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서 반려 기능 안내
[방위사업청, 2025. 12. 23.]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계약보증서 반려 기능 안내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업체에서 전자보증서 반려가 가능한 경우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계약/선금/하자보증서 반려 화면*에서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미사용 보증서로 조회되는 건에 대해서 반려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화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물품/용역/공사 > 보증서 반려 > 계약/선금/하자보증서 반려
기타 시스템 관련 궁금하신 점은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센터(1577-1118, 1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