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개정문": {"개정문내용": [[
        "⊙총리령 제2119호",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6월 17일",
        "          국무총리 (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6호마목2) 및 같은 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2)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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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키": "0078802026061702119",
    "별표": {"별표단위": [
        {
            "별표제목":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제35조제3항 관련)",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6249",
                "/LSW/flDownload.do?flSeq=16501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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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W/flDownload.do?flSeq=165016257"
            ],
            "별표PDF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0100E.pdf",
            "별표HWP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0100E.hwp",
            "별표번호": "0001",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247",
            "별표키": "000100E",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24.>                                   ",
                "                                                                                          ",
                "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제35조제3항 관련)                                                  ",
                "                                                                                          ",
                "  1. 한글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500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
                "                                                                                          ",
                "  【지정글자 도면 1】                                           【지정글자 도면 2】       ",
                "┌─────────────────────────┐        ┌────────────┐",
                "│가각간갈감갔강갖같                                │        │단달닭담답닷당대댁      │",
                "│개갯거건걸겁것게겠                                │        │더던덩데도독돈돋돌      │",
                "│겨격겪견결겼경계고                                │        │동돼되된될됩두둑둘      │",
                "│골곳공과관교구국군                                │        │둥뒤뒷드득든들듭등      │",
                "│굴궁귀그극근글금급                                │        │디따땀때떤떨떻또똑      │",
                "│기길김깁깃까깎깔깡                                │        │뚝뛰뜨뜻라란랄람랑      │",
                "│깨꾸꾼꿈꿔뀌끄끗끝                                │        │래러럭런럼럽럿렀렇      │",
                "│끼낀낌나난날남났낭                                │        │레력련렴렸례로록롱      │",
                "│낮낯낱내낸낼냄냅냇                                │        │루류르른를리린림릿      │",
                "│냈너넌널넘넛넣네녀                                │        │마막만많말맑맙망맞      │",
                "│년녕노논놀놓누눈눌                                │        │매맺머먹먼멍며면명      │",
                "│느는늘니닌님닙다닦                                │        │몇모목몸못묘무묶문      │",
                "└─────────────────────────┘        └────────────┘",
                "  【지정글자 도면 3】                                           【지정글자 도면 4】       ",
                "┌─────────────────────────┐        ┌────────────┐",
                "│묻물뭐미민믿밀바박                                │        │았앞애야약양어억언      │",
                "│밖반받발밝밤밥방배                                │        │얻얼엄업없엇었엉에      │",
                "│뱀버번벌법벙베벽변                                │        │엣여연열엽였영예옛      │",
                "│별병보복본볼봄봅봉                                │        │오옥온올옴와완왜외      │",
                "│부분불붕붙비빈빠빨                                │        │요욕용우욱운울움웃      │",
                "│뿐쁘쁜쁨사산살상새                                │        │원월위유으은을음읍      │",
                "│색생서석선설섬섰성                                │        │의읜이익인일읽임입      │",
                "│세셔셨소속손솔송수                                │        │있잊자작잔잘잠잡장      │",
                "│숙순술숨숲쉬쉴스슨                                │        │재저적전절점정제조      │",
                "│슬슴습슷승시식신실                                │        │족좀종좋죄죠주죽준      │",
                "│싫심십싱싶싹써쎄쓰                                │        │줄줌중즐지직진짐집      │",
                "│씀씨씩씬아안앉않알                                │        │짓짜짝째쪽찡차착찬      │",
                "└─────────────────────────┘        └────────────┘",
                "  【지정글자 도면 5】                                                                     ",
                "┌─────────────────────────┐                                  │",
                "│참창찾채책처천철첫                                │                                    ",
                "│초촌추춤충치친침칸                                │                                    ",
                "│커컴켜코콩크큰큼큽                                │                                    ",
                "│키킬타태터테토통투                                │                                    ",
                "│특틈파판퍼퍽편표푸                                │                                    ",
                "│피하학한함합해햇향                                │                                    ",
                "│헤혀현호혼화확활획                                │                                    ",
                "│          후훈훌흐히                              │                                    ",
                "└─────────────────────────┘                                    ",
                "                                                                                          ",
                "                                                                                          ",
                "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           ",
                "┌───────────────────────────┐  ┌─────────────┐",
                "│  새로 스물여덟                                       │  │가낡더                    │",
                "│  자를 만드니                                         │  │떴끼릭                    │",
                "│  사람마다 쉽게                                       │  │맺료콤                    │",
                "│  익혀 늘 씀에                                        │  │으숲황                    │",
                "│  편케하고자                                          │  │                          │",
                "│  함이라                                              │  │                          │",
                "│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  │                          │",
                "│  익혀 늘 씀에 편케하고자 함이라                      │  │                          │",
                "└───────────────────────────┘  └─────────────┘",
                "                                                                                          ",
                "                                                                                          ",
                "                                                                                          ",
                "  2. 영문자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52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
                "                                                                                          ",
                "  【지정글자 도면】                                                                       ",
                "┌───────────────────────────┐                              │",
                "│ABCDEFG                                               │                                ",
                "│HIJKLMN                                               │                                ",
                "│OPQRSTU                                               │                                ",
                "│     VWXYZ                                            │                                ",
                "│abcdefghij                                            │                                ",
                "│klmnopqr                                              │                                ",
                "│stuvwxyz                                              │                                ",
                "└───────────────────────────┘                                ",
                "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   ",
                "┌───────────────────────────┐          ┌─────────┐",
                "│    The quick                                         │          │H a               │",
                "│    brown fox                                         │          │R e               │",
                "│    jumps                                             │          │S g               │",
                "│    over the                                          │          │                  │",
                "│    lazy dog                                          │          │                  │",
                "│                                                      │          │                  │",
                "│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          │                  │",
                "│    the lazy dog                                      │          │                  │",
                "└───────────────────────────┘          └─────────┘",
                "                                                                                          ",
                "                                                                                          ",
                "  3. 숫자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10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
                "                                                                                          ",
                "  【지정글자 도면】                                                                       ",
                "┌──────────────────────────┐                                  ",
                "│1 2 3                                               │                                  ",
                "│4 5 6                                               │                                  ",
                "│7 8 9                                               │                                  ",
                "│   0                                                │                                  ",
                "└──────────────────────────┘                                  ",
                "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       ",
                "┌──────────────────────────┐        ┌───────────┐",
                "│1 2 3                                               │        │1  2                  │",
                "│4 5 6                                               │        │5  6                  │",
                "│7 8 9                                               │        │8  0                  │",
                "│   0                                                │        │                      │",
                "└──────────────────────────┘        └───────────┘",
                "                                                                                          ",
                "                                                                                          ",
                "                                                                                          ",
                "  4. 특수기호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16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
                "                                                                                          ",
                "  【지정글자 도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한자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900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
                "                                                                                          ",
                "  【지정글자 도면 1】                                               【지정글자 도면 2】   ",
                "┌────────────────────────────┐      ┌──────────┐",
                "│가가가가가가가가각                                      │      │균극근근근금금김급  │",
                "│각각간간간갈감감감                                      │      │급급기기기기기기기  │",
                "│감갑강강강강개개개                                      │      │기기기길난난남남내  │",
                "│개객갱거거거거거건                                      │      │내녀년념노농능다단  │",
                "│건견견견결결결경경                                      │      │단단단단달담답당당  │",
                "│경경경경경경경경계                                      │      │대대대대덕도도도도  │",
                "│계계계계계고고고고                                      │      │도도도도독독동동동  │",
                "│고고고곡곡곡곤곤골                                      │      │동동동두두두득등등  │",
                "│공공공공공과과과과                                      │      │등락락란랑랑래랭량  │",
                "│관관관광광교교교교                                      │      │량량량려력력련련렬  │",
                "│구구구구구구구구국                                      │      │렬령령례례로로로로  │",
                "│군군군궁권권권귀귀                                      │      │록론료류류류륙륙륜  │",
                "└────────────────────────────┘      └──────────┘",
                "  【지정글자 도면 3】                                               【지정글자 도면 4】   ",
                "┌────────────────────────────┐      ┌──────────┐",
                "│률리리리리림립마막                                      │      │비빈빙사사사사사사  │",
                "│만만만말망망망망매                                      │      │사사사사사사사사사  │",
                "│매매매맥면면면면명                                      │      │사산산산산살삼상상  │",
                "│명명명모모모목목묘                                      │      │상상상상상상상상색  │",
                "│묘무무무무무무묵문                                      │      │생서서서서석석석석  │",
                "│문문문물물미미미미                                      │      │석선선선선선선선설  │",
                "│미민밀박반반반발방                                      │      │설설설성성성성성성  │",
                "│방방방방배배백백번                                      │      │성성성성세세세세세  │",
                "│벌범법변별병병병보                                      │      │세소소소소소소속속  │",
                "│보보복부복복본봉봉                                      │      │속손송송수수수수수  │",
                "│부부부부부부부부북                                      │      │수수수수수수수수수  │",
                "│분불불붕비비비비비                                      │      │수수숙숙숙순순술숭  │",
                "└────────────────────────────┘      └──────────┘",
                "  【지정글자 도면 5】                                               【지정글자 도면 6】   ",
                "┌────────────────────────────┐      ┌──────────┐",
                "│습습승승승시시시시                                      │      │용우우우우우우우우  │",
                "│시시시시시식식식식                                      │      │우우운운운웅원원원  │",
                "│신신신신신신신실실                                      │      │원원원원월위위위위  │",
                "│실심심심십씨아아악                                      │      │위유유유유유유유유  │",
                "│안안안안암암앙애애                                      │      │유유육육은은을음음  │",
                "│야야야약약약약양양                                      │      │음음읍읍응의의의의  │",
                "│양양양양어어어어억                                      │      │의의의이이이이이이  │",
                "│억언엄업여여여여여                                      │      │이익인인인인인인인  │",
                "│역역역연연연열열염                                      │      │인일일임입자자자자  │",
                "│엽영영영영예오오오                                      │      │자자작작장장장장장  │",
                "│오오오옥옥온와와완                                      │      │재재재재재재재쟁저  │",
                "│왈왕왕외요욕욕용용                                      │      │저저적적적적전전전  │",
                "└────────────────────────────┘      └──────────┘",
                "  【지정글자 도면 7】                                               【지정글자 도면 8】   ",
                "┌────────────────────────────┐      ┌──────────┐",
                "│전전전전전전절절점                                      │      │천천철청청청청청체  │",
                "│접정정정정정정정정                                      │      │초초초촌촌최추추추  │",
                "│정정정정정제제제제                                      │      │축축춘출충충충취취  │",
                "│제제제제조조조조조                                      │      │취치치치칙친칠침쾌  │",
                "│조조조족족존존졸종                                      │      │타타탈탐태태택토통  │",
                "│종종종종좌좌죄주주                                      │      │통퇴투특파파판팔패  │",
                "│주주주주주주죽중중                                      │      │패편편편평폐포포포  │",
                "│중즉증증증지지지지                                      │      │표품풍풍피피필필필  │",
                "│지지지지지지지지직                                      │      │하하하하하학한한한  │",
                "│진진진진질집집차차                                      │      │한한한함항해해해해  │",
                "│차차착찰참창창창채                                      │      │행행향향향허허혁현  │",
                "│채책책처처척천천천                                      │      │현혈협형형형혜호호  │",
                "└────────────────────────────┘      └──────────┘",
                "  【지정글자 도면 9】                                                                     ",
                "┌────────────────────────────┐                              ",
                "│호호호호호혹혼혼홍                                      │                              ",
                "│화화화화화화화화환                                      │                              ",
                "│환활황황회회효효후                                      │                              ",
                "│후훈휴흉흉흑흥희희                                      │                              ",
                "└────────────────────────────┘                              ",
                "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     ",
                "┌────────────────────────────┐      ┌──────────┐",
                "│천지지도일음                                            │      │왕강시              │",
                "│양오행이이곤                                            │      │매도인              │",
                "│복지간위태극                                            │      │영다무              │",
                "│이동정지후위                                            │      │여명가              │",
                "│     음양                                               │      │                    │",
                "│                                                        │      │                    │",
                "│                                                        │      │                    │",
                "│      천지지도일음양오행이이곤복지간위                  │      │                    │",
                "│      태극이동정지후위음양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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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제목":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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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1. 28.>                              ",
                "                                                                                      ",
                "                                                                                      ",
                "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                                        ",
                "                                                                                      ",
                "                                                                                      ",
                "  1. 물품에 대한 설명: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재질 또는 크기 등의 설명이 필요하   ",
                "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
                "     (예문) 이 디자인은 전기스탠드로 뒷면에 음이온 발생장치를 갖추고 있음. 재질       ",
                "  은 갓 부분은 표면이 매끈한 유리 재질이고, 몸체 부분은 구형(球形) 돌기               ",
                "  가 형성된 철재이며, 전체 크기는 50㎝임.                                             ",
                "                                                                                      ",
                "  2. 도면에 대한 설명: 도면(사진 또는 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
                "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면별 설명                                               ",
                "     (예문) 도면 1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이       ",
                "  디자인의 앞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뒷면은 앞면과 같고, 도면 3은 이 디               ",
                "  자인의 윗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4는 이 디자인의 아래쪽에서 바                 ",
                "  라본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9는 도면 5의 A부터 A\u2032                 ",
                "  까지 부분의 절단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
                "                                                                                      ",
                "  3. 도면에서 길이 표시 생략에 대한 설명: 도면에서 길이 표시를 생략하여 그 디자인     ",
                "  의 전체적인 형상이 명확하지 않아 생략한 길이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          ",
                "  우에는 도면상 몇 ㎜, 몇 ㎝ 또는 몇 m가 생략되었음을 표시                            ",
                "     (예문) 도면 1에서 표현된 디자인의 도면상 생략된 길이는 5㎝임.                    ",
                "                                                                                      ",
                "  4. 도면의 색채에 대한 설명: 도면 또는 사진에 색채를 입히는 경우에 흰색·회색 또     ",
                "  는 검은색 중 하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
                "     (예문) 도면 1에서 윗부분은 회색이고, 아랫부분은 검은색이며, 기둥 부분의 흰       ",
                "  색은 생략하였음.                                                                    ",
                "                                                                                      ",
                "  5. 투명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설명: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하여       ",
                "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
                "     (예문) 이 디자인은 용기 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윗면의 덮개 부분이        ",
                "  투명 재질로 되어 있음.                                                              ",
                "                                                                                      ",
                "  6. 부분디자인에 대한 설명: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물품의 부분을 도면       ",
                "  이나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
                "  그에 관한 설명                                                                      ",
                "     (예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전자의 손잡이를 나타내는 부분디자인으로서        ",
                "  등록받으려는 부분임.                                                                ",
                "                                                                                      ",
                "  7. 화상디자인에 대한 설명: 화상디자인이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
                "  발휘되는 것에 관한 설명을 명확하게 기재                                             ",
                "     (예문1) 이 화상디자인은 스마트 팔찌에서 투영되어 손목에 표시된 아이콘을 조       ",
                "  작하기 위한 것이며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전화, 날씨, 카메라, 전자계산                 ",
                "  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     (예문2) 이 화상디자인은 벽면에 빛을 투사하여 시간, 날짜, 날씨, 온도 등의 정      ",
                "  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
                "                                                                                      ",
                "  8.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에 대한 설명: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       ",
                "  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서 화면이 도시되는         ",
                "  부분만을 제출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                                               ",
                "     (예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나타나는 물품의 부분에 표        ",
                "  현된 화면디자인으로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며 화면이                   ",
                "  도시되는 부분 이외의 도면은 생략하였음.                                             ",
                "                                                                                      ",
                "  9. 열리고 닫히는 디자인 또는 펼쳐지고 접히는 등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에 대한       ",
                "  설명: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변화 전후의 상태         ",
                "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
                "     (예문) 이 디자인은 자동차 뒤쪽의 스포일러 부분이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
                "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는 펼쳐진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면B 1                  ",
                "  부터 도면B 7까지는 접힌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임.                                     ",
                "                                                                                      ",
                "  10.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 연속적인 일련      ",
                "  의 과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움직이는 상태를 설명할 필요가           ",
                "  있는 경우에는 정지 상태, 동작 상태(동작 중의 기본적 자세, 동작 내용을 나타내        ",
                "  는 궤적 등)에 관한 설명                                                             ",
                "      (예문) 이 디자인은 움직이는 \"로봇완구\"의 디자인으로서 도면A 1부터 도면A         ",
                "  7까지는 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B 1부터 도면B 7까지는                    ",
                "  움직이는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일련의 도면임.                                        ",
                "                                                                                      ",
                "  11. 토목건축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반복        ",
                "  생산성, 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
                "      (예문1) 이 디자인은 가옥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건축설계도에 따라 부품을           ",
                "  미리 생산·조립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이루어짐.                                     ",
                "      (예문2) 이 디자인은 교량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제로           ",
                "  제작·조립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이루어짐.                                          ",
                "                                                                                      ",
                "  12.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에 관      ",
                "  한 디자인으로서 한 짝의 형태만을 도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한 짝을 생략하여          ",
                "  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예문) 이 디자인은 좌ㆍ우측 이어폰이 한 세트로 구성된 블루투스 이어폰의 한      ",
                "  쪽 이어폰을 나타낸 것으로, 다른 한 쪽 이어폰의 디자인은 이 디자인과                 ",
                "  대칭임.                                                                             ",
                "                                                                                      ",
                "  13.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에 관한 디       ",
                "  자인으로서 형태를 완전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마네킹 등의 보조적인 물품을 사           ",
                "  용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                                                          ",
                "        (예문) 이 디자인은 덧신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발에 씌운 형태를 완전하게 나      ",
                "  타내기 위해 마네킹을 사용한 것으로 마네킹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                    ",
                "  는 것임.                                                                            ",
                "                                                                                      ",
                "  14. 디자인 창작의 내용에 관한 설명: 공지된 디자인과 구별되는 독창적 요소 등에       ",
                "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                                          ",
                "        (예문1) 이 디자인은 기존의 단순한 원통형 조명과 달리, 물결 형태의 곡선을      ",
                "  상단에 적용하여 자연의 흐름을 연상시키고, 조명 조절 스위치를 곡선                   ",
                "  내부에 숨겨 미려한 일체감을 구현한 점이 독창적임.                                   ",
                "        (예문2) 이 디자인은 기존 의자의 일자형 다리 구조에서 벗어나, 나무 뿌리의      ",
                "  유기적 곡선을 모티브로 한 비대칭 다리를 적용하여 자연미와 조형미                    ",
                "  를 동시에 표현한 것임.                                                              ",
                "                                                                                      ",
                "  비고: 디자인의 설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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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키": "000500E",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4.12.31.>                        ",
                "                                                                              ",
                "                                                                              ",
                "  한 벌의 물품의 구분(제38조제4항 관련)                                       ",
                "                                                                              ",
                "                                                                              ",
                "  1. 한 벌의 여성용 한복 세트                                                 ",
                "  2. 한 벌의 남성용 한복 세트                                                 ",
                "  3. 한 벌의 여성용 속옷 세트                                                 ",
                "  4. 한 벌의 장신구 세트                                                      ",
                "  5. 한 벌의 커프스단추 및 넥타이핀 세트                                      ",
                "  6. 한 벌의 흡연 용구 세트                                                   ",
                "  7. 한 벌의 침장 세트                                                        ",
                "  8. 한 벌의 커피 용구 세트                                                   ",
                "  9. 한 벌의 화채 용구 세트                                                   ",
                "  10. 한 벌의 반상기 세트                                                     ",
                "  11. 한 벌의 다기(茶器) 세트                                                 ",
                "  12. 한 벌의 양념용기 세트                                                   ",
                "  13. 한 벌의 밥그릇과 국그릇 세트                                            ",
                "  14. 한 벌의 주기(酒器) 세트                                                 ",
                "  15. 한 벌의 나이프, 포크 및 스푼 세트                                       ",
                "  16.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세트                                           ",
                "  17. 한 벌의 제기(祭器) 세트                                                 ",
                "  18. 한 벌의 세면 화장대 세트                                                ",
                "  19. 한 벌의 책상과 책꽂이 세트                                              ",
                "  20. 한 벌의 거실용 가구 세트                                                ",
                "  21. 한 벌의 테이블 세트                                                     ",
                "  22.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
                "  23. 한 벌의 응접 세트                                                       ",
                "  24. 한 벌의 탁자와 의자 세트                                                ",
                "  25. 한 벌의 부엌가구 세트                                                   ",
                "  26. 한 벌의 서도용구(書道用具) 세트                                         ",
                "  27. 한 벌의 필기구 세트                                                     ",
                "  28. 한 벌의 오디오 세트                                                     ",
                "  29. 한 벌의 개인용 컴퓨터 세트                                              ",
                "  30. 한 벌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받침대 세트                                   ",
                "  31. 한 벌의 문짝과 문설주 세트                                              ",
                "  32. 한 벌의 화장실 청소용구 세트                                            ",
                "  33. 한 벌의 세면용구 세트                                                   ",
                "  34. 한 벌의 전기칫솔 세트                                                   ",
                "  35. 한 벌의 캠핑용 식기 세트                                                ",
                "  36. 한 벌의 자동차용 바닥매트 세트                                          ",
                "  37. 한 벌의 야외용 테이블 및 의자 세트                                      ",
                "  38. 한 벌의 자동차용 시트커버 세트                                          ",
                "  39. 한 벌의 변기용 부속품 세트                                              ",
                "  40. 한 벌의 골프클럽 세트                                                   ",
                "  41. 한 벌의 드럼 세트                                                       ",
                "  42. 한 벌의 사무용구 세트                                                   ",
                "  43. 한 벌의 자동차용 페달 세트                                              ",
                "  44. 한 벌의 차량용 오디오 기기 세트                                         ",
                "  45. 한 벌의 스피커 박스 세트                                                ",
                "  46.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                                                   ",
                "  47. 한 벌의 유도복 세트                                                     ",
                "  48. 한 벌의 검도복 세트                                                     ",
                "  49. 한 벌의 등산복 세트                                                     ",
                "  50. 한 벌의 스키복 세트                                                     ",
                "  51. 한 벌의 승마복 세트                                                     ",
                "  52. 한 벌의 야구복 세트                                                     ",
                "  53. 한 벌의 손톱ㆍ발톱 미용기구 세트                                        ",
                "  54. 한 벌의 가방 세트                                                       ",
                "  55. 한 벌의 지갑 및 벨트 세트                                               ",
                "  56. 한 벌의 화장용 브러시 세트                                              ",
                "  57. 한 벌의 머리빗 세트                                                     ",
                "  58. 한 벌의 이발기구 세트                                                   ",
                "  59. 한 벌의 면도용구 세트                                                   ",
                "  60. 한 벌의 수유용품 세트                                                   ",
                "  61. 한 벌의 출산 준비물 세트                                                ",
                "  62. 한 벌의 커튼 및 블라인드 세트                                           ",
                "  63. 한 벌의 트로피ㆍ상패 세트                                               ",
                "  64. 한 벌의 액자 세트                                                       ",
                "  65. 한 벌의 정리용 수납상자 세트                                            ",
                "  66. 한 벌의 아이스박스 세트                                                 ",
                "  67. 한 벌의 주방용 밀폐용기 세트                                            ",
                "  68. 한 벌의 와인잔 세트                                                     ",
                "  69. 한 벌의 주방용 칼 세트                                                  ",
                "  70. 한 벌의 주방용 국자 및 뒤집개 세트                                      ",
                "  71. 한 벌의 남자용 수의(壽衣) 세트                                          ",
                "  72. 한 벌의 여자용 수의 세트                                                ",
                "  73. 한 벌의 침실용 가구 세트                                                ",
                "  74. 한 벌의 가구용 손잡이 세트                                              ",
                "  75. 한 벌의 운동용 아령 및 역기 세트                                        ",
                "  76. 한 벌의 게임기 세트                                                     ",
                "  77. 한 벌의 제도용구 세트                                                   ",
                "  78. 한 벌의 스위치 및 콘센트 세트                                           ",
                "  79. 한 벌의 원예용구 세트                                                   ",
                "  80. 한 벌의 수동공구 세트                                                   ",
                "  81. 한 벌의 드라이버 세트                                                   ",
                "  82. 한 벌의 손목시계 세트                                                   ",
                "  83. 한 벌의 반창고 세트                                                     ",
                "  84. 한 벌의 부항기 세트                                                     ",
                "  85. 한 벌의 프라이팬 세트                                                   ",
                "  86. 한 벌의 선박용 조타실(操舵室) 가구 세트                                 ",
                "  87. 한 벌의 선박용 침실 가구 세트                                           ",
                "  88. 한 벌의 선박용 휴게실 가구 세트                                         ",
                "  89. 한 벌의 선박용 선원식당 가구 세트                                       ",
                "  90. 한 벌의 자동차용 대시보드 패널(dashboard panel, center fascia) 세트     ",
                "  91. 한 벌의 레저자동차의 침실용 가구 세트                                   ",
                "  92. 한 벌의 주방용 붙박이(built-in) 물품 세트                               ",
                "  93. 그 밖에 둘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   ",
                "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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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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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제1항 관련)                                     ",
                "                                                                                      ",
                "  1. 일반기준                                                                         ",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
                "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     ",
                "  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
                "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
                "  없다.                                                                               ",
                "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
                "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
                "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
                "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
                "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
                "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        ",
                "  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                                                                                      ",
                "                                                                                      ",
                "  2. 개별기준                                                                         ",
                "┏━━━━━━━━━━━━━┯━━━━━━┯━━━━━━━━━━━━━━━━━━━━┓",
                "┃위반 사항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                               ┃",
                "┃                          │            ├───┬───┬──┬─────────┨",
                "┃                          │            │1회   │2회   │3회 │4회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지정  │      │    │                  ┃",
                "┃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    │제60조제1항 │취소  │      │    │                  ┃",
                "┃을 받은 경우              │제1호       │      │      │    │                  ┃",
                "┠─────────────┼──────┼───┼───┼──┼─────────┨",
                "┃나.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법          │      │      │    │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    │제60조제1항 │      │      │    │                  ┃",
                "┃니하게 된 경우            │제2호       │      │      │    │                  ┃",
                "┠─────────────┼──────┼───┼───┼──┼─────────┨",
                "┃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            │업무  │업무  │지정│                  ┃",
                "┃따른 장비를 확보하지 아   │            │정지  │정지  │취소│                  ┃",
                "┃니한 경우                 │            │3개월 │6개월 │    │                  ┃",
                "┠─────────────┼──────┼───┼───┼──┼─────────┨",
                "┃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            │업무  │업무  │지정│                  ┃",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을   │            │정지  │정지  │취소│                  ┃",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전   │            │3월   │6월   │    │                  ┃",
                "┃담인력의 수가 부족한 경   │            │      │      │    │                  ┃",
                "┃우 부족한 날부터 3개월    │            │      │      │    │                  ┃",
                "┃내에 전담인력을 보충하    │            │      │      │    │                  ┃",
                "┃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   │            │      │      │    │                  ┃",
                "┃다)                       │            │      │      │    │                  ┃",
                "┠─────────────┼──────┼───┼───┼──┼─────────┨",
                "┃ 3) 영 제4조제1항제3호 또 │            │경고  │업무  │업무│지정              ┃",
                "┃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            │      │정지  │정지│취소              ┃",
                "┃                          │            │      │3월   │6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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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의견(답변, 소명)서                                                                              ",
                "                                                                                                  ",
                "                                                                    (앞쪽)                        ",
                "                                                                                                  ",
                "                                                                                                  ",
                "     [서류 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
                "                 □ 재심사청구에 따른 의견             □ 심판사건 답변                           ",
                "                 □ 심판사건 의견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             ",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의견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재답변      ",
                "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             ",
                "    【제출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사건과의 관계】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사건의 표시】                                                                               ",
                "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
                "         (【디자인의 일련번호】)                                                                  ",
                "         (【심판번호】)                                                                           ",
                "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전부 불수용 □ 일부 불수용)                                        ",
                "       (【일부 불수용의 표시】직권보정 사항 중 ( )번 사항)                                        ",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    【의견(답변, 소명)내용】                                                                      ",
                "   (【증거방법】)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
                "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8호 참조)                                   ",
                "                                                                                                  ",
                "  210㎜×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1. 서류 구분 및 관련 규정                                                                 ",
                "                                                                                            ",
                "                                                                                            ",
                "━━━━━━━━━━┯━━━━━━━━━━━━━━━━━━┯━━━━━━━━━━━━━━━━",
                "  서류 구분         │내용                                │관련 규정                       ",
                "──────────┼──────────────────┼────────────────",
                "  거절이유 등 통지  │심사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의견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  에 따른 의견      │출통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59조                          ",
                "                    │제출하는 경우                       │                                ",
                "──────────┼──────────────────┼────────────────",
                "  직권보정에 대한   │심사관이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   │「디자인보호법」 제66조, 제     ",
                "  의견              │달과 함께 통지한 직권보정 사항에    │128조제5항                      ",
                "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   │                                ",
                "                    │일 수 없는 경우, 심판장이 통지한    │                                ",
                "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  │                                ",
                "                    │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
                "──────────┼──────────────────┼────────────────",
                "  재심사청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디자인보호법」 제64조         ",
                "  의견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의견을 제출하   │                                ",
                "                    │는 경우                             │                                ",
                "──────────┼──────────────────┼────────────────",
                "  심판사건 답변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피청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
                "                    │구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                                ",
                "                    │경우                                │                                ",
                "──────────┼──────────────────┼────────────────",
                "  심판사건 의견     │참가신청에 대해 당사자 및 다른 참   │「디자인보호법」 제144조        ",
                "                    │가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판절차  │및 제147조                      ",
                "                    │에서 직권심리 결과를 통지받고 이에  │                                ",
                "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
                "──────────┼──────────────────┼────────────────",
                "  디자인일부심사등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  │「디자인보호법」 제68조         ",
                "  록 이의답변       │을 송달받은 권리자가 이에 대한 답   │                                ",
                "                    │변을 제출하는 경우                  │                                ",
                "──────────┼──────────────────┼────────────────",
                "  디자인일부심사등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제68조         ",
                "  록 이의신청 의견  │의견을 제출하거나, 디자인일부심사   │                                ",
                "                    │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  │                                ",
                "                    │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
                "──────────┼──────────────────┼────────────────",
                "  디자인일부심사등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절차에   │「디자인보호법」 제68조         ",
                "  록 이의신청 재답  │서 이의신청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제  │                                ",
                "  변                │출하는 경우                         │                                ",
                "──────────┼──────────────────┼────────────────",
                "  반려이유통지에 따 │부적합한 서류로 본다는 반려이유통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  른 소명           │지를 받고 소명하는 경우             │제24조                          ",
                "──────────┼──────────────────┼────────────────",
                "  참고인의 의견서에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      ",
                "  대한 의견         │자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2제3항                          ",
                "━━━━━━━━━━┷━━━━━━━━━━━━━━━━━━┷━━━━━━━━━━━━━━━━",
                "  2. 처리절차                                                                               ",
                "                                                                                            ",
                "  ┌───────┐  ┌───────┐  ┌───────┐  ┌────────────┐  ",
                "  │의견서ㆍ답변서│⇒│접수 및       │⇒│서식 적격심사 │⇒│ ㆍ서식 적격 시:        │  ",
                "  │ㆍ소명서제출  │  │접수증 발급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              │  │              │  │ ㆍ서식 흠결 시:        │  ",
                "  │              │  │              │  │              │  │   보정 통지 또는       │  ",
                "  │              │  │              │  │              │  │   반려 통지            │  ",
                "  ├───────┤  ├───────┤  ├───────┤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
                "  │              │  │특허심판원)   │  │특허심판원)   │  │                        │  ",
                "  └───────┘  └───────┘  └───────┘  └────────────┘  ",
                "                                                                                            ",
                "                                                                                                  ",
                "    \u203b 기재방법                                                                                   ",
                "  1. 【서류 구분】란                                                                              ",
                "    서류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2. 【제출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
                "  적습니다.                                                                                       ",
                "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           ",
                "  록출원\u201d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
                "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                ",
                "  의 명칭)을 적습니다.                                                                            ",
                "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           ",
                "  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
                "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                ",
                "  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                 ",
                "  (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                ",
                "  다.                                                                                             ",
                "           [예] 【제출인】                                                                        ",
                "                   【성명(명칭)】케네디 존 에프                                                   ",
                "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KENNEDY John F.                                      ",
                "                   【특허고객번호】0-0000-000000-0                                                ",
                "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           ",
                "  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               ",
                "  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             ",
                "  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
                "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
                "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
                "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
                "  날인합니다.                                                                                     ",
                "    다.  \u201c국제디자인등록출원\u201d의 출원인인 경우                                                   ",
                "      1) 【특허고객번호】란을 기재하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
                "      2) 【주소】란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          ",
                "  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                ",
                "  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                ",
                "  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    라. 공통                                                                                      ",
                "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u201d, \"등록권리자\u201d, \"제3자\u201d, \"청구인\u201d, \"피청구인\u201d, \"이의  ",
                "  신청인\u201d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
                "  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
                "  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
                "  첨부합니다.                                                                                     ",
                "          [예] 【제출인】                                                                         ",
                "               【법정대리인】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3.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          ",
                "  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
                "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특허법인 ○○○○                                                   ",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
                "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               ",
                "  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
                "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
                "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u201d이라 적고, 위임장         ",
                "  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              ",
                "  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    마. 대리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하           ",
                "  려는 경우에는【대리인】란에 【성명의 영문 표기】란과 【대리인번호】란을 각각 만들               ",
                "  어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성명의 영문표기】               ",
                "  란을 【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의 명칭을 적습니                ",
                "  다.                                                                                             ",
                "  4. 【사건의 표시】란                                                                            ",
                "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          ",
                "  이의신청번호)】란 또는 【심판번호】란에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           ",
                "  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             ",
                "  합니다)의 경우에는 【출원번호】의 다음 행에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
                "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
                "                                                                                                  ",
                "━━━━━━━━━┯━━━━━━━━━━━━━━━━━━━━━━━━━━━┯━━━━━━━━━━━",
                "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
                "─────────┼───────────────────────────┼───────────",
                "  출원에 관한 절차│【출원번호】                                          │ 30-2010-1234567      ",
                "                  │ 권리 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                      ",
                "─────────┼───────────────────────────┼───────────",
                "  디자인일부심사등│【이의신청번호】                                      │ 30-2010-123456       ",
                "  록 이의신청에 관│ 권리 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                      ",
                "  한 절차         │                                                      │                      ",
                "─────────┼───────────────────────────┼───────────",
                "  등록에 관한 절차│【디자인등록번호】                                    │ 30-1234567           ",
                "                  │ 권리 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                     │ \u203b복수디자인등록의   ",
                "                  │ \u203b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에는 권리 구분(2자리)-        │경우에는              ",
                "                  │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4자리)                       │30-1234567-0001       ",
                "─────────┼───────────────────────────┼───────────",
                "  국제디자인등록출│【국제등록번호】                                      │ DM/123456 또는       ",
                "  원에 관한 절차  │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DM/123456A            ",
                "─────────┼───────────────────────────┼───────────",
                "  국제출원에 관한 │【지식재산처참조번호】                                │ KR-2014-3123456      ",
                "  절차            │ KR-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                      ",
                "─────────┼───────────────────────────┼───────────",
                "  심판에 관한 절차│【심판번호】                                          │ 2010-당-123456       ",
                "                  │ 연도(4자리)-사건 구분-일련번호(6자리)                │                      ",
                "─────────┴───────────────────────────┴───────────",
                "                                                                                                  ",
                "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
                "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
                "  6.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란                                                                   ",
                "    가. 【서류 구분】란의 선택사항 중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 난을 적           ",
                "  습니다.                                                                                         ",
                "    나. 직권보정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불수용 항목을 선택하여 □ 안에           ",
                "  표시(예: ?)합니다.                                                                             ",
                "    다. 직권보정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불수용 항목을 선택하여 □ 안에           ",
                "  표시(예: ?)하고, 직권보정된 사항들 중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의 번호를 일부 불수용               ",
                "  의 표시 항목에 적습니다.                                                                        ",
                "  7. 【의견(답변, 소명)내용】란                                                                   ",
                "    가. 의견(답변, 소명)의 이유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         ",
                "  지와 같음\u201d이라고 적고 별지를 첨부합니다.                                                       ",
                "    나. 【증거방법】란에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적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
                "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증거내용과 그 부수를 적습니다.                         ",
                "  8. 【첨부서류】란                                                                               ",
                "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의견,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 재답변의 경우         ",
                "  에는 의견 또는 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2) 심판사건답변, 이의답변의 경우에는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3)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의 경우에는 소명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방법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 참조)            ",
                "    나. 【첨부서류】란                                                                            ",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          ",
                "  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           ",
                "  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
                "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
                "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
                "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
                "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           ",
                "  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
                "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
                "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                 ",
                "  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
                "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                ",
                "  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  000-00-00000]                                                                                   ",
                "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
                "    다. 서류의 원용                                                                               ",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
                "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
                "  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
                "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              ",
                "  니다.                                                                                           ",
                "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
                "              【출원번호】 30-2010-1234567                                                        ",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        ",
                "  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
                "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              ",
                "  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심판청구서                                                               ",
                "              【심판번호】 2010-당-123456                                                         ",
                "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                ",
                "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
                "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
                "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
                "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바.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3DS(3D Studio),                ",
                "  DWG(Drawing), DWF(Design Web Format),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
                "  Specification) 또는 3DM(3 Dimensional Modeling)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9. 작성 시 유의사항                                                                             ",
                "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      ",
                "  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         ",
                "  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
                "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         ",
                "  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
                "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0100110202_P1.gif",
                "000100110202_P2.gif",
                "000100110202_P3.gif",
                "000100110202_P4.gif",
                "000100110202_P5.gif",
                "000100110202_P6.gif",
                "000100110202_P7.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541",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보정(절차보완)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6563",
                "/LSW/flDownload.do?flSeq=165016565",
                "/LSW/flDownload.do?flSeq=165016567",
                "/LSW/flDownload.do?flSeq=16501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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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W/flDownload.do?flSeq=16501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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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W/flDownload.do?flSeq=165016593"
            ],
            "별표PDF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02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0200F.hwp",
            "별표번호": "0002",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561",
            "별표키": "000200F",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1. 28.>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보정(절차보완)서                                                                                ",
                "                                                                                                  ",
                "                                                                    (앞쪽)                        ",
                "                                                                                                  ",
                "                                                                                                  ",
                "    【보정 구분】□ 출원서 등 보정      □ 도면 등 보정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출원서 보완                     ",
                "    【제출처】   □ 지식재산처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
                "    【제출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사건과의 관계】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사건의 표시】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
                "     (【디자인의 일련번호】)                                                                      ",
                "     (【심판번호】)                                                                               ",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
                "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
                "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
                "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                                                               ",
                "      【보정(보완, 보충)방법】                                                                    ",
                "      【보정(보완, 보충)내용】                                                                    ",
                "   (【그 밖의 사항】 □ 재심사청구   □ 지정기간단축신청)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
                "                                                                                                  ",
                "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수수료】 (기재방법 제10호를 참조합니다)                                                     ",
                "      【보정료】                                     원                                           ",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방법 제12호를 참조합니다)                          ",
                "                                                                                                  ",
                "  210㎜×297㎜(백상지 80g/㎡)                                                                     ",
                "                                                                                                  ",
                "                                                                                      ",
                "                                                                                      ",
                "  (뒤쪽)                                                                              ",
                "                                                                                      ",
                "  1. 보정 구분 및 관련 규정                                                           ",
                "──────────┬───────────────────┬────────────",
                "  보정 구분         │내용                                  │관련 규정               ",
                "──────────┼───────────────────┼────────────",
                "  출원서 등 보정    │출원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書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   ",
                "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칙」 제26조             ",
                "──────────┼───────────────────┼────────────",
                "  도면 등 보정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   ",
                "                    │면의 기재사항,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  │칙」 제26조             ",
                "                    │하는 경우                             │                        ",
                "──────────┼───────────────────┼────────────",
                "  이의신청서 등 보정│이의신청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   ",
                "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칙」 제62조             ",
                "──────────┼───────────────────┼────────────",
                "  심판청구서 등 보정│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    │「디자인보호법          ",
                "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6조       ",
                "──────────┼───────────────────┼────────────",
                "  심판청구서 등 보충│보충요구서를 통지받고 심판청구서 또   │「디자인보호법          ",
                "                    │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충하는  │시행규칙」 제26조       ",
                "                    │경우                                  │                        ",
                "──────────┼───────────────────┼────────────",
                "  절차보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 │「디자인보호법          ",
                "                    │서 출원을 보완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7조       ",
                "──────────┴───────────────────┴────────────",
                "                                                                                      ",
                "  2. 처리절차                                                                         ",
                "                                                                                      ",
                "  ┌─────┐  ┌───────┐  ┌───────┐  ┌────────────┐  ",
                "  │보정서 등 │⇒│접수 및       │⇒│서식          │⇒│ ㆍ서식 적격 시:        │  ",
                "  │제출      │  │접수증        │  │적격심사      │  │   관련 부서 이관       │  ",
                "  │          │  │발급          │  │              │  ├────────────┤  ",
                "  │          │  │              │  │              │  │ ㆍ서식 흠결 시:        │  ",
                "  │          │  │              │  │              │  │   보정 통지 또는       │  ",
                "  │          │  │              │  │              │  │   반려 통지            │  ",
                "  ├─────┤  ├───────┤  ├───────┤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
                "  │          │  │특허심판원)   │  │특허심판원)   │  │                        │  ",
