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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키="00121520260602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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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ID>001215</법령ID>
<공포일자>20260602</공포일자>
<공포번호>21726</공포번호>
<언어>한글</언어>
<법종구분 법종구분코드="A0002">법률</법종구분>
<법령명_한글><![CDATA[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령명_한글>
<법령명_한자><![CDATA[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령명_한자>
<법령명약칭><![CDATA[소송촉진법]]></법령명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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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법령여부>Y</한글법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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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소관부처코드="1270000">법무부</소관부처>
<전화번호>02-2110-3164</전화번호>
<시행일자>20260602</시행일자>
<제개정구분>일부개정</제개정구분>
<별표편집여부>N</별표편집여부>
<공포법령여부>Y</공포법령여부>
<연락부서><부서단위 부서키="418993">
<소관부처명>법무부</소관부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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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법무심의관실</부서명>
<부서연락처>02-2110-3164</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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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여부>전문</조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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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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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목적]]></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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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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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번호>2</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특례의 범위]]></조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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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利率)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10.15>]]></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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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            제2장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개정 2009.11.2>]]></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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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번호>3</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법정이율]]></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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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3조(법정이율)]]></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狀)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항내용>
</항>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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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CDATA[                  제3장 삭제 <1990.1.13>]]></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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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CDATA[제4조 삭제 <1990.1.13>]]></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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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번호>18</조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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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번호>20</조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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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단위 조문키="0020020">
<조문번호>20</조문번호>
<조문가지번호>2</조문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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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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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CDATA[            제5장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 <신설 2014.10.15>]]></조문내용>
</조문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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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번호>20</조문번호>
<조문가지번호>2</조문가지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6.5.29, 2017.10.31, 2019.11.26, 2021.7.20, 2023.3.28, 2023.6.13, 2024.1.16>]]></항내용>
<호>
<호번호><![CDATA[1.]]></호번호>
<호내용><![CDATA[1. 「은행법」에 따른 은행]]></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2.]]></호번호>
<호내용><![CDATA[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3.]]></호번호>
<호내용><![CDATA[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4.]]></호번호>
<호내용><![CDATA[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5.]]></호번호>
<호내용><![CDATA[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6.]]></호번호>
<호내용><![CDATA[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6.]]></호번호>
<호가지번호><![CDATA[2]]></호가지번호>
<호내용><![CDATA[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7.]]></호번호>
<호내용><![CDATA[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8.]]></호번호>
<호내용><![CDATA[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9.]]></호번호>
<호내용><![CDATA[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10.]]></호번호>
<호내용><![CDATA[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11.]]></호번호>
<호내용><![CDATA[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12.]]></호번호>
<호내용><![CDATA[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13.]]></호번호>
<호내용><![CDATA[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14.]]></호번호>
<호내용><![CDATA[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15.]]></호번호>
<호내용><![CDATA[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16.]]></호번호>
<호내용><![CDATA[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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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호번호><![CDATA[17.]]></호번호>
<호내용><![CDATA[1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18.]]></호번호>
<호내용><![CDATA[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19.]]></호번호>
<호내용><![CDATA[1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20.]]></호번호>
<호내용><![CDATA[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21.]]></호번호>
<호내용><![CDATA[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22.]]></호번호>
<호내용><![CDATA[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21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호내용>
</호>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제1항의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③]]></항번호>
