㎜(보존용지(1종) 12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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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5. 14.>                                       ",
                "                                                                                                    ",
                "                                                        ┌───────┐                          ",
                "                                                        │등 ? 사 항 란│                          ",
                "                                                        ├───────┤                          ",
                "    휴?용?용신안등록?                                │              │                          ",
                "                                                        └───────┘                          ",
                "    등  록        제           ?                                                                   ",
                "                                                                                                    ",
                "    출 원 번 ?                                                                                     ",
                "                                                                                                    ",
                "    출 원 일                                                                                        ",
                "                                                                                                    ",
                "    등 록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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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고안の명?                                                                                      ",
                "                                                                                                    ",
                "                                                                                                    ",
                "                                                                                                    ",
                "    ?용신안권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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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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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の고안は대한민?の「?용신안법」によって ?용                                                 ",
                "    신안등록원부に등록されたことを?명します。                                                      ",
                "                                                                                                    ",
                "                                                                                                    ",
                "                                                                                                    ",
                "    ┌───┐지식재산?장                                                                          ",
                "    │직  인│                                                                                      ",
                "    └───┘                                                                                      ",
                "    MINISTER,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
                "             │서  명│                                                                             ",
                "             └───┘                                                                             ",
                "                                                                                                    ",
                "                                                                                                    ",
                "  210㎜×148㎜(보존용지(1종) 120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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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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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제목":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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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5. 14.>                                       ",
                "                                                                                                    ",
                "                                                                          ┌────────┐      ",
                "                                                                          │page du registe │      ",
                "                                                                          ├────────┤      ",
                "    Gebrauchsmusterurkunde                                                │                │      ",
                "    im handlichen Format                                                  └────────┘      ",
                "                                                                                                    ",
                "    Gebrauchsmusternummer                                                                           ",
                "                                                                                                    ",
                "    Anmeldenummer  .                                                                                ",
                "                                                                                                    ",
                "    Anmeldetag                                                                                      ",
                "                                                                                                    ",
                "    Eintragungst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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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Bezeichnung des Gebrauchsmusters                                                                ",
                "                                                                                                    ",
                "                                                                                                    ",
                "                                                                                                    ",
                "    Inhaber des Gebrauchsmus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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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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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fi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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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Hiermit wird bescheinigt, dass das vorliegende Gebrauchsmuste                                   ",
                "    r gemaß dem Gebrauchsmustergesetz der Republik Korea im R                                     ",
                "    egister des Ministers fur geistiges Eigentum (Ministry of Intelle                              ",
                "    ctual Property, MOIP) eingetragen ist.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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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Minister fur geistiges Eigentum                                       ",
                "    │직  인│                                                                                      ",
                "    └───┘                                                                                      ",
                "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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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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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  명│                                                                          ",
                "                └───┘                                                                          ",
                "                                                                                                    ",
                "                                                                                                    ",
                "  210㎜×148㎜(보존용지(1종) 120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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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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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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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Registrationsseit │  ",
                "                                                                                          ├─────────┤  ",
                "    Certificat d'enregistrement                                                           │                  │  ",
                "    du modele d\u2019utilite por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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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d'enregistr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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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de demande                                                                                                ",
                "                                                                                                                  ",
                "    Date de dep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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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re du dispositif                                                                                           ",
                "                                                                                                                  ",
                "                                                                                                                  ",
                "                                                                                                                  ",
                "    Titulaire du modele d'utilite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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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cepteur                                                                                                    ",