                "  └─────┘  └───────┘  └───────┘  └────────────┘  ",
                "                                                                                      ",
                "                                                                                      ",
                "                                                                                      ",
                "  \u203b 기재방법                                                                         ",
                "  1. 【보정 구분】란                                                                  ",
                "    보정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2. 【제출처】란                                                                     ",
                "    가. 제출처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나. 심판청구와 관련된 보정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다. 재심사청구와 관련된 보정인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3. 【제출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
                "  적습니다.                                                                           ",
                "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u201c국제디자인등록  ",
                "  출원\u201d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  ",
                "  한 헤이그 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  ",
                "  칭)을 적습니다.                                                                     ",
                "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  ",
                "  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
                "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ⅷ)에 따  ",
                "  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           [예] 【제출인】                                                            ",
                "                   【성명(명칭)】케네디 존 에프                                       ",
                "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KENNEDY John F.                          ",
                "                   【특허고객번호】0-0000-000000-0                                    ",
                "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
                "  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  ",
                "  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  ",
                "  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   ",
                "  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
                "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
                "    다.  \u201c국제디자인등록출원\u201d의 출원인인 경우                                       ",
                "      1) 【특허고객번호】란을 기재하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
                "      2) 【주소】란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  ",
                "  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  ",
                "  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
                "  【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    라. 공통                                                                          ",
                "      1) 【사건과의 관계】란은 \u201c출원인\u201d, \u201c등록권리자\u201d, \u201c제3자\u201d, \u201c청구인\u201d, \u201c피청구인\u201d, \u201c이의  ",
                "  신청인\u201d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
                "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  ",
                "  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          [예] 【제출인】                                                             ",
                "               【법정대리인】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4.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
                "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  ",
                "  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  ",
                "  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특허법인 ○○○○                                       ",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포  ",
                "  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  ",
                "  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  ",
                "  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
                "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u201c위임장\u201d이라 적고, 위임장을   ",
                "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
                "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  5. 【사건의 표시】란                                                                ",
                "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란 또는 【심판번  ",
                "  호】란에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으며,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
                "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의 경우에는 【출원번호】의 다음 행에   ",
                "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심판청구  ",
                "  서 등 보정에서 보정할 서류가 법정기간연장신청과 관련된 경우에는 【출원번호】란에 해당   ",
                "  출원번호를 적고, 【심판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
                "━━━━━━━━━┯━━━━━━━━━━━━━━━━━━━━━┯━━━━━━━━━━━",
                "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
                "─────────┼─────────────────────┼───────────",
                "  출원에 관한 절차│【출원번호】                              │ 30-2010-1234567      ",
                "                  │ 권리 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
                "─────────┼─────────────────────┼───────────",
                "  국제디자인등록출│【국제등록번호】                          │ DM/123456 또는 DM/   ",
                "  원에 관한 절차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23456A               ",
                "                  │(1자리)                                   │                      ",
                "─────────┼─────────────────────┼───────────",
                "  디자인일부심사등│【이의신청번호】                          │ 30-2010-123456       ",
                "  록 이의신청에 관│권리 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
                "  한 절차         │                                          │                      ",
                "─────────┼─────────────────────┼───────────",
                "  심판에 관한 절차│【심판번호】                              │ 2010-당-123456       ",
                "                  │연도(4자리)-사건 구분-일련번호(6자리)     │                      ",
                "━━━━━━━━━┷━━━━━━━━━━━━━━━━━━━━━┷━━━━━━━━━━━",
                "                                                                                      ",
                "  6.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
                "    가. 지식재산처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  ",
                "  습니다.                                                                             ",
                "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  ",
                "  번호를 적습니다.                                                                    ",
                "        [예]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1-1-00-1234567-12                      ",
                "    다.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
                "  7.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란                                                    ",
                "    보정, 보완 또는 보충하려는 서류의 명칭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
                "    [예 1]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
                "    [예 2] 【보충할 서류】 심판청구서                                                 ",
                "  8.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란                                                    ",
                "    가. 하나의 보정서로 도면, 출원서, 그 밖의 서류의 서지(書誌)사항의 보정을 동시에 할 수 없  ",
                "  습니다. 도면의 보정과 서지사항의 보정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
                "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출원서 등 보정, 절차보완, 이의신청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정(보충)의 경우  ",
                "      1)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란, 【보정(보완, 보충)방법】란 및 【보정(보완, 보충)내  ",
                "  용】란에 각각 해당 내용을 적고, 보정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
                "  식별 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
                "          [예] 【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 항목】 첨부서류                                           ",
                "                 【보정방법】 제출                                                    ",
                "                 【보정내용】                                                         ",
                "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 항목】 수수료                                             ",
                "                 【보정방법】 납부                                                    ",
                "                 【보정내용】 미납 수수료                                             ",
                "      2)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 항목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  ",
                "  다.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소항목(창작자의 【주소】 등) 단위의 보정은 불가능하므로   ",
                "  대상 항목을 대항목 단위로 적습니다.                                                 ",
                "          [예] 【보정대상 항목】 창작자, 우선권 주장, 첨부서류 등                     ",
                "      3) 【보정(보완, 보충)방법】란에는 \u201c정정\u201d, \u201c추가\u201d, \u201c제출\u201d, \u201c납부\u201d 등으로 적고, 하나의 식  ",
                "  별 항목에 둘 이상의 보정방법을 적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각  ",
                "  각 적습니다. 여러 개로 구성되는 식별 항목(창작자, 대리인 등) 중 일부내용(대리인 3명   ",
                "  중 1명)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보정방법을 \u201c정정\u201d으로 적습니다.                       ",
                "          [예] 【보정방법】 정정, 추가                                                ",
                "      4) 【보정(보완, 보충)내용】란에는 보정대상 항목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내용을 적고, 보정  ",
                "  대상 항목이 반복되거나 소항목이 있는 경우(창작자, 우선권 주장 등)에는 다음 예와 같  ",
                "  이 해당 식별 항목의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보정방법이 \u201c정정\u201d 또는 \u201c추가\u201d인 경우 보정  ",
                "  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정내용을 표시하며, 별지로 제출한 내용을 보정할 경우에는   ",
                "  \u201c별지와 같음\u201d이라고 적고 별지를 전문(全文) 보정하여 첨부합니다.                   ",
                "          [예]【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 항목】 창작자                                              ",
                "                【보정방법】 정정, 추가                                               ",
                "                【보정내용】                                                          ",
                "                  【창작자】                                                          ",
                "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
                "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
                "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
                "                    【우편번호】 135-784                                              ",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1                    ",
                "                   【창작자】                                                         ",
                "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
                "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
                "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123                                   ",
                "                    【우편번호】 135-784                                              ",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2                    ",
                "      5) 출원인 또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창작자가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작성한 내  ",
                "  용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  ",
                "  정), 정정신고서]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을 이용하여 보정합니다.               ",
                "      6) 복수디자인출원 중 일부디자인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  ",
                "  정(보완, 보충)대상 항목】란에 보정하려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고, 【보정(보완,     ",
                "  보충)내용】란에는 해당 디자인의 서지사항 일부(【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부터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까지)를 보정하여 새로 작성한 내용을 적고, 보정내용     ",
                "  이 해당 디자인의 서지사항에 대한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밑줄을   ",
                "  그어 보정된 내용임을 표시합니다.                                                    ",
                "          [예]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디자인의 창작자의 주소를 정정하고 창작자를 1명 추가  ",
                "  하며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
                "              【보정대상 항목】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
                "              【보정방법】 정정, 추가                                                 ",
                "              【보정내용】                                                            ",
                "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
                "                【물품류】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피아노                                  ",
                "                【창작자】                                                            ",
                "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
                "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
                "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7                                     ",
                "                  【우편번호】 135-784                                                ",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1                      ",
                "                【창작자】                                                            ",
                "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
                "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
                "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568                                     ",
                "                  【우편번호】 135-784                                                ",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2                      ",
                "                【우선권 주장】                                                       ",
                "                  【출원국명】 US                                                     ",
                "                  【출원종류】 디자인                                                 ",
                "                  【출원번호】 2010-123456                                            ",
                "                  【출원일자】 2010. 01. 03.                                          ",
                "                  【증명서류】 첨부                                                   ",
                "      7)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  ",
                "  음 [예 1]과 같이 적고,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  ",
                "  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적고,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  ",
                "  이 적으며, 아울러 디자인이 추가되는 경우에는【수수료】란에 【그 밖의 수수료】란을   ",
                "  만들어 추가되는 디자인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예 1]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
                "                 【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 항목】 출원 구분                                        ",
                "                   【보정방법】 정정                                                  ",
                "                   【보정내용】                                                       ",
                "                     【출원 구분】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          [예 2]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
                "                 【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 항목】 출원 구분                                        ",
                "                   【보정방법】 정정                                                  ",
                "                   【보정내용】                                                       ",
                "                     【출원 구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          [예 3]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
                "                 【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 항목】 출원 구분                                        ",
                "                   【보정방법】 정정                                                  ",
                "                   【보정내용】                                                       ",
                "                     【출원 구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                 【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 항목】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
                "                   【보정방법】 정정                                                  ",
                "                   【보정내용】                                                       ",
                "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복수디자인                           ",
                "                 【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 항목】 디자인의 수                                      ",
                "                   【보정방법】 정정                                                  ",
                "                   【보정내용】                                                       ",
                "                     【디자인의 수】3                                                 ",
                "      8) 관련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거나 단독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  ",
                "  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적습니다.                           ",
                "          [예 1] 관련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인 경우                     ",
                "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
                "                【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 항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
                "                  【보정방법】 정정                                                   ",
                "                  【보정내용】                                                        ",
                "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
                "          [예 2] 단독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인 경우                     ",
                "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
                "                【보정할 사항】                                                       ",
                "                  【보정대상 항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
                "                  【보정방법】 정정                                                   ",
                "                  【보정내용】                                                        ",
                "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관련디자인                        ",
                "                  【보정대상항목】 기본디자인의 표시                                  ",
                "                  【보정방법】 정정                                                   ",
                "                  【보정내용】                                                        ",
                "                    【기본디자인의 표시】                                             ",
                "                      【출원(등록, 참조)번호】 30-2014-1234567                        ",
                "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
                "      9)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하면서 「디자인보호법」 제36  ",
                "  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예와 같이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란의 다음 줄에     ",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공개형태】 및 【공개일】란을 각각 만들어 신규성 상실  ",
                "  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디자인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을 적습니다. 【첨부서류】란에는   ",
                "  주장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해당 서류를 보정서에 첨부합니다.                  ",
                "          [예]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
                "                 【공개형태】 간행물에의 발표                                         ",
                "                 【공개일】 2010. 07. 01.                                             ",
                "    다. 도면 등 보정의 경우                                                           ",
                "      1)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u201c디자인도면\u201d으로 적습니다.  ",
                "           [예] 【보정할 서류】                                                       ",
                "                  【서류명】 디자인도면                                               ",
                "         또한, 복수디자인출원 중 일부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보정(보완,   ",
                "  보충)할 서류】란에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추가로 적습니다.                        ",
                "          [예 1] 【보정할 서류】                                                      ",
                "                   【서류명】 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3                     ",
                "          [예 2] 【보정할 서류】                                                      ",
                "                   【서류명】 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
                "                 【보정할 서류】                                                      ",
                "                   【서류명】 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3                     ",
                "      2)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란, 【보정(보완, 보충)방법】란 및 【보정(보완, 보충)내  ",
                "  용】에는 모두 \u201c별지와 같음\u201d이라고 적고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3) 별지에는 【보정대상 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만들어 적으며, 보정내  ",
                "  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 항목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복수디자인  ",
                "  출원 중 둘 이상의 디자인에 대하여 도면을 보정할 경우에는 각 디자인별로 면을 바꾸어   ",
                "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은 후 【보정할 서류】, 【보정대상 항목】, 【보정방   ",
                "  법】 및 【보정내용】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1] 【보정대상 항목】 도면 1                                             ",
                "        【보정방법】 정정                                                             ",
                "        【보정내용】                                                                  ",
                "                                                                                      ",
                "  ┌───┐                                                                          ",
                "  │정정한│                                                                          ",
                "  │도면 1│                                                                          ",
                "  └───┘                                                                          ",
                "                                                                                      ",
                "         [예 2] 【보정대상 항목】 참고도면 3                                          ",
                "        【보정방법】 추가                                                             ",
                "        【보정내용】                                                                  ",
                "                                                                                      ",
                "  ┌─────┐                                                                      ",
                "  │추가한    │                                                                      ",
                "  │참고도면 3│                                                                      ",
                "  └─────┘                                                                      ",
                "                                                                                      ",
                "         [예 3] 【보정대상 항목】참고도면 1                                           ",
                "        【보정방법】 삭제                                                             ",
                "                                                                                      ",
                "      4) 【보정대상 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 항목명을 적고, 【보정방법】란에는 \u201c추  ",
                "  가\u201d, \u201c삭제\u201d, \u201c정정\u201d 중 하나만을 적으며, 보정방법을 복수로 적을 수 없습니다. 보  ",
                "  정방법이 \u201c추가\u201d 또는 \u201c정정\u201d인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에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   ",
                "  을 적고, 보정방법이 \u201c삭제\u201d인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을 삭제합니다.                ",
                "      5) 도면 중의 모든 식별 항목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6) 【보정대상 항목】이 \u201c디자인의 설명\u201d인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에 해당 식별 항목  ",
                "  의 내용을 모두 새로 작성하여 적습니다.                                              ",
                "      7) 도면을 출원했으나 디자인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도면이 필  ",
                "  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서 변화 전ㆍ후의 상태를 각각의      ",
                "  도면에 표현하는 경우 등)에는 새로 추가되는 도면에는 기존의 도면과 구별할 수 있      ",
                "  도록 다음 예와 같이 도면B로 구별하여 【도면B 1】, 【도면B 2】, 【도면B 3】 \u2026       ",
                "  순으로 적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u201c변화 전 상태의 도면은 별도 알파벳 문자가 없    ",
                "  는 도면 1부터 도면 7까지이며,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도면B 1, 도면B 2, 도면B 3       ",
                "  \u2026 등으로 표시한다\u201d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러 벌의 도면 간의 구분기준을 명시합    ",
                "  니다.                                                                               ",
                "          [예 1] 새로운 벌의 도면이 추가되는 경우                                     ",
                "        【보정대상 항목】 도면B 1                                                     ",
                "        【보정방법】 추가                                                             ",
                "        【보정내용】                                                                  ",
                "                                                                                      ",
                "  ┌────┐                                                                        ",
                "  │추가한  │                                                                        ",
                "  │도면B 1 │                                                                        ",
                "  └────┘                                                                        ",
                "                                                                                      ",
                "          [예 2] 기존 도면의 일부가 수정되고 새로운 한 벌의 도면이 추가되는 경우      ",
                "        【보정대상 항목】 도면 1                                                      ",
                "        【보정방법】 정정                                                             ",
                "        【보정내용】                                                                  ",
                "                                                                                      ",
                "  ┌───┐                                                                          ",
                "  │정정한│                                                                          ",
                "  │도면 1│                                                                          ",
                "  └───┘                                                                          ",
                "                                                                                      ",
                "        【보정대상 항목】 도면B 1                                                     ",
                "        【보정방법】 추가                                                             ",
                "        【보정내용】                                                                  ",
                "                                                                                      ",
                "  ┌────┐                                                                        ",
                "  │추가한  │                                                                        ",
                "  │도면B 1 │                                                                        ",
                "  └────┘                                                                        ",
                "                                                                                      ",
                "  9. 【그 밖의 사항】란                                                               ",
                "    가. 도면 등 보정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른 기간에 심사관  ",
                "  에 의한 거절결정서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예  ",
                "  와 같이 【그 밖의 사항】란의 재심사청구 선택란에 표시합니다.                        ",
                "        [예] 【그 밖의 사항】 ?재심사청구                                            ",
                "    나. 출원서 등 보정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디자인보호법」 제63조에 따른 기간에 심사  ",
                "  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지정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  ",
                "  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란의 지정기간단축신청 선택란에 표시합니  ",
                "  다.                                                                                 ",
                "        [예] 【그 밖의 사항】 ?지정기간단축신청                                      ",
                "  10. 【수수료】란                                                                    ",
                "    가. 【수수료】란은 서식제출 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보정료 납부대상인 경  ",
                "  우에는 【보정료】란에, 그 밖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료】  ",
                "  란의 다음 줄에 【그 밖의 수수료】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합계】란에는 그   ",
                "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심판청구서 등 보충의 경우에는 【수수료】란을 삭제합니다.       ",
                "        [예] 【수수료】                                                               ",
                "               【보정료】                                                             ",
                "               【그 밖의 수수료】                                                     ",
                "               【합계】                                                               ",
                "    나. 거절결정 이후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정료】란을 다음 예와 같이 【재심사청구  ",
                "  에 따른 보정료】란으로 수정하여 해당 금액을 적고, 【합계】란에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  ",
                "  다.                                                                                 ",
                "        [예] 【수수료】                                                               ",
                "               【재심사청구에 따른 보정료】                                           ",
                "               【합계】                                                               ",
                "    다.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합계】란의 다음 줄에【감면  ",
                "  (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이 경우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  ",
                "  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
                "  11.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
                "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  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  ",
                "  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  ",
                "  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  12. 【첨부서류】란                                                                  ",
                "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방법 제3호, 제4호 및 제8호를 참조합니다)   ",
                "    나. 【첨부서류】란                                                                ",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  ",
                "  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
                "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  ",
                "  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   ",
                "  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
                "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
                "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
                "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
                "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  ",
                "  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  ",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
                "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
                "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
                "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  ",
                "  접 제출해야 합니다.                                                                 ",
                "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  ",
                "  000]                                                                                ",
                "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
                "    다. 서류의 원용                                                                   ",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
                "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
                "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  ",
                "  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
                "              【출원번호】 30-2010-1234567                                            ",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  ",
                "  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  ",
                "  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
                "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심판청구서                                                   ",
                "              【심판번호】 2010-당-123456                                             ",
                "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
                "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
                "  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
                "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
                "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바.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  ",
                "  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  ",
                "  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  ",
                "  다.                                                                                 ",
                "    사.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SWF(Small Web Format), MPEG(M  ",
                "  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Graphics Int    ",
                "  erchange Format) 또는 AVI(Audio Video Interleave)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  동영상에는 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여 중화질(640×480) 수준에 초당 용량이 60   ",
                "  0∼700K/sec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    아. 별표 1의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을 대신하여 폰트파일[TTF(True Type Font)] 형식으로   ",
                "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자. 디자인등록출원 이후 보정 등을 위해 다시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파일   ",
                "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보정 시 제출 가능한 파일 형식]                                               ",
                "  ━━━━━━━┯━━━━━━━━━━━━━━━┯━┯━━━━━━━━━━━━━━━━━━━━━━┯━━━  ",
                "    디자인의    │출원 시 제출파일 형식         │  │보정 시 제출파일 형식                       │허용    ",
                "    종류        │                              │  │                                            │여부    ",
                "  ───────┼──┬────────────┼─┼──────────────────────┼───  ",
                "    평면, 입체, │도면│2D이미지파일 제출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
                "    화상디자인, │    │(TIFF, JPEG),           │  ├──────────────────────┼───  ",
                "    물품의      │    │3D모델링파일 제출       │  │3D모델링파일(IGES, OBJ, STEP, STL)          │허용    ",
                "    부분에      │    │(IGES, OBJ, STEP,       │  ├──────────────────────┼───  ",
                "    표현된      │    │STL),                   │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불가    ",
                "    화면디자인  │    │2D이미지파일과 3D       │  │GIF, AVI)                                   │        ",
                "                │    │모델링파일의 혼합       │  ├──────────────────────┼───  ",
                "                │    │제출                    │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TIFF,    │허용    ",
                "                │    │(TIFF, JPEG, IGES,      │  │JPEG, IGES, OBJ, STEP, ST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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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참고│2D이미지파일 제출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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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D모델링파일 제출       │  │3D모델링파일(IGES, OBJ, STEP, STL)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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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nimated GIF, AVI),     │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TIFF,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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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                    │  │ed GIF, AV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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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3. 작성 시 유의사항                                                                ",
                "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  ",
                "  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  ",
                "  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
                "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  ",
                "  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
                "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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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PDF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0300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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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키": "000300F",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17.>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   ",
                "                                                                  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디자인등록출원서                                                                                      ",
                "                                                                                                        ",
                "                                                                    (앞쪽)                              ",
                "                                                                                                        ",
                "                                                                                                        ",
                "   【출원 구분】 □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                 □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
                "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  (【참조번호】)                                                                                        ",
                "   【출원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
                "  (【기본디자인의 표시】)                                                                               ",
                "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                                                     ",
                "    (【디자인의 일련번호】)                                                                             ",
                "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
                "  (【디자인의 수】)                                                                                     ",
                "   【물품류】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창작자】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우선권 주장】                                                                                      ",
                "     【출원국명】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     【출원일(국제등록일)】                                                                             ",
                "     【증명서류】 □ 첨부   □ 미첨부                                                                   ",
                "     【접근코드】)                                                                                      ",
                "  (【그 밖의 사항】     ?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
                "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 디자인이전희망                               ",
                "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수수료】 (기재방법 제16호 참조)                                                                    ",
                "     【출원료】                           개 디자인           원                                        ",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   【첨부서류】 1. 도면(사진ㆍ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합니다)    ",
                "                  2.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18호 참조)                                   ",
                "                                                                                                        ",
                "    210㎜×297㎜(백상지 80g/㎡)                                                                         ",
                "                                                                                                        ",
                "                                                                                                  ",
                "                                                                                                  ",
                "  (뒤쪽)                                                                                          ",
                "                                                                                                  ",
                "  1. 출원 구분 및 관련 규정                                                                       ",
                "                                                                                                  ",
                "  ━━━━━━━━━━━━━━━━━━━━━━━━━━━━━━━━━━━━━━━━━━━━━━━  ",
                "    출원 구분             │내용                          │관련 규정                             ",
                "  ────────────┼───────────────┼──────────────────  ",
                "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일부심사등록 대상물품을 제외  │「디자인보호법」 제37조               ",
                "                          │한 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
                "                          │출원을 하는 경우              │및 제38조                             ",
                "  ────────────┼───────────────┼──────────────────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일부심사등록 대상물품을 대상  │「디자인보호법」 제37조               ",
                "                          │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
                "                          │우                            │및 제38조                             ",
                "  ────────────┼───────────────┼──────────────────  ",
                "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1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기초로  │「디자인보호법」 제50조 및 제187조    ",
                "                          │그 일부에 대한 디자인심사등록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      ",
                "                          │출원을 하는 경우              │                                      ",
                "  ────────────┼───────────────┼──────────────────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  │1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기  │「디자인보호법」 제50조 및 제187조    ",
                "    할출원                │초로 그 일부에 대한 디자인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      ",
                "                          │부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                                      ",
                "  ────────────┼───────────────┼──────────────────  ",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  │「디자인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     ",
                "    심사등록출원          │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심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      ",
                "                          │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                                      ",
                "  ────────────┼───────────────┼──────────────────  ",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   │「디자인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     ",
                "    일부심사등록출원      │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하는   │                                      ",
                "                          │경우                          │                                      ",
                "  ━━━━━━━━━━━━┷━━━━━━━━━━━━━━━┷━━━━━━━━━━━━━━━━━━  ",
                "                                                                                                  ",
                "  2. 처리절차                                                                                     ",
                "                                                                                                  ",
                "                                                                                                  ",
                "                                                                                                  ",
                "  ┌──────┐  ┌────────┐  ┌───────┐  ┌─────────┐              ",
                "  │출원서 제출 │⇒│접수 및 접수증  │⇒│서식 적격심사 │⇒│ ㆍ서식 적격 시:  │              ",
                "  │            │  │발급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                │  │              │  │ ㆍ서식 흠결 시:  │              ",
                "  │            │  │                │  │              │  │   보정 통지 또는 │              ",
                "  │            │  │                │  │              │  │   반려 통지      │              ",
                "  ├──────┤  ├────────┤  ├───────┤  ├─────────┤              ",
                "  │(출원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  └────────┘  └───────┘  └─────────┘              ",
                "                                                                                                  ",
                "                                                                                                  ",
                "                                                                                                  ",
                "                                                                                                                                                                                                ",
                "    \u203b 기재방법                                                                                                                                                                                 ",
                "  1. 【출원 구분】란                                                                                                                                                                            ",
                "    가. 출원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나. \u2018디자인심사등록출원\u2019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u2019에 해당되는 물품류(제1류, 제2류, 제3                                                                                                   ",
                "  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를 제외한 물품류가 해당됩니다.                                                                                                                             ",
                "    다. \u2018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u2019은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의 물                                                                                                   ",
                "  품류가 해당됩니다.                                                                                                                                                                            ",
                "  2. 【참조번호】란                                                                                                                                                                             ",
                "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
                "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예와 같이 【출원 구분】란의 다음 줄에 【참조번호】란을 만                                                                                                       ",
                "  들어 제출매체(온라인, 이동식저장장치, 서면)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ㆍ권리별 일련                                                                                                        ",
                "  번호를 적습니다.                                                                                                                                                                              ",
                "    [예] 【출원 구분】                                                                                                                                                                          ",
                "         【참조번호】 01                                                                                                                                                                        ",
                "  3. 【출원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
                "  적습니다.                                                                                                                                                                                     ",
                "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u201c국제디자인등록                                                                                                      ",
                "  출원\u201d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
                "  헤이그 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
                "  을 적습니다.                                                                                                                                                                                  ",
                "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
                "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                                                                                                           ",
                "  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ⅷ)에 따른                                                                                                            ",
                "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           [예] 【제출인】                                                                                                                                                                      ",
                "                   【성명(명칭)】케네디 존 에프                                                                                                                                                 ",
                "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KENNEDY John F.                                                                                                                                    ",
                "                   【특허고객번호】0-0000-000000-0                                                                                                                                              ",
                "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
                "  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
                "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                                                                                                     ",
                "  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
                "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                                                                                                            ",
                "  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
                "    다. 공통                                                                                                                                                                                    ",
                "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출원과 동시에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                                                                                                     ",
                "  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고 \u201c출원인 대표자\u201d와 같이 적으며,                                                                                                          ",
                "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출원                                                                                                     ",
                "  인】란의 다음 줄에 【지분】란을 만들고 \u201c출원인 지분 ○/□\u201d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
                "  적고, 【첨부서류】란에 \u201c지분약정서\u201d라고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3)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                                                                                                       ",
                "  서에 따른 계약을 한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
                "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그 밖의 사항】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                                                                                                           ",
                "  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
                "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                                                                                                           ",
                "  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
                "          [예] 【출원인】                                                                                                                                                                       ",
                "               【법정대리인】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4.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
                "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                                                                                                          ",
                "  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                                                                                                            ",
                "  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특허법인 ○○○○                                                                                                                                                 ",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포                                                                                                      ",
                "  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                                                                                                          ",
                "  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                                                                                                            ",
                "  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
                "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u201c위임장\u201d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
                "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                                                                                                          ",
                "  고하여 작성합니다.                                                                                                                                                                            ",
                "  5.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란                                                                                                                                       ",
                "    가.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란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
                "  선출원의 출원번호나 국제등록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
                "        [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30-2010-1234567                                                                                                                                              ",
                "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란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
                "  과 관련되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
                "  6.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란                                                                                                                                                          ",
                "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란에는 해당 여부를 \u201c단독디자인\u201d 또는 \u201c관련디자인\u201d과 같이                                                                                                 ",
                "  적습니다.                                                                                                                                                                                     ",
                "  7. 【기본디자인의 표시】란                                                                                                                                                                    ",
                "    이 난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적으며,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                                                                                                     ",
                "  호)】란에는 기본디자인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 중 하나를 적고, 기본                                                                                                      ",
                "  디자인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추가로 【디자인의 일련번호】                                                                                                        ",
                "  란에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    가.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한 개의 복수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
                "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
                "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
                "        \u203b 기본디자인의 【디자인의 일련번호】만을 적습니다.                                                                                                                                     ",
                "    나.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동시에 각각 별개 출원하는 경우                                                                                                                                ",
                "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
                "               【참조번호】 01                                                                                                                                                                  ",
                "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
                "    다. 기본디자인등록출원 이후 관련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
                "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
                "               【출원번호】 30-2014-1234567                                                                                                                                                     ",
                "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
                "    라. 기본디자인 설정등록(2014년 7월 1일 전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여 설정등록된 것만 해                                                                                                       ",
                "  당합니다) 이후 관련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
                "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
                "               【등록번호】 30-1234567-00-00                                                                                                                                                    ",
                "               【디자인의 일련번호】 M08                                                                                                                                                        ",
                "    마. 위의 기재방법 중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은 기본디자인이 1디자                                                                                                       ",
                "  인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으며,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으로 출원되거나 설                                                                                                          ",
                "  정등록된 경우에만 그 기본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  8.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                                                                                                                                                             ",
                "    【기본디자인의 표시】란 다음 줄에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u201c1디자인\u201d 또                                                                                                    ",
                "  는 \u201c복수디자인\u201d과 같이 그 구분을 명시합니다.                                                                                                                                                ",
                "  9. 【디자인의 수】란                                                                                                                                                                          ",
                "    가. 1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개수를 적을 필요가 없으며,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만 디자인                                                                                                     ",
                "  의 개수(최대 100개까지)를 적습니다.                                                                                                                                                           ",
                "    나. 디자인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                                                                                                        ",
                "  인의 수】란의 다음 줄에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고 디자인의 일련번호 순서대                                                                                                             ",
                "  로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
                "  (【기본디자인의 표시】), 【창작자】 및 (【우선권 주장】)란을 디자인의 수만큼 만들어                                                                                                           ",
                "  모두 적습니다.                                                                                                                                                                                ",
                "       [예] 디자인의 개수가 두 개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
                "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
                "             【물품류】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
                "            (【기본디자인의 표시】)                                                                                                                                                             ",
                "               【출원번호】                                                                                                                                                                     ",
                "              (【디자인의 일련번호】)                                                                                                                                                           ",
                "             【창작자】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우선권 주장】                                                                                                                                                                    ",
                "               【출원국명】                                                                                                                                                                     ",
                "                 【출원번호】                                                                                                                                                                   ",
                "                 【출원일】                                                                                                                                                                     ",
                "                 【증명서류】)                                                                                                                                                                  ",
                "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
                "             【물품류】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
                "            (【기본디자인의 표시】)                                                                                                                                                             ",
                "               【출원번호】                                                                                                                                                                     ",
                "              (【디자인의 일련번호】)                                                                                                                                                           ",
                "             【창작자】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우선권 주장】                                                                                                                                                                    ",
                "               【출원국명】                                                                                                                                                                     ",
                "               【출원번호】                                                                                                                                                                     ",
                "               【출원일】                                                                                                                                                                       ",
                "               【증명서류】)                                                                                                                                                                    ",
                "  10. 【물품류】란                                                                                                                                                                              ",
                "    가. 이 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속하는 하나의 물품류를 선택하여 다음 예와 같이                                                                                                    ",
                "  적습니다.                                                                                                                                                                                     ",
                "      [예] 【물품류】제1류                                                                                                                                                                      ",
                "    나.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물품류에 14류를 기재하며,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                                                                                                      ",
                "  디자인은 해당 물품류를 기재합니다.                                                                                                                                                            ",
                "  1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
                "    가. 이 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물품                                                                                                       ",
                "  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고시에 등록받으려는 물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
                "  디자인을 인식하는 데 적합한 명칭으로서,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일반적                                                                                                         ",
                "  인 명칭을 적습니다.                                                                                                                                                                           ",
                "    나.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디자인보호                                                                                                         ",
                "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 중 [예 1]과 같이                                                                                                               ",
                "  한 개의 물품명을 적습니다. 다만, 출원서 및 도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록                                                                                                            ",
                "  받고자 하는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 2]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부분의 명                                                                                                              ",
                "  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
