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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일부 부지 제척

[감사원 24-018, 2024.5.31. 의견회신]
본 컨텐츠는 감사원 적극행정길라잡이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관명】

㉯㉸부

【신청 개요】

1. 신청 이유

○ ㉱㉱부ㆍ㉮㉮도ㆍ㉰㉮*은 ’22. 7. 6.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센터 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

* 다양한 공정의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미국법인으로 해당 분야 매출액 세계 1위

- ㉰㉮는 ’22. 9. 22. 연구개발센터 건립을 위해 ㉱㉱부에 외국인 투자신고서를 제출하고 ’23. 8. 21. ㉲㉯시 부지를 매입(2.3만㎡, 0원, ’23. 12. 8.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라 비공개하는 수량, 수치 등은 “0”으로 표시함(이하 같음)

○ ㉯㉸부는 ‘23. 11. 15. ㉲㉯시 등과 협의를 거쳐 一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공고(이하 “후보지 발표”) 실시

- 그런데 위 주택지구 후보지(432만 ㎡)에 ㉰㉮의 연구개발센터 건축부지(23,154㎡ 중 21,546㎡)가 편입*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

*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에 대한 ㉯㉸부의 협의요청(’23. 10월)에 대하여, ㉲㉯시가 ㉰㉮ 부지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 ㉯㉸부는 해당 부지의 편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함

- ㉲㉯시는 ’24. 1월~5월 대체부지(시유지)를 공급하기 위해 ㉰㉮와 협의하였으나 부지가격 차이(대체부지 감정가 0원) 등으로 무산

- 한편, ㉰㉮는 ’24. 12월 착공이 어려우면 투자 철회 입장

○ 이에, ㉱㉱부ㆍ㉮㉮도ㆍ㉲㉯시는 ’24. 5. 21. ㉯㉸부에 ㉰㉮의 건축부지(21,546㎡)를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청

2. 쟁점

○ ㉯㉸부는 一주택지구 최초 주민공람 공고 이후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 지정 전이라도 주택지구 후보지에서 일부 부지의 제척이 가능한지 여부

* ㉰㉮의 연구개발센터 건축부지(一주택지구 면적의 0.5%) 제척

【판단 기준(법리·증거 등 판단)】

□ 법령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장관이 주택지구 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제8조)를 통해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0조) 및 전략환경ㆍ사전재해영향평가(제8조)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6조)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법 제10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려면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에는 주택지구의 위치와 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에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당초 지구지정 이후 행위제한이 이루어졌으나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주민공람일 이후 지구지정 전까지 건축물을 신축한다거나 토지형질 변경, 공장신설 등의 개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행위제한 시점을 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기도록 개정*된바 있음

* 舊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08. 1. 18.)

○ 한편, ㉯㉸장관은 경미한 사항(주택지구 면적의 1/10 이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경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주택지구 지정 이후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후보지 발표 이후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그 범위를 변경하는 등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주택지구에 대해서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하고 ㉯㉸장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 주택지구 지정 전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지 단계에서 ㉯㉸장관이 직권으로 일부 부지를 제척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후보지 단계에서 부지 제척은 불가하다고 법령 해석할 경우

- 후보지 발표 후(주택지구 지정 전)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도 최소 1년 6개월이 지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에서야 부지 제척이 가능하여

- 행정착오 등으로 주택지구에 긴급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기에 반영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는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보임

□ 행정처리 관련

○ ㉰㉮는 반도체장비 분야 매출액 세계 1위 기업으로 정부가 연구개발센터 건립 투자를 유치하면, 향후 5년(’23년~‘27년)간 생산유발액 1.1조 원, 고용 창출 7천여 명 및 선진기술 이전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이에 ㉱㉱부와 ㉮㉮도는 ㉰㉮의 연구개발센터 투자유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현금·세제·행정·규제개선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 그런데 ㉲㉯시는 ㉯㉸부로부터 一주택지구 후보지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23. 10. 19.)에 대하여 ’23. 10. 24. ㉰㉮의 건축부지를 후보지에서 제척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

* ㉲㉯시 (금)과는 ㉰㉮의 연구개발센터 건축부지 매입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수신한 (끝)과는 보안 유지를 사유로 (금)과에 협의 요청을 하지 않고 ㉯㉸부에 회신

- ㉯㉸부는 ’23. 11. 15. 위 후보지에 ㉰㉮의 연구개발센터 건축부지를 포함하여 발표한 것임

- 이후 ㉲㉯시는 ㉰㉮에 대체부지 제공을 모색하였으나 대체부지의 감정평가금액(0원)이 당초 건축부지 매입비용(0원)보다 월등히 높아 협상이 무산(’24. 5. 13.)된 사정이 있음

○ 이에 ㉱㉱부ㆍ㉮㉮도ㆍ㉲㉯시는 ’24. 5. 21. ㉯㉸부에 一주택지구 후보지에서 ㉰㉮의 건축부지 제척*을 요청

* 一주택지구(4,329,000㎡) 대비 연구개발센터 부지(23,154㎡)는 0.53%

- 현장컨설팅 기간 중 확인한 결과, ㉲㉯시는 당시 ㉰㉮의 부지매입 사실을 의견제출 요청 중 인지하였다면 해당부지의 제척 요청을 ㉯㉸부에 했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의 연구개발센터 부지를 주택지구 후보지에서 제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 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은 ㉯㉸장관이 직권으로 주택지구에서 제외할 수 있는바,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제3항의 단서를 준용하여 지구지정 이전이라도 주택지구 일부를 제척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의견】

○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 이후부터 주택지구 지정까지의 기간 사이에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제3항의 단서를 준용하여 ㉯㉸장관이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주택지구의 일부를 제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 이 건 주택지구 내에 있는 ㉰㉮의 건축부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외국투자자가 연구개발센터 건축을 목적으로 매입한 부지로써

- 후보지 발표 이후부터 주택지구 지정까지의 기간 사이에 해당 후보지 내의 부동산 투기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행위제한을 하고자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의 제정 취지ㆍ목적 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 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라도 이 건 사항과 같이 법령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은 ㉯㉸장관이 직권으로 주택지구에서 제외할 수 있는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 이후부터 주택지구 지정까지의 기간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주택특별법」의 취지ㆍ목적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 이 건 부지를 제척하려는 사유가 ㉯㉸부가 ㉲㉯시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고

- 위 연구개발센터 건축이 무산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 및 대외적인 국가 신뢰도 하락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부지를 제척하여 연구개발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의 연구개발센터 부지를 주택지구 후보지에서 제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인용)

【사전컨설팅 관련 적극행정면책기준 안내문】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사전컨설팅 의견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감사원은 사전컨설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기관으로부터 사전컨설팅 의견에 대한 이행결과(일정한 조건 준수 등 부대의견 포함)를 제출받는 한편, 그 이행의 적정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전컨설팅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