                "                                                                                                                  ",
                "                                                                                                                  ",
                "                                                                                                                  ",
                "                                                                                                                  ",
                "                                                                                                                  ",
                "                                                                                                                  ",
                "                                                                                                                  ",
                "                                                                                                                  ",
                "                                                                                                                  ",
                "    Il est certifie par la presente que le dispositif susmentionne a ete                                     ",
                "    enregistre au Registre des modeles d'utilite, conformement a la                                          ",
                "    ≪ Loi sur les modeles d'utilite ≫ de la Republique de Coree.                                            ",
                "                                                                                                                  ",
                "                                                                                                                  ",
                "                                                                                                                  ",
                "    ┌───┐                              Ministr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                             ",
                "    │직  인│                                                                                                    ",
                "    └───┘                                                                                                    ",
                "                            MINISTER,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
                "                │서  명│                                                                                        ",
                "                └───┘                                                                                        ",
                "                                                                                                                  ",
                "                                                                                                                  ",
                "  210㎜×148㎜(보존용지(1종) 12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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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제목":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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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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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Настоящим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пол                                                                             ",
                "    езных моделях полезная модель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в Министерст                                                                            ",
                "    в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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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Министр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
                "    │직  인│                                                                                                                                                                                  ",
                "    └───┘                                                                                                                                                                                  ",
                "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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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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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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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10㎜×148㎜(보존용지(1종) 12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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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5. 14.>                                                  ",
                "                                                                                                                ",
                "                                                                                  ┌────────────┐  ",
                "                                                                                  │Pagina de Registracion│  ",
                "                                                                                  ├────────────┤  ",
                "    CERTIFICADO DE REGISTRO                                                       │                        │  ",
                "    DE MODELO DE UTILIDAD PORTATIL                                               └────────────┘  ",
                "                                                                                                                ",
                "    N° de patente                                                                                              ",
                "                                                                                                                ",
                "    N° de solicitu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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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ular del derecho de modelo de utilidad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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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nventor                                                                                                    ",
                "                                                                                                                ",
                "                                                                                                                ",
                "                                                                                                                ",
                "                                                                                                                ",
                "                                                                                                                ",
                "                                                                                                                ",
                "                                                                                                                ",
                "                                                                                                                ",
                "                                                                                                                ",
                "    Se certifica que el dispositivo arriba mencionado ha sido                                                   ",
                "    registrado en el Ministerio de Propiedad Intelectual de la                                                  ",
                "    Republica de Corea de acuerdo con la Ley de Modelos de                                                     ",
                "    Utilidad.                                                                                                   ",
                "                                                                                                                ",
                "                                                                                                                ",
                "                                                                                                                ",
                "    ┌───┐                           Ministr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
                "    │직  인│                                                                                                  ",
                "    └───┘                                                                                                  ",
                "                            MINISTER,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
                "                │서  명│                                                                                      ",
                "                └───┘                                                                                      ",
                "                                                                                                                ",
                "                                                                                                                ",
                "  210㎜×148㎜(보존용지(1종) 12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0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4190097",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중국어)",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4190107",
            "별표PDF파일명": "law0076562026051402114KC_001100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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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키": "001100F",
            "별표내용":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5. 14.>                                      ",
                "                                                                                                    ",
                "                                                      ┌──────┐                              ",
                "                                                      │주 ? 사 ? │                              ",