                "        [예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컵                                                                                                                                                 ",
                "        [예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컵의 손잡이                                                                                                                                        ",
                "    다.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다음의 예와 같이                                                                                                       ",
                "  화상의 구체적인 용도(~용 화상)를 기재하며,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화상디자인, 화상 등                                                                                                           ",
                "  으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
                "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정보통신용 화상, 의료정보처리용 화상, 방범용 화                                                                                                       ",
                "  상, 정보표시용 화상, 건강관리용 화상 등                                                                                                                                                       ",
                "    라.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한 벌의 물품의 구분)에 따라                                                                                                    ",
                "  적습니다.                                                                                                                                                                                     ",
                "  12. 삭제 <2025. 11. 28.>                                                                                                                                                                      ",
                "  13. 삭제 <2023. 12. 21.>                                                                                                                                                                      ",
                "  14. 【창작자】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성명】란에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적은 국문 성명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
                "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
                "  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창작자】란에 창작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                                                                                                        ",
                "  호】), 【우편번호】 및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
                "      2) 창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소】란의 다음 줄에 【국적】란을 만들어 지식재산처                                                                                                       ",
                "  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은 삭제하며, 【주소의 영                                                                                                             ",
                "  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적습니다.                                                                                                                                                 ",
                "      3) 【창작자】란의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
                "  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  15. 【우선권 주장】란                                                                                                                                                                         ",
                "    【우선권 주장】란은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한 【출원국명】, 【출원번호】 및                                                                                                      ",
                "  【출원일】을 적고, 우선권 주장 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
                "  \u201c첨부\u201d라고 적으며, 그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u201c미첨부\u201d라고 적                                                                                                    ",
                "  습니다. 다만, 출원국명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
                "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                                                                                                       ",
                "  도 \u201d첨부\u201d라고 적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에 따라 접근코드를 적으려                                                                                                      ",
                "  는 경우에는 【접근코드】란에 해당 접근코드를 적고 접근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u201c없음\u201d이라고                                                                                                     ",
                "  적습니다.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지 않으며,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                                                                                                       ",
                "  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
                "    [예] 【우선권 주장】                                                                                                                                                                        ",
                "           【출원국명】 US                                                                                                                                                                      ",
                "           【출원번호】 98-123456                                                                                                                                                               ",
                "           【출원일】 1999. 07. 01.                                                                                                                                                             ",
                "           【증명서류】 첨부                                                                                                                                                                    ",
                "           【접근코드】 4321                                                                                                                                                                    ",
                "         【우선권 주장】                                                                                                                                                                        ",
                "           【출원국명】 JP                                                                                                                                                                      ",
                "           【출원번호】 62-1234                                                                                                                                                                 ",
                "           【출원일】 1999. 08. 01.                                                                                                                                                             ",
                "           【증명서류】 미첨부                                                                                                                                                                  ",
                "           【접근코드】 8765                                                                                                                                                                    ",
                "  16. 【그 밖의 사항】란                                                                                                                                                                        ",
                "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
                "                                                                                                                                                                                                ",
                "                                                                                                                                                                                                ",
                "━━━━━━━━━━━┯━━━━━━━━━━━━━━━━━━━━┯━━━━━━━━━━━━━━━━━━━━━━━━━━━━━━━━━━━━━━━━━━━━━━━━━━━━━━━━━━━━━━━",
                "  구분                │내용                                    │관련규정                                                                                                                      ",
                "───────────┼────────────────────┼───────────────────────────────────────────────────────────────",
                "  디자인등록출원 공   │출원과 동시에 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2조                                                                                                       ",
                "  개신청              │                                        │                                                                                                                              ",
                "───────────┼────────────────────┼───────────────────────────────────────────────────────────────",
                "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디자인보호법」 제43조                                                                                                       ",
                "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하여 줄 것 │                                                                                                                              ",
                "                      │을 청구하는 경우                        │                                                                                                                              ",
                "───────────┼────────────────────┼───────────────────────────────────────────────────────────────",
                "  신규성 상실의 예외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규성   │「디자인보호법」 제36조                                                                                                       ",
                "  주장                │이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
                "───────────┼────────────────────┼───────────────────────────────────────────────────────────────",
                "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이전의 의사가 있는 경우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                                                                                                       ",
                "                      │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디자인을 출원  │행령」 제32조제5항                                                                                                            ",
                "                      │하는 경우                               │                                                                                                                              ",
                "━━━━━━━━━━━┷━━━━━━━━━━━━━━━━━━━━┷━━━━━━━━━━━━━━━━━━━━━━━━━━━━━━━━━━━━━━━━━━━━━━━━━━━━━━━━━━━━━━━",
                "                                                                                                                                                                                                ",
                "                                                                                                                                                                                                ",
                "                                                                                                                                                                                                ",
                "    나. 디자인비밀보장을 청구하는 경우                                                                                                                                                          ",
                "        디자인비밀보장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줄에 【디자인비밀보                                                                                                      ",
                "  장 청구】 및 【청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적고, 청구기간은 디자인권의 설                                                                                                          ",
                "  정등록일부터 3년(3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그 기재방식은 \u201c등록일부터 ○○개                                                                                                            ",
                "  월\u201d과 같이 적습니다.                                                                                                                                                                         ",
                "    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는 경우                                                                                                                                                     ",
                "        출원과 동시에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려는 경우                                                                                                       ",
                "  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줄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공                                                                                                          ",
                "  개형태】 및 【공개일】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첨부서류】란에는 주                                                                                                            ",
                "  장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예]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
                "               【공개형태】 간행물에의 발표                                                                                                                                                     ",
                "               【공개일】 2010. 07. 01.                                                                                                                                                         ",
                "    라. 디자인이전희망                                                                                                                                                                          ",
                "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란의                                                                                                       ",
                "  다음 행에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이전대가】란을 만들고 희망하는 디자인이전 형                                                                                                            ",
                "  태 및 대가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예: ?)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
                "  경우에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전을 희                                                                                                            ",
                "  망한 디자인등록출원은 공개 또는 등록공고 후 디자인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거                                                                                                             ",
                "  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에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으로 등록됩니다.                                                                                                                      ",
                "        [예] 【디자인이전희망】 □ 양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예] 【디자인이전대가】 □ 유상  □ 무상                                                                                                                                                ",
                "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행에                                                                                                         ",
                "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 【부처                                                                                                               ",
                "  명】, 【과제관리(전문)기관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
                "  및 【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                                                                                                            ",
                "  발사업으로 지원받은 디자인에 대해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2)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과제고유번                                                                                                       ",
                "  호】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
                "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 【과제번호】란은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과제별로                                                                                                            ",
                "  부여하는 세부과제번호를 적습니다. 【부처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지원한                                                                                                            ",
                "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과제관리(전문)기관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
                "  과제 및 성과정보를 등록ㆍ관리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                                                                                                             ",
                "  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으면 연구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                                                                                                             ",
                "  명)을 적습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                                                                                                            ",
                "  는 세부과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과제수행기관명】란은 연구과제를 주관하                                                                                                            ",
                "  여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기간】란은 해당 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기간                                                                                                           ",
                "  을 적습니다.                                                                                                                                                                                  ",
                "        \u203b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                                                                                                     ",
                "  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 따라                                                                                                                 ",
                "  서 이 창작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연                                                                                                                ",
                "  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
                "  로서 출원서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                                                                                                                ",
                "  행령」 제32조제5항). 또한, 이 창작을 지원한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                                                                                                                ",
                "  제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
                "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과                                                                                                       ",
                "  제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전인 경우에는 【과제고유번호】란에 \"미부여\"로 적을 수 있                                                                                                                ",
                "  습니다. 다만,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출원서 등의 보정을 통해 반드시                                                                                                                 ",
                "  과제고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            [예]  【그 밖의 사항】                                                                                                                                                              ",
                "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                     【과제고유번호】 ○○○○○○○○                                                                                                                                          ",
                "                     【과제번호】 ○○○○○○○○                                                                                                                                              ",
                "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
                "                     【과제관리(전문)기관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연구사업명】 미래선행디자인기술개발                                                                                                                                      ",
                "                     【연구과제명】 스마트홈 환경 구현을 위한 지능형 감성제품 서비스 선행                                                                                                       ",
                "  디자인 개발                                                                                                                                                                                   ",
                "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디자인진흥원                                                                                                                                        ",
                "                     【연구기간】 2019. 4. 1. ~ 2020. 12. 31.                                                                                                                                   ",
                "  17. 【수수료】란                                                                                                                                                                              ",
                "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명세 및                                                                                                      ",
                "  금액을 적습니다. 【출원료】란에는 디자인의 개수 및 출원료 금액을 적고, 아울러 출원공                                                                                                          ",
                "  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란을, 디자인비밀보                                                                                                           ",
                "  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란을,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                                                                                                          ",
                "  선권 주장료】란을 각각 만들어 각 해당 금액을 적고, 【합계】란을 만들어 그 합계액을 적                                                                                                         ",
                "  습니다.                                                                                                                                                                                       ",
                "        [예] 【수수료】                                                                                                                                                                         ",
                "               【출원료】                       개 디자인        원                                                                                                                             ",
                "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                     원                                                                                                                             ",
                "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        개 디자인        원                                                                                                                             ",
                "               【우선권 주장료】                개 디자인        원                                                                                                                             ",
                "               【합계】                                          원                                                                                                                             ",
                "    나.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합계】란의 다음 줄에【감면                                                                                                     ",
                "  (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이 경우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
                "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    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 날까지 납부합니다.                                                                                                        ",
                "  1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
                "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  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                                                                                                       ",
                "  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                                                                                                       ",
                "  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  19. 【첨부서류】란                                                                                                                                                                            ",
                "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                                                                                                     ",
                "  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
                "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                                                                                                           ",
                "  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                                                                                                           ",
                "  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출원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                                                                                                          ",
                "  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
                "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
                "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                                                                                                          ",
                "  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출원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                                                                                                            ",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
                "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
                "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
                "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관련 서류를 직                                                                                                          ",
                "  접 제출해야 합니다.                                                                                                                                                                           ",
                "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                                                                                                        ",
                "  등록번호: 000-00-00000]                                                                                                                                                                       ",
                "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                                                                                                       ",
                "  훈번호: 000-000000]                                                                                                                                                                           ",
                "     라. 서류의 원용                                                                                                                                                                            ",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
                "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
                "  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
                "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                                                                                                            ",
                "  니다.                                                                                                                                                                                         ",
                "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
                "              【출원번호】 30-2010-1234567                                                                                                                                                      ",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                                                                                                      ",
                "  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
                "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                                                                                                            ",
                "  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심판청구서                                                                                                                                                             ",
                "              【심판번호】 2010-당-123456                                                                                                                                                       ",
                "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
                "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
                "  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
                "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
                "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사.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디자인 도면) 또는                                                                                                     ",
                "  별지 제5호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아.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                                                                                                    ",
                "  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                                                                                                          ",
                "  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                                                                                                            ",
                "  다.                                                                                                                                                                                           ",
                "    자.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SWF(Small Web Format), MPEG(Movi                                                                                                         ",
                "  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Graphics Interch                                                                                                             ",
                "  ange Format) 또는 AVI(Audio Video Interleave)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                                                                                                          ",
                "  상에는 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여 중화질(640×480)수준에 초당 용량이 600∼700                                                                                                            ",
                "  K/sec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    차. 도면을 전자적 이미지파일 또는 3차원 모델링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거나 참고도면을 동영                                                                                                      ",
                "  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1) 하나의 디자인 제출 시 파일 형식                                                                                                                                                       ",
                "  ━━━━━━━━┯━━━━━━━━━━━━━━━━━━━━━━━━━━━━━━━┯━━━                                                                                                      ",
                "    디자인의 종류 │출원 시 제출파일 형식                                         │허용                                                                                                        ",
                "                  │                                                              │여부                                                                                                        ",
                "  ────────┼──┬────────────────────────────┼───                                                                                                      ",
                "    평면, 입체,   │도면│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
                "    화상디자인,   │    ├────────────────────────────┼───                                                                                                      ",
                "    물품의 부분에 │    │3D모델링파일 제출 (IGES, OBJ, STEP, STL)                │허용                                                                                                        ",
                "    표현된        │    ├────────────────────────────┼───                                                                                                      ",
                "    화면디자인    │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
                "                  │    ├────────────────────────────┼───                                                                                                      ",
                "                  │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허용                                                                                                        ",
                "                  │    │IGES, OBJ, STEP, STL)                                   │                                                                                                            ",
                "                  ├──┼────────────────────────────┼───                                                                                                      ",
                "                  │참고│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
                "                  │도면├────────────────────────────┼───                                                                                                      ",
                "                  │    │3D모델링파일 제출 (IGES, OBJ, STEP, STL)                │허용                                                                                                        ",
                "                  │    ├────────────────────────────┼───                                                                                                      ",
                "                  │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
                "                  │    ├────────────────────────────┼───                                                                                                      ",
                "                  │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허용                                                                                                        ",
                "                  │    │IGES, OBJ, STEP, STL)                                   │                                                                                                            ",
                "                  │    ├────────────────────────────┼───                                                                                                      ",
                "                  │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    │허용                                                                                                        ",
                "                  │    │WF, MPEG, WMV, Animated GIF, AVI)                       │                                                                                                            ",
                "                  │    ├────────────────────────────┼───                                                                                                      ",
                "                  │    │3D모델링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IGES, OBJ, STEP, │허용                                                                                                        ",
                "                  │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                                                                                                            ",
                "                  │    ├────────────────────────────┼───                                                                                                      ",
                "                  │    │2D이미지파일, 3D모델링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허용                                                                                                        ",
                "                  │    │(TIFF, JPEG,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                                                                                                            ",
                "                  │    │Animated GIF, AVI)                                      │                                                                                                            ",
                "  ────────┼──┼────────────────────────────┼───                                                                                                      ",
                "    글자체디자인  │도면│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
                "                  │    ├────────────────────────────┼───                                                                                                      ",
                "                  │    │폰트파일 제출 (TTF)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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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허용                                                                                                        ",
                "                  ├──┼────────────────────────────┼───                                                                                                      ",
                "                  │참고│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
                "                  │도면├────────────────────────────┼───                                                                                                      ",
                "                  │    │폰트파일 제출 (TTF)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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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허용                                                                                                        ",
                "                  │    ├────────────────────────────┼───                                                                                                      ",
                "                  │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    │허용                                                                                                        ",
                "                  │    │WF, MPEG, WMV, Animated GIF, AVI)                       │                                                                                                            ",
                "                  │    ├────────────────────────────┼───                                                                                                      ",
                "                  │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TF, SWF, MPEG,      │허용                                                                                                        ",
                "                  │    │WMV, Animated GIF, AVI)                                 │                                                                                                            ",
                "                  │    ├────────────────────────────┼───                                                                                                      ",
                "                  │    │2D이미지파일, 폰트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허용                                                                                                        ",
                "                  │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                                                                                                            ",
                "  ━━━━━━━━┷━━┷━━━━━━━━━━━━━━━━━━━━━━━━━━━━┷━━━                                                                                                      ",
                "                                                                                                                                                                                                ",
                "      (2) 복수디자인의 제출 시 파일 형식                                                                                                                                                        ",
                "  ━━━━━━━┯━━━━━━━━━━━━━┯━━━━━━━━━━━━━━━━━━━━━━━━┯━━━    \u203b 복수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파일 형식을 사용해야   ",
                "    디자인의    │M001의 제출파일 형식      │M002의 제출파일 형식                            │허용                                                                                            ",
                "    종류        │                          │                                                │여부                                                                                            ",
                "  ───────┼──┬──────────┼─┬──────────────────────┼───                                                                                          ",
                "    평면, 입체, │도면│2D이미지파일 제출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
                "    화상디자인, │    │(TIFF, JPEG),       │  ├──────────────────────┼───                                                                                          ",
                "    물품의 부분 │    │3D모델링파일 제출   │  │3D모델링파일(IGES, OBJ, STEP, STL)          │허용                                                                                            ",
                "    에 표현된   │    │(IGES, OBJ, STEP,   │  ├──────────────────────┼───                                                                                          ",
                "    화면디자인  │    │STL),               │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불가                                                                                            ",
                "                │    │2D이미지파일과      │  │GIF, AVI)                                   │                                                                                                ",
                "                │    │3D모델링파일의      │  ├──────────────────────┼───                                                                                          ",
                "                │    │혼합 제출           │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TIFF,    │허용                                                                                            ",
                "                │    │(TIFF, JPEG, IGE    │  │JPEG, IGES, OBJ, STEP, STL)                 │                                                                                                ",
                "                │    │S, OBJ, STEP,       │  │                                            │                                                                                                ",
                "                │    │STL)                │  │                                            │                                                                                                ",
                "                ├──┼──────────┼─┼──────────────────────┼───                                                                                          ",
                "                │참고│2D이미지파일 제출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
                "                │도면│(TIFF, JPEG),       │  ├──────────────────────┼───                                                                                          ",
                "                │    │3D모델링파일 제출   │  │3D모델링파일(IGES, OBJ, STEP, STL)          │허용                                                                                            ",
                "                │    │(IGES, OBJ, S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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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nimated GIF, AVI)  │  │                                            │                                                                                                ",
                "  ━━━━━━━┷━━┷━━━━━━━━━━┷━┷━━━━━━━━━━━━━━━━━━━━━━┷━━━                                                                                          ",
                "  합니다.                                                                                                                                                                                       ",
                "                                                                                                                                                                                                ",
                "  20. 작성 시 유의사항                                                                                                                                                                          ",
                "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                                                                                                    ",
                "  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                                                                                                       ",
                "  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
                "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
                "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                                                                                                      ",
                "  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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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1. 28.>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디자인 도면                                                                                     ",
                "                                                                                                  ",
                "  (앞쪽)                                                                                          ",
                "                                                                                                  ",
                "  (【디자인의 일련번호】)                                                                         ",
                "   【물품류】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디자인의 설명】                                                                              ",
                "   【도면 1】                                                                                     ",
                "   【도면 2】                                                                                     ",
                "   【도면 3】                                                                                     ",
                "   【도면 4】                                                                                     ",
                "   【도면 5】                                                                                     ",
                "   【도면 6】                                                                                     ",
                "   【도면 7】                                                                                     ",
                "                                                                                                  ",
                "                                                                                                  ",
                "  (뒤쪽)                                                                                          ",
                "                                                                                                  ",
                "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
                "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관련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  서, 관련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3          ",
                "  7조제2항).                                                                                      ",
                "                                                                                                  ",
                "  \u203b 기재방법                                                                                     ",
                "  1. 일반적 유의사항                                                                              ",
                "    가.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 [보존용지(2종) 70g/㎡]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위쪽         ",
                "  을 철합니다.                                                                                    ",
                "    나. 용지는 위쪽 40㎜, 왼쪽 25㎜, 아래쪽 및 오른쪽 20㎜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적으며, 용지      ",
                "  의 아래쪽 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적습니다.                                        ",
                "    다. 도면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진한 먹물 또는 제도용 검은색 잉크로 선명하게 도시(圖示)       ",
                "  하며, 연필, 잉크(제도용 검은색 제외), 크레파스 또는 그림물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된 이미지파일(300dpi 이상의 해상도) 형식인 경우에도              ",
                "  위에 준하여 도시합니다. 다만,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 시 디             ",
                "  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무채색으로 할 수 있            ",
                "  습니다.                                                                                         ",
                "    라. 도면 내에는 중심선, 기선(基線), 수평선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細線) 또는 내용의 설명     ",
                "  을 하기 위한 지시선, 부호 또는 문자를 적어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음영을 넣을 경우에           ",
                "  는 모양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濃淡)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
                "  있으며, 단면을 표시할 경우 절단된 부분에 해칭(연속된 빗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마. 식별 항목의 기재                                                                          ",
                "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와 식별 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
                "  적으며, 식별 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
                "      2) 식별기호(【  】)는 식별 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3) 도면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가로(횡)로 배치할 수 있으나, 도면 내용의 윗부분이 용지의       ",
                "  오른쪽이 되도록 배치하며, 【도면 ○】 식별항목은 가로(횡)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
                "      4) 도면의 기재순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와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
                "  우선순위로 하여 【도면 1】, 【도면 2】, 【도면 3】\u2026 순으로 적습니다.                           ",
                "        그 이외에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       ",
                "  용상태도 등을 【참고도면 1】,【참고도면 2】,【참고도면 3】\u2026 순으로 식별 항목을 만              ",
                "  들어 적되, 그 도면의 명칭은 다음 [예]와 같이 【참고도면 ○】란의 다음 줄에 적습니               ",
                "  다.                                                                                             ",
                "          [예] 【참고도면 1】                                                                     ",
                "          사용상태도                                                                              ",
                "          ┌─────┐                                                                          ",
                "          │해당 도면 │                                                                          ",
                "          │내용      │                                                                          ",
                "          └─────┘                                                                          ",
                "      5) 디자인의 내용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
                "  열리는 것 등의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변화 전ㆍ후의 상태를 각각의 도면에 표               ",
                "  현하는 경우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도면의 식별 항목명에 영문자 대문자(A, B\u2026                 ",
                "  순)를 적어서 구분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통상적인 디자인의 설명을 먼저 한 후                ",
                "  에, \"변화 전 상태의 도면은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이며,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도                ",
                "  면B 1부터 도면B 7까지\"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구분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
                "  화상디자인 및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출원은 여러 벌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               ",
                "  라도 각 도면의 식별 항목명을 영문자 대문자로 구분하지 않고 4)의 방법으로 제출할                 ",
                "  수 있습니다.                                                                                    ",
                "          [예] 【물품류】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디자인의 설명】                                                                       ",
                "          【도면A 1】                                                                             ",
                "          【도면A 2】                                                                             ",
                "          【도면A 3】                                                                             ",
                "          【도면A 4】                                                                             ",
                "          【도면A 5】                                                                             ",
                "          【도면A 6】                                                                             ",
                "          【도면A 7】                                                                             ",
                "          【참고도면A 1】                                                                         ",
                "          【참고도면A 2】                                                                         ",
                "          【도면B 1】                                                                             ",
                "          【도면B 2】                                                                             ",
                "          【도면B 3】                                                                             ",
                "          【도면B 4】                                                                             ",
                "          【도면B 5】                                                                             ",
                "          【도면B 6】                                                                             ",
                "          【도면B 7】                                                                             ",
                "          【참고도면B 1】                                                                         ",
                "          【참고도면B 2】                                                                         ",
                "      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물품류】란의 위에 【디자           ",
                "  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          [예]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3                                                         ",
                "               【물품류】 제1류                                                                   ",
                "    바. 도면의 쪽수가 여러 쪽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디자인마다 각 페이지 아랫부분          ",
                "  의 여백 중앙에 도면의 총 쪽수와 해당 쪽과의 일련관계를 표시합니다.                              ",
                "        [예] 3-1, 3-2, 3-3                                                                        ",
                "                                                                                                  ",
                "  2. 도면의 작성방법                                                                              ",
                "    가. 도면의 기초정보                                                                           ",
                "      1) 【물품류】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것과 같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
                "  속하는 물품류를 적습니다.                                                                       ",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것과 같이 디자인의           ",
                "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
                "      3) 【디자인의 설명】란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          ",
                "  항)에 따라 적습니다.                                                                            ",
                "      4) 삭제 <2025. 11. 28.>                                                                     ",
                "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
                "      1) 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
                "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도면을 도시(圖示)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면에 대한 설          ",
                "  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으며,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          ",
                "  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하여 제           ",
                "  출해야 합니다.                                                                                  ",
                "        [예 1] 도면 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디자인의 앞면을      ",
                "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3은 디자인의 뒷면을, 도면 4는 디자인의 왼쪽면을, 도면                   ",
                "  5는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도면 6은 디자인의 윗면을, 도면 7은 디자인의 아랫면을                   ",
                "  표현하는 도면임.                                                                                ",
                "        [예 2] 도면 1은 디자인의 표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디자인의 이면을 표현하는      ",
                "  도면임.                                                                                         ",
                "        [예 3] 도면 8은 도면 3 중 A부터 A\u2032까지의 절단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9는 도면 4     ",
                "  중 A부분의 확대를 표현하는 도면임.                                                              ",
                "      2) 1)항의 도면만으로 그 디자인의 용도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상태도 등 참        ",
                "  고도면을 【참고도면】란에 도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              ",
                "  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
                "        [예] 참고도면 1은 이 물품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것임                                      ",
                "      3) 물품의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하여도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있거나, 도면 작성상 생략하       ",
                "  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생략한 부분              ",
                "  을 두 선의 평행한 1점쇄선(鎖線)으로 절단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
                "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취지 및 생략한 부분의 도면상 길이를              ",
                "  적습니다.                                                                                       ",
                "      4) 봉재(封材), 선재(線材), 판재(版材), 관재(棺材) 등과 같이 형상이 연속하는 것 또는 지      ",
                "  물(紙物)과 같이 모양이 연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것을 표시하는 도면은 그 연속              ",
                "  또는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상태를 알 수 있게 도시하며,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              ",
                "  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어느 한 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것인지 등을 적             ",
                "  습니다.                                                                                         ",
                "      5)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의 절단면에는 평행사선을 긋고(이질의 결합에 따른 디자인적       ",
                "  표현을 나타내려면 각기 다른 방향의 평행사선을 긋습니다), 그 절단된 부분을 그 밖의               ",
                "  도면에서 쇄선으로 표시하되, 쇄선의 양끝에 부호를 붙이고 화살표로 절단면을 보는 방향             ",
                "  을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
                "      6) 부분 확대도를 도시할 경우에는 그 확대한 부분을 해당 부분 확대도의 원래의 도면에 쇄       ",
                "  선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
                "    다.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                                                                      ",
                "      1) 조립완구와 같이 그 구성물의 도면만으로는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
                "  그 만들어지는 상태 또는 완성된 상태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고, 조립한 후 분해하는              ",
                "  것과 같이 조립한 상태의 도면만으로는 분해된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각 구             ",
                "  성물의 도면을 추가합니다.                                                                       ",
                "      2) 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움직임 또는 열림에 따라         ",
                "  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일련의 도면을 도시하거나 변화 전과 변             ",
                "  화 후 상태의 도면을 각각 도시하고,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
                "  예와 같이 적습니다.                                                                             ",
                "        [예]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는 열린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면B 1부터 도면B 7         ",
                "  은 닫힌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임                                                                  ",
                "      3)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디자인의 도면은 다음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와        ",
                "  상응하는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
                "        ① 바깥쪽 둘레에 색채가 없어 모양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 대        ",
                "  로 표시합니다.                                                                                  ",
                "        ② 바깥쪽 둘레의 바깥면ㆍ안쪽면 또는 그 두께면의 어느 한 부분에 모양 또는 색채가 표       ",
                "  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뒷면 또는 밑바닥의 모양 또는 색채를 나타내지 않고 겉으로 나                ",
                "  타나는 모양 또는 색채만을 나타냅니다.                                                           ",
                "        ③ 바깥쪽 둘레의 바깥면ㆍ안쪽면 또는 그 두께면이나 바깥쪽에 둘러싸인 내부의 어느 곳       ",
                "  에 둘 이상의 형상ㆍ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형상ㆍ모양 또                ",
                "  는 색채를 각 면에 표시합니다.                                                                   ",
                "    라. 부분디자인의 도면                                                                         ",
                "      1) 부분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
                "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             ",
                "  법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은 파선(破線)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             ",
                "  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
                "      2) 부분디자인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        ",
                "  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             ",
                "  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
                "      3) 부분디자인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        ",
                "  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             ",
                "  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              ",
                "  진을 출원합니다. 다만, 전체디자인이 검정색 등 무채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채색으로             ",
                "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채색을              ",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4) 부분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서 해당 부분을 특정하       ",
                "  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습니              ",
                "  다.                                                                                             ",
                "      5) 그 밖의 작성방법은 이 서식의 기재방법 제2호 도면의 작성방법 중 나목(일반적 디자인        ",
                "  의 도면) 및 다목(특수한 디자인의 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    마. 화상디자인의 도면                                                                         ",
                "      1) 화상디자인이 평면적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평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       ",
                "  을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인 경우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입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
                "  제출해야 합니다.                                                                                ",
                "      2) 화상디자인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체에서 등록        ",
                "  을 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고, 등록을 받으려는 부             ",
                "  분과 그 외의 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그 밖의 기재방법은 라목의 부분디자              ",
                "  인 도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      3)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변화의 순서와 형태가 분명해야 하며, 형태의 관련성         ",
                "  및 변화의 일정성이 있어 구체적인 하나의 디자인의 내용으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
                "    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                                                              ",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그 디자인을 충분히         ",
                "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각각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합된 상태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
                "  있는 도면을 작성합니다. 또한 도면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             ",
                "  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
                "      [예] 도면A 1부터 도면A 7은 찻잔이고, 도면B 1부터 도면B 7까지는 받침접시이며, 도면C          ",
                "  1부터 도면C 7까지는 한 벌의 다기 세트임.                                                        ",
                "                                                                                                  ",
                "  3. 참고사항                                                                                     ",
                "    가. 도면이 2면 이상으로 된 경우 처음 면 외의 면에는 【물품류】란, 【디자인의 대상이 되        ",
                "  는 물품】란 및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나. 도면을 갈음하여 서면으로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규격은 최대 가로 10㎝ ×         ",
                "  세로 15㎝ 이하, 최소 가로 7㎝ × 세로 10㎝ 이상의 크기로 하여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            ",
                "  며, 배경ㆍ음영 등이 디자인의 대상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모든             ",
                "  도면을 사진으로 통일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진이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
                "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습니다.               ",
                "    다. 도면을 갈음하여 서면으로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
                "  합니다.                                                                                         ",
                "      1) 쉽게 파손되거나 변경ㆍ변질되지 않을 것                                                   ",
                "      2) 취급 및 보존이 쉬울 것                                                                   ",
                "      3) 용지에 붙이는 경우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
                "      4)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한 개와 견본의 사진(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        ",
                "  체적인 형태가 명확히 표현된 사진 각 1통)을 각각 이 서식에 첨부할 것                             ",
                "    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이 서식의 기재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두 개 이상의 디자       ",
                "  인을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
                "                                                                                                  ",
                "  4.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
                "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             ",
                "  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문자 또는 도             ",
                "  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    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
                "      1) 도면 내용의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
                "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
                "      2) 디자인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의 입        ",
                "  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
                "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
                "      3)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u2018삽입그림\u2019의 형식으로 완전히 삽입ㆍ저장되어야 하며, \u2018객체 연결   ",
