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유통센터 근로조건 조호지침 적용대상 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질의요지】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예규를 만든 기획재정부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의드리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에서 운영중인 군 급식유통센터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대상이 되는 용역인지가 궁금합니다.
* 군급식 유통센터의 범위 - 소분인원 : 납품된 부식류 할당된 만큼 소분하는 인원 - 하역 및 적재원(반장, 출하원) : 부식류 적재 및 하역하는 인원 - 배송기사 : 부식류 배송 인원
* 시행규칙 23조의 3에 명시된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 보조 등 인력지원 용역 5. 그 밖에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용역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과 질의결과 군대에서 운영중인 군급식 유통센터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음
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남기라고 남깁니다.
가는한 범위 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211-08903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대상이 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질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답변 이전에 1차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령이나 예규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답변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령(귀 질의 노사관계법)의 내용은 기획재정부는 물론 조달청에서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급식 유통센터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과 과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거나 해당 법령 소관부처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