                "                                                      ├──────┤                              ",
                "    편휴식?용신형?리??                            │            │                              ",
                "                                                      └──────┘                              ",
                "    ?용신형?리    제           ?                                                                 ",
                "                                                                                                    ",
                "    신 ? ?       제                 ?                                                            ",
                "                                                                                                    ",
                "    신 ? 일 기             년   월   일                                                            ",
                "                                                                                                    ",
                "    등 ? 일 기             년   월   일                                                            ",
                "                                                                                                    ",
                "                                                                                                    ",
                "                                                                                                    ",
                "    ?용신형명?                                                                                    ",
                "                                                                                                    ",
                "                                                                                                    ",
                "                                                                                                    ",
                "    ?용신형?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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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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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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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148㎜(보존용지(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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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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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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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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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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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_한자":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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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자":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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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단위": [
        {
            "부칙키": "2006092900368",
            "부칙공포일자": "20060929",
            "부칙내용": [[
                "부칙 <제368호,2006.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출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공포번호": "00368"
        },
        {
            "부칙키": "2006122900383",
            "부칙공포일자": "20061229",
            "부칙내용": [[
                "부칙 <제383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ㆍ실용신안등록ㆍ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2006년 10월 1일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의 기술평가와 관련된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의견제출ㆍ보정ㆍ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준용한다.",
                "  1. 위임장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9. 실용신안권자의 취소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 및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10. 서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11.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12. 등록실용신안 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13.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후의 답변ㆍ보정ㆍ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준용한다. ",
                "  1. 위임장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9. 절차의 취하(포기)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10. 실용신안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견(재답변)의 제출 및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11. 서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12.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13. 등록실용신안 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14.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
            "부칙공포번호": "00383"
        },
        {
            "부칙키": "2007062900403",
            "부칙공포일자": "20070629",
            "부칙내용": [[
                "부칙 <제403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공포번호": "00403"
        },
        {
            "부칙키": "2008093000035",
            "부칙공포일자": "20080930",
            "부칙내용": [[
                "부칙 <제35호,2008.9.30>",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035"
        },
        {
            "부칙키": "2008123100052",
            "부칙공포일자": "20081231",
            "부칙내용": [[
                "부칙 <제52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 제17조제2항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및 제100조의2 관련 개정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 관련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안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제1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종전의 「특허법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른다.",
                "제5조(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공포번호": "00052"
        },
        {
            "부칙키": "2009063000076",
            "부칙공포일자": "20090630",
            "부칙내용": [[
                "부칙 <제7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공포번호": "00076"
        },
        {
            "부칙키": "2010072700138",
            "부칙공포일자": "20100727",
            "부칙내용": [[
                "부칙 <제138호,2010.7.27>",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138"
        },
        {
            "부칙키": "2011022500172",
            "부칙공포일자": "20110225",
            "부칙내용": [[
                "부칙 <제172호,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공포번호": "00172"
        },
        {
            "부칙키": "2011062300190",
            "부칙공포일자": "20110623",
            "부칙내용": [[
                "부칙 <제190호,2011.6.23>",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190"
        },
        {
            "부칙키": "2011092800201",
            "부칙공포일자": "20110928",
            "부칙내용": [[
                "부칙 <제201호,2011.9.28>",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201"
        },
        {
            "부칙키": "2011120200223",
            "부칙공포일자": "20111202",
            "부칙내용": [[
                "부칙 <제223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공포번호": "00223"
        },
        {
            "부칙키": "2012062800259",
            "부칙공포일자": "20120628",
            "부칙내용": [[
                "부칙 <제259호,2012.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업무의 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종전의 「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공포번호": "00259"
        },
        {
            "부칙키": "2013010300282",
            "부칙공포일자": "20130103",
            "부칙내용": [[
                "부칙 <제282호,201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공포번호": "00282"
        },
        {
            "부칙키": "2013032300003",
            "부칙공포일자": "20130323",
            "부칙내용": [[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사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⑤ 및 ⑥ 생략"
            ]],
            "부칙공포번호": "00003"
        },
        {
            "부칙키": "2013062800014",
            "부칙공포일자": "20130628",
            "부칙내용": [[
                "부칙 <제14호,2013.6.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014"
        },
        {
            "부칙키": "2014012900047",
            "부칙공포일자": "20140129",
            "부칙내용": [[
                "부칙(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7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4제6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  ④ 및 ⑤ 생략"
            ]],
            "부칙공포번호": "00047"
        },
        {
            "부칙키": "2014123000104",
            "부칙공포일자": "20141230",
            "부칙내용": [[
                "부칙 <제104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104"
        },
        {
            "부칙키": "2015072900145",
            "부칙공포일자": "20150729",
            "부칙내용": [[
                "부칙 <제145호,2015.7.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145"
        },
        {
            "부칙키": "2015123100178",
            "부칙공포일자": "20151231",
            "부칙내용": [[
                "부칙 <제17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178"
        },
        {
            "부칙키": "2016100400220",
            "부칙공포일자": "20161004",
            "부칙내용": [[
                "부칙(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0호,201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부칙공포번호": "00220"
        },
        {
            "부칙키": "2017022800246",
            "부칙공포일자": "20170228",
            "부칙내용": [[
                "부칙 <제246호,2017.2.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246"
        },
        {
            "부칙키": "2017080800266",
            "부칙공포일자": "20170808",
            "부칙내용": [[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6호,201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266"
        },
        {
            "부칙키": "2017092200274",
            "부칙공포일자": "20170922",
            "부칙내용": [[
                "부칙 <제274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274"
        },
        {
            "부칙키": "2018052900300",
            "부칙공포일자": "20180529",
            "부칙내용": [[
                "부칙 <제300호,2018.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300"
        },
        {
            "부칙키": "2018101600311",
            "부칙공포일자": "20181016",
            "부칙내용": [[
                "부칙 <제311호,201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311"
        },
        {
            "부칙키": "2019061000338",
            "부칙공포일자": "20190610",
            "부칙내용": [[
                "부칙 <제338호,2019.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청장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 순위를 부여받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도 적용한다."
