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수급권이 소멸된자가 폐질 정도가 악화된 경우 상이등급개정신청을 하여 다시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분류】
복지(보수·연금·보훈·국립묘지 안장)
【질의요지】
1. 군인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상이연금수급권이 소멸된 자가 그후 다시 폐질정도가 악화된 경우 상이등급개정신청을 하여 다시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상이연금수급권자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 1,000만원을 받고 배상액합의를 한 경우 국가가 수급권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액수
3. 상이연금수급권자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받고 ①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②위 돈은 형사상 위로금이다라는 내용의 배상액 합의를 한 경우 국가가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여부와 그 금액
【회답】
1. 질의 1.에 대하여
군인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상이연금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없고, 동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다시 상이연금 수급절차를 밟지 않는 한 소멸된 상이연금수급권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판단됨(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17집 115쪽 참조)
2. 질의 2.에 대하여
수급권자인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피해자 본인의 치료비에 대해서만 직접 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가족을 대리하여 가족의 치료비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의 치료비를 산정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피해자 본인의 치료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안분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수령한 금액은 형사상 위로금이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위 금원의 수령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됨. 끝.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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