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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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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민박사업 가능 여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3965, 2015. 9. 4.,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 라호(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의거 농어촌ㆍ준농어촌지역에서는 민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농어촌ㆍ준농어촌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에서의 농어촌 민박 사업 가능 여부

【회답】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보전하는 등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영농편의 등을 위한 농업용시설, 농업인주택의 설치 등 일부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제한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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