                "  및 삽입\u2019[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 또는 \u2018동적 자료교환\u2019[DDE(Dynamic                 ",
                "  Data Exchange)]의 형식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
                "    다.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    ",
                "  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
                "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라.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
                "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
                "  Format) 또는 AVI(Audio Video Interleave)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에는 디        ",
                "  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여 중화질(640× 480) 수준에 초당 용량이 600∼700K/sec를 넘           ",
                "  지 않아야 하며,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0400110202_P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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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제목": "글자체 디자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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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키": "000500F",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1. 28.>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
                "                                                                                                  ",
                "  글자체 디자인 도면                                                                              ",
                "                                                                                                  ",
                "  (앞쪽)                                                                                          ",
                "                                                                                                  ",
                "                                                                                                  ",
                "                                                                                                  ",
                "                                                                                                  ",
                "  【물품류】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디자인의 설명】                                                                               ",
                "  【지정글자 도면】                                                                               ",
                "  【보기문장 도면】                                                                               ",
                "  【대표글자 도면】                                                                               ",
                "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
                "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관련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
                "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2항).                                                              ",
                "                                                                                              ",
                "    \u203b 기재방법                                                                               ",
                "  1. 글자체의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하도록 도면에 적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  별지 제5호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가 포함         ",
                "  된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봅니다.                      ",
                "  2. 삭제 <2025. 11. 28.>                                                                     ",
                "  3. 글자체디자인의 경우에는 한글, 영문자, 그 밖의 외국문자, 숫자, 특수기호 또는 한자 글      ",
                "  자체별로 구분하여 각각 출원하며, 각 출원건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
                "  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
                "  도면】을 도시합니다.                                                                        ",
                "    가. 한글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1호(한글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          ",
                "  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
                "    나. 영문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2호(영문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      ",
                "  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
                "    다. 영문자를 제외한 그 밖의 외국문자 글자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도면을 작성합니다.       ",
                "      (1) 【지정글자 도면】: 해당 외국문자의 알파벳 전체를 적습니다.                          ",
                "      (2) 【보기문장 도면】: 영문자의 대표문장을 해당 외국문자로 번역하여 적습니다.           ",
                "      (3) 【대표글자 도면】: 영문자의 대표글자에 준하여 해당 외국문자의 낱글자의 특성을       ",
                "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글자를 적습니다.                                                 ",
                "    라. 숫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3호(숫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          ",
                "  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
                "    마. 특수기호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4호(특수기호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
                "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지정         ",
                "  글자 도면】란에는 【지정글자 도면 1】,【지정글자 도면 2】,【지정글자 도면 3】\u2026순           ",
                "  으로 식별항목을 기재할 수 있고,  이때 【지정글자 도면 1】의 기재는 별표 1 제4호(특수        ",
                "  기호 글자체 도면)의【지정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
                "    바. 한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5호(한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          ",
                "  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
                "  4. 각 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가.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 (보존용지(2종) 70g/㎡)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위       ",
                "  쪽 40㎜, 왼쪽 25㎜, 아래쪽 및 오른쪽 20㎜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적습니다. 글자의             ",
                "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은 가로 165㎜, 세로 237㎜ 이내이며, 각 용지는 한 면에 하나            ",
                "  의 도면만을 적습니다.                                                                       ",
                "    나.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식별항목을 【지정글자        ",
                "  도면 1】, 【지정글자 도면 2】 \u2026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순으            ",
                "  로 작성하여 용지의 위쪽 여백 중앙에 적습니다. 다만,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전자문서            ",
                "  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식별 항목을 적지 않습니다.                                   ",
                "    다. 【지정글자 도면】란은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의 네 모서리에 가로 5㎜ × 세      ",
                "  로 5㎜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두고,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            ",
                "  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 12줄 × 세로 9줄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           ",
                "  및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
                "    라. 【보기문장 도면】란은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의 네 모서리에 가로 5㎜ × 세      ",
                "  로 5㎜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두고 다음과 같이 도면을 작성합니다.            ",
                "      (1) 한글·영문자·한자의 경우에는 큰 보기문장과 작은 보기문장을 1장으로 구성하며,       ",
                "  큰 보기문장과 작은 보기문장 사이는 최소한 10㎜ 이상의 간격을 둡니다. 큰 보기문              ",
                "  장은 작은 보기문장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는               ",
                "  기본값을 0%로 하며,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작은 보기문장의 글자의 크              ",
                "  기는 20pt를 기준으로 하되, 글줄이 3줄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임              ",
                "  의로 조절할 수 있으며, 글자 사이는 기본값을 0%로 하고,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              ",
                "  절합니다.                                                                                   ",
                "      (2) 숫자·특수기호의 경우에는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      ",
                "  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 및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
                "    마. 【대표글자 도면】란에는 한글 및 한자의 경우에는 가로 4줄 × 세로 3줄의 영역표시       ",
                "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영문·숫자·특수기호의 경우에는 가로 3줄 × 세로 2줄            ",
                "  의 영역표시 보조선을 둡니다. 각 대표글자는 영역표시 보조선 내의 각 사각형의 한가            ",
                "  운데 위치하도록 하고, 각 사각형으로부터 2㎜의 여백을 둔 상태에서 최대한 크게 표기           ",
                "  하되, 모든 글자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
                "    바.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은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
                "  이미지파일(파일의 확장자가 ai인 파일)을 수정하여 작성한 후 200dpi 이상의                    ",
                "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 또는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
                "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 아래에           ",
                "  글자체 글꼴 파일인 폰트파일[TTF(True Type Font)]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사.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은 글자체 글꼴 파일인 폰트파일[TTF(True         ",
                "  Type Font)]로 제출합니다. 이 경우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            ",
                "  글자 도면】 아래에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나 TIFF(Tagged               ",
                "  Image File Format)파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아. 2D이미지파일(JEPG, TIFF)과 폰트파일(TTF)을 혼합하여 제출하는 경우 【지정글자 도       ",
                "  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은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이미지파일             ",
                "  (파일의 확장자가 ai인 파일)을 수정하여 작성한 후 200dpi 이상의 JPEG(Joint                   ",
                "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 또는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로 변환하            ",
                "  여 제출하고,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은 폰트파일[TTF(True Type                ",
                "  Font)]로 제출합니다.                                                                        ",
                "                                                                                              ",
                "  5. 그 밖의 기재방법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방     ",
                "  법 제18호의 차목, 별지 제4호서식(디자인 도면)의 기재방법 제1호의 다목부터 마목까지,         ",
                "  제2호의 가목, 제3호의 가목 및 제4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0500110202_P1.gif",
                "000500110202_P2.gif",
                "000500110202_P3.gif"
            ],
            "별표구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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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제목":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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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PDF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0600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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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키": "000600F",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
                "                                                                                                  ",
                "    (앞쪽)                                                                                        ",
                "                                                                                                  ",
                "                                                                                                  ",
                "                                                                                                  ",
                "   【출원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사건의 표시】                                                                                ",
                "     【출원번호】                                                                                 ",
                "    (【디자인의 일련번호】)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                                                                                                  ",
                "                                                                                                  ",
                "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수수료】              원 (기재방법 제4호 참조)                                               ",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6호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
                "    이 서식은 출원인이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  (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52조).                                                               ",
                "  2. 처리절차                                                                                         ",
                "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적격 시:│                    ",
                "  │            │  │발급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ㆍ 서식 흠결 시:│                    ",
                "  │            │  │                │  │              │  │  보정 통지 또는│                    ",
                "  │            │  │                │  │              │  │  반려 통지     │                    ",
                "  ├──────┤  ├────────┤  ├───────┤  ├────────┤                    ",
                "  │(출원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  └────────┘  └───────┘  └────────┘                    ",
                "                                                                                                      ",
                "                                                                                                      ",
                "    \u203b 기재방법                                                                                       ",
                "  1. 【출원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
                "  적습니다.                                                                                           ",
                "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u201c국제디자인등              ",
                "  록출원\u201d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
                "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                    ",
                "  의 명칭)을 적습니다.                                                                                ",
                "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               ",
                "  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
                "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                    ",
                "  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                     ",
                "  (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                    ",
                "  다.                                                                                                 ",
                "           [예] 【제출인】                                                                            ",
                "                   【성명(명칭)】케네디 존 에프                                                       ",
                "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KENNEDY John F.                                          ",
                "                   【특허고객번호】0-0000-000000-0                                                    ",
                "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               ",
                "  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                   ",
                "  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                 ",
                "  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
                "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                     ",
                "  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                    ",
                "  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                   ",
                "  니다.                                                                                               ",
                "    다. 공통                                                                                          ",
                "      1) 【사건과의 관계】란은 \u201c출원인\u201d, \u201c등록권리자\u201d, \u201c제3자\u201d, \u201c청구인\u201d, \u201c피청구인\u201d, \u201c이  ",
                "  의신청인\u201d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               ",
                "  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
                "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          [예] 【출원인】                                                                             ",
                "               【법정대리인】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2.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              ",
                "  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
                "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특허법인 ○○○○                                                       ",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
                "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                   ",
                "  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
                "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
                "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u201c위임장\u201d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
                "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
                "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  3. 【사건의 표시】란                                                                                ",
                "    가. 【출원번호】란에는 해당 건의 출원번호(예: 30-2014-1234567)를 적습니다.                        ",
                "    나.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               ",
                "  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된 디자인 중 일부 일련번호의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
                "  에만 해당하며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
                "          [예]【사건의 표시】                                                                         ",
                "              【출원번호】 30-2014-1234567                                                            ",
                "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M005, M009                                                  ",
                "    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
                "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                    ",
                "  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된 디자인 중 전부 또는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하                   ",
                "  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중 가장 앞선 일련번호 디자인의 물품명을 적습니다.                     ",
                "        [예]【사건의 표시】                                                                           ",
                "              【출원번호】 30-2014-1234567                                                            ",
                "              【디자인의 일련번호】M002, M005, M009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
                "  4. 【수수료】란                                                                                     ",
                "    【수수료】란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공개건수와 디자인               ",
                "  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금액을 적습니다.                                                               ",
                "  5.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
                "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  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             ",
                "  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             ",
                "  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  6. 【첨부서류】란                                                                                   ",
                "    가.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
                "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
                "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
                "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
                "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                   ",
                "  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                    ",
                "  야 합니다.                                                                                          ",
                "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                ",
                "  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                  ",
                "  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                   ",
                "  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출원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
                "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
                "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                ",
                "  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                   ",
                "  본ㆍ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출원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                  ",
                "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
                "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                  ",
                "  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                  ",
                "  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
                "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  000-00-00000]                                                                                       ",
                "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
                "    라. 서류의 원용                                                                                   ",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
                "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
                "  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
                "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                  ",
                "  니다.                                                                                               ",
                "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
                "              【출원번호】 30-2010-1234567                                                            ",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            ",
                "  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
                "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                  ",
                "  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심판청구서                                                                   ",
                "              【심판번호】 2010-당-123456                                                             ",
                "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                    ",
                "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
                "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
                "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
                "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7. 작성 시 유의사항                                                                                 ",
                "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          ",
                "  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             ",
                "  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
                "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             ",
                "  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
                "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0600110202_P1.gif",
                "000600110202_P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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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657",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비밀디자인청구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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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PDF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0700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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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키": "000700F",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비밀디자인청구서                                                                                ",
                "                                                                                                  ",
                "  (앞쪽)                                                                                          ",
                "                                                                                                  ",
                "                                                                                                  ",
                "   【출원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사건의 표시】                                                                                ",
                "     【출원번호】                                                                                 ",
                "     【디자인의 일련번호】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디자인비밀보장청구】                                                                         ",
                "     【청구기간】                                                                                 ",
                "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                                                                                                  ",
                "                                                                                                  ",
                "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수수료】        개 디자인        원 (기재방법 제5호 참조)                                    ",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7호 참조)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
                "    이 서식은 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              ",
                "  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43조).                      ",
                "  2. 서식의 제출 및 처리절차                                                                          ",
                "                                                                                                      ",
                "  ┌──────┐  ┌────────┐  ┌───────┐  ┌────────┐                    ",
                "  │청구서 작성 │⇒│접수 및 접수증  │⇒│서식 적격심사 │⇒│ㆍ 서식 적격 시:│                    ",
                "  │및 제출     │  │발급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  │              │  │ㆍ 서식 흠결 시:│                    ",
                "  │            │  │                │  │              │  │  보정 통지 또는│                    ",
                "  │            │  │                │  │              │  │  반려 통지     │                    ",
                "  ├──────┤  ├────────┤  ├───────┤  ├────────┤                    ",
                "  │(출원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  └────────┘  └───────┘  └────────┘                    ",
                "                                                                                                      ",
                "                                                                                                      ",
                "    \u203b 기재방법                                                                                       ",
                "  1. 【출원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
                "  적습니다.                                                                                           ",
                "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u201c국제디자인등              ",
                "  록출원\u201d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
                "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                    ",
                "  의 명칭)을 적습니다.                                                                                ",
                "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               ",
                "  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
                "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                    ",
                "  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                     ",
                "  (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                    ",
                "  다.                                                                                                 ",
                "           [예] 【제출인】                                                                            ",
                "                   【성명(명칭)】케네디 존 에프                                                       ",
                "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KENNEDY John F.                                          ",
                "                   【특허고객번호】0-0000-000000-0                                                    ",
                "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               ",
                "  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                   ",
                "  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                 ",
                "  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
                "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                     ",
                "  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                    ",
                "  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                   ",
                "  니다.                                                                                               ",
                "    다. 공통                                                                                          ",
                "      1) 【사건과의 관계】란은 \u201c출원인\u201d, \u201c등록권리자\u201d, \u201c제3자\u201d, \u201c청구인\u201d, \u201c피청구인\u201d, \u201c이  ",
                "  의신청인\u201d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               ",
                "  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
                "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          [예] 【출원인】                                                                             ",
                "               【법정대리인】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2.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              ",
                "  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
                "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특허법인 ○○○○                                                       ",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
                "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                   ",
                "  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
                "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
                "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u201c위임장\u201d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
                "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
                "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  3. 【사건의 표시】란                                                                                ",
                "    가. 【출원번호】란에는 해당 건의 출원번호(예: 30-2014-1234567)를 적습니다.                        ",
                "    나.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               ",
                "  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                   ",
                "  며,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
                "        [예]【사건의 표시】                                                                           ",
                "              【출원번호】 30-2014-1234567                                                            ",
                "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M005, M009                                                  ",
                "    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
                "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                    ",
                "  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된 디자인 중 전부 또는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하                   ",
                "  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중 가장 앞선 일련번호 디자인의 물품명을 적습니다.                     ",
                "        [예]【사건의 표시】                                                                           ",
                "              【출원번호】 30-2014-1234567                                                            ",
                "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M005, M009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
                "  4. 【디자인비밀보장청구】란                                                                         ",
                "    디자인비밀보장 청구기간을 【청구기간】란에 적고, 청구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
                "  부터 3년(3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그 연수와 월을 \u201c등록일부터 ○○개월\u201d의 형태              ",
                "  로 적습니다.                                                                                        ",
                "  5. 【수수료】란                                                                                     ",
                "    【수수료】란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비밀보장을 청구하는 디              ",
                "  자인의 개수 및 디자인비밀보장의 청구료 금액을 적습니다.                                             ",
                "  6.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
                "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               ",
                "  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
                "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
                "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  7. 【첨부서류】란                                                                                   ",
                "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             ",
                "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                ",
                "  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                  ",
                "  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                   ",
                "  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출원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
                "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
                "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                ",
                "  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                   ",
                "  본ㆍ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출원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                  ",
                "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
                "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                  ",
                "  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                  ",
                "  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
                "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                ",
                "  자등록번호: 000-00-00000]                                                                           ",
                "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보훈번호: 000-000000]                                                                               ",
                "    라. 서류의 원용                                                                                   ",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                ",
                "  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
                "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
                "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                     ",
                "  할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
                "              【출원번호】 30-2010-1234567                                                            ",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               ",
                "  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                      ",
                "  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                    ",
                "  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심판청구서                                                                   ",
                "              【심판번호】 2010-당-123456                                                             ",
                "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                    ",
                "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
                "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
                "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
                "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8. 작성 시 유의사항                                                                                 ",
                "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          ",
                "  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             ",
                "  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
                "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             ",
                "  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
                "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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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구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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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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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PDF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0800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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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키": "000800F",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
                "                                                                                                  ",
                "    (앞쪽)                                                                                        ",
                "                                                                                                  ",
                "                                                                                                  ",
                "   【신청 구분】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   【이의신청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사건의 표시】                                                                                ",
                "     【디자인등록번호】                                                                           ",
                "     【등록일】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신청이유】(별지에 기재)                                                                      ",
                "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
                "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                                                                                                  ",
                "                                        이의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수수료】                 개 디자인     원 (기재방법 제7호 참조)                              ",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 (기재방법 제9호 참조)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
                "                                                                                            ",
                "━━━━━━━━━━━━━━━┯━━━━━━━━━━━━━━┯━━━━━━━━━━━━━━━",
                "  신청 구분                   │내용                        │관련 규정                     ",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디자인보호법」 제68조       ",
                "                              │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 │                              ",
                "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                              ",
                "                              │경우                        │                              ",
                "───────────────┼──────────────┼───────────────",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일부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
                "  사등록 이의신청             │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  │제68조                        ",
                "                              │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이의신 │                              ",
                "                              │청을 하는 경우              │                              ",
                "━━━━━━━━━━━━━━━┷━━━━━━━━━━━━━━┷━━━━━━━━━━━━━━━",
                "  2.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제출 │⇒│접수 및 접수증 발 │⇒│서식 적격심사     │⇒│ㆍ 서식 적격 시:      │",
                "│            │  │급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ㆍ 서식 흠결 시:      │",
                "│            │  │                  │  │                  │  │   보정 통지 또는     │",
                "│            │  │                  │  │                  │  │   반려 통지          │",
                "├──────┤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  └───────────┘",
                "                                                                                            ",
                "    \u203b 기재방법                                                                             ",
                "  1. 【신청 구분】란                                                                        ",
                "    신청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2. 【이의신청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
                "  을 적습니다.                                                                              ",
                "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u201c국제디자인등    ",
                "  록출원\u201d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
                "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          ",
                "  의 명칭)을 적습니다.                                                                      ",
                "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     ",
                "  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          ",
                "  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          ",
                "  (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           ",
                "  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           ",
                "  습니다.                                                                                   ",
                "           [예] 【제출인】                                                                  ",
                "                   【성명(명칭)】케네디 존 에프                                             ",
                "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KENNEDY John F.                                ",
                "                   【특허고객번호】0-0000-000000-0                                          ",
                "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이의신청인】란에 이의신청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     ",
                "  표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이의신청인 구분】, 【전화번호】, 【우편         ",
                "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         ",
                "  다. 이 경우【이의신청인 구분】란에는 \u201c국가기관\u201d, \u201c국내 법인\u201d, \u201c국내 자연인\u201d, \u201c외   ",
                "  국 법인\u201d, \u201c외국 자연인\u201d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습니다.         ",
                "      2) 【이의신청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     ",
                "  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      3) 이의신청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     ",
                "  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이의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
                "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이             ",
                "  의신청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이의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
                "  의신청인의 수대로 【이의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이의신청인           ",
                "  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
                "    다. 공통                                                                                ",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
                "  다음 예와 같이 【이의신청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
                "  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      [예] 【이의신청인】                                                                   ",
                "           【법정대리인】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3.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      ",
                "  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
                "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특허법인 ○○○○                                             ",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
                "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           ",
                "  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           ",
                "  들어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      ",
                "  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이의신청인 ○○○의 대리인                                         ",
                "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u201c위임장\u201d이라 적고, 위임장을    ",
                "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           ",
                "  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  4. 【사건의 표시】란                                                                      ",
                "    【디자인등록번호】, 【등록일】란,【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해당하는 내용을      ",
                "  각각 적습니다.                                                                            ",
                "  5. 【신청이유】란                                                                         ",
                "    이 난에는 \u201c별지와 같음\u201d이라 적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    ",
                "  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인이 디자인 창작자가 아니        ",
                "  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을 적습니다.                                                         ",
                "  6. 【증거방법】란                                                                         ",
                "    이 난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적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일부     ",
                "  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또는 증거는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습         ",
                "  니다.                                                                                     ",
                "  7. 【수수료】란                                                                           ",
                "    이 난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이의신청 시에 납부하는 수      ",
                "  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
                "  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
                "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  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     ",
                "  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     ",
                "  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  9. 【첨부서류】란                                                                         ",
                "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     ",
                "  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      ",
                "  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
                "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
                "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
                "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
                "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      ",
                "  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
                "  등본ㆍ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
                "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           ",
                "  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
                "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          ",
                "  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  000-00-00000]                                                                             ",
                "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
                "    라. 서류의 원용                                                                         ",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      ",
                "  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
                "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         ",
                "  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
                "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
                "              【출원번호】 30-2010-1234567                                                  ",
                "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   ",
                "  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            ",
                "  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          ",
                "  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
                "              【서류명】 심판청구서                                                         ",
                "              【심판번호】 2010-당-123456                                                   ",
                "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          ",
                "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   ",
                "  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
                "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
                "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사.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
                "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
                "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
                "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모든 디자인을 3차원 모델링파일 형식으          ",
                "  로 제출해야 합니다.                                                                       ",
                "  10. 작성 시 유의사항                                                                      ",
                "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
                "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
                "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      ",
                "  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    ",
                "  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
                "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0800110202_P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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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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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디자인등록증                                                                                                                                  ",
                "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                                                                                                                                                ",
                "                                                                                                                                                ",
                "    등   록                 제         호                                                                                                       ",
                "                                                                                                                                                ",
                "    Registration Number                                                                                                                         ",
                "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
                "                                                                                                                                                ",
                "    Application Number                                                                                                                          ",
                "                                                                                                                                                ",
                "    출 원 일                    년    월    일                                                                                                  ",
                "                                                                                                                                                ",
                "    Filing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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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록 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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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stration Date                                                                                                                           ",
                "                                                                                                                                                ",
                "    등록의 구분             심사등록                                                                                                            ",
                "                                                                                                                                                ",
                "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
                "                                                                                                                                                ",
                "                                                                                                                                                ",
                "     물품류  Class                           위의 디자인은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                  ",
                "                                            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Product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디자인권자  Owner                      년    월    일                                                                                      ",
                "                                                                                                                                                ",
                "                                                                                                                                                ",
                "                                                                                                                                                ",
                "     창작자  Creator                                                                                                                            ",
                "                                                                                                                                                ",
                "                                                                                                                                                ",
                "                                                                                                                                                ",
                "                 지식재산처장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210㎜×297㎜(백상지 120g/㎡)                                                                                                                  ",
                "                                                                                                                                                ",
                "   \u203b 비고                                                                                                                                      ",
                "     디자인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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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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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디자인등록증                                                                                                                                  ",
                "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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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록                 제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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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
                "                                                                                                                                                ",
                "    Application Numb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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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ing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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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록 일                    년    월    일                                                                                                  ",
                "                                                                                                                                                ",
                "    Registration Date                                                                                                                           ",
                "                                                                                                                                                ",
                "    등록의 구분             일부심사등록                                                                                                        ",
                "                                                                                                                                                ",
                "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
                "                                                                                                                                                ",
                "                                                                                                                                                ",
                "     물품류  Class                           위의 디자인은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                  ",
                "                                            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Product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디자인권자  Owner                      년    월    일                                                                                      ",
                "                                                                                                                                                ",
                "                                                                                                                                                ",
                "                                                                                                                                                ",
                "     창작자  Creator                                                                                                                            ",
                "                                                                                                                                                ",
                "                                                                                                                                                ",
                "                                                                                                                                                ",
                "                 지식재산처장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210㎜×297㎜(백상지 120g/㎡)                                                                                                                  ",
                "                                                                                                                                                ",
                "   \u203b 비고                                                                                                                                      ",
                "     디자인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000110202_P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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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제목": "관련디자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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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관련디자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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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의 구분             심사등록                                                                                                            ",
                "                                                                                                                                                ",
                "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
                "                                                                                                                                                ",
                "    기본디자인              등록   제      호                                                                                                   ",
                "                                                                                                                                                ",
                "    Principal Design        Registration Number                                                                                                 ",
                "                                                                                                                                                ",
                "                                                                                                                                                ",
                "     물품류  Class                           위의 디자인은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                  ",
                "                                            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Product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디자인권자  Owner                      년    월    일                                                                                      ",
                "                                                                                                                                                ",
                "                                                                                                                                                ",
                "                                                                                                                                                ",
                "     창작자  Creato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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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처장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210㎜×297㎜(백상지 120g/㎡)                                                                                                                  ",
                "                                                                                                                                                ",
                "   \u203b 비고                                                                                                                                      ",
                "     관련디자인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100110202_P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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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  관련디자인등록증                                                                                                                              ",
                "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
                "                                                                                                                                                ",
                "                                                                                                                                                ",
                "    등   록                 제         호                                                                                                       ",
                "                                                                                                                                                ",
                "    Registration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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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
                "                                                                                                                                                ",
                "    기본디자인              등록   제      호                                                                                                   ",
                "                                                                                                                                                ",
                "    Principal Design        Registration Number                                                                                                 ",
                "                                                                                                                                                ",
                "                                                                                                                                                ",
                "     물품류  Class                           위의 디자인은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                  ",
                "                                            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been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Product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디자인권자  Owner                      년    월    일                                                                                      ",
                "                                                                                                                                                ",
                "                                                                                                                                                ",
                "                                                                                                                                                ",
                "     창작자  Creator                                                                                                                            ",
                "                                                                                                                                                ",
                "                                                                                                                                                ",
                "                                                                                                                                                ",
                "                 지식재산처장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210㎜×297㎜(백상지 120g/㎡)                                                                                                                  ",
                "                                                                                                                                                ",
                "   \u203b 비고                                                                                                                                      ",
