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제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법제처에 법령해석요청을 하였는데 반려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제처]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법제처_민원편람(2025.1분기)_홈페이지_게재.hwpx

【분류】

법령해석국

【질의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요청을 하였는데 반려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답】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비로소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반려합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 해석 대상 법령에 대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가 제시된 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과 법령해석 요청자의 의견이 같은 경우(단순히 확인을 위한 해석은 불가)
○ 법령해석요청서 기재사항(질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령 조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질의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반려합니다.
○ 법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한정되는 바,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관한 해석 요청에 대해서는 반려합니다.
○ 법제처에서 해석할 수 있는 법령이 제한되어 있는바, 다음의 경우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합니다.
-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관 법령에 대하여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의 되는 법령(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하여 해석 요청하는 경우
○ 기존의 법령해석례가 있거나,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려합니다.
○ 특정 법령 조문의 의미에 관한 대립되는 해석이 존재하여 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특정 상황이 특정 법령 조문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법령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므로 반려합니다.
○ 해당 사안과 관련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반려합니다.
○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반려합니다.
○ 해당 법령이 「대한민국헌법」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의 의미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이고, 법령이 「대한민국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려합니다.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정책 개선 또는 법령 개정의 요청으로 보아 반려합니다.
○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하여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반려합니다.
○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었거나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합니다.
○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령해석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려합니다.

【관련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법제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1차 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