            ]],
            "부칙공포번호": "00338"
        },
        {
            "부칙키": "2020033000369",
            "부칙공포일자": "20200330",
            "부칙내용": [[
                "부칙 <제369호,202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369"
        },
        {
            "부칙키": "2020070100380",
            "부칙공포일자": "20200701",
            "부칙내용": [[
                "부칙 <제380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공포번호": "00380"
        },
        {
            "부칙키": "2021061000423",
            "부칙공포일자": "20210610",
            "부칙내용": [[
                "부칙 <제423호,202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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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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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공포일자": "20211021",
            "부칙내용": [[
                "부칙(특허법 시행규칙) <제434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전단 중 \"제65조의2\"를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5까지\"로 한다."
            ]],
            "부칙공포번호": "00434"
        },
        {
            "부칙키": "2022041900457",
            "부칙공포일자": "20220419",
            "부칙내용": [[
                "부칙 <제457호,2022.4.1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457"
        },
        {
            "부칙키": "2022070100473",
            "부칙공포일자": "20220701",
            "부칙내용": [[
                "부칙 <제473호,2022.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경우에는 제13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공포번호": "00473"
        },
        {
            "부칙키": "2023122100537",
            "부칙공포일자": "20231221",
            "부칙내용": [[
                "부칙 <제537호,2023.12.2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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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칙키": "2024031500549",
            "부칙공포일자": "20240315",
            "부칙내용": [[
                "부칙 <제549호,2024.3.15>",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549"
        },
        {
            "부칙키": "2024080700570",
            "부칙공포일자": "20240807",
            "부칙내용": [[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0호,202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중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7까지,\"를 \"제120조의2, 제120조의5 및\"으로 한다.",
                "  ③ 및 ④ 생략"
            ]],
            "부칙공포번호": "00570"
        },
        {
            "부칙키": "2024103100580",
            "부칙공포일자": "20241031",
            "부칙내용": [[
                "부칙 <제580호,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심사 순위를 부여받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고안자의 추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정서 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고안자의 추가ㆍ삭제 또는 정정에 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공포번호": "00580"
        },
        {
            "부칙키": "2025071100610",
            "부칙공포일자": "20250711",
            "부칙내용": [[
                "부칙 <제610호,2025.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610"
        },
        {
            "부칙키": "2025100102054",
            "부칙공포일자": "20251001",
            "부칙내용": [[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의5제8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5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  제3조의2제1항,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u203b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시 유의사항 (1)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라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9서식까지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img id=\"157266861\"><\/img>",
                "<img id=\"156659849\"><\/img>",
                "  ⑧부터 ⑩까지 생략"
            ]],
            "부칙공포번호": "02054"
        },
        {
            "부칙키": "2026051402114",
            "부칙공포일자": "20260514",
            "부칙내용": [[
                "부칙 <제2114호,2026.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2114"
        }
    ]},
    "조문": {"조문단위": [
        {
            "조문번호": "1",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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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키": "0001001",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제목": "목적",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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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키": "0002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6.10.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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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번호": "②",
                    "항내용": "②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거나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사건의 번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17.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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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내용": "제2조(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3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3.",
                            "호내용":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고안의 명칭"
                        },
                        {
                            "호번호": "2.",
                            "호내용": "2. 기술분야"
                        },
                        {
                            "호번호": "3.",
                            "호내용": "3.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
                        {
                            "호번호": "4.",
                            "호내용":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안의 내용",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해결하려는 과제"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과제의 해결 수단"
                                },
                                {
                                    "목번호": "다.",
                                    "목내용": "다. 고안의 효과"
                                }
                            ]
                        },
                        {
                            "호번호": "5.",
                            "호내용":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
                        {
                            "호번호": "6.",
                            "호내용": "6.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
                            "호번호": "7.",
                            "호내용": "7. 그 밖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제3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2014.12.30>"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고안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이하 \"임시 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0.3.30, 2025.10.1>"
                },
                {
                    "항번호": "⑥",
                    "항내용": "⑥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0, 2025.10.1>"
                }
            ],
            "조문내용":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4.12.30]",
            "조문키": "000302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
            ],
            "조문내용": "제3조의2(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조문제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3",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4.12.30]",
            "조문키": "000303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조문내용": "제3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조문제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3"
        },
        {
            "조문번호": "4",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13.1.3]",