<항내용><![CDATA[③ 제2항에 따른 청구원인의 소명이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④]]></항번호>
<항내용><![CDATA[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⑤]]></항번호>
<항내용><![CDATA[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항내용>
</항>
<조문참고자료><![CDATA[[본조신설 2014.10.15]]]></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21000">
<조문번호>21</조문번호>
<조문여부>전문</조문여부>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개정 2014.10.15>]]></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21001">
<조문번호>21</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판결 선고기간]]></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22001">
<조문번호>22</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약식명령기간]]></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22조(약식명령기간) 약식명령(略式命令)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23001">
<조문번호>23</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제1심 공판의 특례]]></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000000</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000000</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Y</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제개정유형>개정</항제개정유형>
<항제개정일자문자열>2009.12.29, 2026.6.2</항제개정일자문자열>
<항내용><![CDATA[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不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26.6.2>]]></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제개정유형>신설</항제개정유형>
<항제개정일자문자열>2026.6.2</항제개정일자문자열>
<항내용><![CDATA[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③]]></항번호>
<항제개정유형>신설</항제개정유형>
<항제개정일자문자열>2026.6.2</항제개정일자문자열>
<항내용><![CDATA[③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6.2>]]></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④]]></항번호>
<항제개정유형>신설</항제개정유형>
<항제개정일자문자열>2026.6.2</항제개정일자문자열>
<항내용><![CDATA[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신설 2026.6.2>]]></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⑤]]></항번호>
<항제개정유형>신설</항제개정유형>
<항제개정일자문자열>2026.6.2</항제개정일자문자열>
<항내용><![CDATA[⑤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26.6.2>]]></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⑥]]></항번호>
<항제개정유형>신설</항제개정유형>
<항제개정일자문자열>2026.6.2</항제개정일자문자열>
<항내용><![CDATA[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6.2>]]></항내용>
<호>
<호번호><![CDATA[1.]]></호번호>
<호내용><![CDATA[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2.]]></호번호>
<호내용><![CDATA[2.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3.]]></호번호>
<호내용><![CDATA[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호내용>
</호>
</항>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23021">
<조문번호>23</조문번호>
<조문가지번호>2</조문가지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재심]]></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000000</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000000</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Y</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23조의2(재심)]]></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제개정유형>개정</항제개정유형>
<항제개정일자문자열>2026.6.2</항제개정일자문자열>
<항내용><![CDATA[① 제23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再審請求人)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6.2>]]></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③]]></항번호>
<항내용><![CDATA[③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④]]></항번호>
<항내용><![CDATA[④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서에 송달 장소를 적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⑤]]></항번호>
<항내용><![CDATA[⑤ 재심청구인이 제4항에 따른 기재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할 수 있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⑥]]></항번호>
<항내용><![CDATA[⑥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공판기일에 재심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준용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⑦]]></항번호>
<항내용><![CDATA[⑦ 이 법에 따른 재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5조제1항, 제437조부터 제4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항내용>
</항>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24001">
<조문번호>24</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24조 삭제 <2012.1.17>]]></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25001">
<조문번호>25</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배상명령]]></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25조(배상명령)]]></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 2025.11.11>]]></항내용>
<호>
<호번호><![CDATA[1.]]></호번호>
<호내용><![CDATA[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2.]]></호번호>
<호내용><![CDATA[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3.]]></호번호>
<호내용><![CDATA[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호내용>
</호>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③]]></항번호>
<항내용><![CDATA[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항내용>
<호>
<호번호><![CDATA[1.]]></호번호>
<호내용><![CDATA[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2.]]></호번호>
<호내용><![CDATA[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3.]]></호번호>
<호내용><![CDATA[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4.]]></호번호>
<호내용><![CDATA[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호내용>
</호>
</항>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25021">
<조문번호>25</조문번호>
<조문가지번호>2</조문가지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배상신청의 통지]]></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25조의2(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CDATA[[본조신설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26001">
<조문번호>26</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배상신청]]></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26조(배상신청)]]></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③]]></항번호>
<항내용><![CDATA[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항내용>
<호>
<호번호><![CDATA[1.]]></호번호>
<호내용><![CDATA[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2.]]></호번호>
<호내용><![CDATA[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3.]]></호번호>
<호내용><![CDATA[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4.]]></호번호>
<호내용><![CDATA[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5.]]></호번호>
<호내용><![CDATA[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6.]]></호번호>
<호내용><![CDATA[6. 배상 청구 금액]]></호내용>
</호>
</항>
<항>
<항번호><![CDATA[④]]></항번호>
<항내용><![CDATA[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⑤]]></항번호>
<항내용><![CDATA[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⑥]]></항번호>
<항내용><![CDATA[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⑦]]></항번호>
<항내용><![CDATA[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⑧]]></항번호>
<항내용><![CDATA[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항내용>
</항>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27001">
<조문번호>27</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대리인]]></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27조(대리인)]]></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直系血族)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항내용>