                "     관련디자인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2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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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가지번호":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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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제목": "등록사항",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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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키": "001300F",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등 록 사 항 │                                                      ┃",
                "┃├──────┤                                                      ┃",
                "┃│            │                                                      ┃",
                "┃└──────┘                                                      ┃",
                "┗━━━━━━━━━━━━━━━━━━━━━━━━━━━━━━━━━━━┛",
                "  210㎜×297㎜(백상지 120g/㎡)                                            ",
                "                                                                          ",
                "   \u203b 비고                                                                ",
                "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300110202_P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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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제목":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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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737",
            "별표키": "001302F",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CERTIFICATE OF                                                                                                                                  ",
                "  DESIGN REGISTRATION                                                                                                                             ",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Application Number                                                                                                                            ",
                "    (International                                                                                                                                ",
                "    Registration Number)                                                                                                                          ",
                "                                                                                                                                                  ",
                "    Filing Date                                                                                                                                   ",
                "                                                                                                                                                  ",
                "    Registration Date                                                                                                                             ",
                "                                                                                                                                                  ",
                "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
                "                                                                                                                                                  ",
                "                                                                                                                                                  ",
                "        Class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
                "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Product                                                                                                                                   ",
                "                                                                                                                                                  ",
                "                                                                                                                                                  ",
                "                                                                                                                                                  ",
                "        Owner                                                                                                                                     ",
                "                                                                                                                                                  ",
                "                                                                                                                                                  ",
                "                                                                                                                                                  ",
                "        Creator                                                                                                                                   ",
                "                                                                                                                                                  ",
                "                                                                                                                                                  ",
                "                                                                                                                                                  ",
                "  ┏━━━┓                                                                                                                                      ",
                "  ┃직  인┃  MINISTER,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
                "                 ┃서  명┃                                                                                                                       ",
                "                 ┗━━━┛                                                                                                                       ",
                "                                                                                                                                                  ",
                "                                                                                                                                                  ",
                "  210㎜×297㎜(백상지 120g/㎡)                                                                                                                    ",
                "                                                                                                                                                  ",
                "   \u203b 비고                                                                                                                                        ",
                "     디자인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302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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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가지번호":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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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제목":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745",
            "별표PDF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1303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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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키": "001303F",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CERTIFICATE OF                                                                                                                                  ",
                "  DESIGN REGISTRATION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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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pplication Number                                                                                                                            ",
                "    (Interna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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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iling Date                                                                                                                                   ",
                "                                                                                                                                                  ",
                "    Registration Date                                                                                                                             ",
                "                                                                                                                                                  ",
                "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
                "                                                                                                                                                  ",
                "                                                                                                                                                  ",
                "        Class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
                "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Product                                                                                                                                   ",
                "                                                                                                                                                  ",
                "                                                                                                                                                  ",
                "                                                                                                                                                  ",
                "        Own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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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직  인┃  MINISTER,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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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명┃                                                                                                                       ",
                "                 ┗━━━┛                                                                                                                       ",
                "                                                                                                                                                  ",
                "                                                                                                                                                  ",
                "  210㎜×297㎜(백상지 120g/㎡)                                                                                                                    ",
                "                                                                                                                                                  ",
                "   \u203b 비고                                                                                                                                        ",
                "     디자인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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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구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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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가지번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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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제목":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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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26. 6. 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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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RTIFICATE OF RELATED                                                                                                                          ",
                "  DESIGN REGISTRA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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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pplication Number                                                                                                                            ",
                "    (Interna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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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iling Date                                                                                                                                   ",
                "                                                                                                                                                  ",
                "    Registration Date                                                                                                                             ",
                "                                                                                                                                                  ",
                "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
                "                                                                                                                                                  ",
                "    Principal Design                                                                                                                              ",
                "                                                                                                                                                  ",
                "                                                                                                                                                  ",
                "        Class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
                "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Product                                                                                                                                   ",
                "                                                                                                                                                  ",
                "                                                                                                                                                  ",
                "                                                                                                                                                  ",
                "        Owner                                                                                                                                     ",
                "                                                                                                                                                  ",
                "                                                                                                                                                  ",
                "                                                                                                                                                  ",
                "        Creator                                                                                                                                   ",
                "                                                                                                                                                  ",
                "                                                                                                                                                  ",
                "                                                                                                                                                  ",
                "  ┏━━━┓                                                                                                                                      ",
                "  ┃직  인┃  MINISTER,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
                "                 ┃서  명┃                                                                                                                       ",
                "                 ┗━━━┛                                                                                                                       ",
                "                                                                                                                                                  ",
                "                                                                                                                                                  ",
                "  210㎜×297㎜(백상지 120g/㎡)                                                                                                                    ",
                "                                                                                                                                                  ",
                "   \u203b 비고                                                                                                                                        ",
                "     관련디자인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304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747",
            "별표가지번호": "04"
        },
        {
            "별표제목":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757",
            "별표PDF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1305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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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번호": "0013",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755",
            "별표키": "001305F",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5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CERTIFICATE OF RELATED                                                                                                                          ",
                "  DESIGN REGISTRATION                                                                                                                             ",
                "                                                                                                                                                  ",
                "                                                                                                                                                  ",
                "    Registration Number                                                                                                                           ",
                "                                                                                                                                                  ",
                "    Application Number                                                                                                                            ",
                "    (International                                                                                                                                ",
                "    Registration Number)                                                                                                                          ",
                "                                                                                                                                                  ",
                "    Filing Date                                                                                                                                   ",
                "                                                                                                                                                  ",
                "    Registration Date                                                                                                                             ",
                "                                                                                                                                                  ",
                "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
                "                                                                                                                                                  ",
                "    Principal Design                                                                                                                              ",
                "                                                                                                                                                  ",
                "                                                                                                                                                  ",
                "        Class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
                "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Produc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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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wner                                                                                                                                     ",
                "                                                                                                                                                  ",
                "                                                                                                                                                  ",
                "                                                                                                                                                  ",
                "        Creator                                                                                                                                   ",
                "                                                                                                                                                  ",
                "                                                                                                                                                  ",
                "                                                                                                                                                  ",
                "  ┏━━━┓                                                                                                                                      ",
                "  ┃직  인┃  MINISTER,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
                "                 ┃서  명┃                                                                                                                       ",
                "                 ┗━━━┛                                                                                                                       ",
                "                                                                                                                                                  ",
                "                                                                                                                                                  ",
                "  210㎜×297㎜(백상지 120g/㎡)                                                                                                                    ",
                "                                                                                                                                                  ",
                "   \u203b 비고                                                                                                                                        ",
                "     관련디자인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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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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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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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97㎜(백상지 120g/㎡)                                            ",
                "                                                                          ",
                "   \u203b 비고                                                                ",
                "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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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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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등 록 사 항 │  ",
                "  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
                "                                                                                                                                                                                             지식재산처장   │            │  ",
                "    등 록                   제              호                물품류  Class                         위의 디자인은 대한민국「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  ",
                "                                                                                                    증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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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Product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Application Number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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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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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10㎜×148㎜(백상지 8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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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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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등 록 사 항 │  ",
                "  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
                "                                                                                                                                                                                                  지식재산처장  │            │  ",
                "    등 록                   제              호                  물품류  Class                         위의 디자인은 대한민국「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  ",
                "                                                                                                      증명합니다.                                                                                                                 ",
                "    Registration Number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Product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Application Number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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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ISTER,                                                                                                                                                                                                             ",
                "  ┃직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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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                                                                                                                                                                                                                                  ",
                "                                                                                            210㎜×148㎜(백상지 8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500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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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제목":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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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                                                                                                                                                                                     │등 록 사 항 │  ",
                "  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  ",
                "                                                                                                                                                                                               지식재산처장   │            │  ",
                "    등 록                   제              호              물품류  Class                         위의 디자인은 대한민국「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  ",
                "                                                                                                  증명합니다.                                                                                                                   ",
                "    Registration Number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Product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Application Number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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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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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
                "                                                                                                                                                                                                                                ",
                "    기본디자인              등록 제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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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MINISTER,                                                                                                                                                                                                           ",
                "  ┃직  인┃                                                                                                                                                                                                                    ",
                "  ┗━━━┛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REPUBLIC OF KOREA                                                                                                                                                                                                             ",
                "      ┌───┐                                                                                                                                                                                                                ",
                "      │서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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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148㎜(백상지 8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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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                                                                                                                                                                                         │등 록 사 항 │  ",
                "  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  ",
                "                                                                                                                                                                                                   지식재산처장   │            │  ",
                "    등 록                   제              호                  물품류  Class                         위의 디자인은 대한민국「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  ",
                "                                                                                                      증명합니다.                                                                                                                   ",
                "    Registration Number                                                                                                                                                                                                             ",
                "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Product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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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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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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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디자인              등록 제        호                                                                                                                                                                                       ",
                "                                                                                                                                                                                                                                    ",
                "    Principal Design        Registration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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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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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6.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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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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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IGN REGISTRATION                                                                                                                                                                                 ├──────────┤  ",
                "  ┏━━━┓                                                                                                                                                                                          │                    │  ",
                "  ┃직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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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MINISTER,                             Registration Number                               Class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REPUBLIC OF KOREA                     Application Numbe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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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gistration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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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Creator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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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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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개정 2026.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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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
                "    Application Number                                          REPUBLIC OF KORE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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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203b 비고                                                                                                                                                                                                                                ",
                "    1.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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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제목": "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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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개정 2026. 6. 17.>                                                                                                                                                         ",
                "                                                                                                                                                                                                                            ",
                "  PORTABLE CERTIFICATE OF                                                                                                                                                                         ┌──────────┐  ",
                "  RELATED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DETAILS│  ",
                "  ┏━━━┓                                                                                                                                                                                      ├──────────┤  ",
                "  ┃직  인┃                                                                                                                                                                                      │                    │  ",
                "  ┗━━━┛                                                                                                                                                                                      └──────────┘  ",
                "                                                                                                                                                                                                                            ",
                "    Registration Number                               Class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MINISTER,                                                       ",
                "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
                "    Application Number                                                                                                                                      REPUBLIC OF KOREA                                               ",
                "                                                                                                                                                          ┌───┐                                                        ",
                "    (International                                    Product                                                                                             │서  명│                                                        ",
                "    Registration Number)                                                                                                                                  └───┘                                                        ",
                "                                                                                                                                                                                                                            ",
                "    Filing Date                                                                                                                                                                                                             ",
                "                                                      Ow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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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Creator                                                                                                                                                               ",
                "                                                                                                                                                                                                                            ",
                "    Principal Design                                                                                                                                                                                                        ",
                "                                                                                                                                                                                                                            ",
                "                                                                                                                                                                                                                            ",
                "                                                                                            210㎜×148㎜(백상지 80g/㎡)                                                                                                     ",
                "                                                                                                                                                                                                                            ",
                "   \u203b 비고                                                                                                                                                                                                                  ",
                "    1.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704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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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가지번호": "04"
        },
        {
            "별표제목": "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815",
            "별표PDF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1705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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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키": "001705F",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개정 2026. 6. 17.>                                                                                                                                                                   ",
                "                                                                                                                                                                                                                                      ",
                "                                                                                                                                                                                                            ┌──────────┐  ",
                "  PORTABL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DETAILS│  ",
                "  RELATED DESIGN REGISTRATION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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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egistration Number                                         Class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design has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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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lication Number                                                                                                                                                REPUBLIC OF KORE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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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Creator                                                                                                                                                               ",
                "                                                                                                                                                                                                                                      ",
                "    Principal Desig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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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203b 비고                                                                                                                                                                                                                            ",
                "    1.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    2.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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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     ",
                "                                                                    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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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                                                                                                        ",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용도   (앞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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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과의 관계】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사건의 표시】                                                                                      ",
                "       【지식재산처참조번호】                                                                           ",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
                "  (【대체사항(보정사항)】                                                                               ",
                "       【대체할(보정할) 서류)】                                                                         ",
                "       【대체할 페이지(보정대상 항목)】                                                                 ",
                "       【보정방법】)                                                                                    ",
                "                                                                                                        ",
                "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                                                                                                        ",
                "                                                                                                        ",
                "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수수료】           원 (기재방법 제7호 참조)                                                        ",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9호 참조)                                         ",
                "                                                                                                        ",
                "                                                                                                        ",
                "  210㎜×297㎜(백상지 80g/㎡)                                                                           ",
                "                                                                                                        ",
                "  (뒤쪽)                                                                                                ",
                "                                                                                                        ",
                "  1. 제출 구분 및 관련 규정                                                                             ",
                "    이 서식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
                "  밟는 자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
                "                                                                                                        ",
                "━━━━━━━━┯━━━━━━━━━━━━━━━━━━━━━━━┯━━━━━━━━━━━━━━━━━━━",
                "  제출 구분     │내용                                          │관련 규정                             ",
                "────────┼───────────────────────┼───────────────────",
                "  국제출원서 등 │국제출원서 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                │한 헤이그 협정」의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제90조                                ",
                "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
                "────────┼───────────────────────┼───────────────────",
                "  대체서류      │국제출원서류에 대한 대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                │                                              │제91조                                ",
                "────────┼───────────────────────┼───────────────────",
                "  국제출원보정서│국제출원서류에 대한 보정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                │                                              │제92조                                ",
                "────────┴───────────────────────┴───────────────────",
                "                                                                                                        ",
                "  2. 처리절차                                                                                           ",
                "  ┌───────┐  ┌────────┐  ┌───────┐  ┌─────────────────┐  ",
                "  │국제출원서 등 │⇒│접수 및 접수증  │⇒│서식 적격심사 │⇒│ㆍ 서식 적격 시:                  │  ",
                "  │제출서 제출   │  │발급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  │                │  │              │  │ㆍ 서식 흠결 시:                  │  ",
                "  │              │  │                │  │              │  │  보정통지 또는                   │  ",
                "  │              │  │                │  │              │  │  반려통지                        │  ",
                "  ├───────┤  ├────────┤  ├───────┤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  └────────┘  └───────┘  └─────────────────┘  ",
                "                                                                                                        ",
                "      \u203b 기재방법                                                                                       ",
                "    1. 【제출 구분】란                                                                                  ",
                "      제출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    2. 【제출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              ",
                "    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               ",
                "    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                   ",
                "    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               ",
                "    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
                "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                   ",
                "    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만큼 【제출                    ",
                "    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                   ",
                "    야 합니다.                                                                                          ",
                "      다. 공통                                                                                          ",
                "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u201c국제출원인\u201d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             ",
                "    게 적습니다.                                                                                        ",
                "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
                "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
                "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                 ",
                "    니다.                                                                                               ",
                "            [예] 【제출인】                                                                             ",
                "                 【법정대리인】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3.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
                "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
                "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
                "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
                "         \u203b 【지정된 변리사】란에는 대리인 신고 시 적은 영문 성명만을 적으며, 성과 이름 사              ",
                "    이에 쉼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예] 【지정된 변리사】 HONG Gil Dong, KANG Gam Chan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              ",
                "    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                   ",
                "    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
                "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
                "    4. 【사건의 표시】란                                                                                ",
                "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지식재산처참조번호】를 적습니다.                                     ",
                "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
                "     가. 지식재산처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일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           ",
                "    니다.                                                                                               ",
                "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란              ",
                "    에 보정의 대상이 되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
                "    6. 【대체사항(보정사항)】란                                                                         ",
                "      가. 대체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 【대체사항】란의 【대체할 서류】란에는 대체하려는 서               ",
                "    류명을 적고, 【대체할 페이지】란에는 대체하려는 서류의 페이지 번호를 적으며, 대체하                 ",
                "    려는 페이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예와 같이 적습니다. 다만, 전자적으                 ",
                "    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체할 페이지가 포함된 국제출원서 일체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                  ",
                "    직하므로 【대체할 페이지】란에는 \u2018전체\u2019로 적습니다.                                               ",
                "               [예] 【대체사항】                                                                        ",
                "                       【대체할 서류】 국제출원서                                                       ",
                "                       【대체할 페이지】 1, 3, 5 (또는 전체)                                            ",
                "     나. 국제출원보정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보정사항】란에 【보정할 서류】, 【보정대상항                ",
                "    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적습니다.                                                    ",
                "       1) 【보정할 서류】란에는 보정하려는 서류명을 적습니다.                                           ",
                "       2) 【보정대상 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 항목명을 적습니다. 다만, 소항목 단위의 보             ",
                "    정이 불가능하므로, 보정하려는 식별 항목이 소항목인 경우에는 그 식별 항목을 포함하                   ",
                "    고 있는 대항목을 적습니다.                                                                          ",
                "       3) 【보정방법】란에는 \u201c정정\u201d, \u201c추가\u201d, \u201c제출\u201d, \u201c납부\u201d 등으로 적으며, 둘 이상의 보정방     ",
                "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
                "       4) 【보정내용】란에는 보정할 내용을 적되, \u201c정정\u201d, \u201c추가\u201d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밑줄         ",
                "    을 쳐서 보정된 내용임을 표시합니다.                                                                 ",
                "           <보정할 사항의 기재 예시>                                                                    ",
                "           출원 시 미제출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미납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
                "            【보정사항】                                                                                ",
                "               【보정할 서류】                                                                          ",
                "               【보정대상 항목】첨부서류                                                                ",
                "               【보정방법】제출                                                                         ",
                "               【보정내용】                                                                             ",
                "                  【첨부서류】위임장 1통                                                                ",
                "            【보정사항】                                                                                ",
                "               【보정할 서류】                                                                          ",
                "               【보정대상 항목】수수료                                                                  ",
                "               【보정방법】납부                                                                         ",
                "    7. 【수수료】란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1조를 참조하여 서식 제출 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               ",
                "    습니다.                                                                                             ",
                "    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
                "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
                "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                  ",
                "    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    9. 【첨부서류】란                                                                                   ",
                "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국제출원서 1통(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
                "       2)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대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       3)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국제출원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
                "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              ",
                "    는 적을 수 없습니다.                                                                                ",
                "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
                "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파일이어야 합니다.                                      ",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              ",
                "    미지 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
                "    Photographic Experts Group) 파일이어야 합니다.                                                      ",
                "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001800110202_P1.gif",
                "001800110202_P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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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800110202_P6.gif"
            ],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817",
            "별표가지번호": "00"
        },
        {
            "별표제목": "국제출원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6837",
                "/LSW/flDownload.do?flSeq=16501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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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PDF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19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1900F.hwp",
            "별표번호": "0019",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835",
            "별표키": "001900F",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1. 28.>                                               ",
                "                                                                                                                ",
                "  국제출원서                                                                                                    ",
                "                                                                                                                ",
                "┌──────────────────────────────────────────────────────┐",
                "│DM/1 (E)                                                                                                    │",
                "│                                                                                                            │",
                "│HAGUE AGREEMENT                                                                                             │",
                "│                                                                                                            │",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
                "│                                                                                                            │",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
                "│                                                                                                            │",
                "│┌────────────────────────────────────────────────────┐│",
                "││IMPORTANT                                                                                               ││",
                "││                                                                                                        ││",
                "││We strongly recommend that you file your international application online using eHague.                 ││",
                "││                                                                                                        ││",
                "││Warning: When using form DM/1, an extra publication fee of 150 Swiss francs applies per additional      ││",
                "││page of reproductions.                                                                                  ││",
                "││                                                                                                        ││",
                "││If using this form:                                                                                     ││",
                "││                                                                                                        ││",
                "││1. All fields are mandatory unless indicated otherwise.                                                 ││",
                "││                                                                                                        ││",
                "││2. Complete this form electronically; WIPO does not accept handwritten forms.                           ││",
                "││                                                                                                        ││",
                "││3. Avoid printing and scanning this form. Upload the completed and signed form directly to WIPO         ││",
                "││through Contact Hague.                                                                                  ││",
                "││                                                                                                        ││",
                "││4. One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contain up to 100 designs in the same class of the Locarno         ││",
                "││Classification.                                                                                         ││",
                "││                                                                                                        ││",
                "││5. Reproductions must be prepared according to standard requirements.                                   ││",
                "││                                                                                                        ││",
                "││6. Security clearance is required by certain domestic laws:                                             ││",
                "││  ? designs created in the Russian Federation or Uzbekistan, by domestic legal entities or             ││",
                "││nationals, are subject to a security clearance procedure by the national Office to ensure that          ││",
                "││they do not contain state secrets; and                                                                  ││",
                "││  ? for designs crea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pplicant must obtain a license from      ││",
                "││the national Office before fil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
                "││7. Use the Hague System Fee Calculator to calculate the cost of your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
                "││consult Hague System Fees and Payments.                                                                 ││",
                "││                                                                                                        ││",
                "││8. For more information on Contracting Parties and their Offices, refer to Hague System Member          ││",
                "││Profiles.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ompletion of this form,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
                "││System.                                                                                                 ││",
                "││                                                                                                        ││",
                "││ANNEXES                                                                                                 ││",
                "││                                                                                                        ││",
                "││Annex I － submit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or, if not possible, a Substitute Statement in Lieu    ││",
                "││of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mandatory if designat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
                "││Annex II － submit documentation concerning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designation of China,         ││",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refer to item 15).                                                 ││",
                "││                                                                                                        ││",
                "││Annex III － identify information known to be material to the eligibility for protection of the design  ││",
                "││(s) concerned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
                "││Annex IV － submit a micro entity certification in order to benefit from a reduction of the individual  ││",
                "││designation fe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fer to item 18).                       ││",
                "││                                                                                                        ││",
                "││Annex V － submit documentation in support of a priority claim (designation of China, Japan and/        ││",
                "││or the Republic of Korea) (refer to item 13).                                                           ││",
                "│└────────────────────────────────────────────────────┘│",
                "│                                                                                                            │",
                "│                                                                                                            │",
                "└──────────────────────────────────────────────────────┘",
                "  210㎜×297㎜[백상지 80g/㎡]                                                                                   ",
                "                                                                                                                ",
                "                                                                                                                          ",
                "  DM/1 (E)                                                                                                                ",
                "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
                "                                                                                                                          ",
                "┌───────────────────────┬───────────────────────────────────┐",
                "│For use by the applicant                      │For use by the Office of indirect filing                              │",
                "│Reference(optional):                          │  Office transmitt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applicable)   │",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if any):        │                                                                      │",
                "│                                              │  Name of the Office:                                                 │",
                "│                                              │  Office reference:                                                   │",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  Date of receip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Annex(es):       │  by the Office:                                                      │",
                "│?? Ⅰ   ?? Ⅱ   ?? Ⅲ   ?? Ⅳ  ?? Ⅴ│  Signature and/or seal of the Office:                                │",
                "└───────────────────────┴───────────────────────────────────┘",
                "                                                                                                                          ",
                "                                                                                                                          ",
                "┌────────────────────────────────────────────────────────────────────────────────┐",
                "│1                                                                                                                                                               │",
