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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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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공장에 업종 추가 가능 여부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2366, 2014. 12. 24.]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분류】

산업집적법

【질의요지】

시멘트제조업(233311)을 영위하는 공장에서 석탄가공품 제조업(19102) 업종 추가 가능 여부

【회답】

ㅇ 등록된 공장에서 업종을 추가하려는 자는 산집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으려는 기관(시군구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ㅇ 승인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민원인의 신청내용이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