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상 제조업 해당 여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분류코드
[국가데이터처 통계기준과-2261, 2017. 7. 31.]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사업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업통상자원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사업과 일치되는 분류코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계청
【회답】
○ 폐합성수지류를 열분해 및 기타 처리공정을 거쳐 재생유(석유성분 함유량 70% 이상)를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으로 분류합니다.
○ 폐합성수지류를 열분해 및 기타 처리공정을 거쳐 재생유(석유성분 함유량 70% 미만)를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 주된 산업활동은 사업체에서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활동(산업대분류 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집계하여 적용)을 말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 또는 종사자 수, 노동시간, 임금, 설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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