            "조문키": "0004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서열목록전자파일이 첨부된 경우에는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수록된 서열목록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서열을 포함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제3항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보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1>"
                }
            ],
            "조문내용": "제4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조문제목":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5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조문내용": "제5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실용신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 2025.10.1>",
            "조문제목":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22.4.19]",
            "조문키": "0006001",
            "조문내용": "제6조(미생물의 분양절차) 영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미생물분양자격의 증명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준용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미생물의 분양절차",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24.10.31]",
            "조문키": "0007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이 있는 때부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고안자를 추가할 수 없고 고안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고안자를 정정할 수 없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고안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고안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고안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다만, 고안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류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
                            "호번호": "3.",
                            "호내용":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실용신안권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고안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ㆍ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
                        {
                            "호번호": "3.",
                            "호내용":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된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고안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
                        {
                            "호번호": "3.",
                            "호내용": "3. 실용신안권자가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
                        }
                    ]
                }
            ],
            "조문내용": "제7조(고안자의 추가 등)",
            "조문제목": "고안자의 추가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8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3.",
                            "호내용":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
            ],
            "조문내용": "제8조(변경출원)",
            "조문제목": "변경출원",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9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4.19, 2024.10.31,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
                        {
                            "호번호": "3.",
                            "호내용": "3.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1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삭제 <2019.6.10>"
                }
            ],
            "조문내용": "제9조(심사의 순위)",
            "조문제목": "심사의 순위",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0",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0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조문내용": "제10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조문제목": "우선심사의 신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0",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07.6.29]",
            "조문키": "001002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 2022.4.19, 2025.7.11,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
                        {
                            "호번호": "3.",
                            "호내용": "3.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10조의2(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10",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Y",
            "조문이동이전": "000000",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08.9.30]",
            "조문키": "001003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
                    ]
                },
                {
                    "항제개정유형": "개정",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예희망시점은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6.5.14>",
                    "항제개정일자문자열": "2026.5.14"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19, 2025.7.1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리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
                        {
                            "호번호": "3.",
                            "호내용": "3.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
                    ]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10조의3(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조문이동이후": "000000",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3"
        },
        {
            "조문번호": "11",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제목개정 2014.12.30]",
            "조문키": "0011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실용신안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5.29,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고, 해당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5.29,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18.5.29,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
                        {
                            "호번호": "2.",
                            "호내용":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
                        },
                        {
                            "호번호": "3.",
                            "호내용":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4서식"
                        },
                        {
                            "호번호": "4.",
                            "호내용":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
                        },
                        {
                            "호번호": "5.",
                            "호내용":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6서식"
                        },
                        {
                            "호번호": "6.",
                            "호내용":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7서식"
                        },
                        {
                            "호번호": "7.",
                            "호내용":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8서식"
                        },
                        {
                            "호번호": "8.",
                            "호내용":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9서식"
                        }
                    ]
                }
            ],
            "조문내용": "제11조(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2",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제목개정 2014.12.30]",
            "조문키": "0012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지식재산처장은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한 후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2.28,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하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
                        {
                            "호번호": "2.",
                            "호내용":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
                        {
                            "호번호": "3.",
                            "호내용":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
                            "호번호": "4.",
                            "호내용":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
                        {
                            "호번호": "5.",
