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의 분류에 대한 판단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443, 2022. 6. 1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륜 구동 바이크(ATV)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이 '입간판' 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어떠한 광고물로 분류되는지.
【회답】
○ 해당 광고물의 이동수단이 동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광고물이 분류될 것이며 동력이 없는 경우에는 입간판에 해당할 것임.
○ 동력이 있다면, 사륜 구동 바이크(ATV)로 추정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에 따라, 기타형 이륜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어,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교통수단(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한 것이므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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