                "│ Applicant                                                                                                                                                      │",
                "│?? If there are several applicants, check this box and provide the information required under items 1, 2                                                      │",
                "│and 3 below, for each additional applicant on a continuation sheet.                                                                                             │",
                "│(a) The applicant is a:                                                                                                                                         │",
                "│ ?? Natural person - Family(last) name:                Given(first) name:                                                                                     │",
                "│ ?? Legal entity - Official designation(legal nature):                                                                                                        │",
                "│                                                                                                                                                                │",
                "│(b) Address:                                                                                                                                                    │",
                "│   Postal code:        City:          Region/state(optional):           Country:                                                                                │",
                "│(c) Email address1:                                                                                                                                             │",
                "│(d) Telephone(optional)2:                                                                                                                                       │",
                "│                                                                                                                                                                │",
                "│1.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unless an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is indicated in item 4 (only for multiple                │",
                "│applicants) or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Please ensure that the email address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
                "│                                                                                                                                                                │",
                "│2. Include the country and area code, e.g. +41 22 338 7575                                                                                                      │",
                "│                                                                                                                                                                │",
                "└────────────────────────────────────────────────────────────────────────────────┘",
                "                                                                                                                                                                    ",
                "┌────────────────────────────────────────────────────────────────────────────────┐",
                "│2                                                                                                                                                               │",
                "│ Entitlement to File                                                                                                                                            │",
                "│                                                                                                                                                                │",
                "│The applicant must be a national of, or have a domicile, habitual residence or real and effective                                                               │",
                "│industrial/commercial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Party. You must indicate the corresponding Contracting                                                     │",
                "│Party(ies) in each field. If a field is not applicable, write \u201cNone\u201d. For Contracting Parties that are also                                                   │",
                "│members of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 (European Union or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
                "│Organization), indicate both entities (example: \u201cFrance, European Union\u201d) in all relevant fields. As regards                                                  │",
                "│member states of IGOs that are themselves not Contracting Parties, only indicate the name of the IGO.                                                           │",
                "│ Nationality:                                                                                                                                                   │",
                "│ Domicile:                                                                                                                                                      │",
                "│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
                "│ Habitual residence:                                                                                                                                            │",
                "└────────────────────────────────────────────────────────────────────────────────┘",
                "                                                                                                                                                                    ",
                "┌────────────────────────────────────────────────────────────────────────────────┐",
                "│3                                                                                                                                                               │",
                "│ APPLICANT\u2019S CONTRACTING PARTY                                                                                                                                 │",
                "│                                                                                                                                                                │",
                "│Indicate the Contracting Party or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provided in item 2 above, to be                                                                │",
                "│considered as the applicant\u2019s Contracting Party. If no Contracting Party is indicated in the box below, and                                                    │",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filed through the Office of a Contracting Party indicated in item 2, that                                                      │",
                "│Contracting Party is deemed to be the applicant\u2019s Contracting Party.                                                                                           │",
                "│Applicant\u2019s Contracting Party:                                                                                                                                 │",
                "│                                                                                                                                                                │",
                "└────────────────────────────────────────────────────────────────────────────────┘",
                "                                                                                                                                                                    ",
                "                                                                                                                                                                    ",
                "┌────────────────────────────────────────────────────────────────────────────────┐",
                "│4                                                                                                                                                               │",
                "│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for Multiple Applicants (if applicable)                                                                                       │",
                "│Complete this item if there are multiple applicants, and no representative is appointed.                                                                        │",
                "│Note: If there is only one applicant or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the information provided under this                                                      │",
                "│item will be disregarded.                                                                                                                                       │",
                "│Email address3:                                                                                                                                                 │",
                "│3.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only. Please ensure that it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
                "└────────────────────────────────────────────────────────────────────────────────┘",
                "                                                                                                                                                                    ",
                "┌────────────────────────────────────────────────────────────────────────────────┐",
                "│5                                                                                                                                                               │",
                "│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optional)                                                                                                                     │",
                "│The person identified below is hereby appointe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                                                                         │",
                "│Only one representative may be appointed. Note: a legal firm is regarded as one representative. If both                                                         │",
                "│a natural person and a legal entity are indicated, the representative will be recorded with the name of                                                         │",
                "│the legal entity preceding the name of the natural person.                                                                                                      │",
                "│                                                                                                                                                                │",
                "│(a) The representative is a (check the appropriate box):                                                                                                        │",
                "│ ?? Natural person - Family(last) name:                Given(first) name:                                                                                     │",
                "│ ?? Legal entity - Official designation(legal nature):                                                                                                        │",
                "│                                                                                                                                                                │",
                "│(b) Address:                                                                                                                                                    │",
                "│   Postal code:        City:          Region/state(optional):           Country:                                                                                │",
                "│(c) Email address4:                                                                                                                                             │",
                "│(d) Telephone(optional)5:                                                                                                                                       │",
                "│                                                                                                                                                                │",
                "│4. If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Please ensure that it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
                "│5. Include the country and area code, e.g. +41 22 338 7575                                                                                                      │",
                "└────────────────────────────────────────────────────────────────────────────────┘",
                "                                                                                                                                                                    ",
                "┌────────────────────────────────────────────────────────────────────────────────┐",
                "│6                                                                                                                                                               │",
                "│ Number of Designs, Reproductions and/or Specimens                                                                                                              │",
                "│Unity of design is a requirement in Brazil, China, Estonia, Kyrgyzstan, Mexico, Romania, the Russian                                                            │",
                "│Federation, Saudi Arabia, the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and                                                    │",
                "│Viet Nam. If this application includes more than one design and designates any of these Contracting Parties,                                                    │",
                "│WIPO strongly recommends that you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
                "│6 and the Guidance on multiple designs. If designating China, also refer to item 16                                                                             │",
                "│(a) Total number of designs (maximum of 100):                                                                                                                   │",
                "│(b) Total number of reproductions:                                                                                                                              │",
                "│(c) Total number of A4 pages comprising reproductions:                                                                                                          │",
                "│(d) Total number of specimens (if any):                                                                                                                         │",
                "└────────────────────────────────────────────────────────────────────────────────┘",
                "                                                                                                                                                                    ",
                "┌────────────────────────────────────────────────────────────────────────────────┐",
                "│7                                                                                                                                                               │",
                "│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Select all Contracting Parties where you seek protection.                                                                                                       │",
                "│                                                                                                                                                                │",
                "│Important: Additional Contracting Parties cannot be designated in the same application after filing.                                                            │",
                "│                                                                                                                                                                │",
                "│  □ ALAlbania                                      □ LILiechtenstein                                                                                          │",
                "│  □ AMArmenia          □ ES Spain                 □ LTLithuania              □ RURussian                                                                    │",
                "│  □ AZAzerbaijan       □ FI Finland               □ LVLatvia                 Federation                                                                      │",
                "│  □ BABosnia and       □ FR France                □ MAMorocco                □ RWRwanda                                                                     │",
                "│  Herzegovina           □ GBUnited                 □ MCMonaco                 □ SASaudi Arabia                                                               │",
                "│  □ BGBulgaria         Kingdom                     □ MDRepublic of Moldova    □ SGSingapore                                                                  │",
                "│  □ BNBrunei           □ GEGeorgia                □ MEMontenegro             □ SISlovenia                                                                   │",
                "│          Darussalam    □ GHGhana                  □ MKNorth Macedonia        □ SMSan Marino                                                                 │",
                "│  □ BRBrazil           □ GRGreece                 □ MNMongolia               □ SRSuriname                                                                   │",
                "│  □ BWBotswana         □ HRCroatia                □ MUMauritius              □ STSao Tome and Principe                                                      │",
                "│  □ BXBenelux          □ HUHungary                □ MXMexico                 □ SYSyrian Arab Republic                                                       │",
                "│  □ BYBelarus          □ IL Israel                □ NANamibia                □ TJTajikistan                                                                 │",
                "│  □ BZBelize           □ IS Iceland               □ NONorway                 □ TMTurkmenistan                                                               │",
                "│  □ CACanada           □ IT Italy                 □ OAAfrican Intellectual   □ TNTunisia                                                                    │",
                "│  □ CHSwitzerland      □ JM Jamaica               Property                    □ TRTurkiye                                                                   │",
                "│  □ CNChina            □ JP Japan                 Organization                □ UAUkraine                                                                    │",
                "│  □ DEGermany          □ KGKyrgyzstan             □ OMOman                   □ USUnited States of America                                                   │",
                "│  □ DKDenmark          □ KHCambodia               □ PLPoland                 □ UZUzbekistan                                                                 │",
                "│  □ EEEstonia          □ KNSaint-Kitts and Nevis  □ RORomania                □ VN  Viet Nam                                                                 │",
                "│  □ EGEgypt            □ KPDemocratic             □ RSSerbia                 □ WSSamoa                                                                      │",
                "│  □ EMEuropean Union   People\u2019s Republic                                                                                                                      │",
                "│                        of Korea                                                                                                                                │",
                "│                        □ KRRepublic of Korea                                                                                                                  │",
                "│                                                                                                                                                                │",
                "│                                                                                                                                                                │",
                "└────────────────────────────────────────────────────────────────────────────────┘",
                "                                                                                                                                                                    ",
                "┌────────────────────────────────────────────────────────────────────────────────┐",
                "│8                                                                                                                                                               │",
                "│ Product Indication                                                                                                                                             │",
                "│Indicate for each design the product which constitutes the design or in relation to which the design is to be                                                   │",
                "│used.                                                                                                                                                           │",
                "│Special note: Products belonging to class 32 of the Locarno Classification are not eligible for protection under                                                │",
                "│the national laws of Canada, China (only 32-01 is excluded), Israel, Mexico and the Republic of Korea                                                           │",
                "│(protection would be refused by their respective Offices).                                                                                                      │",
                "│Locarno Class to which the design(s) belong(s) (optional):                                                                                                      │",
                "│                                                                                                                                                                │",
                "├──────────┬────────┬────────────────────┬───────────────────────────────────────┤",
                "│No. of the design   │Total number of │Product(s)                              │Subclass                                                                      │",
                "│(in numerical order)│reproductions   │                                        │(option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
                "└────────────────────────────────────────────────────────────────────────────────┘",
                "                                                                                                                                                                    ",
                "┌────────────────────────────────────────────────────────────────────────────────┐",
                "│9                                                                                                                                                               │",
                "│ Description (if applicable)                                                                                                                                    │",
                "│General note: Only describe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s that appear in the reproductions.                                                        │",
                "│Matter shown in a reproduction but for which protection is not sought may also be indicated here (and/or                                                        │",
                "│in the reproduction by means of dotted or broken lines or coloring). The description can disclose the                                                           │",
                "│operation or possible use of the design so long as it is not technical. Furthermore, omission of a specific                                                     │",
                "│view may be indicated. If the description exceeds 100 words, an additional fee of two Swiss francs per word                                                     │",
                "│exceeding 100 applies.                                                                                                                                          │",
                "│Special note for some Contracting Parties: If designating the Syrian Arab Republic, you must include a brief                                                    │",
                "│description of the reproduction or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 If designating China, Romania                                                  │",
                "│or Viet Nam, you must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 If designating                                                  │",
                "│the Russian Federation, the Office recommends that you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                                                        │",
                "│features of the design.                                                                                                                                         │",
                "│                                                                                                                                                                │",
                "│                                                                                                                                                                │",
                "│                                                                                                                                                                │",
                "│                                                                                                                                                                │",
                "│                                                                                                                                                                │",
                "│                                                                                                                                                                │",
                "│                                                                                                                                                                │",
                "│                                                                                                                                                                │",
                "│                                                                                                                                                                │",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
                "└────────────────────────────────────────────────────────────────────────────────┘",
                "                                                                                                                                                                    ",
                "┌────────────────────────────────────────────────────────────────────────────────┐",
                "│10                                                                                                                                                              │",
                "│ Legends (optional)                                                                                                                                             │",
                "│Recommended, especially when designating China, Japan and/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Guidance on Reproductions.                                                                                                       │",
                "│┌──────────────────────────────────────────────────────┐                                                │",
                "││Associate the number in the margin of the reproduction with the corresponding code:                         │                                                │",
                "││                                                                                                            │                                                │",
                "││1 Perspective;  2 Front;  3 Back;  4 Top;  5 Bottom;  6 Left;  7 Right;                                     │                                                │",
                "││8 Reference; 9 Unfolded;  10 Exploded; 11 Cross-sectional;  12 Enlarged; 00 Other (limited to 50 characters)│                                                │",
                "│└──────────────────────────────────────────────────────┘                                                │",
                "│┌─────┬────┬────────────────────┰─────┬────┬────────────────────┐                              │",
                "││No.       │Code    │Legend                                  ┃No.       │Code    │Legend                                  │                              │",
                "││(e.g. 1.1)│(e.g. 2)│(indicate only when code 00 is selected)┃(e.g.1.1) │(e.g. 2)│(indicate only when code 00 is select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
                "│                                                                                                                                                                │",
                "└────────────────────────────────────────────────────────────────────────────────┘",
                "                                                                                                                                                                    ",
                "┌────────────────────────────────────────────────────────────────────────────────┐",
                "│11                                                                                                                                                              │",
                "│ Identity of the Creator (if applicable)                                                                                                                        │",
                "│If Brazil, Finland, Ghana, Hungary, Iceland, Mauritius, Mexico, Romania and/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are designated in item 7, you must indicate the identity of the creator. In respect of the designation of Brazil,                                               │",
                "│Finland, Ghana, Hungary, Iceland, Mauritius and/or Mexico, the person indicated in item 11 declares to be                                                       │",
                "│the creator of the design. Where the person identified as the creator is a person other than the applicant,                                                     │",
                "│it is hereby stated that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has been assigned by the creator to the applican                                                 │",
                "│t. I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designated in item 7, you must also submit an oath or declaration of                                                      │",
                "│inventorship using Annex I. If Bulgaria, Chin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Serbia,                                                   │",
                "│Tajikistan and/or Turkiye are designated in item 7,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you indicate the identity                                                  │",
                "│of the creator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u201cIdentity of the creator\u201d).                                                                           │",
                "│┌──────────┬──────────────────────────────┐                                                                          │",
                "││No. of the design   │Creator(s)                                                  │                                                                          │",
                "││(in numerical order)│                                                            │                                                                          │",
                "│├──────────┼──────┬──────┬────────┬───────┤                                                                          │",
                "││                    │Family name │            │Given name      │              │                                                                          │",
                "││                    ├──────┼──────┴────────┴───────┤                                                                          │",
                "││                    │Address     │                                              │                                                                          │",
                "││                    ├──────┼──┬──┬───┬─────┬─┬────┬┤                                                                          │",
                "││                    │Postal code │    │City│      │Region/   │  │Country ││                                                                          │",
                "││                    │            │    │    │      │state     │  │        ││                                                                          │",
                "││                    │            │    │    │      │(optional)│  │        ││                                                                          │",
                "│└──────────┴──────┴──┴──┴───┴─────┴─┴────┴┘                                                                          │",
                "│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
                "└────────────────────────────────────────────────────────────────────────────────┘",
                "                                                                                                                                                                    ",
                "┌────────────────────────────────────────────────────────────────────────────────┐",
                "│12                                                                                                                                                              │",
                "│ Claim (if applicable)                                                                                                                                          │",
                "│Applicable only when designat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or Viet Nam.                                                                                  │",
                "│United States of America6 :                                                                                                                                     │",
                "│The ornamental design for        as shown and described.                                                                                                        │",
                "│                                                                                                                                                                │",
                "│6. Indicate the article in which the design is embodied in or applied to. If multiple designs for the same article are contained in this international          │",
                "│application, the article should be written in singular form.                                                                                                    │",
                "│Viet Nam :                                                                                                                                                      │",
                "│By designating Viet Nam in item 7, the applicant is making the following claim: \u201cApplication for overall                                                       │",
                "│protection for design(s) as shown and described.\u201d                                                                                                              │",
                "└────────────────────────────────────────────────────────────────────────────────┘",
                "                                                                                                                                                                    ",
                "┌────────────────────────────────────────────────────────────────────────────────┐",
                "│13                                                                                                                                                              │",
                "│ Priority Claim (if applicable)                                                                                                                                 │",
                "│Indicate the number of each design for which priority is claimed. If no design is indicated, then the priority                                                  │",
                "│claim will relate to all designs included in this application.                                                                                                  │",
                "│Brazil, China, Japan, Mexico,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Turkiye and the United                                                            │",
                "│States of America require submission of priority documents directly to their Offices. For more information,                                                     │",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13.                                                                                   │",
                "│┌──────┬────────┬────────┬───────────────┬─────────────┬─────────────┐                    │",
                "││Office or   │No. of earlier  │Date of         │DAS code                      │No. of the                │Annex V provided          │                    │",
                "││country     │filing          │earlier filing  │ (if available)               │design                    │(Only if China, Japan or  │                    │",
                "││of earlier  │(if available)  │(Day/month/year)│(Refer to Guide to the Hague  │(in numerical order)      │the Republic of Korea is  │                    │",
                "││filing      │                │                │System, WIPO Digital Access   │(e.g. design 1, design 2) │designated)               │                    │",
                "││            │                │                │Service － Item 13)           │                          │                          │                    │",
                "│┝━━━━━━┿━━━━━━━━┿━━━━━━━━┿━━━━━━━━━━━━━━━┿━━━━━━━━━━━━━┿━━━━━━━━━━━━━┥                    │",
                "││            │                │                │                              │                          │□ Yes                    │                    │",
                "│├──────┼────────┼────────┼───────────────┼─────────────┼─────────────┤                    │",
                "││            │                │                │                              │                          │□ Yes                    │                    │",
                "│├──────┼────────┼────────┼───────────────┼─────────────┼─────────────┤                    │",
                "││            │                │                │                              │                          │□ Yes                    │                    │",
                "│└──────┴────────┴────────┴───────────────┴─────────────┴─────────────┘                    │",
                "│By providing this information, the applicant claims the priority of the earlier filing(s) indicated above.                                                      │",
                "│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
                "└────────────────────────────────────────────────────────────────────────────────┘",
                "                                                                                                                                                                    ",
                "┌────────────────────────────────────────────────────────────────────────────────┐",
                "│14                                                                                                                                                              │",
                "│ International Exhibition (if applicable)                                                                                                                       │",
                "│You may benefit from temporary protection for designs exhibited at an international exhibition under Article                                                    │",
                "│11 of the Paris Convention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the Database on Temporary Protection for                                                             │",
                "│Designs Shown at International Exhibitions). By providing this information, the applicant claims that one or                                                    │",
                "│more designs were shown at an official, or offici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exhibition.                                                                     │",
                "│┌────────────────┬───────────┐                                                                                                    │",
                "││Place where exhibition was held │                      │                                                                                                    │",
                "│├────────────────┼───────────┤                                                                                                    │",
                "││Name of the exhibition          │                      │                                                                                                    │",
                "│├────────────────┼┬─────────┬┤                                                                                                    │",
                "││Date on which product(s)        ││No. of the design7││                                                                                                    │",
                "││was(were) first exhibited       ││                  ││                                                                                                    │",
                "││(Day/month/year)                ││                  ││                                                                                                    │",
                "│└────────────────┴┴─────────┴┘                                                                                                    │",
                "│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
                "│                                                                                                                                                                │",
                "│7. Indicate the number of each design shown at the exhibition in numerical order. If no design is indicated, it is understood that all designs were shown.      │",
                "└────────────────────────────────────────────────────────────────────────────────┘",
                "                                                                                                                                                                    ",
                "┌────────────────────────────────────────────────────────────────────────────────┐",
                "│15                                                                                                                                                              │",
                "│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f applicable)                                                                                                                   │",
                "│If designating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you may benefit from an exception to lack of                                                          │",
                "│novelty due to prior disclosure.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                                                     │",
                "│l Application － Item 15.                                                                                                                                       │",
                "│(a) Contracting Party(ies) concerned:  □ China      □ Japan    □ Republic of Korea                                                                           │",
                "│                                                                                                                                                                │",
                "│(b) The applicant claims to benefit from exceptional treatment provided for in the design law of the                                                            │",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for the following designs contained in the present application.                                                                  │",
                "│     □ all designs, or                                                                                                                                         │",
                "│     □ the following designs (e.g. design 1, design 2)                                                                                                         │",
                "│                                                                                                                                                                │",
                "│                                                                                                                                                                │",
                "│ You must submit supporting documentation via Annex II (see check box below) or directly to the Office concerned                                                │",
                "│     □ Check this box if Annex II is attached.                                                                                                                 │",
                "└────────────────────────────────────────────────────────────────────────────────┘",
                "                                                                                                                                                                    ",
                "┌────────────────────────────────────────────────────────────────────────────────┐",
                "│16                                                                                                                                                              │",
                "│ Main or Principal Design (if applicable)                                                                                                                       │",
                "│If designating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WIPO strongly recommends to refer to the                                                              │",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16.                                                                                                │",
                "│China: main design                                                                                                                                              │",
                "│If designating China, you may include a maximum of 10 similar designs for the same product in the international                                                 │",
                "│application. If more than one design is included, you must indicate one of them as the main design.                                                             │",
                "│The applicant indicates the following design as the main design (e.g. design 1):                                                                                │",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principal and related designs                                                                                               │",
                "│If designating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designs may be registered as related to a principal design.                                                  │",
                "│(a) Contracting Party(ies) concerned:   □ Japan    □ Republic of Korea                                                                                        │",
                "│(b) The applicant requests that the following designs contained in the present application be registered as related designs:                                    │",
                "│ □ all designs, or                                                                                                                                             │",
                "│ □ the following designs (e.g. design 1, design 2)                                                                                                             │",
                "│                                                                                                                                                                │",
                "│                                                                                                                                                                │",
                "│                                                                                                                                                                │",
                "│(c)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incipal design to which the designs indicated under item (b) are related                                                       │",
                "│(Note: The principal design must be subject of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 with the Office of the                                                          │",
                "│Contracting Party concerned):                                                                                                                                   │",
                "│ (i)The principal design is the subject of:                                                                                                                     │",
                "│    □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
                "│    □  a prior international application designating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
                "│         WIPO Reference Number(e.g.123456789 or WIPO12345):                                                                                                     │",
                "│    □  a pri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designating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    □  a prior national application filed with the Office of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
                "│         Application Number/Applicant\u2019s reference:                                                                                                             │",
                "│    □  a prior national registration at the Office of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
                "│         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 (ii) If the above national or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registration contains several designs, indicate the                                                 │",
                "│number of the design to be considered as the principal design.                                                                                                  │",
                "│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
                "└────────────────────────────────────────────────────────────────────────────────┘",
                "                                                                                                                                                                    ",
                "┌────────────────────────────────────────────────────────────────────────────────┐",
                "│17                                                                                                                                                              │",
                "│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ptional)                                                                                                       │",
                "│Publication will take place 12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less the applicant                                                    │",
                "│selects one of the options below:                                                                                                                               │",
                "│     □ immediate publication (upon recording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     □ publication at a chosen time :  \u2026\u2026\u2026\u2026\u2026\u2026\u2026 months from the filing date.                                                                             │",
                "│                                                                                                                                                                │",
                "│Important : International registrations must be published within 30 months of the filing date or, where priority is claimed,                                    │",
                "│of the priority date.                                                                                                                                           │",
                "│- If you designate Belarus, Belize, Benelux, Brazil, Brunei Darussalam, Cambodia, Croatia, Denmark, Estonia, Finland,                                           │",
                "│Greece, Hungary, Iceland, Israel, Jamaica, Mexico, Monaco, Norway, OAPI, Poland, the Russian Federation, Samoa,                                                 │",
                "│Saudi Arabia, Slovenia, Suriname, Syrian Arab Republic, Ukrain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Uzbekistan or Viet Nam, the chosen time cannot exceed 12 months.                                                                                                │",
                "│- If Singapore is designated, the chosen time cannot exceed 18 months from the filing date.                                                                     │",
                "└────────────────────────────────────────────────────────────────────────────────┘",
                "                                                                                                                                                                    ",
                "┌────────────────────────────────────────────────────────────────────────────────┐",
                "│18                                                                                                                                                              │",
                "│ Reduction of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if applicable)                                                                                                    │",
                "│                                                                                                                                                                │",
                "│Applicable only when designating Israel, Mexico and/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eck the applicable boxes.                                                │",
                "│                                                                                                                                                                │",
                "│Israel                                                                                                                                                          │",
                "│□ The applicant is a natural person, a small entity whose yearly revenue does not exceed the amount                                                            │",
                "│set in the Israeli Design Regulations, or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recognized by Israeli law, and                                                         │",
                "│no priority is claimed under item 13.                                                                                                                           │",
                "│   Important : For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a fee reduction, please visit the Israel Patent Office website.                                              │",
                "│                                                                                                                                                                │",
                "│Mexico                                                                                                                                                          │",
                "│□ The applicant declares under oath to fall into one of the categories (a creator who is a natural                                                             │",
                "│person, a micro or small entity, a public or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or a public scientific                                                       │",
                "│or technological research institute) referred to in the first paragraph of the Fourth General Provision                                                         │",
                "│of the Agreement setting forth the fees for services provided by the 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
                "│Property (IMPI) and, accordingly, may pay only 50 percent of the corresponding fees.                                                                            │",
                "│   Important : Applicants who wish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entitled to micro or small enterprise status should                                            │",
                "│consult the \u201cAgreement establishing the classifica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u201d (only in                                                 │",
                "│Spanish).                                                                                                                                                       │",
                "│                                                                                                                                                                │",
                "│United States of America                                                                                                                                        │",
                "│□ The applicant asserts small entity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41(h) of Title 35 of the United                                                      │",
                "│States Code and Section 3 of the Small Business Act, and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U.S. Patent and                                                          │",
                "│Trademark Office.                                                                                                                                               │",
                "│□ The applicant certifies micro entity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23 of Title 35 of the United                                                      │",
                "│States Code and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he applicant must                                                              │",
                "│submit the micro entity certification form PTO/SB/15A or PTO/SB/15B using Annex IV.                                                                             │",
                "│   Important : For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micro or small entity status, please visit the USPTO website.                                                │",
                "└────────────────────────────────────────────────────────────────────────────────┘",
                "                                                                                                                                                                    ",
                "┌────────────────────────────────────────────────────────────────────────────────┐",
                "│19                                                                                                                                                              │",
                "│ Signature                                                                                                                                                      │",
                "│The signatory is the :                                                                                                                                          │",
                "│     □ Applicant                □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8                                                                                            │",
                "│                                                                                                                                                                │",
                "│Full Name9:                                                                                                                                                     │",
                "│Date (Day/month/year)  :                                                                                                                                        │",
                "│Signature10                                                                                                                                                     │",
                "│                                                                                                                                                                │",
                "│8. If signed by the representative, item 5 above must be completed.                                                                                             │",
                "│9. As indicated in item 1 or 5 above                                                                                                                            │",
                "│10. Text string signatures (e.g. /John Doe/) are recommended. Signatures may also be handwritten, printed, stamped, typed or in another electronic form (image, │",
                "│digital or computer generated).                                                                                                                                 │",
                "│                                                                                                                                                                │",
                "                                                                                                                                                                    ",
                "                                                                                                                                              ",
                "                                                                                                                                              ",
                "    PAYMENT OF FEES                                                                                                                           ",
                "                                                                                                                                              ",
                "                                                                                                                                              ",
                "  ┌───────────────────────────────────────────────────────────────────┐  ",
                "  │??The applicant has requested deferred publication (more than 12 months indicated under item 17) and                                │  ",
                "  │wishes to pay the publication fees at a later date. (Note: The publication fee must be paid no later than                             │  ",
                "  │three weeks prior to the expiry of the deferment period.)                                                                             │  ",
                "  └───────────────────────────────────────────────────────────────────┘  ",
                "                                                                                                                                              ",
                "  ┌───────────────────────────────────────────────────────────────────┐  ",
                "  │                                                                                                                                      │  ",
                "  │1. Total in Swiss francs (use the Fee Calculator or the Fee Calculation Sheet): .............................................         │  ",
                "  │                                                                                                                                      │  ",
                "  │2.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at WIPO                                                                               │  ",
                "  │                                                                                                                                      │  ",
                "  │   WIPO is hereby instructed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from the following Current Account at WIPO (if                      │  ",
                "  │this item is completed,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 items 3 or 4 below):                                                          │  ",
                "  │                                                                                                                                      │  ",
                "  │   Holder of the account: .............................................  Account number: .............................................│  ",
                "  │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11: .............................................                                      │  ",
                "  │                                                                                                                                      │  ",
                "  │      11. Full name or authorized user name                                                                                           │  ",
                "  │3. Payment received and acknowledged by WIPO                                                                                          │  ",
                "  │   This must refer to a payment which you have previously sent to WIPO and wish to use for this application.                          │  ",
                "  │   Identity of the party which made the payment (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 : .....................................        │  ",
                "  │   WIPO receipt number(receipt number of your previous payment(s)) : .....................................                            │  ",
                "  │                                                                                                                                      │  ",
                "  │4. Bank transfer                                                                                                                      │  ",
                "  │   Identity of the party making the payment (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 : .....................................            │  ",
                "  │                                                                                                                                      │  ",
                "  │                                        ┌───────┬──────────────┐                                              │  ",
                "  │  ??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Payment       │                            │                                              │  ",
                "  │  WIPO,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identification├──────────────┤                                              │  ",
                "  │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              │As indicated in the payment,│                                              │  ",
                "  │  Swift/BIC: CRESCHZZ80A                │              │e.g. Hague, user reference  │                                              │  ",
                "  │                                        ├───────┼──────────────┤                                              │  ",
                "  │                                        │day/month/year│                            │                                              │  ",
                "  │                                        └───────┴──────────────┘                                              │  ",
                "  │                                            ┌───────┬──────────────┐                                          │  ",
                "  │  ?? Payment made to WIPO postal account  │Payment       │                            │                                          │  ",
                "  │  (within Europe only)                      │identification├──────────────┤                                          │  ",
                "  │  WIPO, SWISS POST/Postfinance,             │              │As indicated in the payment,│                                          │  ",
                "  │  Engelhaldenstrasse 37, CH-3030 Bern       │              │e.g. Hague, user reference  │                                          │  ",