</항>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28001">
<조문번호>28</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29001">
<조문번호>29</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공판기일 통지]]></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29조(공판기일 통지)]]></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항내용>
</항>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30001">
<조문번호>30</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30조(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不服)을 신청하지 못한다.]]></항내용>
</항>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31001">
<조문번호>31</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배상명령의 선고 등]]></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③]]></항번호>
<항내용><![CDATA[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④]]></항번호>
<항내용><![CDATA[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⑤]]></항번호>
<항내용><![CDATA[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항내용>
</항>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32001">
<조문번호>32</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배상신청의 각하]]></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항내용>
<호>
<호번호><![CDATA[1.]]></호번호>
<호내용><![CDATA[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2.]]></호번호>
<호내용><![CDATA[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3.]]></호번호>
<호내용><![CDATA[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호내용>
</호>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③]]></항번호>
<항내용><![CDATA[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1.19>]]></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④]]></항번호>
<항내용><![CDATA[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19>]]></항내용>
</항>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33001">
<조문번호>33</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불복]]></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33조(불복)]]></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③]]></항번호>
<항내용><![CDATA[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④]]></항번호>
<항내용><![CDATA[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⑤]]></항번호>
<항내용><![CDATA[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항내용>
</항>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34001">
<조문번호>34</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③]]></항번호>
<항내용><![CDATA[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④]]></항번호>
<항내용><![CDATA[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항내용>
</항>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35001">
<조문번호>35</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소송비용]]></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35조(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36001">
<조문번호>36</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4>]]></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③]]></항번호>
<항내용><![CDATA[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④]]></항번호>
<항내용><![CDATA[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⑤]]></항번호>
<항내용><![CDATA[⑤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및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9조를 준용한다.]]></항내용>
</항>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37001">
<조문번호>37</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화해기록]]></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37조(화해기록)]]></조문내용>
<항>
<항번호><![CDATA[①]]></항번호>
<항내용><![CDATA[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를 한 자나 이해관계를 소명(疎明)한 제3자는 「형사소송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항내용>
<호>
<호번호><![CDATA[1.]]></호번호>
<호내용><![CDATA[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화해기록"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복사]]></호내용>
<목>
<목번호><![CDATA[가.]]></목번호>
<목내용><![CDATA[가. 해당 공판조서(해당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이 기재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나.]]></목번호>
<목내용><![CDATA[나. 해당 신청과 관련된 제36조제3항에 따른 서면]]>
</목내용></목>
<목>
<목번호><![CDATA[다.]]></목번호>
<목내용><![CDATA[다. 그 밖에 해당 합의에 관한 기록]]>
</목내용></목>
</호>
<호>
<호번호><![CDATA[2.]]></호번호>
<호내용><![CDATA[2. 조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호내용>
</호>
<호>
<호번호><![CDATA[3.]]></호번호>
<호내용><![CDATA[3.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발급]]></호내용>
</호>
</항>
<항>
<항번호><![CDATA[②]]></항번호>
<항내용><![CDATA[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③]]></항번호>
<항내용><![CDATA[③ 제1항 각 호의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따르고, 화해기록에 관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절차는 같은 법 제163조의 예에 따른다.]]></항내용>
</항>
<항>
<항번호><![CDATA[④]]></항번호>
<항내용><![CDATA[④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한다.]]></항내용>
</항>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38001">
<조문번호>38</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화해 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38조(화해 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절차의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1절(선정당사자 및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4절을 준용한다.]]></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39001">
<조문번호>39</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집행문 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39조(집행문 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제36조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에 관련된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3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단위 조문키="0040001">
<조문번호>40</조문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CDATA[위임규정]]></조문제목>
<조문시행일자>20260602</조문시행일자>
<조문이동이전></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제40조(위임규정) 배상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조문내용>
<조문참고자료><![CDATA[[전문개정 2009.11.2]]]></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조문>
<부칙>
<부칙단위 부칙키="1981012903361">
<부칙공포일자>19810129</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03361</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3361호,1981.1.29>]]>
<![CDATA[
]]>
<![CDATA[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DATA[
]]>
<![CDATA[  ②제3조ㆍ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중 제1심 변론 종결전의 사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CDATA[
]]>
<![CDATA[  ③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중 아직 재판을 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CDATA[
]]>
<![CDATA[  ④제8조 내지 제10조ㆍ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상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DATA[
]]>
<![CDATA[  ⑤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상고장 또는 재항고장이 접수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DATA[
]]>
<![CDATA[  ⑥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DATA[
