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 7. 26.]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 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기업에서 특정 프로젝트가 본사, 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가, 특정 프로젝트 기간내에 본사팀과 함께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회답】
특정 프로젝트가 본사와 현장에서 함께 작업이 이루어지고 본사와 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라면 사업(장)내 하나의 프로젝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 때 동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도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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