                "  │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                                          │  ",
                "  │  Swift/BIC: POFICHBE                       │day/month/year│                            │                                          │  ",
                "  │                                            └───────┴──────────────┘                                          │  ",
                "  │                                                                                                                                      │  ",
                "  │5. Payment made to the Office (applicable to indirect filings only)                                                                   │  ",
                "  │  ?? Payment made to the USPTO                                                                                                      │  ",
                "  │                                                                                                                                      │  ",
                "  │                                                                                                                                      │  ",
                "  └───────────────────────────────────────────────────────────────────┘  ",
                "                                                                                                                                              ",
                "                                                                                                            ",
                "  FEE CALCULATION SHEET                                                                                     ",
                "  Note: This sheet is provided for the convenience of users.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Fee Calculator.   ",
                "  Applicants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may benefit from a 90% reduction in fees.                ",
                "                                                                                                            ",
                "                                                                                                            ",
                "──────────────────────────────────────────────────────",
                "   Basic fee                                                                                                ",
                "                                                                                                            ",
                "   For one design:                                                                              ┌──┐    ",
                "                                                                                                │397 │    ",
                "                                                                                                └──┘    ",
                "                                                                                                            ",
                "   For each additional design: 50   × ┌┐ designs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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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echtenstein, Monaco, Mongolia, Montenegro, North Macedonia, Oman, Rwanda, Samoa, San Marino,Sao               ",
                "  Tome and Principe, Singapore, Slovenia, Spain, Suriname, Turkiye, United Kingdom, Uzbekist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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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 the first design: 42         × ┌┐ Contracting Parties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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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 each additional design: 2    × ┌┐ designs   × ┌┐ Contracting Parties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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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vel 2                                                                                                  ",
                "                                                                                                            ",
                "   (Armenia, Belarus, Brazil, Bulgaria, Cambodia, Croatia, Denmark, Estonia, Germany, Hungary, Latvia,               ",
                "  Mauritius, Morocco, Norway, Poland, Saint Kitts and Nevis, Saudi Arabia, Switzerland, Tunisia, Ukra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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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 the first design: 60         × ┌┐ Contracting Parties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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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 each additional design: 20   × ┌┐ designs   × ┌┐ Contracting Parties               = ┌┐      ",
                "                                       ││              ││                                     ││      ",
                "                                       └┘              └┘                                     └┘      ",
                "──────────────────────────────────────────────────────",
                "   Level 3                                                                                                  ",
                "                                                                                                            ",
                "   (Brunei Darussalam, Democratic People\u2019s Republic of Korea, Finland, Georgia, Ghana, Iceland, Jamaica,               ",
                "  Lithuania, Namibia, Republic of Korea (designs belonging to Locarno class 1, 2, 3, 5, 9, 11 or 19),               ",
                "  Romania, Serbia,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Viet Nam)                                              ",
                "                                                                                                            ",
                "   For the first design: 90         × ┌┐ Contracting Parties                                 = ┌┐      ",
                "                                       ││                                                       ││      ",
                "                                       └┘                                                       └┘      ",
                "                                                                                                            ",
                "   For each additional design: 50   × ┌┐ designs   × ┌┐ Contracting Parties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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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uropean Union                                                                                                                   ",
                "                                                                                                                                    ",
                "   59 (first design)              + 59 (per additional design)  × ┌┐ designs                         = ┌┐                      ",
                "                                                                   ││                                   ││                      ",
                "                                                                   └┘                                   └┘                      ",
                "                                                                                                                                    ",
                "   Israel                                                                                                                           ",
                "                                                                                                                                    ",
                "   106 (standard amount)          × ┌┐ designs                                                       = ┌┐                      ",
                "                                     ││                                                                 ││                      ",
                "                                     └┘                                                                 └┘                      ",
                "                                                                                                                                    ",
                "   63 (reduced amount (item 18))  × ┌┐ designs                                                       = ┌┐                      ",
                "                                     ││                                                                 ││                      ",
                "                                     └┘                                                                 └┘                      ",
                "                                                                                                                                    ",
                "   Japan                                                                                                                            ",
                "                                                                                                                                    ",
                "   436                            × ┌┐ designs                                                       = ┌┐                      ",
                "                                     ││                                                                 ││                      ",
                "                                     └┘                                                                 └┘                      ",
                "                                                                                                                                    ",
                "   Kyrgyzstan                                                                                                                       ",
                "                                                                                                                                    ",
                "   129 (first design)             + 64 (per additional design)    × ┌┐ designs                       = ┌┐                      ",
                "                                                                     ││                                 ││                      ",
                "                                                                     └┘                                 └┘                      ",
                "                                                                                                                                    ",
                "   Mexico                                                                                                                           ",
                "                                                                                                                                    ",
                "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for Mexico comprises two parts, the first part to be paid at the time of filing of the           ",
                "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the second part upon notification by IMPI)                                                         ",
                "                                                                                                                                    ",
                "   98 (first design) (standard amount)            + 3 (per additional design)   × ┌┐ designs         = ┌┐                      ",
                "                                                                                   ││                   ││                      ",
                "                                                                                   └┘                   └┘                      ",
                "                                                                                                                                    ",
                "   49 (first design) (reduced amount (item 18))   + 1 (per additional design)   × ┌┐ designs         = ┌┐                      ",
                "                                                                                   ││                   ││                      ",
                "                                                                                   └┘                   └┘                      ",
                "                                                                                                                                    ",
                "   OAPI                                                                                                                             ",
                "                                                                                                                                    ",
                "   Single design: 73 (standard amount) or 8 (for applicants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 ┌┐                      ",
                "                                                                                                          ││                      ",
                "                                                                                                          └┘                      ",
                "                                                                                                                                    ",
                "   Multiple designs: 110 (standard amount) or 12 (for applicants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 ┌┐                      ",
                "                                                                                                          ││                      ",
                "                                                                                                          └┘                      ",
                "                                                                                                                                    ",
                "   Republic of Korea                                                                                                                ",
                "                                                                                                                                    ",
                "   (designs belonging to Locarno class 4, 6, 7, 8, 10, 12 to 18, or 20 to 32)                                                       ",
                "                                                                                                                                    ",
                "   162                            × ┌┐ designs                                                       = ┌┐                      ",
                "                                     ││                                                                 ││                      ",
                "                                     └┘                                                                 └┘                      ",
                "                                                                                                                                    ",
                "   Republic of Moldova                                                                                                              ",
                "                                                                                                                                    ",
                "   73 (first design)              + 7 (per additional design)   × ┌┐ designs                         = ┌┐                      ",
                "                                                                   ││                                   ││                      ",
                "                                                                   └┘                                   └┘                      ",
                "                                                                                                                                    ",
                "   Russian Federation                                                                                                               ",
                "                                                                                                                                    ",
                "   107 (first design)             + 22 (per additional design)  × ┌┐ designs                         = ┌┐                      ",
                "                                                                   ││                                   ││                      ",
                "                                                                   └┘                                   └┘                      ",
                "                                                                                                                                    ",
                "   Turkmenistan                                                                                                                     ",
                "                                                                                                                                    ",
                "   589 (first design)             + 36 (per additional design)  × ┌┐ designs                         = ┌┐                      ",
                "                                                                   ││                                   ││                      ",
                "                                                                   └┘                                   └┘                      ",
                "                                                                                                                                    ",
                "   United States of America                                                                                                         ",
                "                                                                                                                                    ",
                "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mprises two parts, the first part to be paid at the time of   ",
                "  filing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the second part upon invitation by the USPTO)                                         ",
                "                                                                                                                                    ",
                "   1,150 (standard amount) or 460 (for a small entity (item 18)) or 230 (for a micro entity (item 18))  = ┌┐                      ",
                "                                                                                                          ││                      ",
                "                                                                                                          └┘                      ",
                "                                                                                                      ┏━━━━━━━━━━━━━┓",
                "                                                                                    TOTAL             ┃                          ┃",
                "                                                                                                      ┗━━━━━━━━━━━━━┛",
                "                                                                                                                                ",
                "  CONTRACTING PARTIES OF THE HAGUE AGREEMENT                                                                                    ",
                "                                                                                                                                ",
                "  The table below provides the type of designation fees payable.                                                                ",
                "                                                                                                                                ",
                "  A numeral(1, 2 or 3) indicates the applicable level of standard designation fees. The letters \u201cIF\u201d indicate that individua  ",
                "  l designation fees are applicable (amounts of all fees are indicated in the Fee Calculation Sheet).                           ",
                "                                                                                                                                ",
                "  ┌────────────────────────────┬────────┐                                                ",
                "  │Contracting Parties of the Hague Agreement              │Designation Fee │                                                ",
                "  ├───┬────────────────────────┼────────┤                                                ",
                "  │(AL)  │Albania                                         │1               │                                                ",
                "  ├───┼────────────────────────┼────────┤                                                ",
                "  │(AM)  │Armenia                                         │2               │                                                ",
                "  ├───┼────────────────────────┼────────┤                                                ",
                "  │(AZ)  │Azerbaijan                                      │1               │                                                ",
                "  ├───┼────────────────────────┼────────┤                                                ",
                "  │(BA)  │Bosnia and Herzegovina                          │1               │                                                ",
                "  ├───┼────────────────────────┼────────┤                                                ",
                "  │(BG)  │Bulgaria                                        │2               │                                                ",
                "  ├───┼────────────────────────┼────────┤                                                ",
                "  │(BN)  │Brunei Darussalam                               │3               │                                                ",
                "  ├───┼────────────────────────┼────────┤                                                ",
                "  │(BR)  │Brazil                                          │2               │                                                ",
                "  ├───┼────────────────────────┼────────┤                                                ",
                "  │(BW)  │Botswana                                        │1               │                                                ",
                "  ├───┼────────────────────────┼────────┤                                                ",
                "  │(BX)  │Benelux                                         │1               │                                                ",
                "  ├───┼────────────────────────┼────────┤                                                ",
                "  │(BY)  │Belarus                                         │2               │                                                ",
                "  ├───┼────────────────────────┼────────┤                                                ",
                "  │(BZ)  │Belize                                          │1               │                                                ",
                "  ├───┼────────────────────────┼────────┤                                                ",
                "  │(CA)  │Canada                                          │IF              │                                                ",
                "  ├───┼────────────────────────┼────────┤                                                ",
                "  │(CH)  │Switzerland                                     │2               │                                                ",
                "  ├───┼────────────────────────┼────────┤                                                ",
                "  │(CN)  │China                                           │IF              │                                                ",
                "  ├───┼────────────────────────┼────────┤                                                ",
                "  │(DE)  │Germany                                         │2               │                                                ",
                "  ├───┼────────────────────────┼────────┤                                                ",
                "  │(DK)  │Denmark                                         │2               │                                                ",
                "  ├───┼────────────────────────┼────────┤                                                ",
                "  │(EE)  │Estonia                                         │2               │                                                ",
                "  ├───┼────────────────────────┼────────┤                                                ",
                "  │(EG)  │Egypt                                           │1               │                                                ",
                "  ├───┼────────────────────────┼────────┤                                                ",
                "  │(EM)  │European Union                                  │IF              │                                                ",
                "  ├───┼────────────────────────┼────────┤                                                ",
                "  │(ES)  │Spain                                           │1               │                                                ",
                "  ├───┼────────────────────────┼────────┤                                                ",
                "  │(FI)  │Finland                                         │3               │                                                ",
                "  ├───┼────────────────────────┼────────┤                                                ",
                "  │(FR)  │France                                          │1               │                                                ",
                "  ├───┼────────────────────────┼────────┤                                                ",
                "  │(GB)  │United Kingdom                                  │1               │                                                ",
                "  ├───┼────────────────────────┼────────┤                                                ",
                "  │(GE)  │Georgia                                         │3               │                                                ",
                "  ├───┼────────────────────────┼────────┤                                                ",
                "  │(GH)  │Ghana                                           │3               │                                                ",
                "  ├───┼────────────────────────┼────────┤                                                ",
                "  │(GR)  │Greece                                          │1               │                                                ",
                "  ├───┼────────────────────────┼────────┤                                                ",
                "  │(HR)  │Croatia                                         │2               │                                                ",
                "  ├───┼────────────────────────┼────────┤                                                ",
                "  │(HU)  │Hungary                                         │2               │                                                ",
                "  ├───┼────────────────────────┼────────┤                                                ",
                "  │(IL)  │Israel                                          │IF              │                                                ",
                "  ├───┼────────────────────────┼────────┤                                                ",
                "  │(IS)  │Iceland                                         │3               │                                                ",
                "  ├───┼────────────────────────┼────────┤                                                ",
                "  │(IT)  │Italy                                           │1               │                                                ",
                "  ├───┼────────────────────────┼────────┤                                                ",
                "  │(JM)  │Jamaica                                         │3               │                                                ",
                "  ├───┼────────────────────────┼────────┤                                                ",
                "  │(JP)  │Japan                                           │IF              │                                                ",
                "  ├───┼────────────────────────┼────────┤                                                ",
                "  │(KG)  │Kyrgyzstan                                      │IF              │                                                ",
                "  ├───┼────────────────────────┼────────┤                                                ",
                "  │(KH)  │Cambodia                                        │2               │                                                ",
                "  ├───┼────────────────────────┼────────┤                                                ",
                "  │(KN)  │Saint Kitts and Nevis                           │2               │                                                ",
                "  ├───┼────────────────────────┼────────┤                                                ",
                "  │(KP)  │Democratic People\u2019s Republic of Korea          │3               │                                                ",
                "  ├───┼────────────────────────┼────────┤                                                ",
                "  │(KR)  │Republic of Korea                               │IF/3            │                                                ",
                "  ├───┼────────────────────────┼────────┤                                                ",
                "  │(LI)  │Liechtenstein                                   │1               │                                                ",
                "  ├───┼────────────────────────┼────────┤                                                ",
                "  │(LT)  │Lithuania                                       │3               │                                                ",
                "  ├───┼────────────────────────┼────────┤                                                ",
                "  │(LV)  │Latvia                                          │2               │                                                ",
                "  ├───┼────────────────────────┼────────┤                                                ",
                "  │(MA)  │Morocco                                         │2               │                                                ",
                "  ├───┼────────────────────────┼────────┤                                                ",
                "  │(MC)  │Monaco                                          │1               │                                                ",
                "  ├───┼────────────────────────┼────────┤                                                ",
                "  │(MD)  │Republic of Moldova                             │IF              │                                                ",
                "  ├───┼────────────────────────┼────────┤                                                ",
                "  │(ME)  │Montenegro                                      │1               │                                                ",
                "  ├───┼────────────────────────┼────────┤                                                ",
                "  │(MK)  │North Macedonia                                 │1               │                                                ",
                "  ├───┼────────────────────────┼────────┤                                                ",
                "  │(MN)  │Mongolia                                        │1               │                                                ",
                "  ├───┼────────────────────────┼────────┤                                                ",
                "  │(MU)  │Mauritius                                       │2               │                                                ",
                "  ├───┼────────────────────────┼────────┤                                                ",
                "  │(MX)  │Mexico                                          │IF              │                                                ",
                "  ├───┼────────────────────────┼────────┤                                                ",
                "  │(NA)  │Namibia                                         │3               │                                                ",
                "  ├───┼────────────────────────┼────────┤                                                ",
                "  │(NO)  │Norway                                          │2               │                                                ",
                "  ├───┼────────────────────────┼────────┤                                                ",
                "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OAPI)│IF              │                                                ",
                "  ├───┼────────────────────────┼────────┤                                                ",
                "  │(OM)  │Oman                                            │1               │                                                ",
                "  ├───┼────────────────────────┼────────┤                                                ",
                "  │(PL)  │Poland                                          │2               │                                                ",
                "  ├───┼────────────────────────┼────────┤                                                ",
                "  │(RO)  │Romania                                         │3               │                                                ",
                "  ├───┼────────────────────────┼────────┤                                                ",
                "  │(RS)  │Serbia                                          │3               │                                                ",
                "  ├───┼────────────────────────┼────────┤                                                ",
                "  │(RU)  │Russian Federation                              │IF              │                                                ",
                "  ├───┼────────────────────────┼────────┤                                                ",
                "  │(RW)  │Rwanda                                          │1               │                                                ",
                "  ├───┼────────────────────────┼────────┤                                                ",
                "  │(SA)  │Saudi Arabia                                    │2               │                                                ",
                "  ├───┼────────────────────────┼────────┤                                                ",
                "  │(SG)  │Singapore                                       │1               │                                                ",
                "  ├───┼────────────────────────┼────────┤                                                ",
                "  │(SI)  │Slovenia                                        │1               │                                                ",
                "  ├───┼────────────────────────┼────────┤                                                ",
                "  │(SM)  │San Marino                                      │1               │                                                ",
                "  ├───┼────────────────────────┼────────┤                                                ",
                "  │(SR)  │Suriname                                        │1               │                                                ",
                "  ├───┼────────────────────────┼────────┤                                                ",
                "  │(ST)  │Sao Tome and Principe                           │1               │                                                ",
                "  ├───┼────────────────────────┼────────┤                                                ",
                "  │(SY)  │Syrian Arab Republic                            │3               │                                                ",
                "  ├───┼────────────────────────┼────────┤                                                ",
                "  │(TJ)  │Tajikistan                                      │3               │                                                ",
                "  ├───┼────────────────────────┼────────┤                                                ",
                "  │(TM)  │Turkmenistan                                    │IF              │                                                ",
                "  ├───┼────────────────────────┼────────┤                                                ",
                "  │(TN)  │Tunisia                                         │2               │                                                ",
                "  ├───┼────────────────────────┼────────┤                                                ",
                "  │(TR)  │Turkiye                                        │1               │                                                ",
                "  ├───┼────────────────────────┼────────┤                                                ",
                "  │(UA)  │Ukraine                                         │2               │                                                ",
                "  ├───┼────────────────────────┼────────┤                                                ",
                "  │(US)  │United States of America                        │IF              │                                                ",
                "  ├───┼────────────────────────┼────────┤                                                ",
                "  │(UZ)  │Uzbekistan                                      │1               │                                                ",
                "  ├───┼────────────────────────┼────────┤                                                ",
                "  │(VN)  │Viet Nam                                        │3               │                                                ",
                "  ├───┼────────────────────────┼────────┤                                                ",
                "  │(WS)  │Samoa                                           │1               │                                                ",
                "  └───┴────────────────────────┴────────┘                                                ",
                "                                                                                                                                ",
                "붙임3-2"
            ]],
            "별표이미지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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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제목":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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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5. 11. 28.>                                                      ",
                "                                                                                                                          ",
                "                                                                                                                          ",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                                                                                    ",
                "─────────────────────────────────────────────────────────────",
                "  DM/1/Ⅱ (E)                                                                                                             ",
                "  ANNEX II:                                                                                                               ",
                "  Supporting Document(s) Concerning a Declaration to the Exception to Lack of                                             ",
                "  Novelty under Section 408(c)(ii)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  ┌────────────────────────────────────────────────────────┐    ",
                "  │IMPORTANT                                                                                                       │    ",
                "  │1. This Annex can be used to submit documents in support of a declaration concerning exception to lack          │    ",
                "  │of novelty to the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 the Japan Patent Office          │    ",
                "  │(JPO) and/or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 (refer to form DM/1, item 15). The submitted          │    ",
                "  │document(s) will be transmitted by WIPO to the Office(s) concerned.                                             │    ",
                "  │2. This Annex must be submitted with form DM/1 at the time of filing.                                           │    ",
                "  │3. Submit only one Annex II per declaration to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regardless of how many         │    ",
                "  │Contracting Parties you have designated.                                                                        │    ",
                "  │4. Please note that a declaration concerning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might affect the applicant\u2019s rights  │    ",
                "  │in other jurisdiction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applicant to ensure that their rights are preserved.    │    ",
                "  │5.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rocedure when designating Japan, please visit the JPO website.              │    ",
                "  │6. Please number your pages.                                                                                    │    ",
                "  └────────────────────────────────────────────────────────┘    ",
                "  ┌─────────────────────────┐┌─────────┐                                            ",
                "  │For use by the applicant                          ││For use by WIPO   │                                            ",
                "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Document type: DDD│                                            ",
                "  │referenced by the applicant as below:             ││                  │                                            ",
                "  │Reference:                                        ││                  │                                            ",
                "  └─────────────────────────┘└─────────┘                                            ",
                "                                                                                                                          ",
                "  ┌─────────────────────────────────────────────────────────┐  ",
                "  │Ⅱ                                                                                                                │  ",
                "  │Supporting Document(s) Concerning a Declaration to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  ",
                "  │  The supporting document(s) concern(s) the following design(s), for which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s claime │  ",
                "  │d in item 15 of form DM/1:                                                                                        │  ",
                "  │                                                                                                                  │  ",
                "  │  ○ all designs, or                                                                                              │  ",
                "  │  ○ the following designs:                                                                                       │  ",
                "  │     ┌┐                                                                                                         │  ",
                "  │     ││                                                                                                         │  ",
                "  │     └┘                                                                                                         │  ",
                "  │     indicate the design numbers.                                                                                 │  ",
                "  │                                                                                                                  │  ",
                "  │  Number of pages (including the cover page):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902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863",
            "별표가지번호": "02"
        },
        {
            "별표제목": "발명자 선언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6873",
                "/LSW/flDownload.do?flSeq=165016875",
                "/LSW/flDownload.do?flSeq=165016877",
                "/LSW/flDownload.do?flSeq=165016879"
            ],
            "별표PDF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1903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1903F.hwp",
            "별표번호": "0019",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871",
            "별표키": "001903F",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 2025. 11. 28.>                                                      ",
                "                                                                                                                          ",
                "  발명자 선언서                                                                                                           ",
                "                                                                                                                          ",
                "                                                                                                                          ",
                "                                                                                                                          ",
                "  DM/1/Ⅰ (E)                                                                                                             ",
                "  ANNEX I:                                                                                                                ",
                "  Oath or Declaration of the Creator under Rule 8(1)(a)(ii) of the Regulations                                            ",
                "  ┌─────────────────────────────────────────────────────────┐  ",
                "  │IMPORTANT                                                                                                         │  ",
                "  │1. This Annex is mandatory content for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designat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  │2. This Annex can be used to submit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Declaration), following Rule 8(1)(a)(ii) OR,   │  ",
                "  │in the impossibility to provide such declaration, a Substitute Statement in Lieu of a Declaration of              │  ",
                "  │Inventorship (Substitute Statement). Please provide a Declaration OR a Substitute Statement for each              │  ",
                "  │creator indicated under item 11 of the DM/1 form.                                                                 │  ",
                "  │3. The Declaration and Substitute Statement require the signer to declare inventorship with respect to a          │  ",
                "  │\u201cclaimed invention\u201d. For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a \u201cclaimed invention\u201d, refer to the Hague Guide for    │  ",
                "  │Users,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12.                                                                      │  ",
                "  │4. This Annex may also be used by applicants who wish to submit an alternative document that they know            │  ",
                "  │is deemed a valid inventor\u2019s oath or declaration und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ational requirements.       │  ",
                "  │5.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inventor\u2019s oath or declaration, visit the USPTO website:                      │  ",
                "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forms/aia_oathdecl_guide.pdf.                                           │  ",
                "  │6. This Annex must be submitted with form DM/1 at the time of fil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ogether with  │  ",
                "  │the Declaration/Substitute Statement/Alternative Document referred to above.                                      │  ",
                "  │7. Please number your pages.                                                                                      │  ",
                "  └─────────────────────────────────────────────────────────┘  ",
                "  ┌─────────────────────────┐┌──────────────────┐                          ",
                "  │For use by the applicant                          ││For use by the International Bureau │                          ",
                "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Document type: DDO                  │                          ",
                "  │referenced by the applicant as below:             ││Contracting Party: US               │                          ",
                "  │Reference:                                        ││                                    │                          ",
                "  └─────────────────────────┘└──────────────────┘                          ",
                "                                                                                                                          ",
                "  ┌─────────────────────────────────┐                                                  ",
                "  │Ⅰ                                                                │                                                  ",
                "  │Declaration Under Rule 8(1)(a)(ii) of the Regulations             │                                                  ",
                "  ├─────────────────────────────────┤                                                  ",
                "  │  Number of pages (including this cover page):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
                "                                                                                                                          ",
                "                                                                                                                ",
                "  DM/1/Ⅰ (E)                                                                                                   ",
                "                                                                                                                ",
                "  ANNEX I － DECLARATION OF INVENTORSHIP (Page 1 of 1)                                                          ",
                "                                                                                                                ",
                "┌──────────────────────────────────────────────────────┐",
                "│Ⅰ                                                                                                          │",
                "│ Declaration of Inventorship for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I hereby declare that I believe I am the original inventor or an original joint inventor of a claimed     │",
                "│invention in the application.                                                                               │",
                "│                                                                                                            │",
                "│  This declaration is directed to the attached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filing declaration with        │",
                "│application).                                                                                               │",
                "│                                                                                                            │",
                "│  This declaration is directed to international application                                                 │",
                "│  (if furnishing declaration after filing the application, the declaration must identify the international  │",
                "│application by the application reference number assign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or the office          │",
                "│of indirect filing, or by applicant\u2019s reference number which was on the application as filed).             │",
                "│                                                                                                            │",
                "│  I hereby declare that the above-identified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made or authorized to be made    │",
                "│by me.                                                                                                      │",
                "│                                                                                                            │",
                "│  I hereby acknowledge that any willful false statement made in this declaration is punishable under        │",
                "│18 U.S.C. 1001 by fine or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five (5) years, or both.                            │",
                "│                                                                                                            │",
                "│  Name of Inventor:                                                                                         │",
                "│                       (Family (last) name, given (first) name)                                             │",
                "│  Inventor\u2019s Signature:                                                                                    │",
                "│                       (The signature must be that of the inventor, not that of the agent.)                 │",
                "│  Date (optional):                                                                                          │",
                "│                                                                                                            │",
                "│  Residence:  (required only if the inventor lives at a location different from the mailing address         │",
                "│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               City:          U.S. State (if applicable):           Country:                                │",
                "│                                                                                                            │",
                "└──────────────────────────────────────────────────────┘",
                "                                                                                                                      ",
                "  DM/1/Ⅰ (E)                                                                                                         ",
                "                                                                                                                      ",
                "  ANNEX I － SUBSTITUTE STATEMENT (Page 1 of 2)                                                                       ",
                "                                                                                                                      ",
                "┌─────────────────────────────────────────────────────────┐",
                "│Ⅰ                                                                                                                │",
                "│ Substitute Statement in Lieu of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for the Designation                                │",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
                "│  This statement is directed to:                                                                                  │",
                "│   ? The attached international application                                                                      │",
                "│      or                                                                                                          │",
                "│   ? international application:                                                                                  │",
                "│(if furnishing statement after filing the application, the statement must identify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by the application reference number assign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or the office of indirect                │",
                "│filing, or by applicant\u2019s reference number which was on the application as filed).                               │",
                "│                                                                                                                  │",
                "│  Legal name of inventor to whom this substitute statement applies:                                               │",
                "│                                                                                                                  │",
                "│                                                                                                                  │",
                "│  (Family (last) name, given (first) name)                                                                        │",
                "│                                                                                                                  │",
                "│  Residence:  (not required if the inventor lives at the same location as the mailing address contained           │",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the inventor is deceased or legally incapacitated)                           │",
                "│            City:              U.S. State (if applicable):           Country:                                     │",
                "│                                                                                                                  │",
                "│                                                                                                                  │",
                "│I believe the above-named inventor or joint inventor to be the original inventor or an original joint             │",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the application.                                                               │",
                "│The above-identified application was made or authorized to be made by me.                                         │",
                "│I hereby acknowledge that any willful false statement made in this statement is punishable under 18               │",
                "│U.S.C. 1001 by fine or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five (5) years, or both.                                     │",
                "│                                                                                                                  │",
                "│Relationship to the inventor to whom this substitute statement applies:                                           │",
                "│                                                                                                                  │",
                "│?  Legal Representative (for deceased or legally incapacitated inventor only)                                    │",
                "│?  Assignee                                                                                                      │",
                "│?  Person to whom the inventor is under an obligation to assign                                                  │",
                "│?  Person who otherwise shows a sufficient proprietary interest in the matter (a petition under                  │",
                "│37CFR1.46 is required and should be submitted directly to the USPTO after publication of the                      │",
                "│international registration), or                                                                                   │",
                "│                                                                                                                  │",
                "│?  Joint inventor                                                                                                │",
                "└─────────────────────────────────────────────────────────┘",
                "                                                                                                                ",
                "  DM/1/Ⅰ (E)                                                                                                   ",
                "                                                                                                                ",
                "  ANNEX I － SUBSTITUTE STATEMENT (Page 2 of 2)                                                                 ",
                "                                                                                                                ",
                "┌──────────────────────────────────────────────────────┐",
                "│                                                                                                            │",
                "│Circumstances permitting execution of this substitute statement:                                            │",
                "│                                                                                                            │",
                "│? Inventor is deceased                                                                                     │",
                "│? Inventor is under legal incapacity                                                                       │",
                "│? Inventor cannot be found or reached after diligent effort, or                                            │",
                "│? Inventor has refused to execute the oath or declaration under 37CFR1.63.                                 │",
                "│                                                                                                            │",
                "│Person executing this Substitute Statement                                                                  │",
                "│                                                                                                            │",
                "│ Name :                                                                                                     │",
                "│ Date (optional) :                                                                                          │",
                "│ Signature:                                                                                                 │",
                "│                                                                                                            │",
                "│The party who is signing the substitute statement must be an applicant. If the applicant is a juristic      │",
                "│entity (legal entity), list the applicant name and the title of the signer below.                           │",
                "│                                                                                                            │",
                "│Applicant name:                                                                                             │",
                "│Title of person executing this Substitute Statement:                                                        │",
                "│(The signer, whose title is supplied above, is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applicant.)               │",
                "│                                                                                                            │",
                "│Residence of the signer:  (not required if the signer\u2019s mailing address i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
                "│application or indicated below and the signer lives at the same location                                    │",
                "│as the mailing address)                                                                                     │",
                "│  City:               U.S. State (if applicable):                 Country:                                  │",
                "│                                                                                                            │",
                "│Mailing address of the signer: (not required if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  City:             U.S. State (if applicable):              Zip:           Country:                        │",
                "└──────────────────────────────────────────────────────┘"
            ]],
            "별표이미지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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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구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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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가지번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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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제목":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885",
            "별표PDF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1904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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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키": "001904F",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개정 2025. 11. 28.>                                                    ",
                "                                                                                                                        ",
                "                                                                                                                        ",
                "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
                "────────────────────────────────────────────────────────────",
                "  DM/1/Ⅲ (E)                                                                                                           ",
                "  ANNEX III:                                                                                                            ",
                "  Information on Eligibility for Protection                                                                             ",
                "  under Rule 7(5)(g) and Section 408(d)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                                                                                                                        ",
                "  ┌────────────────────────────────────────────────────────┐  ",
                "  │IMPORTANT                                                                                                       │  ",
                "  │1. This Annex is optional and can be used to submit a statement under Rule 7(5)(g) that identifies information  │  ",
                "  │known by the applicant to be material to the eligibility for protec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concerned.     │  ",
                "  │2. This Annex is only relevant for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an be used to submit    │  ",
                "  │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and relevant accompanying documentation. Please note that the               │  ",
                "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may also be submitted directly to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  ",
                "  │Trademark Office (USPTO).                                                                                       │  ",
                "  │3.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forms (SB08a/SB08b/SB08a-EFS-web) are available on the USPTO            │  ",
                "  │web site: www.uspto.gov/forms/aia_forms.jsp.                                                                    │  ",
                "  │4.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visit the USPTO web site: www.uspto.gov    │  ",
                "  │/web/offices/pac/mpep/s609.html.                                                                                │  ",
                "  │5. This Annex must be submitted with form DM/1 at the time of filing; it cannot be submitted separately.        │  ",
                "  │6. Please number your pages.                                                                                    │  ",
                "  │                                                                                                                │  ",
                "  └────────────────────────────────────────────────────────┘  ",
                "                                                                                                                        ",
                "  ┌─────────────────────────┐┌───────────┐                                      ",
                "  │For use by the applicant                          ││For use by WIPO       │                                      ",
                "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Document type: DDP    │                                      ",
                "  │referenced by the applicant as below:             ││Contracting Party: US │                                      ",
                "  │Reference:                                        ││                      │                                      ",
                "  └─────────────────────────┘└───────────┘                                      ",