]]>
<![CDATA[제3조 (폐지법률)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및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1990011304203">
<부칙공포일자>19900113</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04203</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4203호,1990.1.13>]]>
<![CDATA[
]]>
<![CDATA[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②(상고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고허가 또는 재항고허가신청된 사건중에서 상고허가 또는 재항고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사건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1998011305507">
<부칙공포일자>19980113</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05507</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이자제한법) <제5507호,1998.1.13>]]>
<![CDATA[
]]>
<![CDATA[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③ 생략]]>
<![CDATA[
]]>
<![CDATA[  ④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3조제1항중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CDATA[
]]>
<![CDATA[  ⑤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1999122806039">
<부칙공포일자>19991228</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06039</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6039호,1999.12.28>]]>
<![CDATA[
]]>
<![CDATA[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CDATA[
]]>
<![CDATA[  ②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1998년 7월 16일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은 그 날부터 항소제기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며, 이 법 시행일부터 다시 남은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된다. 이 경우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도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02012606626">
<부칙공포일자>20020126</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06626</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CDATA[
]]>
<![CDATA[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CDATA[
]]>
<![CDATA[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CDATA[
]]>
<![CDATA[  ⑮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3조제1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229조"를 "민사소송법 제251조"로 한다.]]>
<![CDATA[
]]>
<![CDATA[  제3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ㆍ제201조ㆍ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ㆍ제215조ㆍ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CDATA[
]]>
<![CDATA[  <16>내지 <29>생략]]>
<![CDATA[
]]>
<![CDATA[제7조 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02012606627">
<부칙공포일자>20020126</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06627</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CDATA[
]]>
<![CDATA[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CDATA[
]]>
<![CDATA[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CDATA[
]]>
<![CDATA[  <29>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34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조제2항 전단"을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
<![CDATA[
]]>
<![CDATA[  <30>내지 <55>생략]]>
<![CDATA[
]]>
<![CDATA[제7조 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03051006868">
<부칙공포일자>20030510</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06868</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6868호,2003.5.10>]]>
<![CDATA[
]]>
<![CDATA[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03년 6월 1일부터 동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05033107427">
<부칙공포일자>20050331</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07427</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CDATA[
]]>
<![CDATA[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CDATA[
]]>
<![CDATA[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CDATA[
]]>
<![CDATA[  <17>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27조제1항중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CDATA[
]]>
<![CDATA[  <18>내지 <29>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05121407728">
<부칙공포일자>20051214</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07728</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7728호,2005.12.14>]]>
<![CDATA[
]]>
<![CDATA[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09110209818">
<부칙공포일자>20091102</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09818</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9818호,2009.11.2>]]>
<![CDATA[
]]>
<![CDATA[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09122909838">
<부칙공포일자>20091229</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09838</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9838호,2009.12.29>]]>
<![CDATA[
]]>
<![CDATA[이 법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0051710303">
<부칙공포일자>20100517</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0303</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CDATA[
]]>
<![CDATA[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CDATA[
]]>
<![CDATA[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CDATA[
]]>
<![CDATA[  <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CDATA[
]]>
<![CDATA[  <47> 부터 <86> 까지 생략]]>
<![CDATA[
]]>
<![CDATA[제10조 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2011711163">
<부칙공포일자>20120117</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1163</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11163호,2012.1.17>]]>
<![CDATA[
]]>
<![CDATA[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2121811556">
<부칙공포일자>20121218</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1556</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CDATA[
]]>
<![CDATA[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CDATA[
]]>
<![CDATA[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CDATA[
]]>
<![CDATA[  ⑧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CDATA[
]]>
<![CDATA[  ⑨부터 ⑮까지 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2121811572">
<부칙공포일자>20121218</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1572</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572호,2012.12.18>]]>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CDATA[
]]>
<![CDATA[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CDATA[
]]>
<![CDATA[  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25조제1항제2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
<![CDATA[
]]>
<![CDATA[  ⑥부터 ⑨까지 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4101512780">
<부칙공포일자>20141015</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2780</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12780호,2014.10.15>]]>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CDATA[
]]>
<![CDATA[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54조제2항제1호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5122213613">
<부칙공포일자>20151222</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3613</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예금자보호법) <제13613호,2015.12.22>]]>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CDATA[