                            "호내용":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
                        {
                            "호번호": "6.",
                            "호내용":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
                        {
                            "호번호": "7.",
                            "호내용":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
                        {
                            "호번호": "8.",
                            "호내용":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
                    ]
                }
            ],
            "조문내용": "제12조(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조문제목":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3",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제목개정 2014.12.30]",
            "조문키": "0013001",
            "조문내용": "제13조(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3",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1.12.2]",
            "조문키": "001302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조문내용": "제13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연장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13",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1.12.2]",
            "조문키": "001303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그 연장등록출원한 실용신안등록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
                {
                    "호번호": "2.",
                    "호내용": "2. 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호번호": "3.",
                    "호내용": "3. 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조문내용": "제13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2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조문제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3"
        },
        {
            "조문번호": "13",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1.12.2]",
            "조문키": "001304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연장등록출원번호"
                },
                {
                    "호번호": "2.",
                    "호내용": "2. 실용신안등록번호"
                },
                {
                    "호번호": "3.",
                    "호내용": "3. 연장기간"
                },
                {
                    "호번호": "4.",
                    "호내용":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
                {
                    "호번호": "5.",
                    "호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
                    "호번호": "6.",
                    "호내용":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
                    "호번호": "7.",
                    "호내용":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
                {
                    "호번호": "8.",
                    "호내용": "8. 결정연월일"
                }
            ]},
            "조문내용": "제13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조문제목":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4"
        },
        {
            "조문번호": "13",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1.12.2]",
            "조문키": "001305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
                {
                    "호번호": "2.",
                    "호내용": "2.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
                {
                    "호번호": "3.",
                    "호내용": "3.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
                },
                {
                    "호번호": "4.",
                    "호내용": "4.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
                {
                    "호번호": "5.",
                    "호내용": "5.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
                {
                    "호번호": "6.",
                    "호내용": "6.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
                {
                    "호번호": "7.",
                    "호내용": "7.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
                {
                    "호번호": "8.",
                    "호내용": "8. 그 밖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법 제3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44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ㆍ신청ㆍ보정ㆍ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
            "조문내용": "제13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그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7.1, 2022.7.1, 2025.10.1>",
            "조문제목":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5"
        },
        {
            "조문번호": "13",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1.12.2]",
            "조문키": "0013061",
            "조문내용": "제13조의6(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조문제목":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6"
        },
        {
            "조문번호": "14",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17.2.28]",
            "조문키": "0014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신청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법 제31조, 법 제31조의2,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서"
                }
            ]},
            "조문내용": "제14조(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대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준용한다.",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5",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제목개정 2014.12.30]",
            "조문키": "0015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법 제35조 및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라 국어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3.",
                            "호내용":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 2014.12.30,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0.7.27, 2014.12.30,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27, 2014.12.30>"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조문내용": "제15조(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조문제목":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6",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6001",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17.9.22>",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7",
            "조문시행일자": "20260514",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7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까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31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0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의2,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 제120조의5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설명을 적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개정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4.12.30, 2015.7.29, 2017.2.28, 2017.9.22, 2018.5.29, 2021.10.21, 2022.4.19, 2024.3.15, 2024.8.7, 2024.10.3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는「특허법 시행규칙」 제74조부터 제84조까지, 제86조, 제87조, 제88조의2,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제93조의2,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4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2.6.28, 2013.6.28>"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법 제34조 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07조의2,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2조의2, 제113조, 제113조의2, 제114조의2, 제114조의3, 제115조, 제116조, 제116조의2,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0.7.27>"
                }
            ],
            "조문내용": "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조문제목":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원인 친화적인 특허 제도의 운영을 위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의 변경을 종전에는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만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며,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