                "────────────────────────────────────────────────────────────",
                "                                                                                                                        ",
                "  ┌─────────────────────────────────┐                                                ",
                "  │Ⅲ                                                                │                                                ",
                "  │Information on Eligibility for Protection                         │                                                ",
                "  ├─────────────────────────────────┤                                                ",
                "  │                                                                  │                                                ",
                "  │  Number of pages (including this cover page):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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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제목":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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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 <개정 2025. 11. 28.>                                                ",
                "                                                                                                                    ",
                "                                                                                                                    ",
                "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
                "                                                                                                                    ",
                "                                                                                                                    ",
                "  DM/1/Ⅳ (E)                                                                                                       ",
                "  ANNEX IV:                                                                                                         ",
                "  REDUCTION OF UNITED STATES INDIVIDUAL DESIGNATION FEE                                                             ",
                "  under Section 408(b)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                                                                                                                    ",
                "  ┌──────────────────────────────────────────────────────┐  ",
                "  │IMPORTANT                                                                                                   │  ",
                "  │1. This Annex is only relevant for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s mandatory content │  ",
                "  │if the applicant claims micro entity status in form DM/1. It cannot be submitted separately.                │  ",
                "  │2. This document is to submit a certification following Section 408(b)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  ",
                "  │3. The certification form (PTO/SB/15A or PTO/SB/15B), along with the instructions for its completion and    │  ",
                "  │signature, is available on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eb site:                          │  ",
                "  │www.uspto.gov/forms/aia_forms.jsp.                                                                          │  ",
                "  │4. Please number your pages.                                                                                │  ",
                "  │                                                                                                            │  ",
                "  └──────────────────────────────────────────────────────┘  ",
                "                                                                                                                    ",
                "                                                                                                                    ",
                "  ┌─────────────────────────┐┌──────────────────┐                    ",
                "  │For use by the applicant                          ││For use by the International Bureau │                    ",
                "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Document type: DDE                  │                    ",
                "  │referenced by the applicant as below:             ││Contracting Party: US               │                    ",
                "  │Reference:                                        ││                                    │                    ",
                "  └─────────────────────────┘└──────────────────┘                    ",
                "──────────────────────────────────────────────────────────",
                "                                                                                                                    ",
                "  ┌─────────────────────────────────┐                                            ",
                "  │Ⅳ                                                                │                                            ",
                "  │REDUCTION OF INDIVIDUAL DESIGNATION FEES                          │                                            ",
                "  ├─────────────────────────────────┤                                            ",
                "  │                                                                  │                                            ",
                "  │  Number of pages (including this cover page):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
            "별표이미지파일명": "001905110202_P1.gif",
            "별표구분": "서식",
            "별표서식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887",
            "별표가지번호": "05"
        },
        {
            "별표제목": "국제출원 취하서",
            "별표서식이미지파일링크": [
                "/LSW/flDownload.do?flSeq=165016897",
                "/LSW/flDownload.do?flSeq=165016899",
                "/LSW/flDownload.do?flSeq=165016901",
                "/LSW/flDownload.do?flSeq=165016903"
            ],
            "별표PDF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2000F.pdf",
            "별표HWP파일명": "law0078802026061702119KC_002000F.hwp",
            "별표번호": "0020",
            "별표서식PDF파일링크": "/LSW/flDownload.do?flSeq=165016895",
            "별표키": "002000F",
            "별표내용":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
                "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국제출원 취하서                                                                                 ",
                "                                                                                                  ",
                "                                                                    (앞쪽)                        ",
                "                                                                                                  ",
                "  【출원인】                                                                                      ",
                "     【성명(명칭)】                                                                               ",
                "     【특허고객번호】                                                                             ",
                "     【사건과의 관계】                                                                            ",
                "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사건의 표시】                                                                                 ",
                "     【지식재산처참조번호】                                                                       ",
                "  【취하대상의 표시】                                                                             ",
                "     【서류명】                                                                                   ",
                "    (【취하요지】)                                                                                ",
                "                                                                                                  ",
                "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                                                                                                  ",
                "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5호 참조)                                    ",
                "                                                                                                  ",
                "                                                                                                  ",
                "  210㎜×297㎜(백상지 80g/㎡)                                                                     ",
                "                                                                                                  ",
                "                                                                                            ",
                "  (뒤쪽)                                                                                    ",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
                "    이 서식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
                "  밟는 자가 국제출원을 취하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  제93조).                                                                                  ",
                "  2. 처리절차                                                                               ",
                "                                                                                            ",
                "  ┌────────┐  ┌────────┐  ┌───────┐  ┌────────┐      ",
                "  │국제출원 취하서 │⇒│접수 및 접수증  │⇒│서식 적격심사 │⇒│·서식 적격 시: │      ",
                "  │제출            │  │발급            │  │              │  │  관련 부서 이관│      ",
                "  │                │  │                │  │              │  │                │      ",
                "  │                │  │                │  │              │  │·서식 흠결 시: │      ",
                "  │                │  │                │  │              │  │  보정 통지 또는│      ",
                "  │                │  │                │  │              │  │  반려 통지     │      ",
                "  ├────────┤  ├────────┤  ├───────┤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  └────────┘  └───────┘  └────────┘      ",
                "                                                                                            ",
                "                                                                                              ",
                "    \u203b 기재방법                                                                               ",
                "  1. 【출원인】란                                                                             ",
                "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      ",
                "  습니다.                                                                                     ",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      ",
                "  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           ",
                "  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       ",
                "  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
                "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           ",
                "  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만큼 【제출            ",
                "  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           ",
                "  야 합니다.                                                                                  ",
                "    다. 공통                                                                                  ",
                "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국제출원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
                "  적습니다.                                                                                   ",
                "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
                "  예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
                "  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          ",
                "  부합니다.                                                                                   ",
                "          [예] 【출원인】                                                                     ",
                "               【법정대리인】                                                                 ",
                "                 【성명】                                                                     ",
                "                 【특허고객번호】                                                             ",
                "  2. 【대리인】란                                                                             ",
                "    가.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
                "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
                "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
                "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지정된 변리사】                                                             ",
                "       \u203b 【지정된 변리사】란에는 대리인 신고 시 적은 영문 성명만을 적으며, 성과 이름 사      ",
                "  이에 쉼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예] 【지정된 변리사】 HONG Gil Dong, KANG Gam Chan                                 ",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      ",
                "  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           ",
                "  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
                "  모두 적습니다.                                                                              ",
                "         [예] 【대리인】                                                                      ",
                "               【성명(명칭)】                                                                 ",
                "               【대리인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포괄위임등록번호】                                                           ",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         [예] 【대리인번호】                                                                  ",
                "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
                "  3. 【사건의 표시】란                                                                        ",
                "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지식재산처참조번호】를 적습니다.                              ",
                "  4. 【취하대상의 표시】란                                                                    ",
                "    【서류명】, 【접수번호】, 【제출일】 및 【취하요지】란에는 각각 취하대상이 된 서류명      ",
                "  과 이를 제출하고 받은 접수번호, 서류 제출일 및 취하요지를 간략하게 적으며, 【서류명】       ",
                "  란에는 국제출원서만 적을 수 있습니다.                                                       ",
                "  5. 【첨부서류】란                                                                           ",
                "    이 서식에는 기재방법 제3호 또는 제4호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
                "  【첨부서류】란에는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부수를 적습니다.                                  ",
                "  6. 일반적 유의사항                                                                          ",
                "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
                "  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     ",
                "  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    ",
                "  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이나 인감을    ",
                "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     ",
                "  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별표이미지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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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content": "지식재산처",
            "소관부처코드": "1431000"
        },
        "공포법령여부": "Y",
        "법종구분": {
            "content": "총리령",
            "법종구분코드": "A0009"
        },
        "제명변경여부": "N",
        "시행일자": "20260617",
        "별표편집여부": "Y",
        "연락부서": {"부서단위": {
            "부서연락처": "042-481-5766",
            "부서키": "421571",
            "부서명": "디자인심사정책과",
            "소관부처명": "지식재산처",
            "소관부처코드": "1431000"
        }},
        "법령명_한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법령명약칭": "",
        "공포일자": "20260617",
        "한글법령여부": "Y",
        "편장절관": "30030000"
    },
    "부칙": {"부칙단위": [
        {
            "부칙키": "2014042100058",
            "부칙공포일자": "20140421",
            "부칙내용": [[
                "부칙 <제58호,2014.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60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항 (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제58조제3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장(제87조부터 제9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의 각하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디자인공보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는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공포번호": "00058"
        },
        {
            "부칙키": "2014123100102",
            "부칙공포일자": "20141231",
            "부칙내용": [[
                "부칙 <제102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102"
        },
        {
            "부칙키": "2015123000173",
            "부칙공포일자": "20151230",
            "부칙내용": [[
                "부칙 <제173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나목1)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공포번호": "00173"
        },
        {
            "부칙키": "2016042200188",
            "부칙공포일자": "20160422",
            "부칙내용": [[
                "부칙 <제188호,2016.4.22>",
                "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188"
        },
        {
            "부칙키": "2016100400220",
            "부칙공포일자": "20161004",
            "부칙내용": [[
                "부칙(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0호,201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부칙공포번호": "00220"
        },
        {
            "부칙키": "2017092200272",
            "부칙공포일자": "20170922",
            "부칙내용": [[
                "부칙 <제272호,2017.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서류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공포번호": "00272"
        },
        {
            "부칙키": "2018062800302",
            "부칙공포일자": "20180628",
            "부칙내용": [[
                "부칙 <제302호,2018.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302"
        },
        {
            "부칙키": "2018101800313",
            "부칙공포일자": "20181018",
            "부칙내용": [[
                "부칙 <제313호,2018.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4항 및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313"
        },
        {
            "부칙키": "2019092400346",
            "부칙공포일자": "20190924",
            "부칙내용": [[
                "부칙 <제346호,2019.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공포번호": "00346"
        },
        {
            "부칙키": "2020070100379",
            "부칙공포일자": "20200701",
            "부칙내용": [[
                "부칙(특허법 시행규칙) <제379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3호를 삭제한다.",
                "  제98조제2호를 삭제한다.",
                "  ② 생략"
            ]],
            "부칙공포번호": "00379"
        },
        {
            "부칙키": "2020082800391",
            "부칙공포일자": "20200828",
            "부칙내용": [[
                "부칙 <제391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공포번호": "00391"
        },
        {
            "부칙키": "2021061000421",
            "부칙공포일자": "20210610",
            "부칙내용": [[
                "부칙 <제421호,202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421"
        },
        {
            "부칙키": "2021102100433",
            "부칙공포일자": "20211021",
            "부칙내용": [[
                "부칙 <제433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공포번호": "00433"
        },
        {
            "부칙키": "2022041900458",
            "부칙공포일자": "20220419",
            "부칙내용": [[
                "부칙 <제458호,2022.4.1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458"
        },
        {
            "부칙키": "2022121900491",
            "부칙공포일자": "20221219",
            "부칙내용": [[
                "부칙 <제491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491"
        },
        {
            "부칙키": "2023122100535",
            "부칙공포일자": "20231221",
            "부칙내용": [[
                "부칙 <제535호,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공포번호": "00535"
        },
        {
            "부칙키": "2024031500551",
            "부칙공포일자": "20240315",
            "부칙내용": [[
                "부칙 <제551호,2024.3.15>",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0551"
        },
        {
            "부칙키": "2024080700570",
            "부칙공포일자": "20240807",
            "부칙내용": [[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0호,202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④ 생략"
            ]],
            "부칙공포번호": "00570"
        },
        {
            "부칙키": "2025021200599",
            "부칙공포일자": "20250212",
            "부칙내용": [[
                "부칙 <제599호,2025.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작자의 추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정서 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창작자의 추가 또는 정정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공포번호": "00599"
        },
        {
            "부칙키": "2025100102054",
            "부칙공포일자": "20251001",
            "부칙내용": [[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3항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  제2조제2호가목, 제3조 본문,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7호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  제2조제2호나목, 제4조,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2조 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다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 본문,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전단,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7조,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70조, 제76조,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및 제101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  제4조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  제38조제3항, 제47조제2항ㆍ제5항, 제9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1항 및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47조제2항 중 \"특허청과\"를 \"지식재산처와\"로 한다.",
                "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9조제1항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특허청에\"를 각각 \"지식재산처에\"로 한다.",
                "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4호,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및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3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3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4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9호라목2),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6호라목2),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7호라목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9호라목2),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2호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4호바목 전단 및 같은 호 아목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를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로 한다.",
                "  ③부터 ⑩까지 생략"
            ]],
            "부칙공포번호": "02054"
        },
        {
            "부칙키": "2025112802061",
            "부칙공포일자": "20251128",
            "부칙내용": [[
                "부칙 <제2061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공포번호": "02061"
        },
        {
            "부칙키": "2026061702119",
            "부칙공포일자": "20260617",
            "부칙내용": [[
                "부칙 <제2119호,2026.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공포번호": "02119"
        }
    ]},
    "조문": {"조문단위": [
        {
            "조문번호": "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1000",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1001",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제목": "목적",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2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는 조직을 말한다."
                },
                {
                    "호번호": "2.",
                    "호내용": "2. \"전자문서\"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 심판청구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
                    ]
                }
            ]},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정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3001",
            "조문내용": "제3조(서류에 의한 절차)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6.10.4, 2021.6.10, 2025.10.1>",
            "조문제목": "서류에 의한 절차",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4001",
            "조문내용": "제4조(서류의 제출)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서류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5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첨부서류가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5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제목":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6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어로 적은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6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조문제목":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7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5.11.28>",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제출, 보정, 기간 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⑥",
                    "항내용": "⑥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⑦",
                    "항내용": "⑦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그 대리인은 제6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그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
                    "항번호": "⑧",
                    "항내용":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한 장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
                        {
                            "호번호": "3.",
                            "호내용": "3.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
                        }
                    ]
                },
                {
                    "항번호": "⑨",
                    "항내용": "⑨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무효처분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8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에 관한 등록(이하 \"포괄위임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포괄위임을 받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이 된 사항(이하 \"포괄위임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6.10,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
                        {
                            "호번호": "2.",
                            "호내용":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
                    ]
                }
            ],
            "조문내용": "제8조(포괄위임)",
            "조문제목": "포괄위임",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09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제7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제7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
            "조문내용": "제9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0001",
            "조문내용": "제10조(포괄위임의 철회)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포괄위임의 철회",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1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 선정신고는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조문내용":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조문제목":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2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12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조문제목":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3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인감 또는 서명을 등록한 경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2021.6.10,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호번호": "2.",
                            "호내용": "2.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
                            "호번호": "3.",
                            "호내용": "3. 서명에 대한 공증서 등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에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또는 디자인에 관하여 서로 보호하기로 대한민국과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파리협약 동맹국 중 하나의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호번호": "2.",
                            "호내용":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호번호": "3.",
                            "호내용":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면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따라 제출 서류명 및 제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조문제목": "증명서류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제목개정 2016.10.4]",
            "조문키": "0014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이 법 제179조에 따라 본인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17.9.22>",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출원인"
                        },
                        {
                            "호번호": "2.",
                            "호내용":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
                        {
                            "호번호": "3.",
                            "호내용":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
                        {
                            "호번호": "4.",
                            "호내용": "4. 우선심사신청인"
                        },
                        {
                            "호번호": "5.",
                            "호내용": "5.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
                        {
                            "호번호": "6.",
                            "호내용": "6. 재심사청구인"
                        },
                        {
                            "호번호": "7.",
                            "호내용": "7. 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
                        {
                            "호번호": "8.",
                            "호내용": "8. 디자인권자"
                        },
                        {
                            "호번호": "9.",
                            "호내용": "9.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
                        {
                            "호번호": "10.",
                            "호내용": "10. 질권자"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서명 또는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
                {
                    "항번호": "⑥",
                    "항내용":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
                {
                    "항번호": "⑦",
                    "항내용": "⑦ 제6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
                {
                    "항번호": "⑧",
                    "항내용":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
            ],
            "조문내용": "제14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조문제목":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5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
                {
                    "호번호": "3.",
                    "호내용": "3. 삭제<2020.7.1>"
                }
            ]},
            "조문내용": "제15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19.9.24, 2025.10.1>",
            "조문제목":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6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삭제<2021.6.10>"
                },
                {
                    "호번호": "2.",
                    "호내용": "2. 삭제<2021.6.10>"
                }
            ]},
            "조문내용": "제16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개정 2016.10.4, 2021.6.10>",
            "조문제목": "전자문서 이용신고",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7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전자문서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미리 공지한 경우에는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해당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17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조문제목": "전자문서의 제출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8001",
            "조문내용":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 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19001",
            "조문내용": "제19조(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6.10>",
            "조문제목": "온라인 제출방법",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0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 법 제9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 법 제9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20조(동시제출의 특례)",
            "조문제목": "동시제출의 특례",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1001",
            "조문내용": "제21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2001",
            "조문내용": "제22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인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조문제목": "행정구역 등의 변경",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3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제8조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
                    ]
                }
            ],
            "조문내용": "제23조(서류의 원용)",
            "조문제목": "서류의 원용",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4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7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재심사의 청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4, 2017.9.22, 2018.10.18,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
                            "호번호": "3.",
                            "호내용":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호번호": "4.",
                            "호내용": "4.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법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법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
                                {
                                    "목번호": "다.",
                                    "목내용": "다.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
                            ]
                        },
                        {
                            "호번호": "5.",
                            "호내용": "5. 제3조를 위반하여 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
                            "호번호": "6.",
                            "호내용": "6.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호번호": "7.",
                            "호내용": "7. 제1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호번호": "8.",
                            "호내용": "8.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 같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
                        {
                            "호번호": "9.",
                            "호내용": "9.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
                        {
                            "호번호": "10.",
                            "호내용": "10. 한글로 적지 아니한 경우"
                        },
                        {
                            "호번호": "11.",
                            "호내용": "11.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나 그 밖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
                        {
                            "호번호": "12.",
                            "호내용": "12.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
                        {
                            "호번호": "13.",
                            "호내용": "13. 제출한 도면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방법 제8호바목,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8호아목부터 차목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방법 제4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방법 제9호사목에 따른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경우"
                        },
                        {
                            "호번호": "14.",
                            "호내용": "1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
                        {
                            "호번호": "15.",
                            "호내용": "1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
                        {
                            "호번호": "16.",
                            "호내용": "16. 해당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
                        {
                            "호번호": "17.",
                            "호내용": "17.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그 밖의 서류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
                        {
                            "호번호": "18.",
                            "호내용": "18.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디자인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
                        {
                            "호번호": "19.",
                            "호내용": "19.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으면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조문제목":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7.9.22]",
            "조문키": "002402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24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조문제목": "출원서류등의 반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2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5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디자인권을 등록받거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하며,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
            ],
            "조문내용": "제25조(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조문제목":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6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47조, 제48조, 제64조, 제128조, 제186조 또는 이 규칙 제46조에 따라 보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정은 제외한다]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4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
            ],
            "조문내용": "제26조(서류 등의 보정)",
            "조문제목": "서류 등의 보정",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7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27조(물건제출서)",
            "조문제목": "물건제출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8001",
            "조문내용": "제28조(물건의 반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그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제출하는 때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물건의 반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2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29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38조제2항, 제47조, 제128조제1항, 제177조제2항 또는 제178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9, 2025.10.1>"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법 제16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
            "조문내용":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조문제목": "기간의 지정 및 연장",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0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기간이 지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조문내용": "제30조(기간 경과 구제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보완에 관한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기간 경과 구제신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1001",
            "조문내용": "제31조(절차의 속행 통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절차의 속행 통지",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2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조문내용": "제32조(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절차의 수계(受繼) 또는 수계신청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절차의 수계신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3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포기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33조(포기 또는 취하)",
            "조문제목": "포기 또는 취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4000",
            "조문내용": "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3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19.9.24]",
            "조문키": "0034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답변서 또는 소명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또는 절차보완서"
                },
                {
                    "호번호": "3.",
                    "호내용": "3.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
            ]},
            "조문내용": "제3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조문제목":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5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3.",
                            "호내용":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과 같다."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5.11.28>"
                }
            ],
            "조문내용":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출원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6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제출하는 견본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견본 1개와 그 견본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제출할 것"
                        },
                        {
                            "호번호": "2.",
                            "호내용": "2. 견본의 규격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얇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2백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
                            "호번호": "3.",
                            "호내용": "3. 견본은 파손ㆍ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할 것"
                        },
                        {
                            "호번호": "4.",
                            "호내용": "4. 견본은 취급 또는 보존이 쉬울 것"
                        },
                        {
                            "호번호": "5.",
                            "호내용": "5. 견본을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우려가 없을 것"
                        }
                    ]
                }
            ],
            "조문내용": "제36조(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조문제목": "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7001",
            "조문내용": "제37조(출원의 보완)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절차보완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출원의 보완",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8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9.9.24>"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9.24, 2020.8.28,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
            ],
            "조문내용":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조문제목": "물품류 구분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3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39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서에 그 비밀보장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단축(연장)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39조(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조문제목":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20.8.28]",
            "조문키": "0040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
                },
                {
                    "호번호": "2.",
                    "호내용": "2. 디자인등록출원일"
                },
                {
                    "호번호": "3.",
                    "호내용": "3.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해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하는 접근코드"
                }
            ]},
            "조문내용": "제40조(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1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
                {
                    "호번호": "2.",
                    "호내용":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3.",
                    "호내용":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조문내용": "제4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2001",
            "조문내용": "제42조 삭제 <2025.2.12>",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3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을 정하여 신고하려는 자 또는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출원인을 정하여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경합(競合)하는 자 모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 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
                }
            ],
            "조문내용": "제43조(협의 결과의 신고)",
            "조문제목": "협의 결과의 신고",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4001",
            "조문내용": "제44조(보정의 각하결정) 심사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보정의 각하결정",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5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
                {
                    "호번호": "2.",
                    "호내용": "2.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
                    "호번호": "3.",
                    "호내용":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
                    "호번호": "4.",
                    "호내용": "4.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
                    "호번호": "5.",
                    "호내용": "5.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인(유한)\"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
                {
                    "호번호": "6.",
                    "호내용": "6.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
                {
                    "호번호": "7.",
                    "호내용": "7. 각하결정연월일"
                }
            ]},
            "조문내용": "제45조(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4조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조문제목": "보정의 각하결정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6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분할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3.",
                    "호내용":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
            "조문내용": "제46조(출원의 분할) 법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려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출원의 분할",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7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신설 2017.9.22,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에 대한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제3항에 따라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한 접근코드를 말한다. <신설 2017.9.22, 2020.8.28, 2025.10.1>"
                },
                {
                    "항번호": "⑥",
                    "항내용":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9.22>"
                }
            ],
            "조문내용":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조문제목":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8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48조(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4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49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간행물 등 증거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조문내용": "제49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5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25.2.12]",
            "조문키": "0050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창작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법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때부터 법 제90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고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창작자를 정정할 수 없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창작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다만, 창작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류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
                            "호번호": "3.",
                            "호내용":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디자인권자는 법 제90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디자인권자가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1.28>",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창작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디자인권자 및 신청 전ㆍ후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
                        {
                            "호번호": "3.",
                            "호내용":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조문내용": "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
            "조문제목": "창작자의 추가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1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3.",
                            "호내용":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같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
            ],
            "조문내용": "제51조(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2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거나 법 제5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한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
                        {
                            "호번호": "2.",
                            "호내용":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조문내용": "제52조(지분 등의 기재)",
            "조문제목": "지분 등의 기재",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17.9.22]",
            "조문키": "005202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52조의2(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조문제목":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5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3000",
            "조문내용": "                    제3장 심사",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5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3001",
            "조문내용": "제53조(심사의 순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조문제목": "심사의 순위",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4001",
            "조문내용": "제54조(동일출원의 심사)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동일출원의 심사",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5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참고자료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조문내용": "제55조(심사참고자료)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심사참고자료",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6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5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7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조문내용": "제57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61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우선심사의 신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8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
                    "호번호": "2.",
                    "호내용":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
                {
                    "호번호": "3.",
                    "호내용": "3. 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
                {
                    "호번호": "4.",
                    "호내용": "4.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
                    "호번호": "5.",
                    "호내용":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
                    "호번호": "6.",
                    "호내용": "6.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
                {
                    "호번호": "7.",
                    "호내용": "7. 거절이유통지연월일(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
                    "호번호": "8.",
                    "호내용": "8. 결정연월일"
                }
            ]},
            "조문내용": "제58조(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5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59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
                        {
                            "호번호": "2.",
                            "호내용": "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71조 및 제124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조문내용": "제59조(거절이유 통지서 등)",
            "조문제목": "거절이유 통지서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0001",
            "조문내용": "제60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1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디자인등록공고일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고되거나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법 제212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이하 \"등록디자인공보\"라 한다)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이하 \"공개디자인공보\"라 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의 설명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 <개정 2025.11.28>"
                }
            ],
            "조문내용":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조문제목": "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2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68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3.",
                            "호내용":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인이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 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의견(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법 제69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을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조문내용": "제6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조문제목":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3000",
            "조문내용": "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6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3001",
            "조문내용": "제63조(일부 디자인의 포기)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5.10.1>",
            "조문제목": "일부 디자인의 포기",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4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디자인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삭제<2016.4.22>"
                        },
                        {
                            "호번호": "2.",
                            "호내용": "2. 삭제<2016.4.22>"
                        }
                    ]
                }
            ],
            "조문내용":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조문제목":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5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권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증(이하 \"디자인등록증등\"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증등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한 후,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65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6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6조 및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8>"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제1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6.28,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5호서식까지의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
                        {
                            "호번호": "2.",
                            "호내용": "2.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
                        {
                            "호번호": "3.",
                            "호내용": "3.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디자인등록증등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1>"
                }
            ],
            "조문내용": "제66조(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조문제목":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14.12.31]",
            "조문키": "0067001",
            "조문내용": "제67조(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8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18.6.28,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제6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
                        {
                            "호번호": "2.",
                            "호내용": "2. 제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
                        {
                            "호번호": "3.",
                            "호내용": "3. 제6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신청"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디자인등록증등 또는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6.28,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휴대용)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권자, 창작자 등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물품목록 명칭으로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12.21, 2025.10.1>"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
            ],
            "조문내용": "제68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6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69001",
            "조문내용": "제69조(디자인권의 소멸공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디자인권의 소멸공고",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0001",
            "조문내용": "제70조(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증명 서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1000",
            "조문내용": "                    제5장 심판 및 재심",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7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1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121조 또는 제122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조문내용": "제71조(심판청구서)",
            "조문제목": "심판청구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2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0>"
                }
            ],
            "조문내용": "제7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조문제목": "심판번호의 통지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24.3.15]",
            "조문키": "0072021",
            "조문내용": "제72조의2(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문제목":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7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3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1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법 제144조제2항 및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73조(답변서 등)",
            "조문제목": "답변서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4001",
            "조문내용": "제7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36조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5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답변서, 의견서, 그 밖에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류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서류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고,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경우에는 실물을 갈음할 수 있는 복사본이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2항에 따른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⑤",
                    "항내용":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75조(증거의 첨부)",
            "조문제목": "증거의 첨부",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6001",
            "조문내용": "제76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심사관의 의견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7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77조(구술심리)",
            "조문제목": "구술심리",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본조신설 2024.3.15]",
            "조문키": "007702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참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심판사건 관련 법률 또는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
                            "호번호": "2.",
                            "호내용": "2.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당사자는 법 제142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조문내용": "제77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조문제목": "참고인의 선정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조문가지번호": "2"
        },
        {
            "조문번호": "7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8001",
            "조문내용": "제78조(심판참가 신청) 법 제144조에 따라 심판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심판참가 신청",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7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79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79조(증인의 신청 등)",
            "조문제목": "증인의 신청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0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80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조문제목": "심판청구 등의 취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1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81조(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조문제목":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2001",
            "조문내용": "제82조(심리 재개)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 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심리 재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3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심판번호"
                },
                {
                    "호번호": "2.",
                    "호내용": "2.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
                    "호번호": "3.",
                    "호내용": "3.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
                {
                    "호번호": "4.",
                    "호내용": "4. 심판사건의 표시"
                },
                {
                    "호번호": "5.",
                    "호내용":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
                {
                    "호번호": "6.",
                    "호내용": "6. 결정연월일"
                }
            ]},
            "조문내용": "제83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심판의 결정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4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비용계산서 및 그 증거서류 각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조문내용": "제84조(심판비용) 법 제153조제5항에 따른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심판비용",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5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도면(법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조문내용": "제85조(재심청구서) 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재심청구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6001",
            "조문내용": "제86조(준용규정) 법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및 법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7000",
            "조문내용": "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8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7001",
            "조문내용": "제87조(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법 제174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조문제목":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8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88조(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조문제목":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8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89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89조(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조문제목":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0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와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의 규칙7(4)(c)에 따라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말한다."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0,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제출원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제1항에 따른 출원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제외한다)"
                        },
                        {
                            "호번호": "3.",
                            "호내용": "3.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국제출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
                        {
                            "호번호": "4.",
                            "호내용": "4.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목": [
                                {
                                    "목번호": "가.",
                                    "목내용": "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발명자 선언서"
                                },
                                {
                                    "목번호": "나.",
                                    "목내용": "나.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
                                {
                                    "목번호": "다.",
                                    "목내용": "다.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
                            ]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법 제175조제2항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출원인의 체약당사자"
                        },
                        {
                            "호번호": "2.",
                            "호내용": "2. 디자인의 수 및 도면의 수"
                        },
                        {
                            "호번호": "3.",
                            "호내용": "3. 국제등록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
                        },
                        {
                            "호번호": "4.",
                            "호내용": "4. 출원인의 서명"
                        }
                    ]
                },
                {
                    "항번호": "④",
                    "항내용": "④ 법 제175조제3항에 따른 견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견본의 수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견본 1개와 지정국 중 비밀사본을 받기를 원한다고 통지한 국가에 각각 제출할 견본의 수를 합한 것으로 할 것"
                        },
                        {
                            "호번호": "2.",
                            "호내용": "2. 견본은 펼쳤을 때 가로 26.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50그램, 두께는 3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
                        {
                            "호번호": "3.",
                            "호내용": "3. 견본을 제출하는 복수디자인 국제출원의 경우 각각의 견본들이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부착되어야 하며, 오름차순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을 것"
                        },
                        {
                            "호번호": "4.",
                            "호내용": "4. 모든 견본은 하나의 포장에 담겨져야 하고, 견본의 포장은 어느 방향이든 그 크기가 30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4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
                    ]
                }
            ],
            "조문내용": "제90조(국제출원의 방식 등)",
            "조문제목": "국제출원의 방식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1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77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177조제2항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대체서류\"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③",
                    "항내용":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대체서류가 지정기간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91조(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조문제목": "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2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173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국제출원서의 보정인 경우: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류 1통"
                        },
                        {
                            "호번호": "2.",
                            "호내용": "2.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보정인 경우: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호번호": "3.",
                            "호내용":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
            ],
            "조문내용": "제92조(국제출원의 보정)",
            "조문제목": "국제출원의 보정",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3",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3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93조(국제출원의 취하)",
            "조문제목": "국제출원의 취하",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4",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4001",
            "항":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달라진 경정"
                },
                {
                    "호번호": "2.",
                    "호내용": "2. 법 제48조에 따른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정"
                },
                {
                    "호번호": "3.",
                    "호내용": "3. 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에 대한 경정"
                }
            ]},
            "조문내용": "제94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법 제20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조문제목":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5000",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전문"
        },
        {
            "조문번호": "95",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5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206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電報)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발급이나 복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19.9.24>",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디자인등록원부 발급신청, 자료열람(복사)신청, 서류등본(초본) 발급신청 및 디자인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열람(복사, 발급)신청서"
                        },
                        {
                            "호번호": "2.",
                            "호내용": "2.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 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조문내용":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조문제목": "서류의 열람 등",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6",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6001",
            "조문내용": "제96조 삭제 <2024.8.7>",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7",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7001",
            "조문내용": "제97조 삭제 <2024.8.7>",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8",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8001",
            "조문내용": "제98조 삭제 <2024.8.7>",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99",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099001",
            "조문내용": "제99조 삭제 <2024.8.7>",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00",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100001",
            "조문내용": "제100조(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212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는 읽기전용 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조문제목": "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01",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참고자료": "[전문개정 2020.8.28]",
            "조문키": "0101001",
            "항": [
                {
                    "항번호": "①",
                    "항내용": "① 법 제214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호": [
                        {
                            "호번호": "1.",
                            "호내용": "1.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 표시"
                        },
                        {
                            "호번호": "2.",
                            "호내용": "2. 디자인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 표시"
                        }
                    ]
                },
                {
                    "항번호": "②",
                    "항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조문내용": "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조문제목": "디자인등록 표시",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조문번호": "102",
            "조문시행일자": "20260617",
            "조문변경여부": "N",
            "조문이동이전": "",
            "조문키": "0102001",
            "조문내용": "제102조 삭제 <2023.12.21>",
            "조문이동이후": "",
            "조문여부": "조문"
        }
    ]},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
        "[일부개정]",
        "◇개정이유",
        "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디자인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u2018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u2019 기재요령 개정",
        "    1) 현재 기재요령에는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여 IRIS를 통해 관리되는 국가 R&D출원 통계 데이터가 누락됨",
        "    2)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던 기존 요건을 IRIS까지 확대함",
        "  나. 국ㆍ영문 디자인등록증 및 휴대용 국ㆍ영문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정",
        "    1) 지식재산처 영문 약어가 MOIP으로 변경됨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에 국가명 표기가 삭제됨 ",
        "    2)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증서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영문명칭(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영문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함",
        "<지식재산처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