]]>
<![CDATA[제2조 및 제3조 생략]]>
<![CDATA[
]]>
<![CDATA[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CDATA[
]]>
<![CDATA[  ⑧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20조의2제1항제1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CDATA[
]]>
<![CDATA[  ⑨부터 ⑪까지 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6010613719">
<부칙공포일자>20160106</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3719</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형법) <제13719호,2016.1.6>]]>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CDATA[
]]>
<![CDATA[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CDATA[
]]>
<![CDATA[  ④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25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CDATA[
]]>
<![CDATA[  ⑤부터 ⑧까지 생략]]>
<![CDATA[
]]>
<![CDATA[제3조 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6011913767">
<부칙공포일자>20160119</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3767</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13767호,2016.1.19>]]>
<![CDATA[
]]>
<![CDATA[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6032914122">
<부칙공포일자>20160329</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4122</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 및 제3조 생략]]>
<![CDATA[
]]>
<![CDATA[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CDATA[
]]>
<![CDATA[  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20조의2제1항제1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CDATA[
]]>
<![CDATA[  ⑭부터 <24>까지 생략]]>
<![CDATA[
]]>
<![CDATA[제5조 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6052914242">
<부칙공포일자>20160529</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4242</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CDATA[
]]>
<![CDATA[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CDATA[
]]>
<![CDATA[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CDATA[
]]>
<![CDATA[  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20조의2제1항제6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CDATA[
]]>
<![CDATA[  ⑭부터 <27>까지 생략]]>
<![CDATA[
]]>
<![CDATA[제22조 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7103114971">
<부칙공포일자>20171031</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4971</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14971호,2017.10.31>]]>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9112616652">
<부칙공포일자>20191126</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6652</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CDATA[
]]>
<![CDATA[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제20조의2제1항제1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CDATA[
]]>
<![CDATA[  <26>부터 <40>까지 생략]]>
<![CDATA[
]]>
<![CDATA[제3조 생략]]>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21072018300">
<부칙공포일자>20210720</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8300</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18300호,2021.7.20>]]>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22010418676">
<부칙공포일자>20220104</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8676</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18676호,2022.1.4>]]>
<![CDATA[
]]>
<![CDATA[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23032819280">
<부칙공포일자>20230328</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9280</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19280호,2023.3.28>]]>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23061319433">
<부칙공포일자>20230613</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9433</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19433호,2023.6.13>]]>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24011620006">
<부칙공포일자>20240116</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20006</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20006호,2024.1.16>]]>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25111121084">
<부칙공포일자>20251111</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21084</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21084호,2025.11.11>]]>
<![CDATA[
]]>
<![CDATA[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26060221726">
<부칙공포일자>20260602</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21726</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21726호,2026.6.2>]]>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
<개정문>
<개정문내용>
<![CDATA[국회에서 의결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CDATA[
]]>
<![CDATA[          대통령        이재명 (인)]]>
<![CDATA[
]]>
<![CDATA[    2026년 6월 2일]]>
<![CDATA[
]]>
<![CDATA[          국무총리        김민석]]>
<![CDATA[
]]>
<![CDATA[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CDATA[
]]>
<![CDATA[
]]>
<![CDATA[
]]>
<![CDATA[⊙법률 제21726호]]>
<![CDATA[
]]>
<![CDATA[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CDATA[
]]>
<![CDATA[
]]>
<![CDATA[
]]>
<![CDATA[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
<![CDATA[
]]>
<![CDATA[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CDATA[
]]>
<![CDATA[  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CDATA[
]]>
<![CDATA[  ③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CDATA[
]]>
<![CDATA[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CDATA[
]]>
<![CDATA[  ⑤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CDATA[
]]>
<![CDATA[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CDATA[
]]>
<![CDATA[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CDATA[
]]>
<![CDATA[  2.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CDATA[
]]>
<![CDATA[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CDATA[
]]>
<![CDATA[
]]>
<![CDATA[
]]>
<![CDATA[제23조의2제1항 중 "제23조 본문에"를 "제23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로 한다.]]>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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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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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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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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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내용>
</개정문>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CDATA[[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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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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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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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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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내용>
</제개정이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