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직무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경찰청, 2025. 7. 31.]
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비지도사 고유권한인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에 대해 팀장 및 사내 교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답】
- 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제②항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로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규정에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경비업법 취지는 경비지도사의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비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실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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